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휴경 사유 — 목록에 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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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사를 쉬었다고 곧바로 처분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의무를 지우고, 그 사유를 시행령 제9조가 열거합니다.

다만 이 목록은 만능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 현재 제9조의 목록은 처분사유 전체가 아니라 현행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규정이 연결된 특정 호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경하지 않은 경우(1호), 주말·체험영농에 쓰지 않은 경우(4호),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7호)는 해당 여부를 조문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유 상한을 넘긴 경우나 목적사업에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처럼 애초에 정당한 사유 규정이 붙어 있지 않은 호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 개정에서 추가·변경되는 호나 예외는 현재 판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유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내 통지가 몇 호인지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목록 안에는 조문을 따라가야 보이는 사유가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제24조제1항 각 호"라고만 적힌 바목이 그것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12.

2 상세

2.1 먼저 볼 것 — 내 처분사유에 정당한 사유 규정이 붙어 있나

법 제10조 제1항어떤 경우정당한 사유 규정
1호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있음(시행령 제9조①)
2호농업회사법인이 요건을 잃고 3개월 경과조문상 없음
3호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됨조문상 없음
4호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됨있음(시행령 제9조①)
시행 예정 개정2026-08-28 이후 변경·추가될 수 있는 사유2026-08-12 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5호취득일부터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조문상 없음
6호소유 상한 초과가 판명됨조문상 없음
7호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미이행있음(시행령 제9조③)

다음 행동: 통지서에 적힌 근거 호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호·3호·5호·6호라면 "질병 때문에 쉬었다"는 소명은 조문상 면제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경로(처분 유예, 매수청구, 합법 임대로의 전환 등)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일정 농지를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26년 8월 12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법률 제21402호의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 개정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현재 통지나 거래 판단에는 현행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2 카드 1 — 합법적으로 빌려주었다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칸입니다. 몸이 안 좋거나 멀리 살아 직접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쉬는 상태"로 두는 것과 "합법 임대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앞은 처분의무로 가고 뒤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음 행동: 자경이 어려운 상태가 이어질 것 같으면, 휴경을 유지하기보다 제23조에 따른 임대가 가능한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3 카드 2 — 부득이한 개인 사정

제3호 각 목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경이 들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해진 경우(가목),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한 휴경(나목),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다목),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한 휴경(라목),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한 휴경(마목)입니다.

다음 행동: 해당 목을 특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영 관련 자료, 진단서, 임명 관련 서류 등)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2.4 카드 3 — 조문 밖에 있어 보이지 않는 다섯 가지

제3호 바목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만 읽으면 여기서 멈추게 되지만, 제24조 제1항을 펴 보면 구체적인 사유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24조 제1항은 원래 임대차·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조문인데, 제9조가 이를 그대로 끌어와 휴경의 정당한 사유로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목록에 들어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조문이 다른 조를 참조하는 형태라 검색이나 목록 요약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다음 행동: 출산·부상·장기 해외 체류처럼 위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제9조 목록에 단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목을 근거로 소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2.5 카드 4 — 농사·방역·지정 사정

나머지 목들은 농사 사정과 외부 조치로 인한 휴경입니다.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휴경(사목), 연작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예방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휴경(아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사육이 제한된 경우(자목), 곤충산업법에 따라 곤충의 사육·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차목),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카목)입니다.

카목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땅에 붙은 지정이어서, 지정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음 행동: 방역·행정 처분으로 쉬게 된 경우라면 그 처분·명령 문서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2.6 목록에 해당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시행령 제9조는 어떤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를 정할 뿐, 그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무 자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발생하는 구조여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반대편에서도 사유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도 단기 통원과 장기 영농 불가는 다르고, 자연재해로 인한 영농 불가도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단어를 찾는 것은 출발점이고, 그 사정이 해당 기간의 휴경을 설명하는지가 실제 판단 지점입니다.

사유를 말할 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하려면 그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하고(「농지법」 제55조제1항제1호), 청문에서 진술한 요지와 제출한 증거는 청문조서에 기재되며 당사자는 이를 열람·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34조). 정당한 사유의 소명은 통지가 온 뒤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들에서 꺼내 놓을 자료를 평소에 갖춰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2.7 사유별 증빙 — 중심과 보조를 나눠서 준비한다

시행령 제9조는 사유를 열거할 뿐, 사유별 증빙 서류의 목록이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를 내야 하나"의 답은 법전이 아니라 문언의 요건 구조에서 나옵니다. 각 사유는 대체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사유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유가 해당 기간의 휴경으로 이어졌다는 연결("으로 인하여"·"위하여" 같은 인과·목적 문언과 기간 표현)입니다. 아래 표의 구분은 이 구조에서 나온 정리이지 법령이 정한 필수 목록이 아니며, 관할 시·군·구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는 통지서·안내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중심 증빙(사유의 존재)보조 증빙(기간·인과의 연결)
합법 임대·무상사용(제1호)서면 임대차 계약서, 농지대장의 임대차 기재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 일치
임대인 지위 승계(제2호)종전 임대차 계약서(잔여기간 확인)승계 후에도 임대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기재
자연재해(가목)피해 사실이 남은 공적 기록(피해 신고·확인 자료 등)영농이 불가능했던 기간과 휴경 기간의 겹침
농지개량·영농준비(나목)개량·준비 작업의 계약·비용 지출 기록작업 시기가 남는 기록(영농일지 등)
징집·소집(다목)입영·소집 관련 서류복무 기간과 휴경 기간의 겹침
질병·취학(라목)진단서 등 의료기록, 재학 관련 서류치료·재학 기간과 휴경 기간의 겹침
공직취임(마목)당선·임명 관련 서류임기와 휴경 기간의 겹침
바목 다섯 가지(부상·수용·국외여행·법인 청산·임신)3월 이상 치료 필요를 보여주는 의료기록, 수용 사실 증명, 출입국 기록, 청산 절차 서류, 분만 관련 의료기록문언의 기간 요건(3월·6개월)과 휴경 기간의 겹침
생산조정·출하조절(사목)해당 조정·조절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대상 기간과 휴경 기간의 겹침
연작 피해 예방(아목)전후 재배 이력(재배작물·시기)"필요한 기간"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자료
방역·제한·지정(자·차·카목)폐쇄·제한·폐기 명령서, 지정 관련 공부 — 처분·지정 문서 자체조치·지정이 유지된 기간

표를 관통하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사유 가운데 일부는 문서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사유입니다 — 징집·공직취임·방역·지정은 행정과 기관이 이미 문서를 만들어 놓았으니, 할 일은 보관입니다. 반대로 농지개량·영농준비나 질병처럼 문서를 스스로 남겨야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 여기서는 기록이 일입니다. 소명 단계 자체는 정해진 서식에 사실관계와 근거 서류를 적어 내는 구조이고(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의 소명 절차), 제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8 경계 사례 — 같은 단어라도 문언의 어디서 갈리는가

목록의 단어와 내 사정이 겹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각 목의 문언에는 갈림을 만드는 요건 요소가 박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조문 문언의 구조에서 나오는 경계입니다.

갈리는 지점문언무엇으로 갈리는가
부상과 질병부상은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24조제1항제1호), 질병은 기간 문언 없음(라목)부상은 치료 필요 기간 3월이 문턱이고, 질병은 기간 대신 인과("으로 인하여")로 읽히는 구조
국외 체류"3월 이상 국외여행"(제24조제1항제3호)기간 — 3월에 못 미치는 여행은 이 호의 문언 밖
출산 전후"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제24조제1항제5호)기간 — 분만 후 6개월이 지난 기간의 휴경은 이 호의 문언 밖
자연재해"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가목)피해의 존재가 아니라 영농 불가능의 정도
목적형 사유"위하여"(나목·사목·아목)실제 그 목적의 행위·조치가 있었는지
근거 법령 한정"「병역법」에 따라"(다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자목) 등같은 결과라도 문언이 지정한 법령·조문에 따른 조치인지
공직취임"선거에 따른"(마목)선거에 의하지 않은 취임은 이 목의 문언 밖
기간 한정"필요한 기간 동안"(아목)사유가 있어도 인정되는 기간이 문언상 한정됨

인과("으로 인하여")가 갈림이 되는 방식을 하나만 풀어 보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질병 진단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다른 농지는 계속 경작했다면, 질병의 존재는 증명되어도 "그 농지의 휴경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겼는가"라는 연결이 다투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이 질병의 존재가 아니라 질병과 휴경 사이의 "으로 인하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문언 밖이라고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기간이 짧아 바목의 부상 요건에 못 미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목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합법 임대로의 전환·처분명령 유예·매수청구 같은 다른 경로가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와 전문가 확인의 영역입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4조제1항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3 반론·확장

이 목록은 "정당한 사유 없이"의 반대편을 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들지 않는 단순 방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동시에 목록이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합법 임대·무상사용이 첫 자리에 있고, 참조 조문까지 펴면 출산·부상·장기 해외 체류까지 들어 있습니다.

계획서 미이행(7호)의 경우에는 제9조 제3항이 위탁경영까지 정당한 사유로 추가하고 있어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반대로 상한 초과(6호)나 목적사업 미착수(5호)에는 정당한 사유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같은 방식의 소명으로 해결하려 하면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08-01 기준 현행본으로 확인했고, 2026-08-28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판단과 구분했습니다. 소명 절차·청문 관련 서술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과 행정절차법 원문 검증분(2026-08-10~11 확인)을 근거로 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아파서 쉬었으면 무조건 면제되나요?

A. 질병으로 인한 휴경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정당한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사유가 1호(자경하지 않음)나 4호(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음) 등 정당한 사유 규정이 연결된 호일 때 작동하고, 사유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필요합니다. 통지서의 근거 호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Q. 제9조 목록에 없는 사정인데 방법이 없나요?

A. 제3호 바목이 "제24조제1항 각 호"를 끌어오고 있어,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중,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제9조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Q. 농지은행에 맡겨 임대했는데 이것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A. 제1호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임대·무상사용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직접 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휴경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합법 임대가 가능한 유형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유 상한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되나요?

A. 상한 초과(제10조 제1항 제6호)에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조문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 소명이 아니라 초과 면적의 처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증빙 서류 목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시행령 제9조는 사유를 열거할 뿐 사유별 증빙 서식이나 목록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수조사의 소명은 정해진 서식에 사실관계와 근거 서류를 적어 내는 구조이고(농식품부 시행지침), 제출 기한과 요구 서류는 통지서·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증빙 표는 문언의 요건 구조에서 나온 준비 방향이지 법정 목록이 아닙니다.

Q. 부상으로 두 달 치료를 받고 쉬었습니다. 3월에 못 미치면 소용이 없나요?

A. 바목이 끌어오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치료 필요 기간이 그에 못 미치면 이 호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경(라목)에는 기간 문언이 없어,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목으로 검토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과 질병은 별개의 목이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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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12 ·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