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소유상한과 초과분 처분 방법 (농지법 제10조)
목차 펼치기
1 요약
상속농지 소유상한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이 보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한계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상속은 「농지법」 제6조의 예외라 자경하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지만, 비자경 상속농지를 무제한으로 두면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므로 한도를 정해 둔 것입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다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셋입니다. ① 초과분을 처분하거나, ②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 그 기간 동안 상한을 초과한 채로 계속 소유하거나(제7조 제4항), ③ 직접 농사를 시작해 상한 적용 국면 자체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이라는 시계가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은 제7조를 전문개정해 상속·이농 상한 규정을 없애고 주말·체험영농만 남기지만, 그 개정 제7조의 시행일은 2028년 6월 17일이므로 그때까지는 현행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7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본 기준)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현행]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10조 [법률 제21798호, 2026년 8월 28일 시행 — 아직 시행 전]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6.>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
-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출처: 「농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7조·제10조제1항은 현행 조문, 제10조제3항은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신설분입니다. 각 호 일부는 발췌이며 생략한 자리는 …로 표시했습니다.
2.1 계산부터 — 무엇을 어떻게 세는가
상한을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이 상한에 들어가는가입니다. 제7조 제1항의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자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속 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농지, 상속받았지만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이 계산의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취득 원인별·경작 여부별로 필지를 나누어 표로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취득 원인)와 토지대장(면적), 농지대장(경작 현황)이 그 재료입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셉니다. 1만제곱미터는 1헥타르(1ha), 약 3,025평입니다. 주말·체험영농 상한(제7조 제3항)은 조문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1항·제2항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 상속받아 각자 명의로 나뉜 경우 어떻게 보는지는 취득 경위와 등기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면적이 상한 근처라면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2 세 갈래 — 초과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도를 넘는 면적이 있을 때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근거·내용 | 남는 문제 |
|---|---|---|
| ① 처분(매도)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초과 면적을 처분 | 현행 제10조 제1항이 처분 상대방을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로 한정 — 같은 세대의 세대원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음(2026년 8월 28일부터는 제10조 제3항이 배우자·직계 존비속·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으로 제한 범위를 확대) |
| ② 임대·무상사용 |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23조제1항제7호의 방식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상한 초과 상태로 계속 소유 가능 | 임대 방식·기간 요건 확인 필요, 자경 기간은 쌓이지 않음 |
| ③ 자경 전환 |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시작하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달라짐 | 실제 경작의 실질과 증빙이 필요 |
②가 중요한 이유는, 제7조 제4항이 상한 초과를 일시적으로 눈감아 주는 예외가 아니라 조문에 정해진 정식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즉 "팔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임대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제23조제1항제7호의 요건)는 조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위탁 기간은 본인이 경작한 기간이 아니므로 나중에 8년 자경 감면을 노린다면 그 기간은 자경 연수로 세어지지 않습니다.
세 갈래 중 무엇을 고를지는 농지를 계속 갖고 갈 생각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할 계획이면 ①이 단순하고, 언젠가 자녀가 농사를 지을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②가, 본인이 귀농할 계획이라면 ③이 앞자리에 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세 갈래를 모두 놓고 기한 안에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3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 순서대로 돌아가는 시계
선택을 미루면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 처분의무 통지. 소유 상한 초과가 판명되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초과 면적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립니다. 2단계 — 처분명령.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명할 수 있다"이고, 이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꾼 개정 조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법률 제21798호). 3단계 — 이행강제금.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 후에는 같은 내용이 제5항으로 이동).
여기서 관심을 둘 것은 매년이라는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과태료가 아니라,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부담입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앞 단계의 기한이 여유로워 보여도 3단계로 넘어가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편 「농지법」 제12조는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최대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의무가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신청해서 받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의 직권 판단 영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6월 16일 개정으로 유예 사후관리(매년 조사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 상급 기관의 이행 명령·직접 처분명령) 규정이 제1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시행 후에는 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2.4 2028년에 바뀌는 것 — 시행일을 함께 읽어야 한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은 제7조를 전문개정해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말·체험영농 1천제곱미터 미만만 남깁니다. 그 대신 상속·이농 농지는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은행 등에 위탁해 임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가 옮겨 갑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것이 시행일입니다. 이 개정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른데, 제7조를 비롯한 상속·이농 관련 조항(제6조 제3항, 제7조,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 제23조 제3항)은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공포되었다는 뉴스만 보고 "이제 상속농지 상한이 없어졌다"고 이해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2028년 6월 16일까지는 현행 제7조의 1만제곱미터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처분의무도 그때의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본인에게 어느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반론·확장
상속농지 상한은 "농지를 물려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상속농지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상한을 넘는 부분에만 의무가 붙고, 그 의무도 매도 말고 임대라는 경로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처럼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하는 구간도 있어, 일률적인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재량 구간과 법정 구간을 구분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법정 구간은 1만제곱미터라는 상한, 1년이라는 처분의무 기간, 6개월이라는 처분명령 기간, 25%라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처럼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어 다툴 여지가 적은 부분입니다. 재량 구간은 처분명령 유예 여부,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처럼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법정 구간은 달력에 적어 두고 지키는 것 말고 방법이 없고, 재량 구간은 자료와 소명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면적이 큰 상속농지를 받았다면 처분 기한을 넘기기 전에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와 대응은 상속농지 처분의무 통지에서 더 다룹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상속받은 농지가 2만제곱미터입니다. 전부 팔아야 하나요?
A. 전부가 아니라 소유 상한을 넘는 면적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의 상한은 총 1만제곱미터이므로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가 대상이고,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23조제1항제7호의 방식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면 그 기간 동안 초과 상태로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직접 경작을 시작하는 선택지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초과분을 동생이나 자녀에게 넘기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현행 제10조 제1항은 처분 대상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의 세대원에게 넘기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제10조 제3항은 여기에 배우자·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의 특수관계인까지 제한 범위를 넓힙니다. 개별 사안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한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제1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현행 문언은 "명할 수 있다", 이를 "명하여야 한다"로 바꾼 개정 조항은 2026년 8월 28일 시행), 그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 이행 시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조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최대 3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2026년에 농지법이 바뀌었다는데 상한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A. 개정은 되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7조를 전문개정해 상속·이농 상한을 삭제하지만, 제7조를 포함한 상속·이농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1만제곱미터 상한이 적용되며, 본인 사안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갈리므로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한 계산에는 어떤 농지가 들어가나요?
A. 제7조 제1항의 대상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자경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속 전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농지나 상속받았지만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이 계산의 성격이 다르므로, 먼저 취득 원인별·경작 여부별로 필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취득 원인), 토지대장(면적), 농지대장(경작 현황)이 그 재료가 됩니다.
Q. 형제가 나누어 상속받으면 각자 1만제곱미터씩인가요?
A. 조문 문언이 갈립니다. 주말·체험영농 상한(제7조 제3항)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는 계산 규정이 있는 반면, 제1항·제2항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 상속받아 각자 명의로 나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취득 경위와 등기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면적이 상한 근처라면 사실관계를 놓고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초과분을 임대로 두면 나중에 8년 자경 감면에도 도움이 되나요?
A. 그 기간은 자경 연수로 세어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제4항의 임대·무상사용은 상한을 초과한 채로 계속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경로일 뿐, 본인이 경작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대응과 자경 연수 축적은 방향이 다르므로 목적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출처
- 원문 직접 확인 — 「농지법」 전문 · 「농지법 시행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63조(이행강제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및 현행 조문 기준.
- 「농지법」 부칙 제1조(시행일) — 제6조 제3항·제7조·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제23조 제3항은 2028. 6. 17. 시행. 제32조·제36조·제47조는 2026. 12. 17. 시행. 그 밖의 개정 조항(제10조 제3항·제4항, 제11조, 제12조 제4항~제6항, 제63조 등)은 2026. 8. 28. 시행.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임대·무상사용 허용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지 소유·처분제도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임대 안내.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법제처 현행 조문 및 2026. 6. 16. 공포본 기준). 경과조치 적용은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 확인을 권합니다.
5.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다음 한 걸음
연결된 모든 문서와 그 이유는 옆의 「연결된 문서」에 있습니다.
매일 새 영상 · 댓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