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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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두 값 중 높은 쪽입니다.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농지법 제63조 제1항). 그리고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8. 28.부터는 제2항 신설로 각각 한 칸씩 뒤로 이동).
그 앞에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생기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제10조 제1항), 그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제11조 제1항). 이행강제금은 이 6개월을 넘긴 뒤에 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느 기간에 있는지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2 상세
2.1 기간은 두 개다 — 1년과 6개월
| 단계 | 기간 | 근거 | 지나면 |
|---|---|---|---|
| 처분의무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 | 제10조 제1항 | 처분명령 대상 |
| 처분명령 | 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 처분 | 제11조 제1항 | 이행강제금 대상 |
| 이행강제금 | 이행기간 만료 다음 날 기준, 이행될 때까지 | 제63조 제1항·제4항 | 매년 1회 부과 가능 |
두 기간을 하나로 합쳐 "1년 반"으로 이해하면 대응 시점을 놓칩니다. 앞의 1년은 스스로 처리하는 기간이고, 뒤의 6개월은 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앞의 1년이 지나갈 무렵에는 처분명령 유예라는 별도의 갈림길이 열립니다.
2.2 처분명령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다만 이 '명하여야 한다'는 법률 제21798호의 개정 문언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 현행 제11조 제1항은 '명할 수 있다'이고, 제1항의 각 호도 세 개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 제4호는 신설분).
| 호 | 대상 |
|---|---|
| 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 2호 |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
| 3호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 4호 |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여기에 상급 기관의 개입 장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령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5항), 그 기간에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6항).
2.3 팔 수는 있지만, 팔 수 없는 상대가 정해져 있다
아래 처분 상대방 제한(제11조 제2항 각 호)과 위 제5항·제6항, 그리고 매수 의무화(제3항)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처분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은 제10조 제1항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형태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데, 제11조 제2항은 처분 상대방을 제한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사유 발생일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제1항 제2호의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가족에게 명의만 옮겨 두는 방식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후단은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경우의 출구를 함께 둡니다.
2.4 매수청구의 가격 기준은 한 방향이 아니다
제11조 제3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합니다(제4항).
공시지가가 보장 가격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거래가가 더 낮은 지역에서는 낮은 쪽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매수청구를 출구로 검토할 때는 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5 계산 구조
| 항목 | 내용 |
|---|---|
| 기준가액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산정액) 중 더 높은 가액 |
| 부과율 | 기준가액의 100분의 25 |
| 기산점 |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
| 반복 |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 가능 |
| 중지 |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다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
| 사전 절차 | 부과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함 |
| 불복 |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 |
"더 높은 가액"이라는 문구가 실무에서 갖는 무게가 큽니다. 공시지가만 보고 부담을 가늠했다가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 유예라는 갈림길 — 3년, 그리고 소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명령으로 직행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②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직권 유예입니다. 신청서를 넣어 받아 내는 제도로 설계된 문구가 아닙니다. 둘째, 유예 기간 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해야 하고(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 해당 여부를 매년 조사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합니다(제4항. 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
그리고 제3항이 결정적입니다. 유예받은 뒤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3년을 요건 안에서 유지하면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7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수청구를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를 조문이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농지법」 제11조·제12조·제63조 발췌(개정 후 문언)
아래 인용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798호의 개정 후 문언이고, 항 번호도 개정 후 기준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며, 제63조는 제2항이 신설되면서 종전 제2항부터 제8항까지가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7일까지 시행 중인 현행 조문에서는 아래 제63조 각 항이 한 칸씩 앞 번호(⑤→제4항, ⑥→제5항, ⑦→제6항)에 해당합니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반론·확장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가 멈춥니다. 이 구조를 알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다투는 것보다 이행 경로를 확보하는 쪽이 총액을 줄이는 길이 되고, 매수청구와 처분명령 유예가 그 경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과가 매년 반복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제63조 제8항).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포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유예나 매수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이행강제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A.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제63조 제1항). 공시지가만 보고 가늠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A.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제4항). 다만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제5항).
Q. 가족에게 팔아도 처분으로 인정되나요?
A. 제11조 제2항은 사유 발생일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단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처분이 어렵다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Q. 처분명령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제12조는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 기간을 요건 안에서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3항). 다만 직권 유예이고 매년 요건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출처
- 원문 직접 확인 — 「농지법」 전문 · 「농지법 시행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제10조·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63조(이행강제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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