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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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세금·감면 분류 글 19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지 보유세 — 재산세 분리과세와 종부세 제외
농지 보유세를 걱정하는 질문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농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가 많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의 0.07%(1천분의 0.7)라는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1.1 법·판례로 확인 2
- 8년 자경 판례 — 법원은 무엇을 보고 자경을 부인하나
법원이 자경을 부인할 때 드는 이유는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판단의 단위가 세대나 가족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은 시행령의 "자기의 노동력"을 문자 그대로 새겨, 가족이 대신 지은 농사나 사람을 고용해 지은 농사는 소유자 본인의 노동력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 농가·농업법인 세금 상식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경계를 헷갈리기 쉬운 세금 제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즉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배추를 밭에서 뽑아 그대로 팔면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농가의 직거래·도매 출하 대부분은 부가세 신고 부담 없이…
1.2 절차를 밟는다 2
- 농지 양도세 신고 절차·서류 — 홈택스 예정신고 실무
농지를 팔았다면 달력부터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컨대 3월 중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말일에서 두 달을 센 5월 말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이 기한은 세무서가 알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기한이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농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 대상·신청 절차
농자재를 사면 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비료나 농약처럼 아예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지만, 그 목록에 들지 못한 기자재는 농업인도 일반 소비자처럼 10%를 얹어 삽니다. 이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농민·어민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1.3 서류·체크리스트 2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서류는 왜 팔기 전에 모아야 하나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에서는 신청인이 재촌·직접경작·기간 등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의 발급 가능 여부와 증명 범위는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와 발급기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경 인정 기준: 직접경작·재촌·소득요건
자경 인정 기준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영농상속공제, 처분의무 판단까지 농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세제·제도에서 출발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5호는 자경(自耕)을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법에서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이…
1.4 내 경우는 어느 쪽 3
-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물려받은 산은 물려받은 논밭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농지에는 자경 의무와 처분 절차가 따라붙지만 임야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세금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과 후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어디에 사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농지 증여와 상속 — 생전에 물려줄까, 사후에 물려받을까
농사짓는 부모의 농지를 자녀에게 넘기는 길은 두 갈래이고, 국가는 두 길 모두에 큰 세금 혜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생전에 넘기면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로 증여세를 10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 넘기면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마다…
- 농지 대토 감면: 팔고 다시 사면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代土) 감면은 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새로 사는 경우, 종전 농지에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입니다. 농업인이 더 가깝거나 넓은 농지로 옮겨 영농을 이어 가려 할 때, 갈아타는 과정에서 무거운 양도세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만든 특례입니다.
1.5 세금·계산 8그 밖에 4편 →
-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와 농지
농지 양도세 중과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때 세율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옆에 붙어 다니는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설명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배제 규정은 과거에 있었고, 도입 초기에는…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8년을 채웠는데 왜 부인되나
8년 자경 감면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추어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재촌·직접경작·대상농지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농지 양도세 — 농사 안 지어도 3년 안에 팔면 왜 감면되나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의 경작 여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이력, 농지의 상태 및 양도일 현재 법령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시골 빈집,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나 — 자동 불이익은 아니다
도시에 집 한 채를 두고 사는 사람이 시골 부모님의 빈집을 물려받으면, 흔히 이런 걱정이 앞선다. "이제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물고,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시골 빈집 때문에 자동으로 2주택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세금·감면 전체 — 최신순
- 농지 양도세 신고 절차·서류 — 홈택스 예정신고 실무
농지를 팔았다면 달력부터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컨대 3월 중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 말일에서 두 달을 센 5월 말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이 기한은 세무서가 알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기한이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와 농지
농지 양도세 중과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때 세율이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옆에 붙어 다니는 "비사업용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설명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배제 규정은 과거에 있었고, 도입 초기에는…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8년을 채웠는데 왜 부인되나
8년 자경 감면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요건을 갖추어 직접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재촌·직접경작·대상농지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물려받은 산은 물려받은 논밭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농지에는 자경 의무와 처분 절차가 따라붙지만 임야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세금에서 시간이 흐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과 후에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어디에 사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농지 증여와 상속 — 생전에 물려줄까, 사후에 물려받을까
농사짓는 부모의 농지를 자녀에게 넘기는 길은 두 갈래이고, 국가는 두 길 모두에 큰 세금 혜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생전에 넘기면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로 증여세를 10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고, 사망 후에 넘기면 영농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마다…
- 상속농지 양도세 — 농사 안 지어도 3년 안에 팔면 왜 감면되나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서로 다른 조문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의 경작 여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이력, 농지의 상태 및 양도일 현재 법령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 서류는 왜 팔기 전에 모아야 하나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에서는 신청인이 재촌·직접경작·기간 등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의 발급 가능 여부와 증명 범위는 양도 전후의 사실관계와 발급기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시골 빈집,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나 — 자동 불이익은 아니다
도시에 집 한 채를 두고 사는 사람이 시골 부모님의 빈집을 물려받으면, 흔히 이런 걱정이 앞선다. "이제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물고,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받은 시골 빈집 때문에 자동으로 2주택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농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 대상·신청 절차
농자재를 사면 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비료나 농약처럼 아예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지만, 그 목록에 들지 못한 기자재는 농업인도 일반 소비자처럼 10%를 얹어 삽니다. 이때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농민·어민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 영농상속공제 추징 — 분쟁 사례로 보는 주의점
영농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크게 줄였다가 몇 년 뒤 공제액 전부에 이자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이 정한 이 공제는 피상속인이 일궈 온 영농 재산(농지·초지·산림지, 영농법인 주식 등)을 영농을 이어갈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말 법 개정으로 공제 한도가 종전…
- 농지 보유세 — 재산세 분리과세와 종부세 제외
농지 보유세를 걱정하는 질문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농지를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가 많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의 0.07%(1천분의 0.7)라는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렇게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 8년 자경 판례 — 법원은 무엇을 보고 자경을 부인하나
법원이 자경을 부인할 때 드는 이유는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판단의 단위가 세대나 가족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은 시행령의 "자기의 노동력"을 문자 그대로 새겨, 가족이 대신 지은 농사나 사람을 고용해 지은 농사는 소유자 본인의 노동력에 넣어 계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농업인 소득세 —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실무
벼농사를 수십 년 지어 온 농업인 가운데 쌀 판매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탈세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소득세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모든 농사 소득이 비과세'라는 흔한 오해를 걷어내고, 소득의 종류마다 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 농지 증여세 감면 — 영농자녀 증여 과세특례 요건 총정리
농사짓는 부모가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사망 후에 넘기는 상속과, 생전에 넘기는 증여다. 생전에 농지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실무에서 흔히 '영농자녀 증여…
-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 농가·농업법인 세금 상식
농산물 부가가치세 면세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가장 자주 접하면서도 경계를 헷갈리기 쉬운 세금 제도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즉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배추를 밭에서 뽑아 그대로 팔면 부가세가 없고, 그래서 농가의 직거래·도매 출하 대부분은 부가세 신고 부담 없이…
- 농지 대토 감면: 팔고 다시 사면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대토(代土) 감면은 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종전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새로 사는 경우, 종전 농지에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입니다. 농업인이 더 가깝거나 넓은 농지로 옮겨 영농을 이어 가려 할 때, 갈아타는 과정에서 무거운 양도세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만든 특례입니다.
- 농지 취득세율과 감면(자경농민·귀농)
농지 취득세는 농지를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그 농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 세율이고, 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은 농지를 따로 떼어 정하는데, 매매 등 유상 취득은 1천분의 30(3%), 상속은 1천분의 23(2.3%),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은 1천분의…
- 자경 인정 기준: 직접경작·재촌·소득요건
자경 인정 기준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영농상속공제, 처분의무 판단까지 농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세제·제도에서 출발점이 되는 개념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5호는 자경(自耕)을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세법에서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이…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 사업용·비사업용 판정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실제 용도(농지라면 직접 경작)로 쓰지 않고 보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그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8호가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세율(16~55%)을 적용합니다. 농지에서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르는 실질은 재촌·자경이지만, 판정은 "지금 농사를 짓는가"가 아니라 소유 기간 중 얼마나 오래 사업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