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만 집중하세요.
농지·농업법인 지식을 출처와 함께 지식그래프로 잇습니다.

농업인 소득세 —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과 신고 실무

1 요약

벼농사를 수십 년 지어 온 농업인 가운데 쌀 판매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본 사람은 거의 없다. 탈세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 소득세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모든 농사 소득이 비과세'라는 흔한 오해를 걷어내고, 소득의 종류마다 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채소·과수·화훼 같은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 대상이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는 비과세하는 구조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문제는 농업 현장의 소득이 순수한 재배 소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농산물을 가공해 팔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기계로 남의 논밭 작업을 대신해 주고 받는 돈은 성격이 다른 소득이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재배 소득이고 어디서부터 과세되는 소득인지 경계를 아는 것이 농업인 소득세 실무의 핵심이다.

2 상세

2.1 두 개의 다른 문 — '과세 대상 아님'과 '비과세'

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같아 보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은 「소득세법」이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부터 빼놓은 소득이다. 금액이 아무리 커도 소득세의 그물 밖에 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과세 소득은 원래 과세 대상이지만 법이 정책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소득이다.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부터 과세로 돌아온다. 곡물·식량작물 이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이 이 방식으로 다뤄진다. 두 문의 차이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규모 기준 논의가 이해된다.

2.2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세 밖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이 분류는 벼·보리·밀·수수·옥수수 같은 곡물과 콩 등 두류, 감자·고구마 등 서류 재배를 아우른다. 개별 작물의 정확한 분류는 표준산업분류로 대조하면 된다.

이 구조의 실무적 의미는 명확하다. 벼농사·보리농사·콩농사에서 나온 판매 소득은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소득만 있는 농업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다. 다만 이는 소득세 이야기일 뿐이며, 농업 외 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은 각자의 규칙대로 신고해야 한다.

2.3 그 밖의 작물재배업 — 수입금액 기준 비과세

채소, 과일, 화훼, 특용작물, 버섯 등 곡물·식량작물이 아닌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들어오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한다(시행령 제9조의4).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분에 대응하는 소득의 계산 방식과 공동사업의 판정 단위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므로, 기준선 근처의 경영체는 관할 세무서 확인이 안전하다.

주의할 점은 기준의 잣대가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이라는 것이다. 수입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의 매출 개념이므로, 이익이 아니라 매출 규모가 큰 시설원예·대규모 과수 농가라면 자신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처럼 매출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경영체일수록 이 경계를 의식해야 한다.

2.4 과세되는 농업 관련 소득 — 경계선 사례들

같은 농업인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도 성격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진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계선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가공·제조 소득이다.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 팔거나, 과일을 즙·잼으로 가공해 파는 것은 재배업이 아니라 제조업 성격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확한 상태 그대로 파는 것과,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를 붙여 파는 것 사이 어디에 선이 그어지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남의 농산물을 사서 되파는 유통 소득이다. 자기 밭 것과 이웃 밭 것을 함께 떼어 온라인으로 파는 순간, 사 온 물량의 판매는 도소매업 소득이 된다.

셋째, 용역 소득이다. 트랙터·콤바인으로 남의 논밭 작업을 대행하고 받는 임작업 수입, 농지나 농기계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는 재배 소득이 아니므로 각각 해당 소득 유형으로 과세될 수 있다.

넷째, 체험·관광 소득이다. 딸기 따기 체험비, 농가 민박 수입처럼 서비스업 성격의 수입은 재배업 소득과 구분된다.

소득 유형예시소득세 취급(안내 기준)
곡물·식량작물 재배벼·보리·콩·감자 판매과세 대상 아님(규모 무관)
그 밖의 작물재배채소·과수·화훼 판매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농산물 가공·제조김치·즙·장류 제조 판매과세 대상 가능(제조업 성격)
유통(구입 후 판매)한 농업인 물량 매입 판매과세 대상(도소매업 성격)
용역·임대임작업 대행, 농지·농기계 임대과세 대상 가능
체험·서비스수확 체험, 농가 민박과세 대상 가능

2.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축산과 부업의 별도 트랙

「소득세법」에는 작물재배업과 별도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이 있다. 농업인이 부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에서 생기는 소득, 그리고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 등 그 밖의 농가 부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연간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구조다. 축산의 가축별 규모 기준과 전통주 제조 등 별도 항목의 한도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기준 확인이 좋다.

2.6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농업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된다.

먼저 지난 1년의 수입을 원천별로 나눈다. 식량작물 판매, 그 밖의 작물 판매, 가공품 판매, 임작업·임대·체험 수입, 농외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각 원천이 과세 대상인지 판단한다. 식량작물 재배 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하며, 가공·용역·유통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신고 대상으로 보고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신고 방식(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에 의한 추계)을 정해 홈택스로 신고한다. 어떤 경우에 장부를 갖춰야 하고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 확인이 필요하다.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의무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7 겸업 농업인 — 농외소득과의 관계

농사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겸업 농업인이라면 그 소득은 각자의 규칙대로 과세된다. 회사 급여는 연말정산으로 정리되고,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따로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된다. 이때 비과세이거나 과세 대상이 아닌 작물재배업 소득은 합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농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 쪽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영향은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규모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의 자경기간 계산(사업·근로소득 연 3,700만원 이상인 해 제외)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같은 다른 제도에서 잣대로 쓰인다.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해라도 자신의 소득 구조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파악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2.8 비과세여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 증빙 관리

작물재배업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장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출하 실적, 농자재 구입 내역, 판매 대금 입금 기록은 전혀 다른 국면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첫째, 농지를 양도할 때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다툴 때 판매·구입 기록은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쓰인다.

둘째, 수입금액 기준을 판정할 때다. 그 밖의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 근처에 있는 경영체라면, 기준 이하임을 보여 줄 자료가 본인 손에 있어야 한다.

셋째, 각종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 심사 때다. 매출과 경영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농가는 심사와 한도 산정에서 불리해지기 쉽다.

2.9 흔한 오해 셋

'농민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재배 소득의 상당 부분이 과세 밖에 있을 뿐, 가공·유통·용역·임대·체험으로 넓힌 소득은 과세의 땅에 있다.

'비과세니까 신고하면 손해'라는 오해도 있다. 비과세 소득은 애초에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서에 올릴 일이 없고, 과세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서 비과세 소득까지 함께 끌려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매출이 커지면 무조건 조사를 받는다'는 걱정은 앞서 나간 것이다. 진짜 위험은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도 기준을 모른 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다.

2.10 법인이라면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개인 농업인이 아니라 법인 형태라면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체계로 넘어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고 그 밖의 소득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으며(제68조), 영농조합법인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밖의 소득 일정 한도를 면제받는 별도 규정(제66조)이 있다. 감면 범위와 일몰은 신고 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개인의 작물재배업 비과세와 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근거와 구조가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는 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한다.

2.11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문제

소득세가 비과세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미가공 농산물)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서(「부가가치세법」 제26조), 농산물을 수확 상태 그대로 파는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공품 판매나 체험 서비스로 넘어가면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하며, 면세 범위의 정확한 경계는 「부가가치세법」 확인이 필요하다.

3 질문과 답변 (QnA)

Q. 벼농사와 고추 농사를 함께 짓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벼 판매 소득은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고추 등 그 밖의 작물 판매는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다. 두 소득 모두 기준 안이라면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고추 쪽 수입 규모가 크다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가?

A. 아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제도이고, 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이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보고 정하는 것이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가 결정되며, 등록은 각종 지원 사업과 다른 세제 혜택의 요건으로 기능하는 별개 제도다.

Q. 스마트팜 토마토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언제부터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가?

A. 토마토는 곡물·식량작물이 아니므로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트랙에 해당한다. 초과분 계산 방식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매출이 수억원대에 들어섰다면 미리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Q. 직접 기른 과일로 즙을 내려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비과세인가?

A. 가공을 거친 판매는 재배업이 아니라 제조업 성격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확물 그대로의 판매와 가공품 판매는 세법상 취급이 다르므로, 가공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신고 의무를 점검해야 한다.

Q. 트랙터로 이웃 논의 경운 작업을 해 주고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가?

A. 자기 농사에서 나온 소득이 아니라 작업 용역의 대가이므로 재배업 비과세와는 다른 트랙의 소득이다. 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Q.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농업인은 세무서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A. 과세 대상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농외 근로소득·임대소득 등 다른 과세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득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 증빙 관리 자체는 해 두는 것이 좋다.

Q.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경우 수입금액 기준은 합산하는가?

A. 비과세 기준을 인별로 보는지, 공동사업 지분별로 나누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동 경영 규모가 커서 기준선에 가까워졌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농가부업소득 관련 조항·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면세 관련 조항(미가공 식료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nts.go.kr, 홈택스(hometax.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류

4.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노드 N-169 · 글 영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