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 말하는 '작물' — 농작물과 다년생식물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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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지법 작물 범위는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농작물 경작'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 재배'입니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이 농지인지를 따지려면 이 두 갈래가 각각 어디까지를 가리키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핵심은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시행령 열거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다년생식물 재배지를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를 비롯한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 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세 갈래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이 노드는 그 열거를 그대로 옮겨, 법이 말하는 작물이 어디까지인지를 넓히지도 좁히지도 않고 정리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2.1 쉬운 설명

농지법은 '작물'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갈라 씁니다. 하나는 '농작물'이고 다른 하나는 '다년생식물'입니다. 두 말이 함께 쓰이는 자리가 바로 농지의 정의와 자경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농지법 제2조제5호는 자경을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으로 풀면서 이 두 갈래를 나란히 놓습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지법이 따로 정의 조문을 두어 정해 놓은 용어가 아닙니다. 벼·보리·콩·배추처럼 밭이나 논에서 한 해 안에 기르고 거두는 작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며, 법이 별도로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키도 '농작물'을 우리 마음대로 정의하지 않고, 법 문언에 쓰인 그대로 씁니다. 반면 '다년생식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자라는 식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법은 그중 어디까지를 농지의 작물로 볼지 시행령에 열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곧 다년생식물의 범위는 아래 세 갈래의 열거가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열거된 식물성격
제1호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개별 품목을 이름으로 열거
제2호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대표 품목 + 생육기간 기준
제3호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단, 조경목적 식재는 제외

제1호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제2호는 과수·뽕나무·유실수 같은 대표 품목을 앞세운 다음,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라는 기준을 덧붙여 여러 해 자라는 식물을 폭넓게 담았습니다. 제3호는 조경이나 관상 목적으로 기르는 나무와 그 묘목을 넣되, 괄호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제3호 단서는 짧게만 소개합니다. 같은 나무라도 '재배(길러서 내다 파는 것)'로 기르느냐 '조경(정원이나 부지를 꾸미려고 심어 두는 것)'으로 심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판단은 조경수를 따로 다루는 노드(n-222)로 넘깁니다. 이 노드에서는 조경수가 되느냐 마느냐의 결론을 깊이 내리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울타리가 시행령 세 갈래로 그어져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합니다.

2.2 세 갈래가 하나의 정의로 이어지는 이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홀로 서 있는 조문이 아니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라는 자리를 채우는 조문입니다. 법이 농지의 뼈대를 세우면서 다년생식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 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인지 아닌지를 다년생식물 쪽에서 따질 때는 언제나 이 세 갈래의 열거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농작물 경작 쪽은 별도의 열거 없이 일반적인 뜻으로 읽고, 다년생식물 쪽은 열거된 범주로 읽는 이중 구조인 셈입니다.

2.3 같은 두 갈래가 '자경'에도 그대로 쓰인다

이 두 갈래는 농지의 정의에서만 쓰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을 뜯어보면 같은 두 갈래('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그대로 다시 등장합니다. 곧 어떤 식물을 기르고 있느냐는 그 땅이 농지인지를 가르는 동시에, 그 행위가 자경으로 인정되는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하나의 어휘가 두 제도의 입구에 동시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실무의 어긋남이 생깁니다. 일상에서 "농사짓는다"고 말할 때의 범위와, 법이 자경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경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농업인이어야 하고, 그다음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범위도 법령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는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해 경작·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으로 열거합니다.

정리하면 세 겹입니다 — 어떤 식물인가(작물 범위), 누가 하는가(농업인), 어떻게 하는가(상시 종사 또는 2분의 1 이상). 세 겹이 모두 맞아야 자경으로 정리되므로, "밭에 무언가 심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층도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3 반론·확장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두고 흔히 생기는 오해는 "지목이 밭이나 과수원이면 그 자체로 작물 기준을 넘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장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재배되는 식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떤 식물을 기르는 땅인지가 다년생식물 재배지 해당 여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제1호처럼 이름으로 열거된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약초·잔디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그 재배지가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품목을 심어 둔 특정한 땅이 곧바로 재배지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재배 실태 등 개별 사실관계가 함께 걸립니다.

제2호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라는 기준도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이 문구는 과수·뽕나무·유실수를 대표로 앞세운 뒤 그와 비슷하게 여러 해에 걸쳐 자라는 식물을 함께 담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 개별 품목 하나하나가 이 기준에 드는지는 재배 방식과 실제 생육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위키는 열거된 범주로만 설명하고 특정 품목을 임의로 "이것도 포함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식물의 재배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면,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의 작물 범위는 '농작물'이라는 열린 일반어와 '다년생식물'이라는 닫힌 열거가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읽는 것이 개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법에서 '작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농작물'은 법에 정의가 있나요?

A. 크게 '농작물 경작'과 '다년생식물 재배' 두 갈래를 가리킵니다. 농지의 정의(제2조제1호가목)가 이 두 갈래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출발하고, 자경의 정의(제2조제5호)도 같은 두 갈래를 나란히 씁니다. 다만 '농작물'에는 별도의 정의 조문이 없습니다. 농지법이 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하므로, 이 위키도 자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법 문언에 쓰인 그대로 씁니다.

Q. '다년생식물'의 범위는 어디에 나오나요?

A.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호(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제2호(과수·뽕나무·유실수 및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 제3호(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 식재는 제외)의 세 갈래이며, 이 열거가 다년생식물 범위의 전부입니다.

Q. 조경수를 심은 땅은 농지인가요? 지목이 밭이면 작물 기준은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A. 조경수에 관해서는 이 노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넣으면서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재배와 조경 식재의 구분이 관건이며, 자세한 판단은 조경수를 따로 다루는 노드(n-222)에서 다룹니다. 지목에 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의 기준은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재배되는 식물의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5 출처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범위)·제3조(농업인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구 대조
  • 「농지법」 제2조(정의) 제1호가목·제5호(자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구 대조
  • 관련 노드: 농지의 정의(n-220), 조경수와 농지(n-222), 경자유전(n-219)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특정 식물의 재배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자경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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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22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