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 출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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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순서입니다. 자본을 먼저 넣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총출자액 80억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 80억원 이하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이라면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별개의 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고(제19조 제5항), 신고확인증이 나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한도를 넘긴 상태가 남으면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나가고, 초과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 시·군·구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3 제2항 제2호).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제20조의2·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자 주체와 한도를 정한 조문, 변경신고·변경등기 조문, 그리고 한도 초과 시 작동하는 조문입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제1항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실태조사 시정명령·해산청구·임원 결격·벌칙 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8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같은 법 제19조의6 제8호 — 제20조의3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2.1 쉬운 설명

증자는 자본을 넣는 일처럼 보이지만, 농업회사법인에서는 자격 계산을 다시 하는 일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 지금 상태를 숫자로 적습니다. 총출자액이 얼마이고, 그중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지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계산의 기준은 출자액이지 의결권이 아닙니다.

2단계 — 증자 후 비율을 미리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두 구간을 적용합니다. 구조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출자액비농업인 출자 한도농업인 측이 남겨야 하는 최소액
5억원4억 5천만원(90%)5천만원
20억원18억원(90%)2억원
80억원72억원(90%)8억원
100억원92억원(총출자액 − 8억원)8억원
200억원192억원(총출자액 − 8억원)8억원

이 표에서 제도의 설계가 드러납니다. 총출자액 80억원까지는 농업인 측이 늘 10%를 남겨야 하므로 규모가 커질수록 부담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그런데 80억원을 넘어가면 농업인 측 최소액이 8억원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총출자액이 100억원이면 농업인 측 비중은 8%, 200억원이면 4%가 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율 부담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법인이라면 이 전환점을 기준으로 자본 조달 설계가 달라집니다.

3단계 — 다른 축을 함께 계산합니다. 출자한도를 맞추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이라면 「농지법」 제2조 제3호가 요구하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증자에는 보통 임원 개편이 따라오는데, 새 투자자 쪽 인사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면서 농업인 비율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출자표를 맞추다가 임원 명부에서 걸리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이 요건이 깨지면 별도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4단계 — 변경신고를 먼저 합니다. 제19조 제5항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제19조 제6항), 그 기간에 통지도 처리기간 연장 안내도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5단계 — 그 다음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제19조의3 제2항은 변경등기 기한을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등기할 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즉 등기가 신고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등기 서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투자 계약에서 자금 납입일과 등기일을 잡을 때 신고 처리 기간(최대 20일)을 일정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회사 일반 규정인 「상법」의 변경등기 기한도 함께 놓이므로, 어느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지를 법무사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정합니다. 대표자·주소·출자·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자·전환의 마지막 칸은 등기부가 아니라 등록정보입니다.

7단계 — 한도를 넘긴 상태가 남았다면 시계를 확인합니다. 초과 상태는 그 자체로 즉시 법인이 없어지는 사유가 아니지만, 방치하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단계근거내용
확인제20조의2 제1항 제1호실태조사에서 사원·주주의 인적 사항과 출자 현황 조사
시정명령제20조의2 제8항 제2호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시정 명령
과태료제33조 제2항 제2호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 시 300만원 이하
해산청구 ①제20조의3 제2항 제2호출자한도 초과 후 1년 이상 경과 시 시·군·구가 법원에 해산 청구
해산청구 ②제20조의3 제2항 제6호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 시 해산 청구
사람제19조의6 제8호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임원 결격

시정 기간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은 시정 기간과 그 연장 가능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청구 조문의 문언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처분이 곧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므로, 시정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3 반론·확장

전환의 경우는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꾸려면 제19조 제2항이 정한 설립할 수 있는 자 요건과 출자한도를 새로 맞춰야 하고, 그 뒤 신고 → 신고확인증 → 등기의 순서를 밟습니다. 기존 주주 구성이 농업인 중심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막히므로, 전환 계획은 주주 구성 조정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농업회사법인인 상태에서 형태나 규모를 바꾸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아 온 세제·지원의 사후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현물출자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분 처분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제한과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판단 실수가 "일단 증자하고 나중에 맞추자"입니다. 자금이 납입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 한도 초과가 드러나면, 되돌리는 방법은 새 출자를 받거나 지분을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증자 전에 계산해 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쪽 출자를 함께 늘리거나, 증자 규모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하거나, 총출자액 80억원 전환점을 감안해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도 순서 하나로 선택지의 수가 달라집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문도 있습니다. 제31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16조·제16조의3·제19조·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서류상 농업인 명의를 빌려 요건을 맞추는 방식이 이 조문의 사정거리에 놓입니다. 실태조사가 출자 현황과 사원·주주의 인적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두고 있고, 국세청 과세정보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에서 구체적인 출자 설계, 임원 구성, 전환 방식과 세무 영향은 법인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행 전에 관할 시·군·구, 법무사,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얼마인가요?

A.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이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을 초과하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즉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쪽이 남겨야 하는 최소액은 8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총출자액의 10%, 8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8억원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Q. 한도를 맞추면 농지도 살 수 있나요?

A.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의 자격 축이고, 농지 소유는 「농지법」 제2조 제3호가 요구하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별개 요건을 봅니다. 증자와 함께 임원을 개편하면 이 비율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두 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증자하면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하면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합니다(제19조의3 제2항). 등기 서류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등기를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경이 "중요한 사항"인지와 회사 일반 규정상의 등기 기한은 관할 기관·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증자를 마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고쳐야 하나요?

A. 대표자·주소·출자·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자·전환의 마지막 칸은 등기부가 아니라 등록정보라고 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출자한도를 넘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실태조사에서 출자 현황이 확인되면 제20조의2 제8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33조 제2항 제2호), 3회 이상 불응하면 시·군·구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20조의3 제2항 제6호), 초과 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해산청구 사유가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시정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명령서의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대응 일정을 잡으세요.

Q. 농업인 명의를 빌려 요건을 맞추면 되지 않나요?

A. 제31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16조·제16조의3·제19조·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게다가 실태조사는 출자 현황과 사원·주주의 인적 사항을 조사 사항으로 두고 있고, 국세청 과세정보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Q. 일반 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A. 전환은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9조 제2항이 정한 설립할 수 있는 자 요건과 출자한도를 새로 맞춘 뒤 신고 → 신고확인증 → 등기의 순서를 밟습니다. 기존 주주 구성이 농업인 중심이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막히므로, 전환 계획은 주주 구성 조정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농업회사법인인 상태에서 규모나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 온 세제·지원의 사후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현물출자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분 처분이 추징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 제한과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9조·제19조의3·제19조의6·제20조의2·제20조의3·제31조의2·제3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065호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2조 제3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기준.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시정 기간·"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으로 관할 시·군·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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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6-29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