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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1 요약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크게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설립등기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는 설립할 수 있는 자(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와 비농업인 출자 가능 범위를 정하고, 설립하려는 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제19조의2). 그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제19조의3). 절차의 큰 줄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세부 서류·출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1 쉬운 설명

조문이 그려 주는 절차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제19조 제5항대로 설립하려는 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시·군·구는 제19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법은 일정 요건에서) 수리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합니다.

수리가 되면 제19조의2에 따라 시·군·구가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 신고확인증이 다음 단계의 열쇠입니다. 제19조의3 제1항은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즉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등기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며, 등기에 관해 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합니다.

단계근거핵심
1. 설립신고제19조 제5항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2. 수리 통지제19조 제6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
3. 신고확인증제19조의2수리 시 신고확인증 발급
4. 설립등기제19조의3발급일부터 14일 이내 등기로 성립

3 반론·확장

설립 자체보다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비농업인은 일정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는데, 이 출자 비율 요건은 설립 이후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또 설립신고는 시작일 뿐이며, 별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금·면세유·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서가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목적사업, 주주 자격, 출자와 지분·의결권·배당 방식, 임원 선임과 의사결정 정족수, 사업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 같은 사항을 담는데, 특히 목적사업은 농업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핵심 농업 목적과 부대사업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정관·출자 관련 서류 등)와 출자 비율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실제 설립 전에 관할 시·군·구와 농관원에 최신 서식·요건을 확인하고, 정관 문구는 법무사·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제19조 제5항이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을 받고, 그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제19조의3).

Q. 시·군·구는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나요?

A. 제19조 제6항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Q. 기한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은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연장 안내가 없으면 일정 요건에서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무한정 기다리지 않게 한 장치입니다.

Q. 신고확인증은 왜 중요한가요?

A. 설립등기를 할 때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하고, 등기 기한(14일)도 발급일부터 계산됩니다. 다음 단계의 기준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Q. 비농업인도 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이지만, 비농업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금액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Q.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정관과 출자 관련 서류 등이 기본이며, 구체적 서식·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설립 후 농업경영체 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설립신고·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입니다. 직불금·면세유 등을 받으려면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할 시·군·구 농업법인 설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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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N-081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