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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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업경영체 분류 글 21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사를 지어도 왜 등록부터 해야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기보다, 법이 지원의 입구에 세워 둔 요건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등록이 없으면 지원 절차의 앞단에서 걸립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함께 기억할 것은 유효기간 3년입니다.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이…
1.1 법·판례로 확인 2
-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 사업범위를 벗어나면 무엇이 따라오나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먼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정관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은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했고, 그 목록은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정관은 그 목록 안에서 골라 적는 문서일 뿐, 정관에 적어 두었다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험한 것이 부동산업만은 아닙니다. 사업범위를…
- 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
농업법인 자기거래는 흔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표 명의 창고를 법인이 쓰거나, 대표 소유 트랙터를 법인이 빌려 쓰거나, 대표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넣거나 빼는 경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이 거래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 셋입니다. ① 승인 정족수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1.2 절차를 밟는다 6그 밖에 2편 →
- 농업경영체 이의신청 — 30일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
농업경영체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되면 행정청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하고, 경영체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 — 30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느 법으로 물어 왔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조사가 비슷한 문서로 도착합니다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실태조사(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미제출은 정정·말소 사유),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료…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일반 회사를 세우던 방식대로 등기부터 하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수리 → 신고확인증 발급 →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의 순서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신고확인증은 등기의…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에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경자유전 원칙 —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법인"을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1.3 서류·체크리스트 4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청서보다 증빙이 먼저인 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절차만 보면 간단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법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영체는…
- 농자재 영수증 명의 — 타인 명의도 증빙이 될 수 있나
농자재 영수증 명의가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증빙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증빙자료의 종류를 열거해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료가 부족할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방향은 "명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입(구매) → 경작(권원·기록) → 산출(판매) → 확인(마을) 을 잇는…
-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 — 등기부에 남는 흔적이 왜 중요한가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를 막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는 정산 서류가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2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기등기에 적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
영농일지 점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칸은 세 항목입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쓰이는 서식(별지 제42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의 점검내용은 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②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 ③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에 필요한 사항, 이 셋뿐이고 각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기록 주기와 보관 기간은…
1.4 내 경우는 어느 쪽 4
-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 — 개인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은 개인 등록과 서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등록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법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 농업법인이라 하고, 농업법인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조합원 수(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한도(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부동산업 금지라는…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 — 무엇이 실제로 갈리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조합이냐 회사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갈라놓는 지점은 네 개입니다. ① 준용 법률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제19조 제11항). ②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출자는 할 수 있어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 설립하는 조합형 농업법인입니다.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이며,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여러 지점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 E-9·E-8 비교
수확철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돌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농촌 일손의 큰 축이 되었고, 국가도 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와…
1.5 세금·계산 3
- 농업법인 가수금 — 대표 사비를 넣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농업법인 가수금은 대표나 주주·임원이 법인에 넣어 둔 돈, 즉 법인이 갚아야 할 개인 빚을 가리키는 회계 계정 이름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그들에게 내준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 가수금·가지급금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이 거래를 보는 이름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와 「법인세법」…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감면이 남나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법인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세 층으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 ②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까지 면제,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최초로 그 소득이 발생한…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현물출자란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돈이 아닌 재산 — 예를 들어 토지 — 을 회사에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토지는 법인 소유가 되고 출자한 개인은 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갈래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농업경영체 전체 — 최신순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사를 지어도 왜 등록부터 해야 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라기보다, 법이 지원의 입구에 세워 둔 요건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도 등록이 없으면 지원 절차의 앞단에서 걸립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함께 기억할 것은 유효기간 3년입니다. 등록·변경한 날부터 3년이…
- 농업인 자격 — 1,000㎡·120만원·90일 중 무엇을 채워야 하나
농업인 자격을 "1,000㎡·120만원·90일" 세 숫자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이 숫자들이 한 표에 나란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기준은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거가 되는 정의), ② 「농지법」 시행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범위(농지 취득·자경 판단에서 쓰이는 정의), ③…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신청서보다 증빙이 먼저인 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절차만 보면 간단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곳은 신청 화면이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법은 등록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영체는…
-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 — 개인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은 개인 등록과 서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등록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것들에 있습니다. 법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쳐 농업법인이라 하고, 농업법인을 농업인과 함께 농업경영체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법인도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에는 조합원 수(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비농업인 출자한도(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부동산업 금지라는…
- 농업경영체 이의신청 — 30일이 지나면 무엇을 잃게 되나
농업경영체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등록정보가 정정 또는 말소되면 행정청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공고하고, 경영체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봐야 하는…
-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 — 30일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
농업경영체 불일치 소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느 법으로 물어 왔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조사가 비슷한 문서로 도착합니다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등록정보 확인·실태조사(자료 제출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미제출은 정정·말소 사유), ② 농지법에 따른 농지 이용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료…
- 농자재 영수증 명의 — 타인 명의도 증빙이 될 수 있나
농자재 영수증 명의가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증빙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증빙자료의 종류를 열거해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료가 부족할 때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 등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방향은 "명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투입(구매) → 경작(권원·기록) → 산출(판매) → 확인(마을) 을 잇는…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 — 무엇이 실제로 갈리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조합이냐 회사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갈라놓는 지점은 네 개입니다. ① 준용 법률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제19조 제11항). ②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출자는 할 수 있어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 사업범위를 벗어나면 무엇이 따라오나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먼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정관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은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했고, 그 목록은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정관은 그 목록 안에서 골라 적는 문서일 뿐, 정관에 적어 두었다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험한 것이 부동산업만은 아닙니다. 사업범위를…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일반 회사를 세우던 방식대로 등기부터 하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수리 → 신고확인증 발급 →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의 순서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신고확인증은 등기의…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에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경자유전 원칙 —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법인"을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 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
농업법인 자기거래는 흔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표 명의 창고를 법인이 쓰거나, 대표 소유 트랙터를 법인이 빌려 쓰거나, 대표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넣거나 빼는 경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이 거래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 셋입니다. ① 승인 정족수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 농업법인 가수금 — 대표 사비를 넣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농업법인 가수금은 대표나 주주·임원이 법인에 넣어 둔 돈, 즉 법인이 갚아야 할 개인 빚을 가리키는 회계 계정 이름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그들에게 내준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 가수금·가지급금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이 거래를 보는 이름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와 「법인세법」…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감면이 남나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법인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세 층으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 ②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까지 면제,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최초로 그 소득이 발생한…
-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 — 등기부에 남는 흔적이 왜 중요한가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를 막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는 정산 서류가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2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기등기에 적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 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 출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순서입니다. 자본을 먼저 넣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총출자액 80억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 80억원 이하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이라면…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현물출자란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돈이 아닌 재산 — 예를 들어 토지 — 을 회사에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토지는 법인 소유가 되고 출자한 개인은 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갈래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 설립하는 조합형 농업법인입니다.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이며,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여러 지점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만든 정관이라는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쌀농사만 하려고 세운 법인이 가공·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무실을 다른 면으로 옮기거나, 출자금을 늘리거나, 상호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관 변경이고, 변경된 내용이 등기사항이라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농업법인 정관 변경은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 E-9·E-8 비교
수확철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돌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농촌 일손의 큰 축이 되었고, 국가도 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와…
- 영농일지 쓰는 법 — 점검에서 실제로 보는 칸은 몇 개인가
영농일지 점검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칸은 세 항목입니다.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쓰이는 서식(별지 제42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의 점검내용은 ①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② 농약·비료 등 사용내역 ③ 경운 등 기타 재배과정에 필요한 사항, 이 셋뿐이고 각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기록 주기와 보관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