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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위탁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1 요약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자가 사업·거주 등 실수요로 쓰지 않고 보유한 토지로, 양도할 때 일반 토지보다 무겁게 과세(중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그 농지가 법이 정한 합법적 임대 상태가 되어 일정 요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농지은행 위탁임대라는 합법 통로를 거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인정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은행 위탁임대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2.1 쉬운 설명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취지는 '실수요 없이 묵혀 둔 토지'에 더 무거운 양도세를 매겨 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농지라면 본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사업용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문제는 "직접 농사는 못 짓지만 투기 목적도 아닌" 농지입니다. 농지법이 함부로 임대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기 때문에, 자경을 못 하면 곧장 비사업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농지은행 위탁임대가 의미를 가집니다. 위 조문처럼 농지은행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이 인정하는 합법 임대이므로, 그 농지는 '불법 방치'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임대 중'인 상태가 됩니다. 세법은 이런 합법 위탁임대 농지를 일정 요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비사업용 토지 제외8년 자경 양도세 감면
근거소득세법 등조세특례제한법
효과양도세 중과를 피함양도세를 한도 내 감면
위탁임대제외 인정될 여지 있음위탁기간은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표에서 보듯 위탁임대 농지는 '비사업용 제외'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8년 자경 감면'에는 위탁기간이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합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위탁하면 세금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3 반론·확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보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사업용(재촌·자경 또는 합법 위탁임대 등)으로 썼는지를 따지는 등 기준이 세밀합니다. 위탁임대만 하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기간·보유 기간·전체 이용 이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관련 세법은 개정이 잦고, 위탁임대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임대 농지의 양도를 계획한다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8년 자경 감면 가능성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한쪽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소유 농지나 상속 농지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매도 전에 보유 기간·자경 이력·위탁 기간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요?

A. 합법 위탁임대 농지는 일정 요건 아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보유·위탁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비사업용에서 빠지면 8년 자경 감면도 받나요?

A.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8년 자경 감면은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위탁기간은 자경으로 보기 어려워 감면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일반 토지보다 중과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세율·중과 폭은 최신 세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제외 요건을 갖추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농사를 못 짓는데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나요?

A. 농지은행 위탁임대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 임대 상태로 만들어 비사업용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요건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위탁임대 기간이 짧아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요?

A. 비사업용 판정은 보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쓴 기간 비중 등을 따지므로, 위탁 기간이 너무 짧으면 제외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보유·위탁 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상속농지를 위탁임대하면 비사업용에서 빠지나요?

A. 상속농지의 합법 위탁임대도 비사업용 제외에 유리할 수 있으나, 상속 특유의 기간 산정·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위탁임대 외에 비사업용을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본인이 재촌·자경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 합법 위탁임대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본인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농업법인 농지도 위탁임대로 비사업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인 농지는 개인과 요건·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 여부와 비사업용 제외 요건을 법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출처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제6호·제7호 — 농지은행 위탁임대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규정) —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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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N-047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