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나 — 팔면 그동안 부과된 것도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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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가장 많이 묻는 두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매년 나올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 제4항은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팔면 앞으로의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남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는 처분의무가 생기는 것을 막는 앞 단계의 사유이고, 처분명령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처분입니다. 단계가 다르면 통하는 수단도 달라집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2 상세
2.1 "매년 나온다"는 말은 정확한가
정확합니다. 제63조 제4항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이고, 종료 시점은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이며, 빈도는 매년 1회입니다.
그래서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 번의 부과액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정해져 있지만(제1항), 이행하지 않는 해가 늘어나면 그만큼 회차가 늘어납니다.
2.2 "팔면 없어지나" —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한다
제5항은 두 문장이 한 문장에 붙어 있습니다. 앞은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뒤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입니다.
| 구분 | 처분명령을 이행한 뒤 |
|---|---|
| 앞으로의 부과 | 즉시 중지 |
| 이미 부과된 금액 | 징수 대상으로 남음 |
"팔았으니 그동안 것도 정리되겠지"라고 기대하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행 시점을 한 해 앞당길 때 줄어드는 것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회차입니다. 그래서 대응의 실익은 "다음 부과 전에 이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2.3 임대로 바꾸면 멈추지 않는 이유
임대는 분명 유효한 수단입니다. 다만 작동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 단계 | 통하는 수단 | 근거 |
|---|---|---|
| 처분의무가 생기기 전·직후 |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합법 임대·무상사용이 정당한 사유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또는 매도위탁계약 체결 시 처분명령 3년 직권 유예 | 제12조 제1항 |
| 처분명령을 받은 뒤 | 처분(제한된 상대 외에게 양도)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 제11조 제1항·제2항 |
제12조 제1항의 유예 요건에 임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경과 매도위탁계약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처분명령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처분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것으로 명령을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시간을 잃습니다. 임대라는 수단은 이르게 쓰면 처분의무 자체를 막지만, 늦게 쓰면 명령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4 부과 전에 문서가 먼저 온다
제63조 제2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부과할 때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안내 문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부과된 시점이 아니라 사전 고지 단계일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항목을 확인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2.5 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 30일과 법원
제6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제7항).
즉 이행강제금 다툼은 일반적인 행정심판·행정소송 경로가 아니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흐릅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금액이나 요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문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6 미납으로 버티는 선택의 결과
제8항은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개정 후 문언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을 앞에 더합니다. 2026. 8. 28. 시행). 이의 절차를 쓰지 않은 채 납부만 하지 않는 선택은 부담이 사라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농지법」 제63조 발췌(개정 후 문언)
아래 인용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798호의 개정 후 문언이고, 항 번호도 개정 후 기준입니다(시행일 2026년 8월 28일, 부칙 제1조). 본문과 아래 QnA에서 쓴 항 번호는 2026년 8월 27일까지 시행 중인 현행 조문 기준이므로, 아래 인용의 ③④⑤⑥⑦⑧⑨는 현행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에 각각 대응합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법률 제21798호(2026. 8. 28. 시행)는 제2항을 신설하면서 종전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깁니다. 시행 후에는 위 항 번호가 각각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또한 위 ⑥의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 부분과 ⑨의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은 같은 법률로 더해진 개정 후 문언이므로, 2026년 8월 27일까지 시행 중인 현행 조문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반론·확장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행하면 앞으로의 부과가 멈추고(제5항), 매수청구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는 조문이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제1항 제1호). 그래서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어떤 이행 경로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다만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팔리지 않는 농지, 공유 지분, 진입로가 없는 필지 같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청구가 조문에 들어 있고,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직후라면 자경이나 매도위탁계약을 통한 3년 유예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는 단계에 따라 갈리므로, 받은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금액·기한·이의 방법은 받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A. 횟수 상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4항). 기산점은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입니다.
Q. 한 번에 얼마가 부과되나요?
A. 제63조 제1항은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정합니다. 그래서 총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금액 자체보다 시간입니다. 한 번의 부과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해가 늘어나면 그만큼 회차가 늘어납니다.
Q. 안내 문서를 받았는데 이미 부과된 것인가요?
A. 문서는 두 종류입니다. 제2항은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정하고, 제3항은 실제 부과할 때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문서에 이 항목들이 적혀 있는지로 지금이 사전 고지 단계인지 부과 단계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팔면 이미 부과된 것도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제5항). 줄일 수 있는 것은 아직 부과되지 않은 회차입니다.
Q. 농지를 임대하면 부과가 멈추나요?
A. 임대는 처분명령 이행으로 인정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합법 임대는 처분의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앞 단계의 정당한 사유이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뒤의 유예 요건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제12조 제1항). 처분명령 단계에서는 처분 또는 매수청구가 경로입니다.
Q.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조문에는 매도 말고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는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직후 단계라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는 길도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어느 경로가 열려 있는지는 단계에 따라 갈리므로, 받은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Q.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6항),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제7항). 이의 없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제8항).
5 출처
-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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