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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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2026년 6월 16일, 농지법 개정 법률(제21798호)이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상속 농지의 임대가 농지은행 위탁 중심으로 재편되며,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게 설계됐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핵심 조항의 상당수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상속 관련 조항은 2028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농지를 갖고 계신 분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전체 지도를 시행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시행일 타임라인 — 한눈에 보기
| 시행 시점 | 시행되는 내용 |
|---|---|
| 2026. 6. 16. (공포 즉시) | 농지 실태조사 관련 규정 —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제54조의6,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
| 2026. 8. 28. (기본 시행) | 처분명령 의무화 · 특수관계인 처분 제한 · 농어촌공사 매수 의무 강화 · 처분명령 유예 사후관리(제12조④~⑥) 등 |
| 2026. 12. 17. (공포 후 6개월) | 제32조(용도구역 행위 제한) · 제36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영농형 태양광 관련) · 제47조 |
| 2028. 6. 17. (공포 후 2년) | 상속·이농 농지 관련(제6조③·제7조·제23조) — 임대 위탁 중심 전환 |

3 무엇이 바뀌나 — 핵심 항목별
첫째, 처분명령이 의무가 됩니다(2026. 8. 28. 시행).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리는 경우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명할 수 있다"였지만, 개정법은 "명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행정의 재량이 사라지는 만큼, 비자경 농지의 관리 방향을 미리 정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전국 약 1,049만 필지)와 맞물리는 지점이며, 조사에 따른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부터 이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상급 기관의 개입 장치가 새로 붙습니다. 신설된 제11조 제5항은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는 것과, 그 의무가 지켜지는지를 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한 묶음으로 설계된 셈입니다.
둘째, 처분 회피 경로가 좁아집니다(2026. 8. 28.). 처분의무를 진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특정 상대방에게는 넘길 수 없게 됩니다(제10조 제3항 신설). 처분명령 단계에도 같은 취지의 제한이 있어(제11조 제2항), 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상 특수관계인이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처분을 '명의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셋째, 매수청구의 실효성이 올라갑니다(2026. 8. 28.).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공사의 매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매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넷째, 상속 농지의 임대가 위탁 중심으로 바뀝니다(2028. 6. 17.). 신설된 제23조 제3항은 임차인 선정을 수탁기관(농지은행)에 위임하는 구조를 담았습니다. 농사짓지 않는 상속인이 농지를 유지하는 합법 경로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모이는 방향입니다. 함께 개정된 제7조에서는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참고로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는 농업인에 대해 2026년부터 폐지되어, 위탁의 문턱은 낮아져 있습니다.
다섯째, 처분명령 유예에 사후관리가 붙습니다(2026. 8. 28.). 처분의무 기간이 지나도 그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1항·제3항). 이번 개정은 그 위에 유예 요건을 매년 조사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제12조 제4항~제6항 신설). 유예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해마다 유지해야 하는 상태라는 점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여섯째, 기존 소유자는 경과조치로 보호됩니다(부칙 제3조). 법 시행 전부터 농지를 소유해 온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상속받아 보유 중인 농지가 2028년 6월에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과조치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농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이행강제금에도 절차 규정이 정비됩니다(2026. 8. 28.). 금액 기준은 종전과 같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이고,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제5항). 여기에 상급 기관이 한 처분명령에 대응하는 부과 근거가 신설되고(제2항),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정합니다(제7항·제8항).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곧 부과 시점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4 농업인·상속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내 농지의 이용 상태 — 자경도 합법 위탁도 아닌 상태라면 처분명령 의무화 시행 전에 방향(자경·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상속 예정이거나 상속받은 농지 — 2028년 6월 전후로 임대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인 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다면 농지은행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③ 경과조치 해당 여부 — 취득 시점과 경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관할 확인이 우선입니다.
5 질문과 답변 (QnA)
Q. 이번 개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전수조사와 이번 개정은 같은 것인가요?
A. 조사 관련 규정(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제54조의6, 제60조의2, 제62조)은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처분명령 의무화 등 핵심 조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제32조·제36조·제47조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상속 임대 관련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전수조사는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행정 조사이고 개정법은 그 이후의 처분 절차를 바꾼 것이라 별개이지만, 조사 규정만 공포일부터 곧바로 시행된 데서 보이듯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Q. 이미 상속받아 갖고 있는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부칙 제3조는 상속·이농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취득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처분명령 의무화가 되면 통지가 오자마자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통지 전 청문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고, 처분의무 1년·처분명령 6개월의 시간과 자경 전환·임대수탁·매도위탁·매수청구 같은 출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이어 읽기의 전수조사 대응 글에서 다룹니다.
Q. 개인 간 임대는 완전히 금지되나요? 농지은행에 맡기면 수수료가 드나요?
A. 개인 간 임대는 지금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농지법 제23조가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개정의 방향은 상속 농지의 임대를 농지은행 위탁으로 모으는 것이고, 임대수탁 수수료는 농업인에 대해 2026년부터 폐지됐습니다. 내 경우의 허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관할 기관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단계
- 내 농지 확인: 농지 소재지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 이용 상태·경과조치 해당 여부 문의 → 위탁·매도 검토 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상담.
- 이어서 읽기: 2026 농지법 개정 — 상속농지 임대 · 전수조사 통지 대응 — 시간과 출구 · 기취득 비자경 농지 선택지
-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의견 접수로 보내 주세요.
7 출처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개정문·제개정이유·부칙 제1조(시행일)·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구 대조.
- 개정 조문: 제10조 제3항 신설(처분 제한 상대방), 제11조 제1항·제5항(처분명령 의무화·상급기관의 명령), 제12조 제4항~제6항 신설(유예 사후관리), 제23조 제1항·제3항(임차인 선정 위임), 제63조(이행강제금·이의제기 30일·법원 재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및 2026년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안내(korea.kr 정책브리핑).
최종 사실 확인: 2026-07-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매수의 정당한 사유 등)과 경과조치의 개별 적용은 시행 이후 확정되므로, 내 농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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