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 임야에 과수원·농업시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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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임야를 싸게 사서 유실수를 심고, 한쪽에 관리사나 창고를 놓겠다는 계획은 귀농·귀촌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그 목적으로 땅의 형질을 바꿀 때 받는 허가로, 농지의 농지전용허가에 대응하는 산지 쪽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산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전용은 아닙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의 본래 용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아닙니다. 즉 밤나무·산나물·약초처럼 법령이 정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은 전용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흙을 일정 높이 이상 쌓거나 깎는 형질변경이 뒤따를 때 비로소 산지일시사용신고 같은 별도 절차가 붙습니다.

반대로 사과·배 같은 일반 과수의 과수원을 임야에 조성하는 일, 농업용 창고·관리사 같은 시설물을 앉히는 일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복구 의무까지 따라오므로, 땅을 사기 전에 그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감면율 등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 수치는 관할 산림부서와 최신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

2.1 산지와 산지전용, 법이 정한 개념

「산지관리법」 제2조는 산지와 산지전용을 정의합니다. 산지는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토지 안의 임도 등으로, 지목이 임야인 땅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자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를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눕니다. 어느 구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허가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내 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임산물 재배는 전용이 아니다 — 원칙과 한계

산지의 본래 용도에는 임산물 재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데, 밤·호두·대추 같은 수실류와 산나물·약초·관상수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자체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성토(흙쌓기)나 절토(땅깎기)로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또는 깊이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거나 시설물 설치가 뒤따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배라 하더라도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림어업인이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여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재배면적·산림경영계획 인가 같은 요건이 붙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구체 요건의 자구는 시행령·시행규칙 대조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심는 것"은 자유에 가깝지만 "땅을 만지는 것"부터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2.3 일반 과수원 조성은 산지전용허가의 영역

혼동이 잦은 대목이 과수원입니다. 사과·배·복숭아 같은 일반 과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들어 있지 않아, 임야에 이런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은 산지를 농지처럼 쓰는 일, 곧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한 뒤 지목을 임야에서 과수원 등으로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어떤 작물이 임산물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으려는 작물이 경계선에 있다면 관할 시·군 산림부서나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으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4 허가·신고·일시사용 — 세 갈래 절차

「산지관리법」의 절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심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구분근거 조문성격대상 예시
산지전용허가제14조산지를 다른 용도로 영구 전환일반 과수원 조성, 창고·주택 부지 등
산지전용신고제15조법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정형적 전용농림어업인의 일정 시설(요건·면적 기준은 시행령 확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제15조의2일정 기간 사용 후 산지로 복구형질변경 수반 임산물 재배, 임시 진입로 등

첫째,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임업 외 용도로 영구히 바꾸는 기본 절차입니다. 경사도·입목축적 등 허가 기준 심사를 거치며, 기준 수치는 시행령 별표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지전용신고는 농림어업인의 일정한 시설처럼 법령이 정형화해 둔 경우에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시설이 어느 면적까지 신고로 가능한지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는 산지를 영구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쓰고 다시 산지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가 대표적으로 이 경로를 탑니다.

2.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 쪽의 부담금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농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하는데, 조림비와 숲 가꾸기 비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정합니다.

부과액은 산지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하고, 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준보전산지는 이런 가산 없이 기본 단가가 적용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제곱미터당 단가와 개별공시지가 반영분의 정확한 산식은 해당 연도 산림청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도 함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은 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별표 5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의 농림어업 목적 전용도 감면이 논의되는 영역이지만,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별표의 세부 구분에 따라 갈리므로 본 노드에서는 감면율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별표와 관할 산림부서에서 자기 사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6 비용은 조성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산지 개발에서 예산이 어긋나는 흔한 이유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계산해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 옆에 여러 항목이 함께 붙습니다.

첫째, 복구비 예치입니다. 전용이나 일시사용을 하는 사람은 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부담금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성격이지만, 사업 기간 동안은 묶여 있는 자금이므로 현금 흐름 계획에서는 지출과 같은 무게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도면과 조사 비용입니다. 신청에는 사업계획서와 산지 관련 도면이 필요하고, 경사도·입목축적 같은 허가 기준을 확인하려면 측량과 조사가 따라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지형 조건 확인에 손이 더 갑니다.

셋째, 기반 조성 비용입니다. 임야는 진입로와 배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허가를 받고도 실제 이용까지 도로·배수·전기를 끌어오는 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되돌릴 때의 비용입니다. 일시사용은 기간이 끝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무허가 전용은 원상복구 의무가 남습니다. 개발이 무산되거나 적발되었을 때 드는 비용이 처음 계산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값이 싸 보이는 임야가 정작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수 전에 이 항목들을 항목별로 물어 두면 판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2.7 임야에는 농막이라는 제도가 없다

현장에서 자주 어긋나는 용어가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이 농지에 두도록 정한 시설 개념이어서, 지목이 임야인 땅에는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임야에 관리용 시설을 두려면 「산지관리법」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절차에서 그 시설이 허용되는 유형인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그냥 가져다 놓으면 불법 산지전용이 됩니다. "농지에서 되니까 임야에서도 되겠지"라는 유추가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지목과 현황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밭으로 써 온 땅은, 오래 경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산지 해당 여부는 지목만이 아니라 현황과 전용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개간된 땅이라면 여전히 산지로 관리되어 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서 그 필지의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8 절차의 흐름 — 신청에서 지목변경까지

산지전용허가의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산지 관련 도면 등을 갖춰 관할 행정청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와 허가 기준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허가가 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복구비 예치가 뒤따르고, 목적사업의 조성이 끝난 뒤 준공(복구 준공) 확인을 거쳐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허가에는 전용 기간이 붙으므로 기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제출 서류와 처리 기간은 관할 시·군과 산e랑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9 복구 의무와 무허가 전용의 위험

산지 절차에는 복구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전용이나 일시사용을 하는 사람은 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복구비 예치 의무를 질 수 있고, 일시사용은 기간이 끝나면 산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개간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면 불법 산지전용으로 복구명령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전산지 여부에 따라 벌칙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벌칙 조항과 법정형은 최신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일단 밀어놓고 나중에 양성화"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무단 전용은 결국 원상복구 비용까지 떠안게 되므로, 매수 전 절차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임야에 밤나무나 호두나무를 심을 때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밤·호두 같은 법정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의 본래 용도라서 전용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높이 이상의 성토·절토나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면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므로, 땅을 고르는 작업이 들어간다면 관할 산림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과 과수원을 임야에 만들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사과·배 같은 일반 과수는 임산물 품목이 아니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허가 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조성이 끝나면 지목변경으로 이어집니다. 허가 기준(경사도 등)은 지역·필지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산정하며, 보전산지는 100분의 3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100분의 100이 가산됩니다. 올해 단가와 감면 여부는 해당 연도 고시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 없이 임야를 개간해 밭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불법 산지전용으로 복구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래 경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원상복구 의무가 남습니다. 벌칙의 구체 수위는 「산지관리법」 벌칙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내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산지관리법」 제4조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를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눕니다. 어느 구분에 속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허가 기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액이 달라집니다. 내 임야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필지의 이력이나 경계선에 걸리는 판단은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야에도 농막을 둘 수 있나요?

A. 농막은 「농지법」이 농지에 두도록 정한 시설 개념이어서, 지목이 임야인 땅에는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임야에 관리용 시설을 두려면 「산지관리법」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절차에서 그 시설이 허용되는 유형인지를 따로 따져야 하고, 그냥 가져다 놓으면 불법 산지전용이 됩니다. "농지에서 되니까 임야에서도 되겠지"라는 유추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Q.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말고 또 드는 비용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전용이나 일시사용을 하는 사람은 재해 방지와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는 성격이지만 사업 기간에는 묶이는 자금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산지 도면과 경사도·입목축적 확인을 위한 측량·조사 비용도 따로 들고, 임야는 진입로·배수·전기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반 조성 공사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시사용은 기간이 끝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하므로 되돌릴 때의 비용까지 계산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출처

  • 「산지관리법」 제2조·제4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 근거 법 제19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e랑, fcis.forest.go.kr) — 산지전용·일시사용 안내
  • 산림청(forest.go.kr)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산지전용" 편
  • 단위면적당 단가·감면율·경사도 등 허가 기준 수치는 해당 연도 산림청 고시와 시행령 별표·지자체 조례로 달라지므로 본 노드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법제처 현행 조문·산림청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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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08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