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을 만든다

목차 펼치기

1 요약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말은 하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임대수탁(맡겨서 빌려주기), 매도위탁(맡겨서 팔기), 매수청구(사 달라고 청구하기) — 서로 다른 세 가지이고, 각각 거절될 수 있는 지점과 근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수탁은 공사의 수탁 기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매수청구는 오늘 기준 법 조문이 "매수할 수 있다" 여서 공사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조문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법률 제21798호).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일입니다. 신청서, 접수증, 회신 — 이 기록은 세 곳에서 일합니다. 처분의무 통지 전에 법으로 보장된 청문(농지법 제55조)의 소명 자료가 되고,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매수청구 협의 중"이라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되며,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 두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는 길(제12조)로 이어집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 처분의무는 없어집니다.

2 상세

2.1 세 가지 요구 —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구분무엇을 하는가소유권언제 쓸 수 있나
임대수탁공사에 맡겨 다른 농업인에게 빌려준다유지자경이 어려울 때, 평상시
매도위탁공사에 맡겨 팔아 달라고 계약한다매도 시까지 유지처분의무가 생겼을 때 — 유예의 열쇠
매수청구공사에 직접 사 달라고 청구한다넘긴다처분명령을 받은 뒤

댓글로 주신 두 이야기 —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와 "매수청구해도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하나" — 는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2 첫째, 임대수탁 —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수탁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공사가 임차 농업인을 찾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이고(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농지, 3년 미만 소유 농지,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수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탁 기간은 5~10년이고 임차료는 그 지역의 관행 수준에서 협의로 정해지며, 신청은 농지은행 누리집(fbo.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에 대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실무의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공사가 임차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농지인지 — 임차 수요가 있는지 — 에 따라 수탁이 어려울 수 있고, 세부 기준은 공사의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필지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면 효과가 뚜렷합니다. 공사에 위탁해 임대한 농지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 8년 이상 수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그리고 거절되더라도, 신청했다는 사실과 공사의 회신은 그 자체로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한지는 아래에서 이어집니다.

2.3 둘째, 매수청구 — 오늘은 재량, 8월 28일부터는 의무입니다

매수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 생기는 권리입니다(농지법 제11조 제2항). 그리고 청구를 받은 공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 오늘(2026년 8월 27일까지)의 조문: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하나"는 우려는 현행 조문 아래에서는 실재하는 상황입니다.
  • 2026년 8월 28일부터의 조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의무로 바뀝니다. 다만 두 가지 한정이 남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격 기준은 개정 전후 모두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값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매수청구는 "손해 없이 파는 길"이 아니라 "처분명령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보된 출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날 처분명령 조문도 바뀝니다. 제11조 제1항의 "명할 수 있다"가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처분명령이 행정의 재량에서 의무가 되고, 처분 상대방에서 배우자·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이 제외되며, 지자체가 명령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나 장관이 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절차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지는 방향입니다.

2.4 셋째, 유예 — 기록이 시간을 만드는 자리

처분의무 기간(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길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12조가 정한 처분명령 유예입니다.

2.5 근거 조문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항~제3항 원문 펼쳐 보기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법률 제21798호 공포본)

풀면 이렇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① 그 농지에서 자기 농업경영을 다시 시작했거나 ② 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해 두었으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처분명령 없이 넘기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처분의무 1년과 유예 3년을 이으면, 법이 설계해 둔 시간의 폭은 최대 4년에 이릅니다.

다만 정확히 새겨 둘 것이 둘 있습니다. 유예는 신청서를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입니다 — 그래서 "유예 신청서"라는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예 요건(자경 재개 또는 매도위탁계약)을 실제로 만들어 그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8일부터는 제12조에 제4항~제6항이 신설되어, 유예 요건을 유지하는지 매년 조사하고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며, 요건을 잃으면 유예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집니다. 유예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매년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2.6 기록 —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서 일하나

이 글의 결론이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탁을 신청했다면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회신이 왔다면 거절 회신까지, 매수청구를 했다면 청구서와 협의 과정을 — 날짜가 남는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일하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첫째, 청문입니다.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려면 그 전에 청문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제55조 제1호), 청문은 내 사정을 소명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위탁을 신청했으나 이런 회신을 받았다"는 서면 기록은 구두 설명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둘째, 이행강제금 단계입니다. 매수청구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셋째, 유예 요건의 증빙입니다. 매도위탁계약서는 그 자체가 3년 유예 요건의 증거입니다.

전화로 문의한 것은 남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보관하는 것 — 실무에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이 습관입니다.

2.7 서식과 받는 곳

서식·경로내용
농지매수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9조)
임대수탁·매도위탁 신청농지은행 누리집 fbo.or.kr(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 1577-7770
요구·기록 체크리스트 (인쇄용 PDF)내려받기 — 무엇을 언제 신청했고 회신이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는 한 장짜리 기록표입니다. 가입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농지은행에 위탁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거절 회신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조사·청문 단계에서 "합법적 이용 상태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소명 자료가 되고, 매도위탁계약이나 자경 재개 같은 다른 유예 요건을 만드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이 가능한지는 필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사와 시·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매수청구를 하면 공사가 반드시 사야 하나요?

A. 오늘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 현행 조문은 "매수할 수 있다"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의무화되지만 정당한 사유와 예산이라는 한정이 남는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매수청구 가격은 시세인가요?

A.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인근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다른 선택지와 나란히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유예 3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제도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입니다. 법정 신청 서식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유예 요건 — 자기 농업경영 재개 또는 매도위탁계약 체결 — 을 실제로 만들어 증빙을 갖추는 것이고, 8월 28일부터는 요건 유지 여부를 매년 확인받게 됩니다.

Q. 임대수탁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시행규칙 제63조 단서), 8년 이상 수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도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위탁수수료는 2026년부터 농업인에 대해 폐지되었습니다.

Q. 처분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농지도 위탁으로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처분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임대수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라면 위탁이 아니라 매도위탁계약(유예 요건)·매수청구·자경 재개·청문 소명 쪽 선택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출처

  •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제23조·제55조·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조항별 시행일 상이)
  • 「농지법 시행규칙」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별지 제8호서식)·제63조(조사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임대수탁 사업 안내 — 세종특별자치시(공공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농지은행 누리집(fbo.or.kr)

최종 사실 확인: 2026-08-19

4.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다음 한 걸음

연결된 모든 문서와 그 이유는 옆의 「연결된 문서」에 있습니다.

유튜브 농업위키
매일 새 영상 · 댓글 질문
농업위키는 유튜브 농업위키 채널을 함께 운영하며, 영상 댓글로 남겨 주신 질문에 답하면서 지식을 쌓아 갑니다. 질문과 의견은 다음 글과 영상의 글감이 되어 사실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의견 접수로 보내 주세요. 욕설·비방·특정인 식별 내용은 반영 없이 삭제됩니다.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19 · 최종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