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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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이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단순한 양식 채우기가 아니라, '이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설득하는 자료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2항은 계획서에 ① 취득할 농지의 면적 ② 노동력·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③ 기존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④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적도록 정합니다. 이 네 항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발급으로 이어지며, 비어 있거나 형식적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8조·제8조의2,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경영계획서에 들어갈 사항을 정한 농지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 >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1 쉬운 설명

조문이 요구하는 네 항목을 하나씩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막연함'을 '구체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① 면적 — 취득할 농지의 지번별 면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공유로 받는다면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할 위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면적은 작물 선택·노동력 산정의 출발점이므로 다른 항목과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② 노동력·농기계·장비·시설 확보 방안 — 가장 자주 부실하게 적히는 항목입니다. 누가(본인·가족·고용) 어떤 농작업을 맡는지, 트랙터·관리기 등 농기계는 보유인지 임차인지, 관수·저장 시설은 어떻게 갖출지를 적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력 계획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③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 이미 농지를 가진 사람만 해당합니다. 기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 임대 중인지를 적습니다. 기존 농지를 전부 남에게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전부 위탁하고 있으면, 시행령상 발급 요건에 어긋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④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 본인의 직업, 그동안의 농사 경력,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거리를 적습니다. 거리가 멀고 경력이 없으면 '실제로 오가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더 엄격히 보므로, 이 항목에서 경작 의지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합니다.

항목별로 '약한 표현'과 '권장 표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약한 작성권장 작성
노동력"본인이 농사짓겠음""벼 이앙·수확은 본인·배우자, 일부 농작업은 위탁(또는 임차 농기계)"
농기계"필요 시 마련""관리기 보유, 트랙터는 인근 농가 임차로 확보"
작물·시설"채소 재배""고추 ○○㎡·들깨 ○○㎡, 관수설비 설치 예정"
영농거리(공란)"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약 ○○km, 주 ○회 통행 가능"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직업 농업이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므로, 텃밭 수준의 작물·관리 계획을 적되 면적 한도(세대원 합산 총 1천㎡ 미만) 안에서 작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적은 내용과 실제 영농이 크게 어긋나면 나중에 처분 등 사후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이후 영농 의무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과 실제가 어긋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처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2 법이 정한 선과 행정이 판단하는 선

계획서 심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종류의 기준이 한 서류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숫자로 확정된 법정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의 내용을 보고 행정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 두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정 요건 쪽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는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성격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총면적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330㎡ 이상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165㎡ 이상
그 밖의 농지1,000㎡ 이상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이번에 사는 필지"만이 아니라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같은 1,000㎡라도 주말·체험영농은 반대로 세대원 합산 총 1천㎡ '미만'이 상한이므로, 두 제도의 1,000㎡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최소선이고 하나는 상한선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미 가진 농지의 전부를 남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쓰게 하고 있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경영하고 있으면 발급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③항(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이 형식적인 칸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이 판단하는 영역은 같은 항 제3호입니다. 계획서에 네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곧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판단 대상입니다. 확인 기준의 세부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과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와 임차 농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은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면적은 숫자로 정해진 문턱이고 실현 가능성은 내용으로 설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면적 기준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고, 반대로 계획이 아무리 충실해도 법정 면적에 미달하면 그 문턱에서 멈춥니다.

2.3 농기계·경력·거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 걱정은 농기계가 없다는 것, 영농경력이 없다는 것, 농지까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그 자체로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메워야 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농기계는 보유가 요건이 아니라 확보 방안이 요건입니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자체가 "확보 방안"입니다). 임차, 인근 농가와의 협업, 작업 위탁 중 실제로 쓸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영농경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되, 노동력·농기계·작물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채워 실현 가능성 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됩니다. 영농거리는 멀다고 곧바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복 이동 빈도와 방법을 적어 "실제로 오갈 수 있다"를 보여 주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작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노동력·시설과 앞뒤가 맞는 작물인지가 관건입니다. 좁은 면적에 대규모 재배 계획을 적으면 오히려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3 반론·확장

계획서는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에 비해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영농거리가 매우 먼데 통행 계획이 없거나, 작물·시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더라도 작물·노동력·농기계·거리가 일관되게 맞물리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 서식과 첨부서류, 자경·실현가능성 판단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계획서를 더 엄격히 봅니다. 작성 전에 관할 시·구·읍·면이나 정부24의 최신 서식·안내를 확인하고, 막연한 표현을 피해 항목마다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내용을 적는 것이 거부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농업경영계획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농업경영계획서는 직업적 농업경영을 전제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주말·체험영농(텃밭 수준)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합산 총 1천㎡ 미만 한도가 적용되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Q. 노동력 항목에 '본인이 농사짓겠다'고만 쓰면 안 되나요?

A. 막연한 표현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농작업을 맡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임차·고용·위탁 일부) 메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계획서에 적은 대로 농사를 꼭 지어야 하나요?

A. 계획서는 10년간 보존되며 사후 점검의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처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존에 농지가 있는데 전부 임대 중이면 새 농지 취득에 문제가 되나요?

A.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는 소유 농지의 전부를 임대·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을 발급 요건으로 정합니다. 소유 농지 이용 실태 항목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신청 전에 현재 상태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농기계가 하나도 없는데 계획서를 쓸 수 있나요?

A. 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자체가 "확보 방안"이므로, 보유가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쓸 방법을 적는 것이 요건입니다. 임차, 인근 농가와의 협업, 일부 작업 위탁 중 실행할 방법을 적으면 됩니다. "필요 시 마련"처럼 방법이 비어 있는 표현이 문제가 됩니다.

Q.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 취득하려면 면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는 신청 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고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시설 설치 농지 330㎡ 이상, 곤충사육사 165㎡ 이상, 그 밖의 농지 1,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번에 사는 필지 하나가 아니라 이용하려는 총면적이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Q. 영농경력이 없고 농지까지 거리도 먼데 불리한가요?

A. 둘 다 그 자체로 결격 사유는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메워야 하는 조건에 가깝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적되 노동력·농기계·작물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채우고, 거리가 멀면 왕복 이동 빈도와 방법을 적어 실제로 오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이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비워 두면 실현 가능성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5 출처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제10조 제1항 제7호(계획서 미이행 시 처분사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 제3호(실현 가능성)·제4호(소유 농지 전부 임대·위탁 제외)·제5호(취득 후 농업경영 이용 총면적 330㎡·165㎡·1,000㎡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농지취득자격 확인 시 종합 고려 사항·재학생 취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서식 안내.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서식과 첨부서류,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구·읍·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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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31 · 최종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