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목차 펼치기

1 요약

고향에 농지를 두고 계신 상속인에게 이번 개정은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 절차가 강해지는 것은 2026년 8월 28일이고, 상속농지의 임대 방식이 바뀌는 것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으로 상속·이농 농지의 개인 간 임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지만, 이 개편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 6월 17일이며, 그 시행 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지금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의 특징은 하나의 개정 안에 시계가 세 개 돈다는 점입니다. 부칙 제1조가 조항별 시행일을 네 갈래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조문 이야기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이미 시행됐다"와 "2028년부터다"가 뒤섞입니다. 농지 실태조사(농지조사원)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처분명령을 의무화한 처분 절차 강화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임대 개편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이 글은 공포된 법률과 부칙의 자구를 근거로 이 세 시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제7조·제10조·제11조·제23조·부칙 제1조·제3조·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의 축이 되는 두 자구입니다. 먼저 위탁 임대 시 임차인 선정을 수탁 기관에 위임하도록 한 신설 조항입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음은 기존 소유자를 보호하는 부칙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제4조와 개정 조문 전문 펼쳐 보기 — 법률 제2179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칙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6.16]

제23조 제1항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위 인용은 법률 제21798호 공포문 자구입니다. 전체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십시오.

2.1 시행일 네 구간 — 어느 조문이 언제부터인가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기본일과 세 개의 예외로 나눕니다.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일대상 개정규정무엇이 바뀌나
2026. 6. 16. (공포한 날)제51조의2·제54조·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제60조의2·제62조농지 실태조사 체계 — 농지조사원 채용 근거, 조사원의 토지 출입,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
2026. 8. 28. (기본 시행일)부칙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전부 — 제10조③·④, 제11조, 제12조, 제63조 등처분 절차 강화 — 처분명령 의무화, 특수관계인 처분 제한, 상급기관의 개입, 매수 청구
2026. 12. 17. (공포 후 6개월)제32조·제36조·제47조용도구역 행위 제한, 타용도 일시사용(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지 관리 기본방침
2028. 6. 17. (공포 후 2년)제6조③·제7조·제10조①제4호의2·제4호의3·제23조①제1호·제7호·같은 조 ③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임대 개편 — 개인 간 임대 통로 폐지, 위탁 임대 일원화, 소유 상한 정비

같은 "2026 농지법 개정" 기사라도 어느 줄의 조문을 다루는지에 따라 "이미 적용 중"일 수도, "2년 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시계를 차례로 봅니다.

2.2 시계 ① — 이미 시행 중: 조사 체계 (2026. 6. 16.~)

실태조사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입니다. 조사를 담당할 농지조사원의 채용 근거(제54조의5)가 신설됐고, 조사원과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제54조의6)와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0조의2)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 조문(제54조의4)은 2023년에 이미 신설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으로 출입 주체에 농지조사원이 추가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는 것도 의무가 됐습니다(제54조⑨).

2026년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는 이 법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판정 기준과 소명·청문 절차는 별도 글(2026 농지 전수조사)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짚습니다.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실제 경작 상황과 다르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장부와 실제를 맞춰 두는 일은 시행일과 무관하게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2.3 시계 ② — 2026. 8. 28.: 처분 절차가 재량에서 의무로

기본 시행일에 맞춰 바뀌는 것 가운데 실무 무게가 가장 큰 것은 처분명령의 성격 변화입니다. 개정 전 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기속 규정이 됩니다. 지자체가 처분명령을 내릴지 말지를 판단하던 영역이, 요건에 해당하면 명령해야 하는 영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령하도록 명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제11조⑤·⑥)이 신설되어, 재량이 남는 자리 자체가 줄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결과이고 어디부터가 기관의 판단인지가 이 개정으로 크게 이동했다는 점은,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처분의 상대방도 제한됩니다. 신설된 제10조 제3항은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가족이나 관계 법인에 명의만 옮겨 처분의무를 벗어나는 경로를 조문으로 막은 것입니다. 한편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조문이 정비됐습니다(제11조③). 종전 제63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2.4 시계 ③ — 2028. 6. 17.: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 통로가 바뀐다

이 글의 제목에 해당하는 변화는 가장 늦게 옵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 세 가지가 맞물려 바뀝니다.

첫째, 개인 간 임대의 근거가 목록에서 빠집니다. 현행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로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열거하는데, 여기의 제4호가 상속 농지, 제5호가 이농 농지입니다. 개정 후 제1호는 "제1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바뀌어 상속·이농 농지(제4호·제5호)가 빠집니다. 조문 한 줄에서 숫자 두 개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상속·이농 농지를 개인끼리 직접 임대하는 통로가 닫히는 것입니다.

둘째, 위탁 임대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현행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속·이농 농지만 위탁 임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후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8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부로 바뀝니다. 초과분만 맡기던 구조에서, 직접 짓지 않는 농지 전체를 맡기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제23조 제3항은 이때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 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소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이 실제 경작할 농업인을 찾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위임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소유 상한 조문이 정비됩니다. 제7조는 전문개정되어 상속·이농 농지의 1만 제곱미터 상한이 삭제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상한(세대 합산 총 1천제곱미터 미만)만 남습니다.

여기서 "소유 상한 폐지"라는 보도 표현을 조문 구조와 나란히 놓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제7조 제4항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위탁 임대하는 기간에는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1만 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절대 한도"가 아니라 "위탁 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면적의 한도"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면적 기준을 지우는 대신 이용 기준을 세웁니다 — 면적이 얼마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위탁으로, 위탁하는 동안은 계속 소유(개정 후 제6조③). "면적으로 제한하고 초과분만 위탁"에서 "면적 제한 없이, 비자경분 전부 위탁"으로 관리의 축이 이동한 것이고, 이 축의 이동을 읽어야 상한 폐지가 소유자에게 유리하기만 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2.5 경과조치 — 누가 종전 규정을 적용받나

부칙 제3조의 자구를 뜯어 보면 적용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입니다. 기준 시점이 공포일(2026. 6. 16.)이 아니라 시행일(2028. 6. 17.)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이미 상속받아 소유 중인 사람은 물론, 지금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사이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까지 종전 규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새 규칙이 정면으로 적용되는 것은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일 현재 상속·이농 농지의 처분의무 해당 여부는 <strong>현행 농지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strong>을 해당 농지의 이용·임대차 사실관계에 적용해 판단합니다. 반면 법률 제21798호가 신설한 <strong>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은 2028년 6월 17일 시행 예정</strong>이므로, 오늘의 처분의무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임대·무상사용 또는 위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시행령과 계약·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계 ②에서 본 처분 절차 강화(명령 의무화·특수관계인 처분 제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경과조치가 지켜 주는 것은 "개인 간 임대라는 통로"이지, 농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관계(시행 후의 소유권 변동, 임대차 갱신 등)는 하위 법령과 유권해석으로 구체화될 부분이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관할 시·구·읍·면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2.6 위탁 임대 하나가 잠그는 세 개의 규정

법령을 가로질러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다는 하나의 행위가 서로 다른 세 규정에 동시에 걸립니다.

연결되는 규정근거위탁 임대의 효과
처분의무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2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위탁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정기 이용실태조사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제23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공사에 위탁 임대한 농지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
소유 상한현행 제7조④ → 개정 후 제6조③위탁 임대 기간 동안 상한과 무관하게 계속 소유 가능

조문 세 개가 각각 다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흩어져 있어 한 줄로 꿰어 읽기 어렵지만, 묶어 놓으면 이번 개정의 방향이 왜 "위탁으로 모으기"인지가 드러납니다. 위탁은 소유자에게 의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처분의무·조사·상한이라는 세 갈래 부담을 동시에 정리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2.7 농지은행에 맡기는 여건 — 수수료는 폐지, 임대료는 확인

"농지은행에 맡기면 손해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임대료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위탁수수료 부담에 대한 비판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수료는 확인된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종전 연 임대료의 2.5~5%)를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으로 전면 폐지했습니다.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공사 공식 발표). 임대료 수준 자체는 지역·필지 조건에 따라 시세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위탁 조건과 예상 임대료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공사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년 이상 위탁 임대와 세제(양도소득세 등)의 연계는 요건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글과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3 반론·확장

이번 개정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라는 경자유전 원칙을 상속·이농 농지까지 일관되게 밀고 간 것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직접 고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도 취지(비자경 농지의 실경작자 제공)와 소유자의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내 농지가 상속·이농 취득인지 취득 경위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실제와 맞춰 두는 것, 자경·위탁·매도 가운데 어느 방향이 맞는지 유예 기간 안에 따져 보는 것, 위탁을 검토한다면 농지은행의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각자의 사정에 달린 문제이고, 이 글이 할 수 있는 일은 각 갈림길에 어떤 규정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한편 임차인 선정 위임의 세부,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하며, 본 글은 공포된 법률 자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하위 법령이 정해지는 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지금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 관련 개정규정(제23조①제1호·제7호·③)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제3호).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금의 개인 간 임대차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미 상속받아 소유 중인 농지도 2028년부터는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A.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이므로 2028년 6월 16일까지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적용 관계는 하위 법령·유권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Q. 위탁하면 임차인을 제가 고를 수 없나요?

A.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 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세부 운영은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지은행에 맡기면 수수료를 떼이지 않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종전 연 임대료의 2.5~5%)가 전면 폐지됐고, 기존 계약도 그날 이후 부과분부터 면제됩니다. 임대료 수준은 지역·필지에 따라 다르므로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출처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3조·제51조의2·제54조·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제60조의2·제63조, 부칙 제1조(시행일)·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포문.
  •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 농업경영기간 8년)·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대통령령(2026. 3. 24. 공포 기준), 법제처.
  •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제1항 단서 — 법제처.
  • 농지법 개정이유 — 법제처 제·개정이유(상속인·이농자 비자경 농지의 실경작자 제공, 농지조사원 근거, 처분명령 보완).
  • 국회 본회의 통과(2026. 5. 7.) 및 개정 내용 보도 — 아주경제·서울경제·법률신문.
  •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전면 폐지(2026. 1. 1. 농업인 대상, 기존 계약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발표·웹진(ekr.or.kr) 및 관련 보도.
  • 최종 사실 확인: 2026-08-21 (법률 제21798호 공포문·법제처 현행 조문·한국농어촌공사 발표 기준).

5.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다음 한 걸음

연결된 모든 문서와 그 이유는 옆의 「연결된 문서」에 있습니다.

유튜브 농업위키
매일 새 영상 · 댓글 질문
농업위키는 유튜브 농업위키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영상 댓글로 남겨 주신 질문에 답하면서 지식을 쌓아 갑니다. 질문과 의견은 다음 글과 영상의 글감이 되어 사실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의견 접수로 보내 주세요. 욕설·비방·특정인 식별 내용은 반영 없이 삭제됩니다.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17 ·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