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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심은 농지, 자경으로 인정될까 — 조경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1 요약

조경수 농지 자경 인정 여부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는가'에서 갈립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보면서도, 괄호에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경수라도 판매·출하를 위해 재배하는 땅은 농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땅을 꾸밀 목적으로 심은 나무는 농지에서 빠집니다. 게다가 목적이 재배라 하더라도 실제 재배·관리 없이 심어만 두고 방치하면 재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례의 판단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농지법」 제2조제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1 쉬운 설명

위 조문에서 핵심은 제3호의 괄호, 곧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입니다. 조경수와 관상용 수목, 그 묘목은 원칙적으로 다년생식물 재배지, 즉 농지로 볼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나무라도 그 땅 자체를 조경할 목적, 다시 말해 마당이나 부지를 보기 좋게 꾸밀 목적으로 심은 것은 농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종류가 조경수·관상수라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농지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갈림길은 '심은 목적'입니다.

같은 향나무나 소나무, 단풍나무를 두고도 판단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아서 출하할 나무를 밭에 줄지어 길러 내는 땅은 '재배'로 볼 여지가 있고, 정원이나 부지를 꾸미려고 자리를 잡아 심어 둔 나무는 '조경'으로 봅니다. 아래 표는 이 구분을 조문 단서에 맞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표는 조문과 결정례가 말하는 방향을 옮긴 것일 뿐, 특정 땅이 어느 쪽인지를 단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심은 목적조문상 취급판단의 방향
판매·출하 목적으로 재배다년생식물 재배지(농지)에 해당할 수 있음실제 재배·관리·판매 정황을 함께 봄
그 땅을 꾸밀 조경목적으로 식재제3호 단서로 제외(농지 아님)식재 형태·부지 이용 현황을 함께 봄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재배 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기르고 돌보는 재배 행위 없이 나무를 심어만 두고 내버려 두면 재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례가 실제로 판단한 방향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7760 사건에서 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땅이 농지로 사용되었다거나 오랜 기간 자경했다는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심어진 나무가 판매목적의 군락지로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산책길 바닥돌·전등·돌탑·항아리·원두막 등의 사이사이에 정원수·조경수로 꾸며져 있어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에 해당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무엇을 심었나'가 아니라 '어떻게 심고 어떻게 쓰고 있나'를 함께 본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반론·확장

그렇다면 조경수를 심은 땅이 농지·자경으로 인정되는지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심2022중7760이 보여 주듯, 실제 사용·관리 현황, 나무가 군락으로 재배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경 소품 사이에 흩어져 심겨 있는지 같은 식재 형태, 판매·출하로 이어진 정황 등이 함께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심판부가 '판매목적의 군락지로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은, 판매 목적의 재배라면 그에 걸맞은 재배·거래의 실질이 자료로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땅이 '농지'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자경'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은 농지 해당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제5호는 자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자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 2010두8423 판결은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남에게 절반 넘게 맡긴 채 이름만 올려서는 자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경수를 심은 땅이 자경으로 인정되려면, 먼저 그 땅이 조경목적 식재로 제외되지 않는 재배지(농지)여야 하고, 그 위에서 본인의 노동력으로 재배에 종사했다는 노동요건까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는 두 단계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재배목적인지 조경목적인지, 그리고 노동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실제 사용·관리 현황과 개별 자료로 판단되는 것이어서, 이 글의 설명만으로 특정 땅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기관과 세무·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nA)

Q. 나무만 심어두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A. 심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2022중7760은 재배·관리의 실질과 판매목적 군락지 식재 여부 등을 함께 보아 조경목적 식재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재배·관리 현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조경수 묘목밭도 농지인가요?

A.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상 재배지 대상에 들어가지만, 같은 호 단서는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합니다. 판매·출하를 위한 재배인지 그 땅을 꾸밀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 정원에 심은 나무는 농지가 되나요?

A. 제3호 단서가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지를 꾸밀 목적으로 심은 정원수는 그 취지상 재배지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실제 이용 현황에 따르므로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Q.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목적이 재배 쪽이라 해도 실제 재배·관리 없이 방치하면 재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결정례가 판단한 방향입니다. 조심2022중7760에서도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이 기각 사유의 하나였습니다.

Q. 조림용 묘목이나 유실수는 조경수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조림용 묘목은 제1호에, 과수·유실수 등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은 제2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만 제3호에서 '조경목적 식재 제외' 단서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조경수를 재배해 팔면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글은 특정 사안의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땅이 조경목적 식재로 제외되지 않는 농지여야 하고, 여기에 재촌·노동요건(대법원 2010두8423) 등 자경·감면 요건이 함께 충족·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관할 세무서·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5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제2조제5호(자경의 정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7760(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조경목적 식재 판단) — 조세심판원(tt.go.kr).
  • 대법원 2010두8423(자경의 노동요건, 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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