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토지
목차 펼치기
농업위키의 농지·토지 분류 글 41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
농지대장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는데, 2022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관리 기준도 '사람(소유자) 중심'에서 '필지(농지)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등이 담겨, 직불금 신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1.1 먼저 개념부터 2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정합니다. 지목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적은 '이름표'이고, 용도지역은 그 땅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다 막히는 분들의 혼란은 대부분 이 두 개념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실무에서도 관광농원 개발이나 시설 인허가를 검토할 때 가장…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그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땅은 건폐율이 60% 이하 범위까지 완화됩니다. 시리즈 2·3편에서 본 것처럼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기존 마을 안에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필지라면 바닥의 한계가 세 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논 한가운데 땅과 마을…
1.2 법·판례로 확인 2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조경수 농지 자경 인정 여부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면서도, 괄호에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경수라도 판매·출하를 위해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땅을 꾸밀 목적으로 심은 나무는 농지에서…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
"큰 필지를 잘게 나눠 팔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법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농지 분할은 「농지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22조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라는 제목 아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농사짓기 좋게 반듯이 정리해 놓은 농지가 조각조각 나뉘어 농업 생산성이…
1.3 절차를 밟는다 18그 밖에 14편 →
- 고향땅이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농지가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들어와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도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연된…
- 고향땅 서류 세 장 — 명절에 가족과 확인하면 무엇이 보이나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고향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정확히 아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셋 다 지번만 알면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면 농지대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 — 맹지·분할·영농계획서
농취증 발급 거부를 둘러싼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으면, 법이 "발급하지 말라" 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직접 정한 사유는 농지법 제8조의3의 세 가지뿐입니다 — ①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반드시 거부), ② 1필지 공유 취득 인원이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거부할 수 있음), ③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라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계약뿐이어서, 도시지역 밖 농지는 기본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다만 지정권자가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이라 해도 절차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1.4 도구·발급 2
- 농지대장 발급 — 열람·등본·자경증명은 어디가 다른가
농지대장 발급은 하나의 창구에 하나의 서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세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 ① 열람(내용 확인), ② 등본 교부(제출용 서류), ③ 자경증명(자경 사실 확인). 세 갈래는 신청 방법도, 걸리는 시간도,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열람은 시행규칙상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아래 하도록 정해져 있고, 등본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건폐율은 "바닥을 얼마나 덮을 수 있나", 용적률은 "전체를 얼마나 쌓을 수 있나"의 한계이고 — 내 땅의 한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1·2편에서 용도지역이 내 땅의 규칙이라는 것, 비도시 4형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규칙을 숫자로 읽는 법과, 그 숫자를 내 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정보가 나오지…
1.5 내 경우는 어느 쪽 11그 밖에 7편 →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
팔리지 않는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나아가 올해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이 8월 28일 시행되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쪽으로…
- 농지 처분의무 — 예전에 사둔 땅,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네 갈래의 선택지가 먼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므로(개정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종전보다 이릅니다.
- 농지 지분 쪼개기 — 여럿이 나눠 산 그 땅, 조사는 무엇을 보나
"큰 필지를 여럿이 나눠 사면 소액으로 땅 주인이 된다"는 지분 쪼개기 물건의 광고는, 농지에서는 법이 세 번에 걸쳐 확인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단계에서 공유 인원이 시·군·구 조례 기준을 넘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농지법 제8조의3 제2항), 나눌 때 필지 분할은 농지법 제22조와 개발행위허가 규제에 겹겹이 막혀 있으며, 산…
- 8·13 부동산 대책과 고향땅 — 농지 심층조사와 무슨 관계인가
지금 시골에 땅이나 집을 두고 계신 분들 앞에 소식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8월 13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고, 부동산 대책 쪽은 농지에 직접 닿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 보도자료에서 농지·농림지역·전답·농촌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공개된…
1.6 개정·시행 시점 4
- 부모가 짓고 자식 명의인 농지 — 지금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땅은 자녀 명의이고, 직불금은 부모가 받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에 계신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개별 사안의 결론 대신 이 상황에서 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정리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 심사 면제·임대차 완화 현황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에 처음 89곳이 지정되었고, 이후 관심지역 등이 별도로 더해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 법의 뼈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식량안보 확보(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 질서 있는 도입(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도 얻는" 제도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직불금과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현행 규정상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허가를 받으므로,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더라도 그 농지의 직불금은 끊길 수…
농지·토지 전체 — 최신순
- 농지 매수청구 — 팔리지 않는 땅, 공사가 사 줄 수 있나
팔리지 않는 농지를 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농지법」 제11조 제2항),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나아가 올해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이 8월 28일 시행되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쪽으로…
- 부모가 짓고 자식 명의인 농지 — 지금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땅은 자녀 명의이고, 직불금은 부모가 받고 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같은 구조에 계신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 개별 사안의 결론 대신 이 상황에서 법이 무엇을 보는지를 정리합니다.
- 농지 처분의무 — 예전에 사둔 땅,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라도 곧바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순서와 네 갈래의 선택지가 먼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므로(개정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종전보다 이릅니다.
- 농지 지분 쪼개기 — 여럿이 나눠 산 그 땅, 조사는 무엇을 보나
"큰 필지를 여럿이 나눠 사면 소액으로 땅 주인이 된다"는 지분 쪼개기 물건의 광고는, 농지에서는 법이 세 번에 걸쳐 확인하는 구조와 정면으로 만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단계에서 공유 인원이 시·군·구 조례 기준을 넘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농지법 제8조의3 제2항), 나눌 때 필지 분할은 농지법 제22조와 개발행위허가 규제에 겹겹이 막혀 있으며, 산…
- 고향땅이 개발지구에 들어가면 —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농지가 새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에 들어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들어와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재결을 신청하는 쪽은 사업시행자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도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신청하면 지연된…
- 고향땅 서류 세 장 — 명절에 가족과 확인하면 무엇이 보이나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고향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정확히 아는 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서류 세 장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셋 다 지번만 알면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면 농지대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 8·13 부동산 대책과 고향땅 — 농지 심층조사와 무슨 관계인가
지금 시골에 땅이나 집을 두고 계신 분들 앞에 소식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8월 13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일이고, 부동산 대책 쪽은 농지에 직접 닿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 보도자료에서 농지·농림지역·전답·농촌에 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공개된…
- 농지대장이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가
농지대장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렸는데, 2022년 제도가 개편되면서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관리 기준도 '사람(소유자) 중심'에서 '필지(농지) 중심'으로 달라졌습니다.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 등이 담겨, 직불금 신청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 법인 농지대장 — 소유자만 법인으로 바꾸면 끝인가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면 법인 농지대장에 소유자가 법인으로 적힙니다.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농지법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을 따로 정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그 자체로 해당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때 농지법이 말하는 농업법인이 됩니다. 이 요건은 취득 시점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간…
- 영농형 태양광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 시작할 수 없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세우되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바꾸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사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제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현재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98호)으로…
- 농취증 발급 거부 사유 — 맹지·분할·영농계획서
농취증 발급 거부를 둘러싼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으면, 법이 "발급하지 말라" 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직접 정한 사유는 농지법 제8조의3의 세 가지뿐입니다 — ①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첨부서류 미제출(반드시 거부), ② 1필지 공유 취득 인원이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거부할 수 있음), ③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 농지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라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계약뿐이어서, 도시지역 밖 농지는 기본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다만 지정권자가 기준을 따로 공고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이라 해도 절차가 이중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의 절차는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상속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둘째,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셋째, 농업경영을 하지…
-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
부모님의 논밭을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 그 농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 이 상태로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상속등기에 법정 기한도 없습니다 —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 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조경수 농지 자경 인정 여부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면서도, 괄호에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경수라도 판매·출하를 위해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땅을 꾸밀 목적으로 심은 나무는 농지에서…
-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안 하면 과태료?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에 일정한 변동이 생기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변동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입니다. 이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땅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60일 안에 농지대장을 고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지대장 개설 — 신청이 아니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농지대장 개설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농지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 대상을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내 농지의 농지대장은 이미 있거나, 취득·이용 실태가 정리되면서 채워집니다. 소유자·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임차농지 농지대장 — 계약서 없이 임차 사실을 올릴 수 있나
임차농지 농지대장 등재는 임차인도 의무자입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서류 규정이 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서 없는 등재는 서식 단계에서 막힙니다. 손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농지법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확인 신청이 있을 때 시·구·읍·면장이…
- 농지대장 발급 — 열람·등본·자경증명은 어디가 다른가
농지대장 발급은 하나의 창구에 하나의 서류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세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 ① 열람(내용 확인), ② 등본 교부(제출용 서류), ③ 자경증명(자경 사실 확인). 세 갈래는 신청 방법도, 걸리는 시간도, 쓰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열람은 시행규칙상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아래 하도록 정해져 있고, 등본은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 계약과 등기 사이에 며칠이 필요한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6항은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농취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계약 뒤에 챙기는 서류"가 아니라 등기 일정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예시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한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이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설득하는 자료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2항은 계획서에 ① 취득할 농지의 면적 ② 노동력·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③ 기존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④ 신청인의…
-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 차이 — 한 필지에 둘 다 두면 어떻게 되나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숙소입니다. 농막은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이고, 쉼터는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쓰기 위한 시설이어서 머무는 것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둘 다 농지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특례를 준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이 시설들을 「농지」의 정의 안에 넣어…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 체류 일수 제한이 따로 있나
질문부터 답하면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체류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년에 며칠까지"처럼 날짜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규율은 네 가지 다른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① 용도 —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규정, ② 규모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③ 시간 — 가설건축물이므로 존치기간과 연장, ④ 입지와 안전…
- 농막 설치 규정 — 20㎡라는 숫자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농막의 연면적 한도 20제곱미터는 지자체가 정하는 값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역마다 달라 관할에 물어봐야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례에 맡겨진 부분과 부령에 확정된 부분이 나뉘어 있고, 숫자는 확정된 쪽에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왜 먼저 신고를 해야 하나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영농 근거지에 짓는 주택으로, 농막·쉼터와 달리 상시 거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에 써야 하므로,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그 부분을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꾸는 절차, 즉 농지전용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은 농업인 주택을 농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정하고(제35조 제1항 제1호), 그 범위·규모·설치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순서가…
- 농지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 정말 무관한 두 값인가
농지 감정평가 공시지가 이야기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는 "둘은 별개의 값"이라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반대로 정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두고 있습니다(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할…
- 인구감소지역 농지 특례, 심사 면제·임대차 완화 현황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 10월에 처음 89곳이 지정되었고, 이후 관심지역 등이 별도로 더해졌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년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 법의 뼈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식량안보 확보(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 질서 있는 도입(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 발전 병행하면 세금과 직불금은 어떻게 되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발전 수익도 얻는" 제도이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직불금과 세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첫째, 현행 규정상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허가를 받으므로,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짓더라도 그 농지의 직불금은 끊길 수…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 — 30%·20%·㎡당 5만원 상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을 기르거나 다년생식물을 심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집·창고·공장·주차장·태양광 설비 등을 지으려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규모와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농지법 제34조), 정해진 시설이면 신고만 하거나(제35조), 다른 법의 인·허가와 함께 협의로 처리(제34조 협의)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
임야를 싸게 사서 유실수를 심고, 한쪽에 관리사나 창고를 놓겠다는 계획은 귀농·귀촌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그 목적으로 땅의 형질을 바꿀 때 받는 허가로, 농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대응하는 산지 쪽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 — 농지전용과 별도인 관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공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는 받으셨느냐"는 말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이 정한 제도로,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와는 근거 법률도 심사 관점도 다른 별개의 관문입니다.
- 농지 분할 제한 — 분할 금지 원칙과 예외
"큰 필지를 잘게 나눠 팔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법의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합니다. 농지 분할은 「농지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22조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라는 제목 아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농사짓기 좋게 반듯이 정리해 놓은 농지가 조각조각 나뉘어 농업 생산성이…
-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 — 농지 위 온실 설치 절차
딸기 수경재배 스마트팜 온실을 짓기로 하고 견적까지 받아 놓고도, 정작 이 온실을 농지에 그냥 올려도 되는가라는 인허가 질문 앞에서 멈추는 창업농이 많습니다. 결론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비닐하우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처럼 농작물 생산에 직접 쓰이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법」상 여전히 농지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지 경매·공매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원 경매 정보나 온비드 공매 목록에서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밭이나 논을 발견하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농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와 결정적으로 다른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낙찰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사건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 용도지역과 지목 — 내 밭인데 왜 집을 못 짓나
결론부터 말하면, 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지목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정합니다. 지목은 그 땅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적은 '이름표'이고, 용도지역은 그 땅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밭을 사서 집을 지으려다 막히는 분들의 혼란은 대부분 이 두 개념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실무에서도 관광농원 개발이나 시설 인허가를 검토할 때 가장…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실전 — 입지 확인부터 연장까지 4단계
농촌체류형 쉼터는 "확인 → 신고 → 설치 → 연장"의 네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로 농지 위에 두는 가설건축물이고,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가 기준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 — 비도시 4형제,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 같은 시골 밭이라도 네 지역 중 어디에 속하느냐가 그 땅의 활용 폭을 가릅니다. 시골의 논밭과 임야는 대부분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 아니면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넷 중 활용 폭이 가장 넓은 것은 계획관리지역인데, 이유는 단순히 "규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규제의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획관리지역만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열거하는 금지 목록(네거티브) 방식이고,…
- 건폐율·용적률과 토지이음 — 내 땅의 한계를 5분 안에 확인하는 법
건폐율은 "바닥을 얼마나 덮을 수 있나", 용적률은 "전체를 얼마나 쌓을 수 있나"의 한계이고 — 내 땅의 한계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1·2편에서 용도지역이 내 땅의 규칙이라는 것, 비도시 4형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그 규칙을 숫자로 읽는 법과, 그 숫자를 내 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정보가 나오지…
- 취락지구 — 시골 마을 안 땅은 왜 유리한가
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그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땅은 건폐율이 60% 이하 범위까지 완화됩니다. 시리즈 2·3편에서 본 것처럼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기존 마을 안에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필지라면 바닥의 한계가 세 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논 한가운데 땅과 마을…
-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 — 왜 창고는 되고 공장은 안 되나
농림지역에서 창고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이면 조례 없이도 지을 수 있지만, 일반 공장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이 열거로 정하고 있고, 열거되지 않은 용도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농림지역이라도 농업진흥지역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