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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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일반 회사를 세우던 방식대로 등기부터 하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수리 → 신고확인증 발급 →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의 순서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신고확인증은 등기의 첨부서류이자 14일이라는 기한의 기산점이므로,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등기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차의 큰 줄기는 법에 정해져 있고, 세부 서류·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제19조의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확인증의 발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한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1 쉬운 설명 — 네 칸짜리 사다리

조문이 그리는 절차는 네 칸입니다. 한 칸을 건너뛸 수 없다는 점이 이 사다리의 성격입니다.

단계근거핵심기한
1. 설립신고제19조 제5항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2. 수리 통지제19조 제6항·제7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 무통지 시 수리 간주20일
3. 신고확인증 발급제19조의2 제1항수리(간주 포함) 시 발급
4. 설립등기제19조의3 제1항·제3항신고확인증 첨부, 등기로 법인 성립발급일부터 14일

여기서 두 가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첫째, 신고와 등기는 별개이고 순서가 고정돼 있습니다. 신고만 마치면 법인이 생긴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제19조의3 제1항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등기부터 하려 해도 제3항이 신고확인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 설립 감각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만 의뢰하면 관할 시·군·구 신고 단계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선신고, 후등기가 이 법인의 기본 문법입니다.

둘째, 14일의 시계는 신고확인증 발급일에 시작됩니다. 신고서를 낸 날도, 총회를 연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등기 준비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리고, 반대로 확인증이 빨리 나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확인증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서류(정관·발기인 관련 서류·출자 증빙 등)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2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9조 제7항은 시·군·구가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인이 무한정 기다리지 않도록 한 장치이고, 이렇게 수리로 간주된 경우에도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2.2 설립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 두면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하나, 출자 구성.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입니다(제19조 제2항).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비율은 설립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증자·지분 이전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 여지를 두고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둘, 목적사업의 범위. 제19조의4는 농업법인이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9조의5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 정관 목적 조항에 무엇을 적는지가 나중에 사업범위 위반 판단과 직결되므로, 하고 싶은 일을 나열하기 전에 허용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사업범위 문제는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셋, 임원 자격. 제19조의6은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외에도, 제19조의5(부동산업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임원 명단을 확정한 뒤에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명단을 짜는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2.3 정관과 서류 — 무엇이 뒤에 영향을 주나

준비 단계에서 가장 오래 붙잡게 되는 문서가 정관입니다. 명칭·소재지·목적사업, 주주 자격, 출자와 지분·의결권·배당 방식, 임원 선임과 의사결정 정족수, 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 같은 사항이 담깁니다. 이 가운데 목적사업과 본점 소재지의 기재 방식은 설립 이후 절차 비용을 좌우합니다.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까지만 적어 두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옮길 때 정관 변경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지번까지 적어 두면 이사할 때마다 정관 변경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변경할 때의 순서도 설립과 같습니다. 제19조 제5항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19조의3 제2항은 그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즉 변경도 신고 → 확인증 → 등기 순서입니다(상세는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

3 반론·확장

설립 자체보다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출자 비율, 사업범위, 임원 자격은 모두 설립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이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신고·등기와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입니다. 직불금·면세유·정책자금 같은 지원은 대부분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이 성립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구비서류(정관·출자 관련 서류 등)와 출자 비율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서식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에 관할 시·군·구와 농관원에서 최신 서식·요건을 확인하고 정관 문구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적합 여부는 일반 해설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신고하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을 받고, 그 발급일부터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제19조의3 제1항). 등기 신청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므로(제3항), 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Q. 시·군·구가 답을 주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A. 제19조 제6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확인증은 발급됩니다.

Q. 비농업인도 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이지만, 그 밖의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한도는 시행령 사항이고 설립 이후에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므로 최신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원은 아무나 맡아도 되나요?

A. 제19조의6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더해, 제19조의5(부동산업 금지)나 「농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산명령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정한 뒤에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명단을 짜는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Q. 정관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넣어도 되나요?

A. 제19조의5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 목적사업은 제19조의4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성해야 하므로, 정관 문안을 만들기 전에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5 출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립신고 등)·제19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제19조의3(설립등기 등)·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할 시·군·구 농업법인 설립 안내. 구비서류·출자 비율 한도·서식은 대통령령 및 최신 안내 확인.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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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03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