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60세·영농 5년, 땅 담보로 매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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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또는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도시의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하듯, 농지연금은 논·밭·과수원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농지를 팔지 않고도 노후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고, 담보로 맡긴 농지에서 계속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과거 65세 이상에서 완화됨),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과 수령액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제24조의6·제24조의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연금의 법률상 뿌리는 짧습니다. 뼈대만 법에 두고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1 쉬운 설명
조문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제24조의5 제2항입니다. 연령·담보농지 기준·월지급금 산정·가입비와 위험부담금 같은 실제로 중요한 숫자들이 전부 대통령령과 고시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은 "법이 바뀌지 않아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 해 전에 들은 조건을 그대로 믿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나기 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인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와 정부 안내에 따르면, 농지연금 신청인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입니다.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만 65세 이상"이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 18일부터 6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연령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진 사항이어서, 법이 그대로여도 시행령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영농경력입니다.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 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경영이양형 등 일부 지급 방식은 따로 65세 이상 등 다른 연령 요건이 적용되고, 기간형(정해진 기간만 받는 방식)은 선택 기간(5·10·15·20년형 등)에 따라 최소 가입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땅이 담보가 되나 — 담보농지 요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지목만 농지이고 실제로는 놀리는 땅, 농업 목적이 아닌 시설이 들어선 땅은 담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 요건(담보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라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이면 가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들어선 농지,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농지(다만 부부 공동소유는 한쪽 신청으로 전체 담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가 안내됩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실제 경작이 곤란한 농지는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어떻게 받나 —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며, 세부 상품이 여러 가지입니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형 | 내용 |
|---|---|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 |
| 전후후박형 | 초기 일정 기간은 더 많이, 이후에는 적게 지급 |
|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일부를 수시로 목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매월 지급 |
| 기간정액형 | 정한 기간(예: 5·10·15·20년) 동안 매월 지급 |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월 지급금에는 가입자당 상한(월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농지가격이 커도 이 상한을 넘겨 받을 수는 없습니다.
농지가격 평가와 신청 절차.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식과 신청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은 농지은행포털(fbo.or.kr) 또는 고객상담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 현장 실사 및 심사, 계약 체결 및 근저당(담보) 설정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압류로부터의 보호. 제24조의7이 정하듯 농지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모두 금지되고,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전용계좌로 받을 때 온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제24조의6). 일반 계좌로 받으면서 그 계좌에 다른 돈이 섞이면 보호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실무에서는 조문만큼 중요합니다.
세제와 정산.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감면 범위는 법령과 농지은행 안내 기준 확인). 가입자(및 승계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연금채무)을 정산하는데, 처분 대금이 연금채무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어 승계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2.2 순서를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
농지연금은 신청서를 내는 순간보다 그 앞에서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 설비나 시설을 올리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담보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이어야 하고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있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창고·주차장·발전설비처럼 무엇을 세운 뒤에 가입 가능 여부를 물으면, 이미 원상으로 되돌리는 비용이 생긴 상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취득 시점이 요건을 만듭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붙는 2년 보유·거리 요건은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달력이 채워 주는 항목입니다.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 사느냐"가 곧 "언제 가입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셋째, 여러 필지를 묶을 때는 각각이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합쳐서 평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지목·보유기간·소재지 요건을 따집니다. 한 필지가 걸리면 그 필지만 빠지고 예상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넷째, 비용은 예상 밖에서 붙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을 고르면 평가 수수료가 들고, 담보 설정에는 근저당 설정 관련 비용이 따릅니다. 여기에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이 제24조의5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지급금만 비교하고 이 비용을 빼놓으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3 반론·확장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적용 요건과 계약조건은 개별 농지와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담보농지 가격은 공식 기준에 따른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개발계획·가격변동·권리제한 등은 담보 설정과 계약 조건의 확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 글은 매도·보유·담보 제공 중 특정 선택의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농지 제도와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담보 설정, 직접경작·임대, 공익직불금, 자경농지 감면, 상속은 각각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제도 구조만 설명하며, 개별 매도·상속·세금·계약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관련 제도 구조는 경영이양 제도 — 농지은행·농지이양 은퇴직불·농지연금 확인 항목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품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종신형·기간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연령·담보농지·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연령표, 담보농지 세부 기준, 위험부담금 요율 등은 관련 고시와 농지은행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는 제도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보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나이와 영농경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연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입니다. 경력은 연속일 필요가 없고 전체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경영이양형 등 일부 방식은 65세 이상 같은 별도 연령 요건이 적용되고, 기간형은 선택 기간별로 최소 가입 연령이 다릅니다.
Q. 2년 전에 산 밭도 담보가 되나요?
A.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주소지 요건(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지도 함께 확인 대상입니다.
Q.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농지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농업용이 아닌 시설이 들어선 농지,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한 농지(부부 공동소유는 한쪽 신청으로 전체 담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가 안내됩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경매·공매로 취득한 농지(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실제 경작이 곤란한 농지는 담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여러 필지를 묶을 때도 합쳐서 평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필지별로 지목·보유기간·소재지 요건을 따지므로, 한 필지가 걸리면 그 필지만 빠지고 예상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Q. 매달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A.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고 세부 상품이 여럿입니다. 사망 시까지 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정액형, 초기에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형,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하는 수시인출형, 정한 기간 동안 받는 기간정액형,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가입자당 월 30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방식과 감정평가 방식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Q. 가입자가 사망하면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담보농지를 처분해 그동안의 연금(연금채무)을 정산합니다.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배우자가 요건을 갖춰 승계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Q. 빚이 있으면 연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A. 제24조의7은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다고 정하며,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보호는 전용계좌로 받을 때 온전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제24조의6). 일반 계좌로 받으면서 그 계좌에 다른 돈이 섞이면 보호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계좌를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실무에서는 조문만큼 중요합니다.
5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농지연금 신청 연령 65세 → 60세 완화, 2022. 2. 18. 시행) 제·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농지연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asylaw.g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fbo.or.kr). 구체 요건·수령액·요율은 신청 전 농지은행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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