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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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에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경자유전 원칙 —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법인"을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출자 비율이 아니라 업무집행권 구성이 기준입니다. 이 요건이 깨지면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처분의무 사유가 생기고(제10조 제1항 제2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처분의무 기간이 되고,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처분명령(제11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제63조). 임원 한 명이 바뀐 날이 이 시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2조제3호·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 소유의 원칙 조문, 농업법인의 정의 조문, 그리고 요건이 깨졌을 때 작동하는 처분의무 조문입니다.

제2조(정의)

  1.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처분명령·유예·이행강제금·실태조사 발췌

「농지법」 제10조 제2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3항(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 —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현행 제1항 본문은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며, 법률 제21798호가 2026. 8. 28.부터 이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꾼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4항·제6항 —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6. 8. 28. 시행되는 법률 제21798호에서는 제2항 신설로 각각 제5항·제7항으로 이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실태조사 사항)

2.1 쉬운 설명

농지법의 출발점은 제6조 제1항의 한 문장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서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2조 제3호가 정한 "농업법인"의 정의를 충족해야 농지법이 말하는 농업법인으로 인정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정의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건은 세 가지 이유로 실무에서 자주 놓칩니다. 첫째, 이 조문은 농어업경영체법이 아니라 농지법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자격은 농어업경영체법으로 관리하다가, 농지를 살 때가 되면 갑자기 다른 법의 정의 조문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기준이 출자 비율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출자를 총출자액의 상당 부분까지 허용하지만, 농지 소유 요건은 출자가 아니라 업무집행권 구성을 봅니다. 출자표와 임원 명부는 다른 종이입니다. 셋째, 사람은 바뀝니다. 설립할 때는 요건을 맞췄더라도 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교체되면서 비율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자격은 서류 한 장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여부는 실제 영농 사실을 전제로 판단되고, 그 사실 관계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농지대장·경작 실태로 확인됩니다. 임원이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실제 영농을 그만두면, 명부상 이름은 그대로여도 요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류로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건이 깨진 뒤에는 시계가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아래 표의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점근거내용
D일「농지법」 제2조제3호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미만이 된 날
D+3개월제10조 제1항 제2호이 시점에 비로소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
사유 발생일부터 1년제10조 제1항처분의무 기간. 이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함
처분의무 통지제10조 제2항시·군·구가 처분 대상 농지·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
기간 경과 후제11조 제1항 제2호6개월 이내 처분명령
유예제12조 제1항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직권 유예
명령 미이행제63조 제1항(금액)·제4항(반복 부과)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읽는 순서를 헷갈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흔한 오해가 "요건이 깨진 날부터 1년"인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때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이고, 제10조 제1항 본문의 1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건이 깨진 날부터 약 15개월이 지나면 처분의무 기간이 끝납니다. 이 3개월은 회복 기회로 쓰라고 둔 구간이므로, 임원 변동이 생긴 날을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 시간이 달라집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서도 있습니다. 처분의무는 요건 회복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뒤에는 제12조의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시·군·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조사·확인 과정에서 드러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은 처분 상대방까지 제한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처분 대상 농지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이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표 가족이나 관계회사로 명의를 옮기는 방식은 이 조문의 정면에 놓입니다.

3 반론·확장

이 규율은 법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편에 매수 청구가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개정 농지법은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농지를 매수하도록 바꿨습니다(제11조 제2항·제3항, 2026년 8월 28일 시행).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농지 때문에 이행강제금만 쌓이는 상황을 피하는 출구가 조문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이 요건이 어떻게 발견되는가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은 시·군·구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사항에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과 "조합원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발견 경로가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고, 발견 후의 조치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가진 농업회사법인의 관리 항목은 농지 자체보다 사람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①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② 그중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③ 임원 변동 계획이 있을 때 변동 후의 비율을 미리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등기부나 정관이 대신 알려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판정과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는 관할 시·군·구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출자 비율만 맞추면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출자 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이 정한 법인 자격의 축이고, 농지 소유는 농지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별개 요건을 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해당합니다. 출자표와 임원 명부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임원이 바뀌어 요건이 깨지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A. 즉시는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처분의무 사유로 정하고, 제10조 제1항 본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합니다. 즉 3개월의 회복 구간이 있고, 그 뒤 1년의 처분의무 기간이 이어집니다. 요건이 깨진 날을 기록해 두고 3개월 안에 임원 구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응입니다.

Q. 요건이 깨진 것을 행정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

A. 발견 경로가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 제1항은 시·군·구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조사 사항에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과 조합원·사원·주주의 인적 사항 및 출자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견 뒤의 조치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Q. 처분의무 기간에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이 나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됩니다. 다만 제12조 제1항은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직권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 제2항 후단은 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표 개인이나 가족이 사 가면 되나요?

A. 개정 농지법 제10조 제3항(2026년 8월 28일 시행)은 처분 대상 농지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가족이나 관계회사로 넘기는 방식은 이 제한에 걸립니다. 개별 사안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5 출처

  • 「농지법」 제2조제3호·제2조제5호·제6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공포본 자구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065호 기준.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공포본 자구 대조). 개정 조문의 시행일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관할 시·군·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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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30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