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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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법인 자기거래는 흔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표 명의 창고를 법인이 쓰거나, 대표 소유 트랙터를 법인이 빌려 쓰거나, 대표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넣거나 빼는 경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이 거래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 셋입니다. ① 승인 정족수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일반 이사회 결의의 과반수 기준이 아닙니다. ②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는 제398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제383조 제4항). 소규모 농업회사법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오히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대상 범위가 대표 본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까지 미칩니다. 승인은 "미리" 받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2 상세
출처: 「상법」 제398조·제383조·제542조의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용 근거 조문과, 승인 요건·대상 범위를 정한 상법 조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1항 ⑪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1항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승인 주체 전환·주요주주 정의·조합 준용 발췌
「상법」 제383조 제4항 — 제1항 단서의 경우(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한 경우)에는 제398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 중 "이사회"를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즉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 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 —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1 쉬운 설명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와 법인 사이의 거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창고와 농기계가 대표 개인 명의로 있고, 법인은 그것을 써야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런 거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리 승인을 받고, 중요사실을 밝히고,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이 세 조건을 하나씩 뜯어보면 실무에서 무엇이 어긋나는지 보입니다.
첫째, 정족수가 다릅니다. 조문 후문은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라고 정합니다.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지만, 자기거래 승인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사가 3명인 법인이라면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계산에서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어떻게 다룰지는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이사회가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런 회사에서 제398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사 1~2명 체제가 흔하고, 그렇다면 자기거래 승인의 주체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입니다. 여기서 현장 용어와 법령 용어가 어긋납니다. 세무·회계 실무에서 "이사회 승인 받아 두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이사회 의사록 양식을 채우게 되는데, 이사가 1~2명인 법인에서는 그 서류가 법이 요구한 승인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를 먼저 확인해야 어떤 서류를 만들지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제398조 각 호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호 | 대상 |
|---|---|
| 1호 |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2호 | 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3호 |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4호 | 1~3호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 5호 | 1~3호의 자가 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3호를 보면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즉 처가·시가 쪽까지 들어옵니다. 4호와 5호는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끌어옵니다. 농업법인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구조가 여기 정확히 걸립니다 — 대표가 유통 회사를 따로 두고 그 회사와 농업법인이 물건을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이유로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4호·5호를 놓친 것입니다.
공정성 요건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조건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승인과 함께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무엇이 공정인지는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절차를 갖추는 것은 서류의 문제이지만, 내용의 공정성은 근거의 문제입니다. 임대료라면 주변 시세 자료, 매매라면 감정평가나 비교 사례, 자금 거래라면 이자 조건의 산출 근거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거래 시점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소급해서 그때의 시세를 입증하려면 훨씬 어렵고 비용도 더 듭니다.
승인의 시점도 조문에 못박혀 있습니다. "미리"입니다. 거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조문의 문언과 어긋나며, 그 경우 거래의 효력이나 관련자의 책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개별 결론을 낼 수 없는 영역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실행 전에 변호사·법무사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반론·확장
영농조합법인은 축이 다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1항이 농업회사법인에 상법 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준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대표·임원과 법인 사이의 거래를 어떤 절차로 승인할지도 정관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은 이사회 승인"이라는 한 문장으로 두 형태를 묶어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 근거 법률부터 갈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갖추는 일이 형식적인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들은 두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는 세무 쪽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시가와 어긋나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검토될 수 있고, 이는 가수금·가지급금 관리와 직접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농업법인 실태조사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원·주주의 인적 사항과 출자 현황을 조사 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항은 법인등기전산정보·과세정보·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며 과세정보 요청 항목으로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을 명시합니다. 즉 누가 주주이고 지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농어업경영체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경영체를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면 승인 절차는 "혹시 문제가 되면"에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라, 거래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기록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거래 시점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래라면 건마다 처리하기보다, 법인의 자본금·이사 수·주주 구성을 확인해 승인 주체를 확정하고, 연간 한도와 조건을 미리 승인해 두는 틀을 마련하는 편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방식과 개별 거래의 유효성 판단은 정관·기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이사가 한 명뿐인 농업회사법인은 자기거래 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A.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제398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봅니다. 따라서 승인 주체는 주주총회이고, 남겨야 할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총액과 등기된 이사 수를 먼저 확인한 뒤 서류 종류를 정하세요.
Q. 승인 정족수가 과반수 아닌가요?
A. 자기거래 승인은 다릅니다. 제398조 후문이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라고 정합니다. 일반 이사회 결의의 과반수 기준보다 무거운 요건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정족수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회사의 기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표가 따로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하면 자기거래가 아닌가요?
A. 제398조 제4호·제5호가 그 경우를 포섭합니다. 이사·주요주주와 그 가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합하여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도 대상입니다. 거래 상대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5 출처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제383조(원수, 임기)·제542조의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398조는 2011. 4. 14. 전문개정(법률 제10600호), 2012. 4. 15. 시행.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제20조의2·제2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065호 기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개별 거래의 승인 절차·유효성 판단은 정관·기관 구성에 따라 달라져 전문가 확인 권장.
5.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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