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과 8년 자경 감면 — 맡긴 기간은 왜 안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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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재가 아니라 정의(定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므로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이 쟁점의 근거로 헌법재판소 2018헌바379 결정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정(2020. 11. 26.)의 심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감면 조항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곧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사건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2 상세

2.1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발췌) —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되거나 지정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조는 사업소득금액(농업 등에서 생긴 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2 오해 하나 — "공사에 맡긴 것도 내 농사다"

위탁임대는 소유자가 결정하고 임대료도 소유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농지에서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 내 농사"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66조의 문장은 소유나 수익이 아니라 노동을 기준으로 씁니다. "상시 종사"와 "자기의 노동력"이 그것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은 이 문언을 좁게 새겼습니다. 직접경작이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은 말 그대로 본인의 노동력을 뜻하므로 가족이 대신 지은 농사나 사람을 고용해 지은 농사는 포함해 계산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을 위탁임대에 대 보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지은 것도 본인 노동력에 넣지 못하는데, 공사를 통해 알지도 못하는 임차인이 경작한 기간이 본인 노동력으로 계산될 여지는 더 좁습니다. 위탁기간 불산입은 위탁을 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애초에 자경의 정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2.3 오해 둘 — 인용되는 헌재 결정이 이 사건이 아니다

이 쟁점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소 2018헌바379를 "농지은행 위탁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대한 결정"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사건의 내용이 다릅니다.

2018헌바379 결정(2020. 11. 26.)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입니다. 그 단서는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 농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입니다. 쟁점은 그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였고,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즉 이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감면이 아니라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쪽 사건입니다. 오히려 위탁임대 농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외 규정의 위임 방식이 문제된 사건이어서, 방향까지 반대로 소개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얻을 실무 규율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만큼 오인의 근거도 됩니다. 자경감면이 부인되는 근거는 판례가 아니라 시행령 제66조의 정의 조항이고, 그 정의의 해석 기준을 세운 판결이 대법원 2010두8423입니다. 이 두 개만으로 설명이 완결되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2.4 오해 셋 — "하나가 되면 다 된다"

세 제도가 한 농지에 동시에 걸리지만 근거 법령과 기간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제도근거기간 요건위탁임대 기간의 취급
농지 임대의 합법성「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제7호개인 소유 농지는 3년 이상 소유(제6호)허용되는 임대 통로
8년 자경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자경 8년 이상자경으로 보지 않음(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제외「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시행령공사가 8년 이상 수탁요건 충족 시 사업용으로 취급

같은 "8년"이라도 자경감면의 8년은 내가 농사지은 기간이고, 비사업용 제외의 8년은 공사가 수탁한 기간입니다. 하나를 채우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밀어냅니다. 위탁을 오래 하면 비사업용 제외 요건에는 가까워지고 자경 8년에서는 멀어집니다.

2.5 8년을 채우는 산수

위탁 이력이 있는 농지에서 자경 8년을 계산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위탁기간을 뺍니다. 위탁 전과 위탁 후에 실제로 직접 경작한 기간을 더해 8년이 되는지 봅니다.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소득 기준으로 빠지는 해를 뺍니다. 시행령 제66조는 사업소득금액(농업 등에서 생긴 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도시 소득이 있었던 해는 농사를 지었어도 세어 주지 않습니다.

셋째, 남은 기간이 8년을 넘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1개 과세기간에 1억원, 5개 과세기간을 합쳐 2억원을 넘는 감면은 배제됩니다.

이 순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위탁을 시작하는 시점이 자경기간의 시계를 멈추는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 전에 자경기간이 몇 년째인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나중에 "몇 년이 남았는지"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하지 않고 위탁을 시작하면, 위탁 해지 후 다시 자경할 때 기준점이 흐려집니다.

2.6 서류가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

자경 여부는 자격 서류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노동의 분담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위탁 이력이 있는 농지는 그 기간에 대해 "누가 경작했는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 기간을 자경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적 기록과 어긋나게 됩니다.

반면 위탁 전후의 자경기간은 그 시기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농자재 구매 내역, 출하·판매 자료, 직불금 수령 내역처럼 시기별로 남는 기록이 여기서 쓰입니다. 자경 입증 서류의 종류와 발급 시점은 별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반론·확장

위탁임대가 세금에서 언제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경감면에서는 불리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면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감면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위탁을 배제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판단입니다. 직접 경작이 가능한지, 8년 자경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양도 시점이 언제쯤인지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경 8년이 이미 채워진 농지라면 이후 위탁으로 인한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경기간이 한참 부족한 상태에서 위탁을 길게 하면 감면 경로는 사실상 닫힙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본인의 영농 가능성과 매도 계획에 달린 문제이며, 이 위키는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면율·한도·소득 기준 금액과 자경기간 계산 방식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자경기간 인정 여부와 감면 가능성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은행에 위탁한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는 직접 경작을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탁임대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므로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탁 전 7년, 위탁 후 1년을 자경했으면 8년이 되나요?

A. 자경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이 가능하므로 실제 자경한 기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위탁기간은 그 합산에서 빠지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도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헌재 2018헌바379가 위탁기간 불산입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인가요?

A. 아닙니다. 2018헌바379 결정(2020. 11. 26.)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었습니다. 쟁점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였고 결론은 합헌입니다. 자경감면 조항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Q.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면 자경감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는 「소득세법」, 8년 자경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기간 요건도 다릅니다. 비사업용 제외 쪽은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기간을 보고, 자경감면 쪽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8년을 봅니다.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쪽은 별도로 판정됩니다.

5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
  • 헌법재판소 2018헌바379 결정(2020. 11. 26.)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합헌). 결정 전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확인.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 위탁임대 근거. 공포본(법률 제21798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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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30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