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휴경 적발과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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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처분의무 발생 통지는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 제55조 제1호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휴경 의심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가 하나 놓입니다.
먼저 정확히 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에는 조사 방법을 위성이나 드론으로 특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는 의무(제54조)와, 조사를 위해 남의 토지에 출입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제54조의4)입니다. 어떤 기술로 1차 선별을 하든 그것은 행정의 조사 수단이고, 그 결과가 곧 처분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판단은 자료와 소명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수조사 운영계획에서 행정정보·인공위성·AI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8~12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사 운영의 1차 출처이며, 개별 필지의 처분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절차의 뼈대(조사 → 자료 요청 → 출입 → 청문)에 더해, 판독이 실제와 다를 때 무엇으로 소명하는지, 청문의견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행정절차법 조문과 1:1), 통지문의 확인 항목별로 어떤 서류 묶음을 준비하는지까지 다룹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12.
2 상세
2.1 1단계 — 조사는 의무이고 주기가 정해져 있다
농지법 제54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에게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항은 주기까지 정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알려 주는 것은, 조사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반복되는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농지를 취득했다면 조사 대상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2 2단계 —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이 올 수 있다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이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요청은 처분이 아니라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경작 사실을 보여 줄 자료(농자재 구입 내역, 출하·판매 자료, 작기별 사진 등)나 휴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는 이 단계에서 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2.3 3단계 —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
제54조의4는 조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동시에 그 절차를 제한합니다. 조사받는 쪽에서 알아 두면 유용한 항목들입니다.
| 항 | 내용 |
|---|---|
| 제2항 | 출입하려면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우편·전화·전자메일·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는 예외) |
| 제3항 |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
| 제4항 |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 제5항 |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4항이 있으므로 무조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의 사전 통지와 제5항의 증표 제시는 조사하는 쪽의 의무이므로, 통지 없이 또는 증표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야간 제한도 조문에 명시된 제한입니다.
2.4 4단계 — 처분의무 통지 전에는 청문이 열린다
제55조는 청문을 의무화한 조문입니다.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와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입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농지법」 제55조·제54조·제54조의4 발췌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청문의 구체적 진행은 「행정절차법」이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는 청문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정의합니다. 처분을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듣는 자리라는 뜻이 정의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진행 순서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근거(행정절차법) |
|---|---|---|
| 통지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원인 사실·내용·법적 근거, 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일시·장소,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통지 | 제21조 제2항 |
| 시작 | 주재자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원인 사실, 법적 근거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 제31조 제1항 |
| 진술 |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 제31조 제2항 |
| 증거조사 | 직권뿐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 제33조 제1항 |
| 기록 |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는 청문조서에 기재되고, 당사자는 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제1항·제2항 |
| 의견서 | 주재자가 종합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한다 | 제34조의2 |
| 반영 | 행정청은 조서와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35조의2 |
| 불출석 |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5조 제3항 |
하나 더 알아 둘 조문이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은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정상 말로 다 못 하더라도, 잘 갖춘 의견서 한 부가 곧 진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 조문 전문 보기 —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제21조제2항·제31조·제33조제1항·제35조·제35조의2 발췌
제2조(정의)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31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청문의 종결)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문에 앞서는 조사 단계의 소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정해진 서식에 사실관계를 적고 근거 서류를 붙여 내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명·의견서의 제출기한이 지침상 며칠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통지문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5 준비의 방향 — 부인이 아니라 특정
청문에서 다투는 대상은 "조사 결과가 틀렸다"는 일반적 주장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그 농지가 어떻게 쓰였는지라는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두 갈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실제로 경작했다면 — 경작을 보여 주는 자료로 특정합니다. 작물과 작기, 그에 맞는 농자재 구입 시점, 출하·판매 기록, 시기가 드러나는 사진처럼 시간과 대응하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특히 재배 방식에 따라 원격 판독에서 신호가 약하게 보일 수 있는 경우(시설 재배, 작기 사이의 공백, 수확 직후 등)라면, 그 시기와 자료의 시점을 맞춰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쉬었다면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시행령 제9조가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합법 임대·무상사용, 질병·취학, 병역, 자연재해, 농지개량, 출산 전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작을 주장하는 방향보다 사유를 특정해 소명하는 편이 사실에 맞고 결과에도 낫습니다.
2.6 판독이 실제와 다를 때 — 무엇으로 소명하나
위성 식생 분석은 서류와 어긋나 보이는 필지를 골라내는 선별 도구입니다. 화면은 그 시점의 지표 상태를 보여 줄 뿐이므로, 실제 이용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이때 판독을 뒤집는 것은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점에 그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것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서 어느 자료가 과녁에 맞는지를 먼저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소명자료 | 증명하는 것 | 특히 힘을 갖는 국면 |
|---|---|---|
| 날짜가 남는 현장 사진(작기별) | 그 시점에 그 농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 수확 직후·작기 사이 공백처럼 화면이 "빈 땅"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 |
| 영농일지 | 작업 날짜·내용의 연속 기록 — 특정 촬영 시점만으로 연중 이용이 판단되는 것을 막는다 | 어느 갈래에서든 기본이 되는 자료 |
| 농자재(종자·비료·농약) 구입 영수증 — 본인 명의 | 작기에 맞는 투입이 있었고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는 것 — 농업경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농지법 제2조 제4호) | 시설 재배처럼 지표 판독만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재배 |
| 출하·판매 기록 | 수확물이 실제로 나왔다는 결과 | 경작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 위탁 작업의 계약서·발주 내역·대금 이체 기록(본인 명의) | 작업을 맡겼어도 발주와 비용 부담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것 —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의 일부 위탁은 법이 허용(농지법 제9조 제6호) | 드론 방제·기계화 위탁이 많은 요즘 농사 |
| 임대차 서면 계약서 + 농지대장 기재 | 본인 경작이 아니라 적법한 임대·사용대라는 사실 | 소유자가 직접 짓지 않는 농지 — 휴경이 아니라 임대임을 보인다 |
| 진단서·재해 확인 자료 등 사유 증빙 | 휴경에 시행령 제9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 | 실제로 쉬었던 경우 |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명의입니다. 전수조사의 기본조사는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에 더해 재해보험·친환경인증·비료·면세유 구매 정보까지 본인 명의로 일치하는지를 대조합니다(농식품부 시행지침). 그래서 소명자료도 본인 명의로 남아 있을 때 행정 화면의 대조 결과와 맞물립니다. 실제 일은 가족이 함께 했더라도 구매·가입 명의가 흩어져 있으면 화면에서는 어긋난 농지로 보일 수 있고, 그 경우 위 표의 자료들로 실제 경작 주체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세한 판정 구조는 자경 명의 일치 노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2.7 청문의견서는 이렇게 구성한다 — 조문과 1:1
의견서의 구성에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는 통지문과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행정청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하려는지가 통지문에 적혀 있고(제21조 제2항), 주재자가 청문 시작 때 설명해야 하는 것도 같은 내용이므로(제31조 제1항), 의견서도 같은 과녁을 향해 쓰는 것입니다.
첫째, 다투는 대상을 특정합니다. 통지문에 적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21조 제1항 제3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그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첫머리에 밝힙니다. 소명이 향할 지점을 행정과 같은 좌표로 맞추는 단계입니다.
둘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언제 취득했고 그 뒤로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문장마다 증거 번호를 답니다. 각 사실 문장 뒤에 붙임 서류의 번호를 달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은 제31조 제2항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주장을 늘리는 것보다 문장 하나에 서류 하나를 붙이는 쪽이 힘이 셉니다.
넷째,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특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짚고 증빙을 붙입니다. 처분의무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조(농지법 제10조)이므로, 사유가 인정되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필요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증거조사는 주재자의 직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현장을 봐 달라, 이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계획을 적습니다. 이 칸은 듣기 좋으라고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이고(농지법 제12조 제1항 — 법문상 행정청의 직권 유예), 유예 사유를 유지한 채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계획을 적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 둔 경로를 짚는 일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유예 농지의 요건 유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므로(제12조 제4항~제6항 신설), 적은 계획은 지켜지는지 확인받는 약속이 됩니다.
의견서를 내고 나면 남는 일도 조문에 있습니다. 청문에서 진술한 요지와 제출한 증거는 청문조서에 기재되고(제34조 제1항), 당사자는 조서를 열람·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행정청은 조서와 주재자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2). 청문이 말솜씨의 자리가 아니라 기록의 자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8 통지문을 받으면 — 확인 항목별 대응서류 묶음
청문 통지문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항목들이 적혀 옵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것과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 통지문에서 확인할 것 | 왜 보는가 | 준비할 서류 묶음 |
|---|---|---|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내용·법적 근거 | 소명이 향할 과녁 — 의견서 첫째 단이 여기서 나온다 | 그 사실의 시기와 대응하는 자료(위 소명자료 표에서 해당하는 것) |
| 청문의 일시·장소 | 출석 가능 여부 — 정당한 사유로 못 가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서면 기회가 보장되고(제35조 제3항), 의견서 제출은 출석 진술로 간주된다(제31조 제3항) | 불출석 사유가 생기면 그 증빙 |
| 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 시작 시 처분 내용·원인 사실·법적 근거를 설명할 의무의 주체(제31조 제1항) | — |
|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견서 미제출이면 다시 기회 없이 청문이 종결될 수 있다(제35조 제2항) | 참석이 어려우면 기한 안에 의견서와 증거를 먼저 제출 |
| 제출기한 | 소명·의견서 기한이 지침상 며칠인지는 확인하지 못함 — 통지문에 적힌 기한이 기준 | 제출 서류는 사본 두 부(한 부는 제출용, 한 부는 진술하며 볼 것), 진술 내용 한 장 요약 |
같은 소명이라도 처지에 따라 핵심 서류 묶음이 다릅니다.
| 처지 | 핵심 서류 묶음 |
|---|---|
| 직접 경작 중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직불 이력 + 현황 사진·영농일지 — 등록과 실제 경작의 일치를 보인다 |
| 임대를 주었다면 | 서면 임대차 계약서 + 농지대장의 임대차 기재 — 말로 한 임대는 서류에 남지 않아 조사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
| 상속으로 받았다면 | 취득 경위 서류 + 지금의 관리 상태를 잇는 자료 — 취득보다 현재 관리가 관건 |
| 위탁·휴경 중이라면 | 수탁(위탁) 계약서·발주·대금 기록 + 휴경 사유 증빙 |
3 반론·확장
청문은 방어 기회이지만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료 없이 참석해 사정만 설명하는 것과, 시기가 대응되는 자료를 갖추어 특정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단계(제54조 제2항)에서 이미 자료를 냈다면 청문에서 처음부터 설명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평소의 대비는 결국 기록입니다. 영농일지, 농자재 영수증, 출하·판매 자료처럼 시점이 남는 기록을 모아 두면 조사와 청문 어느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매년 반복되는 행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통지를 받은 뒤에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인용한 농지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행정절차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원문(2023. 3. 24. 시행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청문의 진행과 불복 방법은 개별 사안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내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위성이나 드론에 잡히면 바로 처분의무가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농지법에는 조사 방법을 위성이나 드론으로 특정한 규정 자체가 없고, 법이 정하는 것은 정기 실태조사 의무(제54조)와 출입 절차(제54조의4)입니다. 그리고 처분의무 발생 통지를 하려면 제55조 제1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판단의 자료이고, 통지 전에 소명 절차가 놓입니다.
Q. 조사원이 예고 없이 밭에 들어올 수 있나요?
A. 출입하려는 사람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우편·전화·전자메일·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하고(제54조의4 제2항),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합니다(제5항).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제3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방해할 수는 없습니다(제4항).
Q. 조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A.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제54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3항).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됩니다(제4항).
Q. 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A. 제54조 제2항은 행정청이 농지 소유자·임차인·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청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 확인 단계이지만, 이 단계에서 낸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뒤로 미루기보다 이때 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Q. 청문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열리나요?
A. 농지법 제55조가 정한 청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그리고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닙니다.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는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주재자와 처분의 원인 사실·법적 근거가 통지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갑자기 불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 법으로 보장된 자리입니다.
Q. 실제로 경작했다면 어떤 자료가 힘을 가지나요?
A. 시간과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작물과 작기, 그에 맞는 농자재 구입 시점, 출하·판매 기록, 시기가 드러나는 사진처럼 시점이 남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시설 재배나 작기 사이의 공백, 수확 직후처럼 원격 판독에서 신호가 약하게 보일 수 있는 시기라면, 그 시기와 자료의 시점을 맞춰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자료별로 증명하는 것이 다르므로 본문의 소명자료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Q. 실제로 농사를 못 지었다면 청문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A. 경작을 주장하기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사실에 맞습니다. 시행령 제9조가 합법 임대·무상사용, 질병·취학, 병역, 자연재해, 농지개량, 출산 전후 등을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필요한 증빙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유 소명과 별개로, 앞으로의 계획(자기 경영 이용 또는 매도위탁계약)은 처분명령 유예라는 법정 경로와 연결됩니다(농지법 제12조).
Q. 청문에서 말한 내용은 기록에 남나요?
A. 남습니다. 진술 요지와 제출 증거는 청문조서에 기재되고(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당사자는 그 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주재자는 종합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고(제34조의2), 행정청은 처분할 때 조서와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2). 그날 남긴 문장이 그대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5 출처
- 「농지법」 현행본(2026. 6. 16. 시행) 제10조 제2항·제12조·제54조·제54조의4·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절차법」(2023. 3. 24. 시행 현행본) 제2조 제5호·제2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5조·제3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원문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 명의 대조 정보의 종류·소명 서식·심층조사 일정
- 농림축산식품부 「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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