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 법이 통과됐는데 왜 아직 시작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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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설비를 세우되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입니다. 농지를 사실상 발전 부지로 바꾸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사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제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현재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798호)으로 신설되었고, 부칙은 제36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항은 만들어졌지만 시행일이 아직 남아 있고, 대상 농지를 정할 농림축산식품부령과 세부 하위법령도 정비 중입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일시사용허가는 시행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 미리 알아 둘 것이 기간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타용도 일시사용은 용도에 따라 최초 5년 또는 7년, 연장은 3년·5년·9년·18년으로 갈립니다. 시간축을 먼저 잡아야 사업성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36조·제37조,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농형 태양광을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으로 신설한 조항과 그 시행일 규정입니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근거 조문 더 보기 — 시행일 부칙과 복구·연장 조문 발췌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같은 부칙 제2조 —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농지법」 제36조 제3항·제4항 —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2.1 쉬운 설명
시간축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시간 순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시점 | 사실 | 근거 |
|---|---|---|
| 2026. 5. 7.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회·농림축산식품부 발표 |
| 2026. 6. 16. | 「농지법」 개정법 공포(법률 제21798호) — 제36조 제1항에 제4호의2 신설 | 공포본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 12. 17.) | 제36조 개정규정 시행 — 이 조항에 근거한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지는 시점 | 부칙 제1조 제2호 |
| 시행 전후 | 대상 농지를 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영농형 태양광법 하위법령 정비 | 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 위임 |
즉 2026년 7월 현재는 근거 조항의 시행 전입니다. 언론과 자료에 "법 통과"라는 표현이 많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통과·공포·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농지법」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28일에 시행되지만, 부칙이 조항별로 시행일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32조·제36조·제47조 등 일부 조항은 2026년 12월 17일에, 상속·이농 농지 관련 조항(제6조 제3항, 제7조,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2028년 6월 17일에 시행됩니다. 제36조는 이 가운데 2026년 12월 17일 시행 그룹입니다. 신청 창구가 언제 열리는지, 대상 농지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시행 시점의 농림축산식품부령과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전용이 아니라 일시사용'이라는 성격입니다. 조문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농지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지인 상태로 기간을 정해 발전 용도로도 함께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허가 단계에서 복구계획서와 복구비용명세서의 타당성이 심사되고(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6호),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3항).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해 이미 예치한 금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치 부담도 다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기간입니다. 여기가 사업성 계산의 핵심입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는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용도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 구분 | 최초 기간 | 연장 한도 |
|---|---|---|
| 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제5호(ICT 결합 작물재배사) | 7년 이내 | 제1호 5년 / 제5호 9년(1회 3년 이내) |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주목적사업 부대시설 등) | 주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 3년 |
| 법 제36조 제1항 제4호(간척지 등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년 이내 | 18년(1회 3년 이내) |
| 그 밖의 경우 | 5년 이내 | 3년 |
|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 | 6개월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행 시행령의 연장 조항이 제4호(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만 18년을 열거하고 있고 신설된 제4호의2(영농형 태양광)는 아직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행령이 법 개정에 맞춰 정비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그 밖의 경우"(5년+3년, 합계 8년)로 갈지, 제4호처럼(5년+18년, 합계 23년)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방향의 논의가 언론과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검토·논의 단계로 보아야 하고 확정된 조문은 아닙니다. 발전설비의 수명과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 안팎이라는 점이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최종 기간은 하위법령이 정비된 결과로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23년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 검토 시점의 시행령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네 번째, 허가는 서류만 맞으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심사 기준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보완·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심사 기준에는 법정 요건 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여지가 큰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일시사용하려는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정한지
- 그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 복구계획서·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 신청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그 사용권 제공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마지막 항목은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검토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임대차 관계 자체가 심사 대상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 제37조 제2항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일조·통풍·통작에 큰 지장, 토사 유출 우려 등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반론·확장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추가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고,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지 태양광과 설계가 다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판단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근거 조항이 시행 전이고, 대상 농지를 정하는 부령과 기간·복구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되는 중이며, 기간 구조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전제로 설비 계약이나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정하면, 정작 제도가 열렸을 때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해 두는 것, 임차 농지라면 임대차 관계와 사용권 제공이 어떤 형태인지 정리해 두는 것, 복구계획과 복구비용 예치가 사업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발전 병행이 직불금·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도의 법으로 판단되는 문제여서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세부 요건·기간·대상 농지와 개별 사업의 가능 여부는 시행 시점의 법령과 관할 시·군·구,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법이 통과됐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거 조항인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는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신설되었고, 부칙은 제36조 개정규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현재는 시행 전이며, 이 조항에 근거한 허가는 시행 이후에 가능합니다. 개시 시점과 대상 농지 범위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Q. 농지를 영구히 태양광 부지로 바꾸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단계에서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예치를 요구받을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해 부족분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Q. 사용 기간이 8년이라고도 하고 23년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쪽인가요?
A. 현행 시행령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제36조 제1항 제4호)에 최초 5년·연장 18년을 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최초 5년·연장 3년으로 정합니다. 8년은 후자(5년+3년), 23년은 전자(5년+18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하위법령 정비 결과에 달려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류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오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심사 기준 여덟 가지를 열거하는데,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목적사업 실현에 적정한지,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복구계획서·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처럼 판단 여지가 큰 항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제37조 제2항은 우량농지 보전 필요, 일조·통풍·통작에 큰 지장, 토사 유출 우려 등에 해당하면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받은 날(보완·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문서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임차한 농지에서도 할 수 있나요?
A.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심사 기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그 사용권 제공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므로, 계약 형태와 기간을 미리 정리해 두고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출처
- 원문 직접 확인 — 「농지법」 전문 · 「농지법 시행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제36조의2·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본(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자구 대조.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시행일)·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 공포본.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기준·처리기간)·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5. 7.) — 국회·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공포일·시행일·하위법령 내용은 확정 고시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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