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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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지는 "자기가 농사짓는다(자경)"는 원칙 위에 서 있어, 원칙적으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질병·이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임대차·무상사용(사용대차)이 합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차는 위법이며, 확인되면 처분의무·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줘도 되나"가 아니라 "내 상황이 몇 호에 해당하나"가 실제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2.1 쉬운 설명 — 아홉 갈래를 한 장으로

제23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5호의2 포함) 아홉 갈래가 넘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자주 쓰이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핵심 요건전형적 상황
제1호제6조 제2항이 허용한 예외 소유 농지(상속·이농 등)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합법으로 소유 중인 농지
제2호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지역 단위 사업으로 정리되는 경우
제3호질병·징집·취학·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일시적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
제4호60세 이상 + 그 농지를 5년 넘게 자기 경영에 이용고령농의 은퇴 임대
제5호·제5호의2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자에게 임대도시민 텃밭 임대
제6호3년 이상 소유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가장 안전한 공공 위탁 임대
제7호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상한 초과분을 위탁물려받은 농지가 상한을 넘은 경우
제8호자경 농지를 이모작 목적의 8개월 이내 임대겨울작물 등 단기 임대
제9호규모화·수급안정 목적 사업 관련 자경 농지 임대고시로 정한 단지 조성 사업

이 표에서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내가 아프니까"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호가 요구하는 부수 요건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 요건은 대부분 시행령에 있습니다.

2.2 시행령이 붙이는 조건 — 여기서 갈립니다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① 부상을 입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바빠서", "다른 일이 생겨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4호는 나이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①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또는 ② 농업인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로 한정합니다. 즉 제4호에는 나이(60세 이상), 그 농지의 자경 이력(5년 초과), 사람의 성격(영농 종사 여부), 그리고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관계라는 네 개의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실무에서 "60세 넘었으니 임대해도 된다"고 알고 있다가 막히는 지점이 대부분 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농지는 제4호가 아니라 제6호(위탁)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6호는 시간이 요건입니다. 3년 이상 소유해야 위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지는 이 문이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소유 기간이 짧다면 다른 호(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아니라면 기간 요건을 채운 뒤 위탁을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이농으로 소유상한을 넘긴 농지는 제7호가 별도로 열려 있어 보유 기간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상속농지 1만㎡ 초과 참조).

2.3 임대가 처분의무를 막아 주는 이유

합법 임대차의 실익은 임대료만이 아닙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합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절차로 갈 수 있는데, 합법 임대는 그 흐름을 멈추는 근거가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위법한 임대는 처분의무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반 사실이 됩니다. "어차피 남이 농사짓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4 현장 용어와 법령 용어가 어긋나는 자리

시골에서 쓰는 말과 법이 쓰는 말이 다릅니다. "부쳐 먹게 해 줬다", "그냥 짓게 뒀다"는 표현은 법에서 보면 대부분 사용대차(무상으로 쓰게 하는 계약)이고, 제23조 제1항의 규율 대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임대가 아니라는 이해가 흔하지만, 조문은 처음부터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무상 경작도 마찬가지 구조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제23조 제2항은 임차인 쪽의 의무를 정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살아 있어도 행정이 끝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임대차는 맺는 것만큼 유지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7조의2는 중개·권유 자체를 금지합니다. 제23조의 임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사용대차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임대차를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제안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반론·확장

합법 임대차라도 다른 제도와 부딪힙니다. 임대하면 그 기간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어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의 자경기간으로 쌓이지 않고,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는 구조여서 수령 주체가 달라집니다. 반면 합법 임대는 처분의무를 막고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이 어떤 제도에서는 이익이 되고 다른 제도에서는 손실이 되는 구조이므로, 임대 여부는 세금·직불금·처분의무를 한 화면에 놓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면 계약과 관할 확인, 농지대장 60일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작자 쪽 절차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각 호의 세부 요건과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본인 사안의 해당 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친한 이웃에게 말로만 부탁해서 제 논을 대신 짓게 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무상으로 짓게 한 것도 제23조 제1항이 규율하는 사용대차입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상태이고,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호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제6호의 농지은행 위탁 같은 합법 경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60세가 넘었고 30년 농사지은 땅인데, 이제 임대해도 되나요?

A. 제4호는 나이(60세 이상)와 그 농지의 자경 5년 초과 외에도,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정한 사람에 해당하고 그 농지가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멀리 떨어진 농지라면 제4호가 아니라 제6호(3년 이상 소유 + 위탁)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빌려준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놀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사용대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행정 처분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제7조의2(금지 행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제24조 제1항·제2항(부득이한 사유,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fbo.or.kr) 임대수탁 안내.
  • 참고: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인용은 현행 조문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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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6-28 · 최종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