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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과 치유농업사 자격, 치유농장 운영
1 요약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돕는 산업이다. 원예 활동, 동물 교감, 농작업 체험, 농촌 경관 활용 같은 재료가 프로그램이 되며, 유럽에서는 사회적 농업·케어파밍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의 법적 기반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다. 이 법은 2020년 3월 제정·공포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치유농업의 정의,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 자격, 양성기관, 연구개발과 서비스 기반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실무는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자격시험과 프로그램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포털 '치유농업ON'에서 안내한다.
농업인 입장에서 치유농업은 생산 위주의 경영에 서비스 수익을 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치유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대상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숙박·음식 같은 시설을 함께 두려면 「농어촌정비법」의 관광농원 등 별도 제도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이 글은 치유농업법의 골격, 치유농업사 1급·2급 자격 취득 경로, 양성기관 요건, 치유농장 운영 구조, 관광농원과의 관계를 차례로 정리한다.
2 상세
출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의에서 확인되듯 치유농업은 개인의 감상이 아니라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설·서비스·전문인력이라는 구성 요소가 법률 용어로 명시되어 있다. 치유농업사는 이 가운데 서비스를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2.1 치유농업이 제도가 된 배경
치유농업이 제도화된 데에는 수요와 공급 두 흐름이 겹쳐 있다. 수요 쪽에서는 고령화로 어르신의 인지 건강과 정서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커졌고, 학생·직장인의 정서 관리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지원처럼 돌봄과 회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었다. 공급 쪽에서는 농촌이 식물·동물·경관·농작업이라는 회복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고, 농가는 생산 외의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결합이 먼저 제도화되었다. 유럽에서는 농장이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가 케어파밍 또는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아 왔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이 원예 치유·동물 교감 등 관련 연구를 축적해 오다가,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전문인력 자격과 육성 체계를 갖추었다. 농업인이 기억할 점은 치유농업이 이제 법률·자격·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위에서 움직이는 분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2.2 치유농업법의 골격
치유농업법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축은 계획과 추진 체계다.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정책을 끌고 가도록 했고, 농촌진흥청이 실무 중심 기관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포털 치유농업ON을 통해 자격시험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축은 전문인력이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실행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을 법 제11조에 따라 신설했다. 셋째 축은 연구개발과 서비스 기반이다.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치유농업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반의 근거를 두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시설의 등록·인증 등 품질관리 제도의 세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시행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유농업사 자격의 기본 근거는 제11조 제1항이다.
>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1급·2급의 구분과 응시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의 세부 기준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과 회차별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3 치유농업사 자격 체계 — 2급과 1급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이 기본 경로다.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 이수가 응시의 전제이므로, 일반적인 국가자격시험처럼 독학만으로 응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급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객관식 선택형으로 세 과목(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을 치르고, 2차는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를 주관식으로 치른다. 합격 기준은 1차의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의 경우 60점 이상이다.
1급은 상위 자격이다.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뒤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학위와 경력을 조합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다. 요구 경력의 연수와 인정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응시 전에 현행 시행령과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기본 경로 | 시험 방식 | 비고 |
|---|---|---|---|
| 치유농업사 2급 | 양성기관 2급 양성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 | 1차 객관식 3과목, 2차 주관식(운영 실무) | 시험은 농촌진흥청장 실시 |
| 치유농업사 1급 | 2급 자격·관련 국가기술자격·학위 + 관련 업무 경력 후 시험 | 회차 공고 확인 | 요구 경력 연수는 시행령 확인 |
시험 과목의 문항 수, 연간 시행 횟수, 응시 수수료, 양성과정 이수 시간은 회차별 공고에 따르므로 치유농업ON의 자격시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2.4 양성기관 — 누가, 무엇을 갖춰야 하나
양성기관은 아무 기관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리고 대학과 대학 부설기관이 지정 대상이며, 민간단체나 협회는 지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지정을 받으려면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안내 ○○로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과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장, 컴퓨터 등 교육 장비를 확보하고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인력은 책임교수요원 1명, 교수요원 1명, 전담 운영인력 1명을 두어야 한다.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 지역에서 지정된 양성기관 목록을 먼저 확인하면 된다. 교육 신청 자격, 교육 시간, 교육비는 양성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 모집 시기가 달라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 취득을 계획한다면 연초에 관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공고를 챙겨 보는 것이 실무 요령이다.
2.5 치유농장 운영 — 자원·프로그램·수요처
치유농장은 농장 자원을 바탕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장을 일컫는 말이다. 운영의 뼈대는 세 가지다. 첫째는 자원이다. 원예(화훼·채소 가꾸기), 동물 교감, 곤충, 산림·경관, 농작업 체험 등 자기 농장이 가진 자원을 프로그램 재료로 삼는다. 기존 영농 기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실용적인 장점이다. 둘째는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이다. 참여자의 특성(어르신, 발달장애인,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장인 등)에 맞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치유농업사의 역할이 있다. 같은 자원이라도 대상이 어르신인지, 학생인지, 장애가 있는 참여자인지에 따라 활동의 난이도와 안전 관리 수준을 다르게 설계해야 하며, 이 대상 맞춤 설계가 치유농업사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셋째는 수요처다. 치유농업 서비스는 개인 방문객 외에 지자체·복지기관·학교·기업 등 기관 수요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이용료 중심의 운영보다 기관과의 프로그램 계약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농산물 직거래나 체험 프로그램과 묶어 농장 전체의 수익 구조를 짜는 방식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 시범사업·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운영해 왔으므로, 관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치유농업시설의 등록·인증 등 품질관리 제도의 세부와 개별 지원 사업의 조건은 시행 시점의 법령·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2.6 관광농원과의 관계 —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치유농장을 구상하는 농업인이 자주 묻는 것이 관광농원과의 관계다. 두 제도는 뿌리가 다르다.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영농 체험·휴양 시설을 갖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다. 반면 치유농업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비스·인력 육성 체계로, 그 자체가 시설 인허가 제도는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결합이 가능하다.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은 농장이 치유농업사 자격을 갖추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설 기반은 농어촌정비법 체계에서, 프로그램 전문성은 치유농업법 체계에서 각각 뒷받침받는 구조가 된다. 반대로 시설 없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작한다면 관광농원 승인 없이도 치유농업 활동은 가능하지만, 숙박·음식 제공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더하려면 농어촌민박·관광농원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어떤 시설·서비스에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시군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7 준비 절차 요약
치유농장 운영을 준비하는 실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거주 지역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과 모집 공고를 확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한다. 자격 취득과 병행해 자기 농장의 자원을 목록화하고 대상별 프로그램 초안을 만든다. 이어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관련 시범·보급 사업 참여 경로를 확인하고, 숙박·체험 시설을 함께 둘 계획이라면 관광농원 등 시설 인허가 요건을 검토한다.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참여자 안전 관리와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참여자를 받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동 동선, 농기구·농자재 관리, 응급 상황 대응 절차를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정해 두어야 하며, 관련 법정 의무 사항의 유무는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치유농업사 자격은 독학으로 시험만 봐서 딸 수 있나?
A. 그렇지 않다. 치유농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 이수가 전제이므로, 먼저 거주 지역의 양성기관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Q. 치유농업사 2급과 1급은 무엇이 다른가?
A. 2급이 기본 자격이고, 양성기관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1급은 2급 자격·관련 국가기술자격·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이 응시하는 상위 자격이다. 요구 경력 연수는 시행령과 시험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Q. 2급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
A. 1차는 객관식 세 과목(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차는 주관식으로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를 본다. 1차는 각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60점 이상, 2차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Q. 양성기관은 어디에서 찾나?
A. 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대학 부설기관이 지정 대상이며, 민간단체·협회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포털 치유농업ON과 관할 농업기술원 공고에서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Q. 농사만 짓던 농장도 치유농장을 할 수 있나?
A. 가능성이 있다. 원예·동물·농작업 체험 등 기존 영농 자원이 프로그램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그램 설계·운영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이나 자격자 확보가 준비의 핵심이다.
Q. 치유농장을 하려면 관광농원 승인이 필요한가?
A.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자체에 관광농원 승인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숙박·음식 등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시설·서비스를 더하려면 「농어촌정비법」의 관광농원·농어촌민박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한다.
Q. 치유농업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A.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제정·공포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개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다.
4 출처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CaseNote 법령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포털 치유농업ON(agrohealing.go.kr) — 치유농업사 자격 및 시험 안내, 양성기관
- 농촌진흥청(rda.go.kr) — '치유농업법' 시행 안내,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양성기관 지정 공고
- 농촌진흥청 농사로(nongsaro.go.kr) — 치유농업 Q&A(양성기관 지정 대상·시설·인력 요건)
- 「농어촌정비법」(관광농원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5 추가 확인 필요
-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의 법정 이수 시간(통상 142시간 내외로 안내되나 회차·기관 공고 확인)과 교육비
- 치유농업사 1급 응시에 필요한 경력 연수와 인정 업무 범위, 1급 자격시험 최초 시행 회차(시행령·공고)
- 자격시험의 연간 시행 횟수·문항 수·응시 수수료(회차별 공고)
- 양성기관 시설·인력 기준의 근거 조문(시행령 별표·시행규칙) 현행 자구
- 치유농업시설의 등록·인증 등 품질관리 제도의 명칭과 세부 요건
- 치유농업 관련 시범·보급 사업의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 연도별 공고)
- 치유농장 운영 시 참여자 안전·보험 관련 법정 의무 사항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