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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
1 요약
농지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이 6월 16일 공포되면서, 상속이나 이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다루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농사짓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앞으로 개인 간 임대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만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그 대신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 제곱미터)은 폐지되어, "소유는 허용하되 이용 의무를 지우는" 구조로 바뀝니다.
다만 이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농 농지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부터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농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토지 출입 권한 등 조사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이미 상속농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포된 법률 자구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제23조·부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칙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쉬운 설명
위 조문들이 말하는 바를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으로 받은 농지나 이농(농촌을 떠남) 전에 취득한 농지라면, 농지법 제23조의 예외에 따라 개인끼리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제23조 제1항의 개인 간 임대 허용 사유에서 상속·이농 농지를 빼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방식(같은 항 제7호)으로 통로를 모읍니다. 그리고 신설된 제3항은 위탁 임대를 할 때 임차인 선정 같은 사항을 수탁 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소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농지은행이 실제 경작할 농업인을 찾아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가 1만 제곱미터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종전 제7조), 개정법은 이 상한 조항을 정비해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없앴습니다. 개정 후 제7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 상한(세대 합○○번지천 제곱미터 미만)만 남습니다. 요컨대 "면적 제한으로 막는 대신, 직접 짓지 않을 거면 실경작자에게 가도록 위탁을 의무화한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시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칙 제1조가 조항별 시행일을 나누고 있는데,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임대 관련 개정(제6조③·제7조·제23조① 1호·7호·③ 등)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즉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위 법령 정비와 농지은행의 수탁 여건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상속농지의 개인 간 임대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상속농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칙 제3조 경과조치가 답입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새 규칙은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용 관계(예: 시행 후의 소유권 변동, 임대차 갱신 등)는 하위 법령과 유권해석으로 구체화될 부분이 있으므로, 자기 사례의 판단은 시행 시점에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2.2 함께 바뀐 것들 — 조사·처분 체계 강화
이번 개정은 임대 통로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개정이유가 밝히듯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 제도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첫째,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의 지위와, 조사를 위해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됐고, 이 조사 관련 규정들은 공포한 날(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둘째, 농지 처분명령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분 절차가 강화되는 방향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하위 법령과 지침으로 구체화됩니다.
셋째, 이 법적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로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 농지의 이용 실태가 등록 정보와 어긋나 있다면, 조사에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농지은행에 맡기는 여건도 달라졌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손해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 왔습니다. 임대료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위탁수수료 부담에 대한 비판 보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종전 연 임대료의 일정 비율)를 단계적으로 낮춰 왔고, 발표 기준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 자체는 지역·필지 조건에 따라 시세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위탁 조건과 예상 임대료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공사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에는 세제와 연계된 실익도 있습니다. 8년 이상 위탁 임대 시 처분명령 대상 제외와 양도소득세 측면의 취급 등이 다뤄져 왔는데, 구체 요건과 효과는 세법·지침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별도 노드(관련: 농지은행 위탁과 자경 감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3 반론·확장
이번 개정은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에게"라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한 것이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직접 고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도 취지(비자경 농지의 실경작자 제공)와 소유자의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합니다. ① 내 농지가 상속·이농 취득인지, 취득 시점과 경위를 서류로 확인해 둔다 ② 직접 경작 여부와 농지대장·임대차 정보를 실제와 맞춰 둔다 ③ 시행(2028년) 전 유예 기간에 자경·위탁·매도 가운데 방향을 정한다 ④ 위탁을 검토한다면 농지은행의 조건(임대료·기간·수수료 폐지)을 미리 알아본다. 한편 개정 규정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임차인 선정 위임의 세부나 처분 절차의 운영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본 노드는 공포된 법률 자구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법령이 정해지는 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그러면 지금 당장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임대하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상속·이농 농지의 임대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 6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금의 임대차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이미 상속받아 소유 중인 농지도 시행되면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A.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새 규칙은 시행 이후 취득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적용 관계는 하위 법령·유권해석으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Q. 소유 상한 폐지는 좋은 것 아닌가요?
A. 소유 면적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위탁 임대라는 이용 의무가 붙는 구조입니다. "소유는 넓게 허용하되, 이용은 실경작자에게"라는 교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차인을 제가 고를 수 없나요?
A.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탁 기관에 위임하도록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세부 운영은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수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A.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가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등 조사 관련 규정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실제 경작 상황과 어긋나 있다면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탁하면 수수료를 떼이지 않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발표 ○○로년 1월 1일부터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가 전면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은 지역·필지에 따라 다르므로 농지은행 포털·관할 지사에서 확인하세요.
Q.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네 가지입니다. 내 농지의 취득 경위(상속·이농 여부) 확인, 농지대장·경영체 등록 정보를 실제와 일치시키기, 유예 기간 안에 자경·위탁·매도 방향 정하기, 위탁 검토 시 농지은행 조건 미리 알아보기입니다.
5 출처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 개정 조문(제7조·제23조)·부칙 제1조·제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개정이유 — 법제처 제·개정이유(상속인·이농자 비자경 농지의 실경작자 제공, 농지조사원 근거, 처분명령 보완)
- 국회 본회의 통과(2026. 5. 7.) 및 개정 내용 보도 — 아주경제·서울경제·법률신문
- 농지 전수조사(2026, 기본·심층)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관련 보도
-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2026. 1. 1. 농업인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발표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