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농사지으며 발전소 주인 되는 조건 총정리
1 요약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 법의 뼈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식량안보 확보(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유지), 질서 있는 도입(사업 주체와 입지를 제한해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외부 자본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누가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법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 임차농, 그리고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외부 사업자가 농지를 사들여 발전소만 돌리는 방식은 이 제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제한되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영농 유지 판단 방식, 수익 배분 구조 같은 실무 핵심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실제 사업 검토는 하위법령 공포 내용과 관할 시·군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제36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 출처: 「농지법」 제3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1 쉬운 설명
위 농지법 조문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영구히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轉用)이 아니라, 일정 기간 쓰고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붙는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농지법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 태양광법')이 정한 정의와 요건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이제 이 법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1) 누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나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 —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발전사업의 주인이 됩니다.
- 임차농 —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실제 경작자를 주체로 인정한 점이 특징입니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단위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농업법인(조건부)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같은 농업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농사와 무관한 외부 발전사업자가 농지만 확보해 들어오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의 상당 부분이 "수익은 외지 사업자가 가져가고 마을에는 부담만 남는다"는 데서 나왔는데, 이 법은 사업 주체 단계에서부터 그 구조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2)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 — 입지 원칙과 예외
- 원칙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쌀 생산의 핵심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개념에 가까운 우량농지)은 원칙적으로 보호됩니다.
- 예외 —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농가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계획(농촌공간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질서 있게 추진하라는 취지입니다.
(3) 임차농 보호 장치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설비의 수명이 길어서 사업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차농이 쫓겨나면 "실제 경작자가 수익을 가져간다"는 원칙이 무너지므로, 법은 다음 장치를 두었습니다.
- 임대차 자동 갱신 — 사업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 임대료 상한 — 농지 임대료는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전 수익이 생겼다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려 임차농의 몫을 빼앗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표준계약서 — 농식품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4) 영농 유지 의무 — "농사 없는 발전"은 불가
이 제도의 대전제는 패널 아래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법은 발전사업자에게 영농 이행과 시설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와 사업 정지, 사업권 취소, 나아가 원상회복 명령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사는 시늉만 하고 발전 수익만 챙기는 운영은 사업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지원 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은 하위법령과 이후 사업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6) 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 — 기존 농촌 태양광과의 차이
이 법의 배경을 알면 조문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동안 농촌의 태양광은 대체로 농지전용 방식이었습니다. 외부 발전사업자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지목을 바꾸고, 그 땅은 농지에서 빠져나가 발전소 부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세 가지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지가 줄어드는 식량안보 문제, 마을 경관과 무관하게 설비가 들어서는 난개발 문제, 그리고 발전 수익이 외지 사업자에게 흘러가고 마을에는 갈등만 남는 수익 유출 문제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이 세 논란에 대한 제도적 응답입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일시사용으로 다루니 농지가 보전되고, 사업 주체를 실경작자와 주민 조직으로 좁히니 수익이 지역에 남으며, 입지를 농업진흥지역 밖 원칙 + 재생에너지지구 계획으로 묶으니 지역 단위의 질서가 생깁니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존 농촌 태양광(전용형) | 영농형 태양광(새 법) |
|---|---|---|
| 농지 처리 | 농지전용 — 농지에서 제외 | 타용도 일시사용 — 농지 유지·복구 조건 |
| 농사 | 중단 (발전 부지화) | 계속 (영농 유지가 법적 의무) |
| 사업 주체 | 제한 없음 (외부 사업자 가능) | 실경작 농업인·임차농·주민참여협동조합 |
| 수익 귀속 | 사업자 (외부 유출 논란) | 농업인·농촌 주민 중심 |
| 의무 위반 시 | 전용 허가 관련 제재 | 과징금·사업 정지·사업권 취소·원상회복 명령 |
(7) 사업을 검토할 때 미리 살펴볼 것들
법 시행 전이지만, 관심 있는 농가가 지금 해 둘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합니다.
- 내 농지의 위치 확인 —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토지이음(eum.go.kr)이나 관할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 안이라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동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 임대차 관계 정리 — 임차 농지라면 임대인과의 계약 상태, 남은 기간, 갱신 조건을 점검해 두세요. 새 법의 자동 갱신·임대료 상한 규정이 실제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표준계약서 보급과 함께 구체화됩니다.
- 계통연계 가능 여부 — 발전한 전기를 팔려면 한전 배전선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접속 대기가 길 수 있으므로, 사업성 검토의 필수 항목입니다.
- 영농 계획의 현실성 — 패널 아래에서 무엇을 재배할지, 농기계 작업이 가능한 구조인지가 곧 영농 유지 의무 이행과 직결됩니다. 이 의무를 못 지키면 사업권을 잃습니다.
- 복구 비용과 기간 — 일시사용이므로 기간 종료 후 철거·복구까지가 사업입니다. 복구계획과 비용 예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수익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8)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확인 포인트 |
|---|---|---|
| 법률 |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안 가결 (2026.5.7 본회의) |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
| 사업 주체 | 실경작 농업인·임차농·주민참여협동조합 |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도 가능 |
| 입지 | 농업진흥지역 밖 원칙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안쪽도 예외 허용 |
| 농지 처리 | 전용이 아닌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법 §36) | 기간 종료 후 농지 복구 조건 |
| 임차농 보호 | 임대차 자동 갱신·임대료 5% 상한·표준계약서 |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 |
| 의무 | 영농 이행·시설 관리 | 위반 시 과징금·사업권 취소 |
(9) 시행 일정과 남은 과제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실제로 농지법 제36조에 영농형 태양광의 근거 호(제1항 제4호의2)를 신설하는 개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영농 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수익 배분 구조,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범위 — 는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연장(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종 확정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검토한다면 "법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 숫자는 아직"이라는 전제로, 관할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부 공고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반론·확장
영농형 태양광법을 "농지에 태양광 깔아 돈 버는 법"으로만 읽으면 오산입니다. 이 법의 절반은 오히려 규제입니다. 사업 주체를 실경작자와 주민 조직으로 좁혔고, 입지를 제한했으며, 영농 유지 의무 위반에는 사업권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농사를 지속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임차농에게는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농지에서 농산물 소득과 발전 소득을 함께 얻는 구조이고, 임차농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마을 단위 협동조합 모델(햇빛소득마을)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 — 정부는 2026년 500곳을 ○○로년까지 2,500곳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방향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2026년 예산에서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 모델 등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햇빛소득마을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발전설비 투자비, 계통연계(한전 선로 접속) 가능 여부, 패널 아래 작물의 수확량 변화 같은 사업성 변수는 지역과 농지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하위법령 확정 후 관할 기관과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이 법은 에너지 정책 전체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되었고, 농촌은 그 확대의 핵심 무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외부 자본이 농지를 잠식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갈등도 반복됩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촌에 들어올 재생에너지라면 그 수익의 주인은 농업인과 주민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못박은 것이고, 이 원칙이 하위법령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 직불금·양도세 등 세제·보조금과의 관계는 별도의 쟁점이므로, 사업 검토 전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영농형 태양광과 직불금·8년 자경).
기존 제도와의 관계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도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의 타용도 일시사용 틀에서 가능했습니다(관련: 영농형 태양광 농사·발전 병행 제도 정리). 새 법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 주체·수익 구조·보호 장치를 법률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농지 가치평가와 임대차 관계는 각각 농지 감정평가, 농지 임대차 문서를 함께 참고하세요.
4 질문과 답변 (QnA)
Q. 영농형 태양광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기준(시행령·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식품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사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이 법의 사업 주체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 임차농,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제한됩니다. 농사 없는 발전사업만을 위한 참여는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Q. 임차농인데 지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차농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농지에 설비를 설치하는 이상 임대차 관계 정리는 필수입니다. 법은 사업 기간 동안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와 임대료 상한(약정 차임·보증금의 5% 초과 청구 금지)을 두어 임차농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방식은 표준계약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내 농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업회사법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농지에서는 실경작 농업인·임차농·주민참여협동조합이 주체입니다.
Q. 설치 후 농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영농 이행 의무 위반입니다. 과징금 부과와 사업 정지, 나아가 사업권 취소·원상회복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 구조상 기간이 끝나면 농지로 복구할 의무도 있습니다.
Q. 마을 단위로 하고 싶은데 어떤 제도를 봐야 하나요?
A.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모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냈고, 정부는 2026년 500곳을 ○○로년까지 2,500곳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지자체 에너지 부서와 공모 요건을 확인하세요.
Q.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 시행 전이므로 새 법에 따른 신청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시행 전에도 기존 농지법 제36조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는 있으나, 사업 주체·지원 등 새 법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하위법령 확정과 시행일을 기다려 관할 시·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출처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2026.5.7)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mafra.go.kr); AI타임스·인더스트리뉴스·농민신문 보도(2026.5).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보도 2026.3.31) 및 2026년 500곳·2030년까지 2,500곳 조성 계획 — 행정안전부(mois.go.kr)·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8→23년) 방침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관련 보도(2025.11). 최종 확정 내용은 하위법령 공포 시 확인 필요.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 금융지원 확대, 햇빛소득마을 ESS 지원) — 관련 언론 보도(투데이에너지 2026 신년기획 등). 구체 규모는 확정 예산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