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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 E-9·E-8 비교

1 요약

수확철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돌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업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농촌 일손의 큰 축이 되었고, 국가도 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E-8)입니다.

두 제도는 관할 부처, 신청 창구, 체류기간, 어울리는 농가 유형이 모두 다릅니다. E-9는 고용노동부 관할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상시 고용이 가능해 축산이나 시설원예처럼 연중 일이 있는 농가에 맞고, E-8은 최대 8개월의 단기 체류로 파종기·수확기에 일손이 몰리는 노지채소·과수 농가에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최저임금 이상 지급, 서면 근로계약, 기준을 갖춘 숙소 제공이라는 공통의 의무가 따릅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구조와 차이, 신청 절차, 농가가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고용 허용 인원 상한이나 구인노력 기간처럼 수시로 조정되는 수치는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상세

2.1 고용허가제(E-9) —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송출국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거친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명부에서 선발해 연결합니다. 농축산업에서 허용되는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체류기간은 기본 3년이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있어, 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뒤 자진 출국한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입국해 근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오래 쓰고 싶은 농가라면 이 제도까지 내다보고 근로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내국인 구인노력입니다. 고용센터(고용24)에 구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내국인을 우선 모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거쳐도 채용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은 업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노력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채용 의사를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구인 등록의 임금·근로조건은 실제로 지급할 조건과 같게 적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둘째,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영농 규모(재배 면적, 사육 두수 등)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상한이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규모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근로자 입국, 취업교육을 거쳐 고용이 시작됩니다. 신청부터 실제 입국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손이 필요한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2.2 입국 후 농가가 챙길 일 — 신고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입국해 취업교육을 마치고 사업장에 배치되면 사용자는 근로 개시와 관련한 신고를 기한 안에 해야 하고, 이후 근로자의 이탈·부상·계약 종료처럼 고용 관계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고용변동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신고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가 안내하는 신고 유형별 기한을 처음부터 적어 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 기한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변경 규칙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배치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되,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이 규칙은 뒤집어 읽으면 됩니다. 계약대로 임금과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일수록 근로자가 옮겨 갈 사유가 없어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 계절근로자(E-8) — 농번기 단기 인력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소관으로, 기초지자체(시·군)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인력을 데려오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모집하는 방식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농가 수요를 조사해 법무부에 신청하면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이 배정됩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당초 5개월이던 것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된 것으로, 장기(E-8) 비자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이후 체류기간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8개월을 기준으로 영농 계획을 세우고 제도 변경 여부는 관할 시·군의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90일 이내의 더 짧은 기간에는 단기취업(C-4) 계절근로도 운영됩니다.

이와 별도로 농협 등 공공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몇 달씩 사람을 쓸 규모는 아니지만 바쁜 날에만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라면 이 방식을 먼저 알아볼 만합니다.

계절근로자도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의 원칙은 E-9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숙소 기준 점검도 받습니다. 지자체는 임금 체불이나 이탈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를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자체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배정에서 근로조건을 약속대로 지켜 좋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다음 해 배정을 안정적으로 받는 지름길입니다.

2.4 두 제도 한눈에 비교

구분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E-8)
근거·관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출입국관리법」 체계, 법무부(지자체 운영)
신청 창구관할 고용센터(고용24)농지 소재지 시·군
체류기간기본 3년 + 연장 1년 10개월(최장 4년 10개월)최대 8개월
고용 성격상시 고용(연중)농번기 단기 고용
인력 모집정부 간 MOU 송출국 명부지자체 간 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어울리는 농가축산, 시설원예 등 연중 작업노지채소, 과수 등 계절 작업

표에서 보듯 두 제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관계입니다. 연중 고정 일손은 E-9로, 수확기 집중 일손은 E-8로 조합해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성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고용허가제는 전용 보험과 각종 신고 의무가 촘촘하게 따라오는 대신 숙련 인력을 길게 쓸 수 있는 제도이고, 계절근로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신 해마다 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E-8 방식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인력이 온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2.5 숙소 기준 — 비닐하우스 숙소는 안 된다

농가가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숙소입니다.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 시설 현황을 제출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 구조이므로, 사람을 신청하기 전에 주거용으로 적법한 숙소(채광·난방·소방 등 기준을 갖춘 시설)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임금에서 숙소비를 공제할 때는 상한 기준이 있으므로 공제율과 절차를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숙소는 한 번 제대로 갖춰 두면 이후의 재고용과 계절근로 배정에서도 계속 쓰이는 기반 시설이므로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볼 만합니다.

2.6 근로조건 — 최저임금에는 예외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축산 사업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이 일반 사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농업에도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임금은 서면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 지급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9 고용에는 전용 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출국할 때 지급받게 하는 장치로, 퇴직금 지급 부담을 미리 나누어 준비하는 성격입니다. 이들 보험은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 개시 단계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누락을 막는 방법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농업 사업장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7 합법 고용이 결국 남는 장사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어 정작 필요할 때 합법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8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해당 지자체의 다음 배정에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근로조건과 숙소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이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여러 지자체 운영 경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용 규모를 늘리기 전에 챙길 실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재의 영농 규모에 맞게 갱신해 허용 인원 산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합니다. 다음으로 숙소를 기준에 맞게 정비합니다. 그다음에 E-9(고용센터)와 E-8(시·군) 가운데 농가의 작업 달력에 맞는 쪽을 신청합니다. 두 제도의 신청 시기와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연초에 한 해 인력 계획을 세워 두면 농번기에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우리 농가는 E-9와 E-8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연중 일이 끊이지 않는 축산·시설원예라면 최장 4년 10개월 상시 고용이 가능한 E-9가 맞고, 파종기나 수확기 몇 달만 일손이 필요한 노지·과수 농가라면 최대 8개월의 E-8이 맞습니다. 바쁜 날에만 단기 일손이 필요하면 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부터 알아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E-9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고용24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E-8은 농지 소재지 시·군청 농정 부서가 창구입니다. 지자체마다 수요조사와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농번기가 닥치기 전, 통상 전년도부터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나요?

A. 영농 규모(재배 면적, 사육 두수 등)에 따라 허용 인원에 상한이 있습니다. 구체 수치는 업종별 기준으로 정해지고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E-9) 또는 시·군(E-8)에서 본인 농가 규모로 몇 명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이상이 절대 기준입니다. 농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계산이 일반 사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과 임금 전액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근로시간·휴일·숙소비 공제를 명확히 적어 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숙소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A. 기준을 갖춘 숙소 확보가 사실상 고용의 전제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로는 신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주거용으로 적법한 시설을 마련하고, 숙소비를 공제할 경우 상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Q. 4년 10개월이 지난 E-9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후 재입국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손발을 맞춘 인력을 계속 쓰려면 이 제도의 요건(동일 사업장 근속 등)을 미리 확인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체 없이 관할 시·군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탈은 해당 지자체의 다음 배정 심사에 불이익 요소가 되므로, 평소 근로조건과 숙소를 약속대로 제공해 이탈 유인을 줄이는 것이 농가와 지역 모두를 지키는 대응책입니다.

4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체류자격, 계절근로 체류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3조,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24·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 고용허가제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 고용인력 지원 정책 보도자료(계절근로 체류기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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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N-192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