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 사업범위를 벗어나면 무엇이 따라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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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먼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정관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은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했고, 그 목록은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정관은 그 목록 안에서 골라 적는 문서일 뿐, 정관에 적어 두었다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험한 것이 부동산업만은 아닙니다.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셋째, 부동산업 금지(제19조의5) 위반은 하나의 제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해산청구, 농지법상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임원 결격이 서로 다른 법률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예외로 열어 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조차 정의 자체에서 토지·시설 분양을 빼 놓았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9조의5·제20조의4·제3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범위를 위임한 조문, 금지 조문, 그리고 금지 위반에 붙는 과징금·벌칙 조문입니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조 제8호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제20조의4(과징금) 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제31조(벌칙) 제19조의5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실태조사 연동·임원 결격·처분명령·이행강제금 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제1항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같은 조 제9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4.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제19조의5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 종전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

같은 법 제63조(이행강제금) 제1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1 쉬운 설명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정한 제19조의4 제1항의 핵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다섯 글자입니다. 법이 직접 사업을 나열하지 않고 시행령에 넘겼기 때문에,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시행령의 열거 목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사업과 영농에 부대하는 사업을 이어 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의 정확한 자구와 최신 개정 여부는 시행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구조만 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 농산물이나 농작업과 이어지는 사업이라는 축이 있고, 그 축에서 멀어질수록 범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깨집니다. 실무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넣어 두었으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가 먼저 있고, 정관은 그 안에서 골라 적는 문서입니다. 정관에 적혀 있어도 시행령 범위 밖이면 범위 밖이고, 시행령 범위 안이라도 정관에 없으면 정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두 문서는 서로를 넓혀 주지 않고, 둘 다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부동산업만 조심하면 된다"입니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는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시·군·구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부동산업이 아니어도,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산청구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실태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가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가장 비쌉니다. 부동산업 금지를 어겼을 때 따라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갈래근거내용
벌칙농어업경영체법 제31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같은 법 제20조의4부동산 개발·공급업은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법인 존속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사업범위 이탈 → 시·군·구가 법원에 해산 청구
농지「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6개월 이내 처분명령
미이행 시「농지법」 제63조 제1항(금액)·제4항(매년 1회 부과)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사람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6금고 이상 형·벌금형이면 임원 결격 5년,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도 5년

과징금 기준을 보면 제도의 설계 의도가 읽힙니다. 이익이 생긴 방식에 맞춰 회수 기준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농지를 팔아 차익을 남긴 유형은 양도차액을 기준으로, 임대로 수익을 얻은 유형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얼마를 벌었느냐"가 곧 부과 상한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관할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서로 물려 있는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처분명령은 6개월 기한이고,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한편 법인 쪽에서는 해산청구가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임원 결격이 5년간 이어집니다. 임원 결격은 그 법인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이 되는 길까지 막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이 사람 요건에서 걸리는 구조입니다.

예외 조항도 생각보다 좁습니다. 제19조의5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금지에서 제외하지만, 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뜻은 제2조 제8호가 정하고, 그 정의에는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도 토지나 시설을 분양하는 부분은 애초에 예외의 정의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관광농원이면 괜찮다"는 말이 도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인데, 법의 문장은 사업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3 반론·확장

이 규율이 촘촘한 이유는 농업법인이 받는 특례와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은 개인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제·정책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 특례가 농지를 굴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사업범위와 부동산업 금지가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실무에서는 경계가 모호한 구간이 남습니다. 농산물 가공장 일부를 비워 다른 업체에 쓰게 하는 경우, 체험시설을 행사 대여하는 경우, 창고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농지를 활용·전용한 것인지에 따라 갈리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이 글에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 판단은 결론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① 하려는 사업이 시행령 열거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② 정관 목적사업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③ 농지를 끼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④ 모호하면 시작 전에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남겨 둡니다. 특히 ④는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사업범위가 쟁점이 될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사업을 이미 벌인 뒤에 해석을 구하면, 같은 답을 받아도 소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 2026년 8월 28일 시행)은 제11조 제1항의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정을 고려해 명령을 보류할 여지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요건이 인정되면 명령이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재량이 남아 있는 영역과 법이 숫자로 정한 영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며,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과 변호사·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정관 목적사업에 적어 두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정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9조의4 제1항이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기준은 시행령의 열거 목록이고, 정관은 그 범위 안에서 고른 것을 적는 문서입니다. 시행령 범위 밖의 사업을 정관에 적어도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반대로 시행령 범위 안이라도 정관에 없으면 정관 변경이 먼저입니다. 두 문서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Q. 농지를 사서 몇 해 뒤에 파는 것도 부동산업인가요?

A. 단순 매도와 "부동산업 영위"는 다른 문제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기관 판단 사항입니다. 다만 조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제19조의5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0조의4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그 과징금을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합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 형태일수록 이 조문의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Q. 관광농원을 하면 부동산업 금지에서 자유로운가요?

A. 부분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제19조의5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금지에서 제외하지만, 그 정의(제2조 제8호)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관광휴양사업이라는 틀 안에서도 분양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외의 범위 밖입니다. 사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을 내면 그것으로 정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31조의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20조의4의 과징금은 별개 절차이고, 여기에 사업범위 이탈에 따른 해산청구(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농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처분명령과 미이행 시 제63조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따라붙습니다. 또 제19조의6 제7호는 제19조의5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그 확정일부터 5년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게 합니다. 금전 제재가 끝나도 사람 요건이 남는 구조입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의4·제19조의5·제19조의6·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3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065호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범위 관련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11조·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기준.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법제처 현행 조문 및 공포본 자구 기준). 과징금 세부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소관으로 관할 시·군·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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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31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