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 직접 못 짓는 농지를 왜 공사에 맡기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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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지은행은 독립된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법에 근거해 수행하는 농지 관련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지은행에 맡긴다"는 말의 법적 실체는 두 조문의 결합입니다. 농지 소유자 쪽에서는 「농지법」 제23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위탁임대이고, 공사 쪽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가 정한 수탁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열거된 경우만 허용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유자가 개인에게 그냥 빌려주면 그 임대는 허용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공사에 위탁하면 조문이 명시한 허용 사유가 됩니다. 농지은행은 편의 서비스라기보다 법이 열어 둔 통로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2 상세

2.1 근거 조문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제6호 —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1항 —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농지법」 제23조·「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24조의4

「농지법」 제2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호)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7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2항 —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① 공사는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그 농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그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조문은 공포본(법률 제21798호) 기준이며,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은 2026년 6월 16일 개정에 따라 2028년 6월 17일부터 문구가 달라집니다.

2.2 같은 행위를 부르는 두 이름 — 위탁과 수탁

현장에서 가장 자주 엉키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유자가 하는 행위는 "위탁"이고 공사가 받는 행위는 "수탁"입니다. 하나의 계약을 양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어긋남이 실질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농지법은 소유자 관점이라 "위탁하여 임대"라고 쓰고, 공사법과 세법은 공사 관점이라 "수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이 농지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찾으려고 "위탁"으로만 조문을 검색하면 해당 규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세법 쪽 요건은 "8년 이상 수탁"이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은 「농지법」 제9조의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은 소유자가 여전히 경영주로 남고 농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고(징집·3개월 이상 국외 여행·질병 등 열거된 사유), 제23조의 위탁임대는 임대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위탁했다"는 한마디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2.3 네 갈래 사업과 각 갈래의 법적 뿌리

사업법적 근거소유권이런 상황에서 검토
임대수탁(위탁임대)농지법 §23①6호·7호 + 공사법 §24의4유지보유는 하되 직접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
매도수탁공사법 §24의4(매도 수탁)이전농지를 정리하려는데 직접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경영회생지원공사법 §24의3공사로 이전 후 환매 가능부채·재해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농업법인
농지연금농지연금 관련 법령·공사 사업기준유지(담보)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경영회생지원의 환매권입니다. 공사법 제24조의3 제3항은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전 소유자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공익사업 수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 제도에서 소유권 이전은 영구적 상실이 아니라 기한이 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기간 중 공사가 그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2.4 3년, 8년, 그리고 임차기간 — 서로 다른 숫자들

이 분야에서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등장하는 기간이 여러 개인데 모두 다른 제도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3년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요건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려면 그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했어야 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농지는 이 호로는 위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8년 — 세법 쪽 요건입니다. 위탁임대 농지가 양도소득세에서 사업용으로 취급되려면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여야 합니다. 농지법의 3년과는 다른 숫자이고, 목적도 다릅니다.

임차기간 — 경영회생지원의 환매 요구 기한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한 농지에 이 세 숫자가 동시에 걸릴 수 있고, 어느 하나를 충족했다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위탁을 시작할 시점에 "무엇을 위해 몇 년이 필요한가"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해가 부족해 목적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2.5 수수료는 조문에 금액이 없다

공사법 제24조의4 제2항은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률 본문에는 요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는 법이 고정한 값이 아니라 하위 법령과 공사의 사업기준으로 정해지고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감면·면제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둘째, 그래서 몇 년 전 자료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들은 요율을 그대로 전제하고 수익을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기준은 관할 지사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 반론·확장

농지은행 위탁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닙니다.

첫째, 공사가 모든 농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24조의4 제1항은 공사가 수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수탁의 기준은 대통령령과 사업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임차 수요가 없는 위치, 경작 조건이 어려운 형상의 농지는 수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세 제도의 결과가 각각 다릅니다. 위탁임대는 농지법상 임대의 합법성 문제이고, 양도소득세의 사업용·비사업용 판정은 소득세법 문제이며, 8년 자경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이 다르니 "맡기면 세금이 정리된다"는 식의 단순한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제도는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위탁임대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되므로, 그 농지를 근거로 유지해 온 자격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탁 기준, 수수료 요율, 임대료 산정 방식, 농지연금 가입 요건은 하위 법령과 공사 사업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금 결과는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임대가 합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농지법」 제2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열거된 경우만 허용합니다. 그중 제6호가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이고, 제7호가 상속 취득 농지·이농자 소유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에 열거된 통로를 지나기 때문에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Q. 산 지 1년 된 농지를 위탁임대할 수 있나요?

A. 제23조 제1항 제6호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호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이농한 사람의 농지는 제7호가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질병·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제3호), 60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농업경영에 5년 넘게 이용한 농지(제4호) 같은 다른 호도 있습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원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영회생지원으로 농지를 넘기면 다시 되찾을 수 있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은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공익사업 수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임차기간과 환매 절차·가격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제6호·제7호, 제2항,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법률 제21798호, 공포 2026. 6. 16.)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 사업 안내 및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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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6-28 · 최종 수정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