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1만㎡ 초과, 농지은행 맡기면 계속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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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이 상한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바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즉 상한 초과분은 "처분"과 "위탁임대" 두 갈래로 갈리고, 그 갈림길을 여는 열쇠가 제7호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7조·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한과 예외를 정한 조문, 그리고 그 예외를 여는 임대차 조문입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1 쉬운 설명
세 조문을 한 줄로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상한은 1만제곱미터,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정리 대상, 그러나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 여기서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탁임대는 상한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 살아 있는 동안 상한 초과 상태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위탁이 끝나면 초과 상태는 다시 드러납니다.
나목이 말하는 이농 상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도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초과분은 상속농지와 같은 방식으로 위탁임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를 피한다는 말의 정확한 근거. 자주 "위탁하면 처분의무를 피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는 소유상한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임대는 두 겹으로 작동합니다 — 제7조 제4항이 소유상한을 풀어 주고, 시행령 제9조가 처분의무를 막아 줍니다. 둘은 별개 조문이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2.2 제6호 위탁과 제7호 위탁은 다른 문입니다
같은 "농지은행 위탁임대"인데 근거 호가 둘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모르면 창구에서 헛걸음을 합니다.
| 구분 | 제23조제1항 제6호 | 제23조제1항 제7호 |
|---|---|---|
| 대상 농지 |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 상속농지(가목)·이농농지(나목) 중 상한 초과분 |
| 보유 기간 요건 | 3년 이상 소유 필요 | 조문에 보유 기간 요건 없음 |
| 소유상한 예외 | 제7조 제4항의 대상이 아님 | 제7조 제4항이 명시로 연결 |
| 전형적 상황 | 자기가 사서 3년 넘게 가진 농지를 맡길 때 | 물려받자마자 상한을 넘겨 버린 경우 |
상속 직후에는 보유 기간이 짧아 제6호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7호 가목이 없다면 3년을 기다리거나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제7호가 그 공백을 메웁니다. 반대로 상한 이내(1만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를 맡기고 싶다면 제7호 가목이 아니라 제6호를 봐야 하고, 그때는 3년 소유 요건이 걸립니다. 어느 호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3 갈림길 — 네 갈래와 되돌릴 수 없는 지점
상한을 넘는 상속농지를 앞에 두고 선택지는 넷입니다.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고, 되돌릴 수 있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 선택지 | 내용 | 되돌릴 수 있나 | 유의점 |
|---|---|---|---|
| 직접 자경 | 본인이 농사를 지어 상한 규제 자체에서 벗어남 | 되돌릴 수 있음 | 거리·건강·다른 직업 때문에 현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음 |
| 농지은행 위탁임대 | 공사에 맡겨 합법 임대 상태를 만듦 | 약정 기간 안에는 제약 | 초과분도 보유 가능, 자경기간은 쌓이지 않음 |
| 매도 | 처분해 정리 | 되돌릴 수 없음 | 양도세·감면 요건을 팔기 전에 확인해야 함 |
| 방치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시간이 갈수록 불리 |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매도는 마지막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탁임대를 걸어 두었다가 나중에 파는 길은 열려 있지만, 팔고 나서 위탁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치는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게 선택지를 좁히는 길입니다. 상속 사실이 확인되고 상한 초과가 드러나면 행정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고, 그 단계마다 남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위탁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위치의 농지는 수탁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받아야 한다"고 정한 영역이 아니라 공사가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7호에 해당하니 당연히 맡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정을 짜면 어긋납니다. 조문상 자격(법정 영역)과 실제 수탁 여부(사업 판단 영역)는 다른 층위라는 것을 먼저 알고 관할 지사에 물어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료를 누가 정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위탁임대에서는 소유자가 임차인과 직접 흥정하지 않고, 공사가 공시지가·주변 임차료 수준 등을 반영한 기준으로 산정·정산합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면 임차인 선정·임대료 협상·계약 분쟁이 모두 소유자 몫으로 남지만, 위탁은 그 과정을 공사가 맡습니다. 거주지도 제한이 아닙니다. 제7호 가목 자체가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이 조문이 예정한 전형입니다.
4 2028년 6월 17일에 달라지는 것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은 이 구조를 크게 바꿉니다. 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조 제3호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이 2026년 6월 16일이므로 그날은 2028년 6월 17일입니다. 개정 후 제7조는 주말·체험영농 1천제곱미터 상한만 남고 상속·이농 상한 조문은 사라지며,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라는 문구가 빠져 상한과 무관하게 위탁임대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에 신설되는 제3항은 위탁 시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도록 합니다.
기존 소유자에게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제6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종전 제7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농지를 가진 분에게는 당분간 위에서 본 현행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의 전체 그림은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농지은행으로 바뀐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5 반론·확장
위탁임대가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세금입니다. 위탁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8년 자경 감면의 자경기간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합법 임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같은 위탁이 감면에는 불리하고 중과 회피에는 유리한 엇갈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면 인정과 비사업용 제외는 서로 다른 법령의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의 연쇄입니다. 상속 → 상한 초과 확인 → 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위탁임대는 앞쪽 단계에서 걸어야 효과가 큽니다. 이미 처분명령 단계까지 갔다면 선택지의 폭과 시간이 모두 좁아집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시점에 소유 면적을 합산해 상한 초과 여부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상속농지 면적 산정, 위탁 가능 여부, 처분의무 발생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고 법령 개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 세금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과 답변 (QnA)
Q. 상속농지가 1만제곱미터를 넘으면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농지법 제7조 제4항은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과분을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것이 그 통로입니다.
Q.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위탁할 수 있나요?
A.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는 보유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3년 이상 소유를 요구하는 것은 제6호이며, 상한 초과 상속농지는 제7호 가목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어느 호로 접수되는지와 실제 수탁 가능 여부는 관할 지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웃에게 직접 빌려주면 안 되나요?
A. 농지 임대는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한 초과 상속농지는 제7호가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는 형태를 요구하므로, 개인끼리 직접 맺는 계약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합법 임대 사유 전체는 농지 임대차, 합법으로 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Q. 위탁하면 처분의무도 함께 면제되나요?
A.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소유상한을 풀어 주는 것은 농지법 제7조 제4항이고, 처분의무를 막아 주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시행령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합니다. 두 조문은 별개이므로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Q. 제7호에 해당하면 농지은행이 반드시 받아 주나요?
A. 조문상 자격과 실제 수탁 여부는 층위가 다릅니다. 경사가 심하거나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위치의 농지는 수탁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받아야 한다"고 정한 영역이 아니라 공사가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위탁을 전제로 일정을 먼저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할 지사에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위탁한 기간도 8년 자경 감면의 자경기간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탁 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므로 자경기간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는 합법 임대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같은 위탁이 감면에는 불리하고 중과 회피에는 유리한 엇갈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면 인정과 비사업용 제외는 서로 다른 법령의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하며, 개별 결론은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위탁 중에도 팔 수 있나요?
A.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약정의 기간과 해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매도 시 양도세·감면 판단은 위탁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파는 시점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므로 순서를 뒤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출처
-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1항·제2항·제4항,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제6호·제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
- 「농지법 시행령」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8년), 제9조 제1항 제1호(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부칙 제1조 제3호·부칙 제3조 — 공포본 원문.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포털(fbo.or.kr) 임대수탁 사업 안내. 수탁 가능 여부·임대료 산정 기준은 공사 기준 확인.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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