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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무엇이 다른가

1 요약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한마디로 "조합이냐, 회사냐"에서 출발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등이 협업으로 영농을 하려고 5인 이상이 모여 만드는 조합형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려는 자가 만드는 회사형 법인입니다. 둘 다 농어업경영체법이 정한 농업법인이지만, 설립 근거 조문(제16조·제19조), 최소 구성원 수, 출자 구조, 준용하는 법률(민법 조합 vs 상법 회사)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외부 투자 계획·구성원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쉬운 설명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으는 구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힘을 합치는 조합의 색채가 강하고,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 규정을 따릅니다. 반면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려는 데서 출발하며, 회사처럼 운영되고 상법의 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설립 주체와 출자 구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자격이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로 좁고 5인이라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이되,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정 비율·금액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만 비농업인 출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 비율은 관할 기관·최신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영농조합법인(제16조)농업회사법인(제19조)
성격협업적 영농(조합형)기업적 농업경영(회사형)
최소 구성원조합원 5인 이상회사 형태에 따름
비농업인 참여조합원 자격 제한일정 비율·금액 내 출자 가능
준용 법률민법 중 조합 규정상법 중 회사 규정

3 반론·확장

어느 쪽이 "더 좋은"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출하·가공을 하려는 경우라면 조합형인 영농조합법인이 취지에 맞고, 외부 투자를 받아 규모 있게 유통·가공·판매를 키우려는 경우라면 회사형인 농업회사법인이 어울립니다. 두 형태 모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직불금·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목적사업 범위·농지 소유 제한 같은 농업법인 공통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설립 신고 절차, 출자·정관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선택 전에 관할 시·군·구와 농관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영농조합법인은 꼭 5명이 있어야 하나요?

A. 제16조는 영농조합법인을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5인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Q. 농업회사법인도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A.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의 회사 규정을 준용하므로, 회사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에 따른 요건을 따릅니다. 영농조합법인처럼 "5인 이상"이라는 조합원 최소 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Q.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제19조 제2항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금액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으므로 비율은 최신 시행령·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둘 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나요?

A. 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 농업법인이라 부르고, 농업법인을 농업경영체에 포함합니다. 두 형태 모두 경영체 등록 대상입니다.

Q. 준용 법률이 다르면 운영이 많이 다른가요?

A.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조합 규정,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회사 규정을 준용합니다. 의사결정·지분·책임 구조 등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운영 방식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형태 전환은 가능하지만 자격·요건을 새로 갖춰야 하고 신고·등기 절차가 따릅니다. 전환 시 농업법인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요건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어느 쪽이 맞나요?

A. 비농업인 출자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외부 자본 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있으니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 둘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A. 농업법인은 일정 요건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법의 소유 제한·처분 규율을 함께 받습니다. 형태와 무관하게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법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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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N-079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