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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1 요약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상속 관련 조항은 2028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농지를 갖고 계신 분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전체 지도를 시행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시행일 타임라인 — 한눈에 보기
| 시행 시점 | 시행되는 내용 |
|---|---|
| 2026. 6. 16. (공포 즉시) |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관련 규정 |
| 2026. 8. 28. (기본 시행) | 처분명령 의무화 · 특수관계인 처분 제한 · 농어촌공사 매수 의무 강화 · 영농형 태양광(제36조) 등 |
| 공포 후 6개월(2026. 12.) | 제32조·제36조·제47조 관련 일부 조항 |
| 2028. 6. 17. (공포 후 2년) | 상속·이농 농지 관련(제6조③·제7조·제23조) — 임대 위탁 중심 전환 |

3 무엇이 바뀌나 — 핵심 항목별
첫째, 처분명령이 의무가 됩니다(2026. 8. 28. 시행).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는 경우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다"였지만, 개정법은 "명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행정의 재량이 사라지는 만큼, 비자경 농지의 관리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전국 약 1,049만 필지)와 맞물리는 지점이며, 조사에 따른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부터 이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처분 회피 경로가 좁아집니다(2026. 8. 28.). 처분의무 기간 중 배우자·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방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셋째, 매수청구의 실효성이 올라갑니다(2026. 8. 28.). 처분의무를 진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공사의 매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매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넷째, 상속 농지의 임대가 위탁 중심으로 바뀝니다(2028. 6. 17.).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임차인 선정을 수탁기관(농지은행)에 위임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농지를 유지하는 합법 경로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모이는 방향입니다. 함께 개정된 제7조에서는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참고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농업인에 대해 2026년부터 폐지되어, 위탁의 문턱은 낮아져 있습니다.
다섯째, 기존 소유자는 경과조치로 보호됩니다(부칙 제3조). 법 시행 전부터 농지를 소유해 온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아 보유 중인 농지가 2028년 6월에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과조치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농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농업인·상속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내 농지의 이용 상태 — 자경도 합법 위탁도 아닌 상태라면 처분명령 의무화 시행 전에 방향(자경·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속 예정이거나 상속받은 농지 — 2028년 6월 전후로 임대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인 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다면 농지은행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③ 경과조치 해당 여부 — 취득 시점과 경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확인이 우선입니다.
5 질문과 답변 (QnA)
Q. 이번 개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A. 조사 관련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처분명령 의무화 등 핵심 조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상속 임대 관련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Q. 이미 상속받아 갖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로 기존 소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처분명령 의무화가 되면 통지가 오자마자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통지 전 청문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고, 처분의무 1년·처분명령 6개월의 시간과 자경 전환·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 같은 출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이어 읽기의 전수조사 대응 글에서 다룹니다.
Q. 개인 간 임대는 완전히 금지되나요?
A. 개인 간 임대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개정의 방향은 상속 농지의 임대를 농지은행 위탁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내 경우의 허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농지은행에 맡기면 수수료가 드나요?
A. 임대수탁 수수료는 농업인에 대해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세부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확인하세요.
Q. 전수조사와 이번 개정은 같은 것인가요?
A. 별개입니다. 전수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행정 조사이고, 개정법은 그 이후의 처분 절차 등을 바꾼 것입니다. 다만 둘이 맞물려 돌아가므로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함께 듣기
영상으로 듣기 — 농업위키 라디오 「상속농지, 농지은행으로? 2026 농지법 개정」
7 다음 단계
- 내 농지 확인: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이용 상태·경과조치 해당 여부 문의 → 위탁·매도 검토 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상담.
- 이어서 읽기: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nongjibeop-gaejeong-sangsok-witak.html) · [전수조사 통지 대응 — 시간과 출구](/nongji-jeonsujosa-daeeung.html) · [기취득 비자경 농지 선택지](/bijagyeong-nongji-seontaekji.html)
-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의견 접수](/feedback.html)로 보내 주세요.
8 출처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개정문·부칙 제1조(시행일)·제3조(경과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및 2026년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안내(korea.kr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