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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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촌 빈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사람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binzibe.kr)'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greendaero.go.kr)', 그리고 농촌빈집은행 사업으로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농촌에 빈집을 소유한 사람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절차 — 실태조사, 특정빈집 판정, 행정지도, 조치명령, 이행강제금 — 의 어느 단계에 자기 집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선택지가 달라진다. 이 글은 그 두 경로를 단계 순서대로 짚는다.

농촌 지역 빈집의 관리와 정비는 「농어촌정비법」이 규율하고, 도시 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소재지가 어느 법의 적용 구역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여기에 2026년 5월 7일 농어촌 빈집만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통과와 시행은 다른 단계이므로 현재 실무는 여전히 「농어촌정비법」 절차로 움직인다.

빈집 제도에는 방치에 대응하는 장치(조치명령·이행강제금)와 활용으로 이어지는 통로(빈집은행·지자체 지원)가 함께 놓여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소유자의 몫이지만, 각 단계에 걸린 기한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을 미리 알아 두면 선택의 폭이 넓을 때 결정할 수 있다.

2 상세

2.1 0단계 — 내 집이 법적으로 '빈집'인지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한다. 핵심은 기산점이다. 소유자가 스스로 비워 둔 기간이 아니라 행정청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시점부터 1년을 세기 때문에, 오래 비워 둔 집이라도 행정청 확인 전이라면 법적 빈집 절차의 대상이 아직 아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같은 빈집이라도 도시 지역에 있으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두 법은 정의·절차·지원이 다르므로, 소재지가 농어촌 지역인지부터 확인한 뒤 이 글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2.2 소유자 경로 한눈에 — 조사에서 강제징수까지 기한의 연쇄

「농어촌정비법」과 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소유자가 받게 되는 문서의 흐름이 그대로 절차 지도가 된다. 실태조사 단계의 출입통지서(별지 제68호의2), 특정빈집 단계의 행정지도서(제68호의5), 조치명령서(제68호의6), 직권 조치 전의 철거등 통지서(제68호의7), 마지막의 비용 납부 명령(제68호의8)이다. 어느 서식의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지금 절차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남은 기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단계받는 문서(시행규칙 별지 서식)걸려 있는 기한
실태조사 출입출입통지서(제68호의2)통지된 출입기간
행정지도행정지도서(제68호의5)서식에 적힌 이행 기간(임의 이행)
조치명령조치명령서(제68호의6)60일 이내 이행, 부득이한 사유 시 한 차례 60일 연장
명령 불복이의신청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
이행강제금문서 계고 후 부과 통지1년에 2회 이내, 이행 시까지 반복
직권 조치철거등 통지서(제68호의7)통지서에 적힌 조치 예정일
비용 징수납부 명령(제68호의8)기한 내 미납 시 강제징수

기한은 하나가 아니라 사슬로 걸려 있다. 조치명령의 60일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단계가 열리고, 그 사이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안에 해야 한다(조치명령서 서식에 명시된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안내). 다투는 기한과 이행하는 기한이 따로 흐르기 때문에,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6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불복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3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 조사가 활용의 입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과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64조의2). 조사 항목은 빈집의 소재 현황, 관리 상황과 방치 기간, 소유자와 권리관계, 대지의 시설·인공구조물 현황 등 법이 정한 다섯 가지다. 조사를 위해 빈집에 출입할 때는 출입통지서로 계획을 알리고 출입증을 지닌 조사자가 들어오는 구조(제64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2)이므로, 어느 날 갑자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제64조)에 담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특정 시군의 빈집 지원 사업을 알아볼 때 그 시군의 빈집정비계획과 연차별 사업 공고가 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빈집 가운데 소유자가 활용에 동의한 물건은 뒤에서 설명할 농촌빈집은행의 매물 후보가 된다. 조사가 규제의 시작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래·활용의 입구이기도 한 셈이다.

2.4 특정빈집 — 판정 사유와 신고 제도

빈집 가운데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는 특정빈집이 된다(제65조의3 제1항). 특정빈집만이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대상이므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이 네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실질적 분기점이다.

특정빈집은 행정청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빈집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65조의3). 신고는 별지 제68호의4 서식(특정빈집 신고서)으로 하며 수수료가 없고, 해당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동영상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이웃의 방치 빈집으로 피해를 겪는 쪽에서 쓸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2.5 행정지도와 조치명령 — 임의 대응과 강제 수단의 경계

특정빈집으로 판정됐다고 곧바로 강제 수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그 사이에 행정지도 단계(제65조의4)를 두었다. 행정지도는 위해요소 제거·정비·벌목 등 필요한 조치를 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8조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임의적 단계다. 즉 행정지도서(별지 제68호의5)를 받은 시점은 법적 불이익 없이 매각·임대·자진 정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이 단계와 다음 단계의 성격 차이를 아는 것이 소유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정보다.

조치명령부터는 성격이 달라진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의 자구는 이렇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명령 전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이 있고, 명령할지는 행정청의 재량("명할 수 있으며")이지만 일단 명령이 나오면 60일 이행은 법정 의무가 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조문 전문 보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국가법령정보센터·CaseNote 대조 인용

2.6 이행강제금 — 상한은 법률이,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다

조치명령을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제133조, 2024년 1월 2일 신설·같은 해 7월 3일 시행). 법률 제133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한을 정하고, 구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가 철거 명령 불이행 500만 원, 개축·수리 등 그 외 조치 명령 불이행 200만 원으로 구분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반복 부과 여부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답이 있다. 제133조 제2항의 자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다. 즉 한 번 내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최대 두 번씩 반복될 수 있다. 부과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를 따르는데, 부과 전에 이행기간을 정해 문서로 계고하고,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통지하며,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징수된다. 늦게라도 이행하면 그 뒤의 부과는 멈춘다는 점과, 이미 발생한 부과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놓여 있는 구조다. 감경·분납 등 그 밖의 세부 운용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133조(이행강제금) 조문 전문 보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2.]

— 「농어촌정비법」, CaseNote 인용

2.7 되돌릴 수 없는 지점 — 직권 철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

절차에는 그 앞뒤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 철거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수 있고(제65조의5 제2항), 소유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후 60일이 지나 직권 철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직권 철거가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촉탁한다(같은 조 제6항). 건물의 공적 장부와 등기가 함께 지워지는, 절차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다.

비용의 방향도 이 지점에서 바뀐다. 직권 철거 시 행정청은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보상비에서 철거에 든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납부 명령(별지 제68호의8)을 받고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서식 자체에 명시되어 있다. 정리하면, 조치명령 이행기간 안에는 자진 철거·수리·매각·임대 등 선택지가 소유자에게 있지만, 직권 조치 단계로 넘어가면 방식과 비용 정산이 행정청 주도로 확정된다.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소유자의 판단이되, 선택지가 가장 넓은 구간이 언제인지는 조문이 이미 말해 주고 있다.

2.8 매수·임차 희망자 — 빈집 매물을 찾는 순서

귀농·귀촌 준비자에게 농촌 빈집은 신축보다 진입 비용이 낮은 선택지다. 찾는 순서를 단계로 정리하면 이렇다.

1단계, 공공 플랫폼에서 정보를 잡는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binzibe.kr)'는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이고, 정부는 이 플랫폼을 발생·정비·철거·활용의 생애주기 기반 전국 빈집 현황관리에 활용한다고 밝혔다(2025년 5월 범정부 종합계획). 귀농귀촌 쪽에서는 '그린대로(greendaero.go.kr)'가 빈집 매물과 지역별 귀농 지원 정보를 함께 보여 준다.

2단계, 농촌빈집은행 매물을 확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한 이 사업은 지자체가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한 빈집 가운데 소유자가 거래·활용에 동의한 물건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매물화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구조다. 우선 참여 지자체 3곳으로 출발해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발표되었고, 참여 지역은 계속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3단계, 계약 전 서류와 현장을 대조한다. 오래 방치된 빈집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연락 가능한 관리자가 다르거나 상속 정리가 되지 않은 물건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다.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대장과 현황이 다른 집은 수리·증축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쉽다. 주택에 딸린 텃밭·농지가 지목상 농지라면 주택 거래와 별도로 농지법 절차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한다.

매입이 부담스럽다면 임차 경로가 있다. 매각은 원하지 않지만 임대에는 동의하는 소유자도 적지 않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 소유자의 임대 의향 54.0%, 매각 의향 64.7%),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빌려 수리한 뒤 귀농인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나 '귀농인의 집' 같은 임시 거주 시설을 운영한다. 명칭·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군 공고와 그린대로의 지역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구분운영 주체역할
빈집애(binzibe.kr)한국부동산원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 생애주기 기반 현황관리
그린대로(greendaero.go.kr)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빈집 매물·귀농 정보 연계
농촌빈집은행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지역 공인중개사소유자 동의 빈집을 매물화하여 민간 플랫폼 등록 지원
민간 부동산 플랫폼부동산 거래 플랫폼매물화된 농촌 빈집의 일반 거래 노출

2.9 법이 정한 것과 시군이 정하는 것 —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나

빈집 제도는 전국 공통인 층과 시군마다 다른 층이 겹쳐 있어서, 질문을 어느 층에 던지느냐에 따라 답을 찾는 곳이 달라진다. 빈집·특정빈집의 정의, 조치명령의 60일, 이행강제금의 상한(500만 원 이하)과 반복 한도(1년 2회 이내), 불복 기한(30일·90일)은 법률·시행령 사항이라 어느 시군이든 같다. 반면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 우선순위, 철거·수리 지원 사업의 단가와 부대조건(일정 기간 임대 의무 등), 귀농인의 집 운영 조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이라 시군마다 다르다. 그래서 지원 금액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전국 공통 층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시군 층은 해당 시군청 누리집의 빈집 공고(공고문에 담당 부서가 표기된다)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경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제64조의7, 2024년 7월 3일 시행)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정비를 집중하는 제도다. 지정 요건의 세부 수치 기준은 시행령(제59조의8)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심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에 확인하면 된다.

2.10 특별법과 범정부 종합계획 — 통과와 시행은 다르다

빈집 문제는 농촌만의 일이 아니어서 2025년 5월 1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빈집 통계·정보를 연계한 전국 단위 관리 체계, 빈집 정비지원 사업 확대(당해 100억 원 규모),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세제 부담 완화 확대 등이 담겼다. 참고로 정부는 앞서 농촌 빈집을 6만 6천 동 규모로 파악하고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조사 시점과 기준에 따라 집계가 달라지므로 최신 수치는 빈집애 등 공식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이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발의된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농어촌 빈집 규정이 「농어촌정비법」의 일부 조항에 담겨 있던 것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 첫 사례다. 빈집은행 사업의 법적 근거,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 소유자와의 협약으로 주거·사무실·공동작업장 등으로 개축·수리해 활용하는 방식, 연차별 빈집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다만 국회 통과는 시행이 아니다. 공포와 시행일, 하위 법령이 확정되어야 실제 절차가 바뀌므로, 정확한 공포일·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 전까지 실무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절차대로 진행된다.

3 질문과 답변 (QnA)

Q. 10년 넘게 비워 둔 시골집인데, 이미 법적 '빈집'인가?

A.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한다. 기산점이 소유자가 비워 둔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확인한 시점이므로, 오래 비워 둔 집이라도 행정청 확인 전이라면 법적 빈집 절차의 대상이 아직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Q. 조치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

A. 이행하는 기한과 다투는 기한이 따로 흐른다. 명령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데,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90일 안에 해야 한다(조치명령서 서식에 명시된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안내). 6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불복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두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Q. 빈집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몇 번 부과되나?

A. 법률상 상한은 500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이 철거 명령 불이행 500만 원, 개축·수리 등 그 외 조치 불이행 200만 원으로 정한다. 최초 조치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고(제133조 제2항),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된다(행정기본법 제31조).

Q.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

A. 아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과와 시행은 다른 단계다. 공포일·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절차가 적용된다.

Q. 농촌 빈집 매물은 어디서 찾나?

A. 한국부동산원 빈집애(binzibe.kr),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greendaero.go.kr), 그리고 농촌빈집은행 사업으로 매물화되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물건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대조와, 딸린 농지가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Q. 소유자가 빈집을 팔기 싫으면 활용할 방법이 없나?

A. 임대 방식이 있다. 소유자 동의 기반의 농촌빈집은행에는 임대 매물도 등록될 수 있고, 일부 지자체는 소유자에게서 빈집을 빌려 수리한 뒤 귀농인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매입 없이 소유자와의 협약으로 개축·수리해 활용하는 방식도 담겼다(시행 전).

4 출처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4조·제64조의2·제64조의7·제65조의3·제65조의4·제65조의5·제13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CaseNote 조문 대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제68호의8 서식(출입통지서·출입증·특정빈집 신고서·행정지도서·조치명령서·철거등 통지서·비용 납부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빈집 이용 및 관리, 농어촌지역 철거 및 안전조치(이행강제금 금액 구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2025.5.1), 농촌 빈집 감축 대책(6만 6천 동·2027년 절반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 농촌빈집은행 추진 보도자료(2025.3),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2026.5.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빈집 활용·임대·매각 의향 조사(2024,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greendaero.go.kr) · 한국부동산원 빈집애(binzibe.kr)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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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17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