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 무엇을 조사하고, 농가는 무엇을 준비하나
목차 펼치기
1 요약
2026년에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은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소명(서면 또는 유선)과 청문이 놓여 있고, 청문은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기 전에 거치도록 「농지법」 제55조 제1호가 정해 둔 법정 절차입니다. 조사 → 판정 → 소명·청문 → 처분이라는 순서와 각 단계의 기한을 알면,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시행지침 기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고, 기본조사 5~7월(3개월)·심층조사 8~12월(5개월)·결과 정리 12월(1개월)로 나뉩니다. 보도 기준 착수일은 5월 18일입니다. 올해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지침은 그 규모를 1,049만 필지·136만 헥타르로 적고 있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부터 2단계로 조사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미리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은 소유 제한에 저촉된 일반법인·단체의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처분의무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과, 그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무상사용 중인 농지는 지침의 판단 기준표에서 "적합"으로 분류되고, 소유 상한을 계산할 때도 위탁 면적은 제외됩니다. 조사를 가늠할 기준은 "농사를 짓는가"만이 아니라 "소유 자격·이용 형태·장부가 서로 맞는가"입니다.
2 상세
출처: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제10조·제11조·제12조·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6·제55조·제63조·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조사·출입·처분·이행강제금 조문 펼쳐 보기 — 「농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발췌
제54조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⑥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4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2조 ③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제63조 ⑤ …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3조 ⑦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행령 제9조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시행령 제75조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2.1 조사의 근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농지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이름은 제54조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이고, 시행지침은 근거로 네 개를 함께 들고 있습니다 — 「농지법」 제31조의3(실태조사),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입니다. 하나의 새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네 갈래의 조사 권한을 한 번의 사업으로 묶어 전국에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종류마다 주체와 조사 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법령상 조사 | 근거 | 주체 | 현장 인력 |
|---|---|---|---|
| 소유·거래·이용·전용 사실 확인 조사 | 제54조 제1항 |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 |
| 농지대장 작성·정리, 농지 이용 실태 파악 | 제49조 제3항 | 시·구·읍·면의 장 | 관계 공무원 |
| 유휴농지·농업진흥지역 등 실태조사 | 제31조의3 제1항 | 농식품부장관 | 규정 없음(매년 실시) |
농지조사원이 남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사는 이 가운데 제54조 제1항 조사뿐입니다. 제54조의4 제1항이 출입 대상 조사를 세 가지로 열거하면서 농지조사원은 "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못 박았고, 제3호가 제54조 제1항 조사입니다. 게다가 같은 항 단서는 조사원을 토지 외의 장소(건물 등)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밭에는 조사원이 갈 수 있어도, 건물 안은 공무원 동행이 전제라는 뜻입니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어느 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의미한 절차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2 시계 ①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집중 조사 대상이 2026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54조 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이미 의무화해 두었고, 그 대상을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이 여덟 갈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농지 소재지 관할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⑤ 농업법인 소유 농지, ⑥ 등록 외국인 소유 농지, ⑦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⑧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입니다.
이 목록을 시행지침의 심층조사군과 나란히 놓아 보면, 올해 발표된 조사군이 새로 고안된 분류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이미 적혀 있던 유형을 현장 조사로 옮긴 것임이 드러납니다.
|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유형 | 시행지침 심층조사군(필수 9대)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
| (규칙에 없음 — 지침에서 추가) |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
| (규칙에 없음 — 지침에서 추가) | ③ 경매 취득 농지 |
| 농업법인 소유 농지 | ④ 농업법인 소유 농지 |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
|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 | ⑥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
|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 ⑦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
|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 ⑧ 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
|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 ⑨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
여기에 기본조사에서 걸러진 불법 의심 농지가 ⑩번(추가)으로 붙어 10대 심층조사군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 제63조 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 열거된 농지 가운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이 왜 안전한 선택지로 언급되는지가 보도 표현이 아니라 시행규칙 문장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법정 영역과 기관 판단 영역이 갈리는 자리도 같이 봐 두면 유용합니다.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로 의무이고, 결과 공개는 "공개할 수 있다"(제54조 제5항)로 재량입니다. 반면 처분의무가 생기는지는 제10조 제1항 각 호가 대부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적혀 있어, 사실을 모으는 조사와 그 사실을 위반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조문 안에 드러납니다.
2.3 시계 ② — 5~7월 기본조사: 서류가 아니라 '일치'를 봅니다
기본조사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는 조사가 아닙니다. 시행지침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다고 적고, 활용 정보를 소유(토지대장·등기부등본)·실경작(직불금·농업경영체 DB)·이용(농지전용허가 이력)으로 구분합니다. 시설물은 AI 분석으로 탐지하고, 조사에는 농지정보시스템을, 심층조사에는 팜필드 시스템을 함께 씁니다. 중점 항목은 ① 소유관계(소유 제한·상한), ② 실경작자(자경·임대차), ③ 이용현황(시설 설치·전용), ④ 휴경 여부의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판정 방식입니다. 자경 여부는 하나의 서류로 확인하지 않고, 여러 정보가 본인 명의 기준으로 모두 일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지침이 제공 정보로 든 것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친환경인증(무농약·유기농·유기축산물), 비료·면세유 정보, 지방정부 농업분야 자체사업 정보, 축산업 허가 등 정보(축사에 한함)입니다. 일치 여부는 필지 기준 정보(2025~2026년)로만 판단하고 소유자 기준 정보는 참고로 씁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직불금 외의 정보가 전혀 없거나 본인 명의로 일치하지 않으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조사를 앞두고 장부를 급히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경으로 판단된 농지라도 농한기(2026년 2월 24일~4월 30일) 동안 농지대장에 자경으로 등재·변경된 농지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부를 실제와 맞추는 일 자체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특정 시기의 급한 변경은 그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일치는 지자체가 농지대장을 직권으로 현행화하며,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제54조 제9항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도록 아예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사가 장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 조사 결과를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와 휴경, 시설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항목 | 적합으로 넘어가는 경우 | 심층조사로 넘어가는 경우 | 그 자리에서 조치가 따르는 경우 |
|---|---|---|---|
| 임대차 | 농지대장에만 임차 정보가 있는 농지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임차 정보가 전부 일치 / 제23조 제1항 제1호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 중 / 농지은행 위탁 후 임대·무상사용 중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임차 정보 불일치 / 친환경인증 정보와 불일치 / 제23조 제1항 제1호·제6호 외의 임대차 /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 |
| 휴경 | 항공사진으로 농지 형상(경계)이 뚜렷한 경우 | 황폐화·임야화된 농지(3년 이상이면 "묵은 휴경") / 형상이 뚜렷해도 한 구획 안에 필지가 둘 이상이고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 |
| 시설 |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농지대장에 등재된 경우 / 농지개량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 |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생산시설 / 허용 면적을 초과한 시설 /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 | 생산시설 설치 후 60일 안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제64조 제2항 제2호, 300만원 이하) |
지침이 붙인 유의사항 하나도 옮겨 둘 만합니다. "휴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경·임대차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님에 유의" 라는 문장입니다. 위성이나 항공사진에서 작물이 보이는 것과, 그 경작이 법에 맞는 형태인지는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본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소명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침은 소명 방법을 "서면 또는 유선 조사(증명 자료 확인)"로 적고, 결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을 시 부적합으로 간주"한다고 적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판정이 유리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침은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일단 "비농업인"으로 판단하되, 이의가 있으면 향후 청문 과정에서 소명한다고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즉 기본조사의 판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기는 분류입니다.
2.4 시계 ③ — 8~12월 심층조사
농지 전수조사에서 사람이 직접 나가는 단계는 심층조사입니다. 지침은 심층조사군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 위반 행위를 확인합니다. 위성과 드론이 함께 쓰이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도 드론이 활용됩니다.
한 가지 순서가 눈에 띕니다. 심층조사 필수 9대에 해당하는 농지는 기본조사 단계에서 소유관계와 이용현황만 조사하고, 실경작자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정보만 제공). 실경작 판정을 서류 단계에서 미리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심층조사군에 들었다는 사실이 곧 위반 판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 방식이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2.5 시계 ④ — 행정처분은 2027년 예정, 그 앞에 청문이 있습니다
시행지침은 행정처분 시점을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으로 적었습니다. 처분의무 부과(제10조), 처분명령(제11조), 원상회복 명령(제42조), 시정명령(제42조의2)이 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소유 제한·상한 위반(제57조)·불법전용(제58조)·불법임대(제61조)는 고발 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이 청문입니다. 제55조 제1호는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이므로 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청문이 절차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지침에서 확인됩니다. 소유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고 상한을 초과한 경우, 지침은 초과 면적만 처분의무 부과 대상으로 삼으면서 "각 시·군·구에서 청문 진행 후 소유자 의사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농지를 처분 대상으로 할지에 소유자의 의사가 들어갈 자리가 절차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는 청문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농지는 조사를 완료 처리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2.6 시계 ⑤ — 통지 다음의 기한들, 하나가 다음을 움직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기한은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어 한 줄로 이어 보기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기간 | 기산점 | 이 기간이 지나면 | 근거 |
|---|---|---|---|---|
| 처분의무 | 1년 | 사유가 발생한 날 | 처분명령 대상이 됩니다 | 법 제10조 제1항 |
| 통지 사실 보고 | 1개월 | 통지일 |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 법 제10조 제4항(2026. 8. 28. 시행) |
| 처분명령 | 6개월 | 명령에서 정한 지정기간 |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로 넘어갑니다 | 법 제11조 제1항 |
| 이행강제금 사전 절차 | 10일 이상 | 부과 예고 | 의견제출 기회가 종료됩니다 | 시행령 제75조 제1항 |
| 이행강제금 부과 | 매년 1회 |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 법 제63조 제4항 |
| 이행강제금 이의제기 | 30일 | 처분을 고지받은 날 | 법원 재판 경로가 닫히고 강제징수 절차로 갑니다 | 법 제63조 제6항·제8항 |
| 처분명령 유예 | 3년 |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 | 처분명령 없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 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1년의 기산점입니다. 법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라고 적었지 통지받은 날부터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통지(제10조 제2항)는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알리는 절차이고, 기간 자체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상당수가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를 사유로 삼고 있어 실제 기산일은 그 인정 시점과 맞물립니다. 내 농지의 기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지가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절차상 대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주소불명으로 처분통지를 할 수 없을 때 시청·군청 또는 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멈추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어서, 주소와 연락처가 행정정보에 맞게 관리되어 있는지가 실제 절차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행강제금 쪽에도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문서 예고(제63조 제2항)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시행령 제75조 제1항)가 있고, 부과 후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 다만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제63조 제5항). (2026. 8. 28. 시행되는 법률 제21798호는 제2항을 신설하면서 종전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옮기므로, 시행 후에는 여기서 인용한 항 번호가 각각 한 칸씩 뒤로 밀립니다.) 늦게 이행해도 그 시점 이후만 멈추는 것이어서, 어느 해에 이행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2.7 시계 ⑥ — 열려 있는 문과,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절차에는 단계마다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순서를 알아 두면 지금 무엇을 검토할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먼저입니다.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경우, 그리고 휴경으로는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개량이나 영농 준비,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질병 또는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농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절, 연작 피해 예방에 필요한 기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사육·유통 제한이나 폐기 명령, 소유 농지가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휴경이 곧 위반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휴경 사유가 목록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소명 자료를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매수청구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처분의무 통지 단계에서는 매수청구라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를 해서 협의 중이면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처분명령 → 매수청구 → 협의 중이라는 연결이, 이행강제금이 붙지 않는 구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매수청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매수청구서에 소유자 인적사항, 농지의 표시와 이용현황, 소유권 외의 권리,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을 적어 공사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시행령 제10조). 매수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바뀝니다.
유예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2조 제1항의 처분명령 유예는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기관의 판단 영역에 있습니다. 요건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가지이고, 기간은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입니다. 유예를 받은 뒤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이 내려지지만, 3년이 처분명령 없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3항). 절차 전체에서 결과가 되돌아오는 지점은 사실상 여기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유예 기간 중에도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조사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제12조 제4항이 신설되어, 유예가 점검 없는 상태로 남지는 않게 됩니다.
처분 상대방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제10조 제3항은 처분 대상 농지를 사유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는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처분명령 단계에도 같은 취지의 제한이 제11조 제2항에 들어갔습니다.
2.8 시계 ⑦ — 조항별 시행일: 지금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
이 조사와 맞물린 개정 「농지법」(법률 제21798호, 2026년 6월 16일 공포)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통과와 시행을 구분해 두는 것이 이 시점에 가장 실용적인 정리입니다.
| 시행일 | 조항 | 내용 |
|---|---|---|
| 2026. 6. 16.(공포일) | 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6, 제51조의2, 제60조의2, 제62조 | 농지조사원 근거 신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결과의 농지대장 반영 의무,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원의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
| 2026. 8. 28.(본칙) | 제10조 제3항·제4항, 제11조, 제12조 제4항~제6항, 제52조, 제63조 제2항 | 처분명령이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 변경, 처분 상대방 제한, 상급기관의 처분명령 지시·직접 처분명령, 유예 기간 중 매년 조사·보고, 불법 임대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신설 |
| 2026. 12. 17.(공포 후 6개월) | 제32조·제36조·제47조 | 농업진흥구역 시설 범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농지 관리 기본방침 관련 |
| 2028. 6. 17.(공포 후 2년) | 제6조 제3항, 제7조, 제10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 제1항 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와 임대 방식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 문서 참고 |
부칙에는 경과조치도 함께 있습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부칙 제3조), 법 시행 전에 종전 제63조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4조). 그래서 2026년 조사에서 적용되는 소유 상한 판정은 현행 기준(비농업인의 상속 농지·이농자 소유 농지가 각각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농지은행 위탁 면적은 제외)으로 이루어집니다.
2.9 번호 안에 무엇이 있나 — 이미 시행 중인 조문 하나씩
조문 번호만 나열하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문들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 하나씩 풀어 봅니다. 이 조문들이 지금 진행 중인 조사의 바탕입니다.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농업인에게는 어떤 뜻인가 |
|---|---|---|
| 제54조 제1항 | 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에게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조사가 하고 말고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도록 정해진 일이 되었다 |
| 제54조의5 | 농지조사원 채용 근거(신설) — 조사 기간 중 조사 대상 농지가 있는 시·군·자치구나 인접 시·군·자치구의 주민 등을 채용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조사하러 오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닐 수 있다. 그 지역 주민이 조사원으로 나올 수 있다 |
| 제54조의4 | 토지·건물 출입 근거(신설) —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나 농지조사원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농지조사원은 제54조 제1항 조사에 한한다 | 밭에 사람이 들어오는 일에 근거 조문이 생겼다. 대신 조사원은 아무 조사나 하는 것이 아니다 |
| 제54조의6 | 비밀 유지 의무(신설) —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내 농지 사정이 동네에 도는 일을 막는 조문이다. 조사원에게도 그대로 걸린다 |
| 제60조의2 | 벌칙(신설) — 제54조의6을 위반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 유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처벌로 뒷받침된다 |
| 제51조의2 | 공무원이 아닌 농지위원회 위원과 농지조사원을 「형법」의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조사원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된다. 부탁이 통하지 않는 구조 |
| 제62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 법인 명의 농지에서 생긴 일은 담당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
이 일곱 조문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조사를 할 사람(조사원)을 두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대신 알게 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벌한다. 조사 자체의 기준이나 처분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조사를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기기 쉽습니다. 이 조문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해서 처분이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절차를 강화한 조항(처분명령을 "명하여야 한다"로 바꾼 제11조 등)은 2026년 8월 28일부터이고,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와 임대에 관한 조항은 2028년 6월 17일부터입니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날짜가 다릅니다.
조사원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조사원이나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표를 확인하는 일은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2.10 조사에 협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조사에 협조하는 것과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정해진 것들은 이렇습니다. 출입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우편·전화·전자메일·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하고(제54조의4 제2항,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예외),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하는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제54조 제6항), 그 증표 서식은 시행규칙에 별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지조사원이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인 것도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54조의5 제1항은 조사대상 농지가 있는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주민 등을 조사기간 중에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추도 함께 놓였습니다 — 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제54조의6),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60조의2), 조사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제51조의2). 세 조문 모두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반대로 협조하지 않을 때의 제재도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4조 제2항 제3호~제5호). 한편 제54조 제2항은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서, 조사 과정에서 내 쪽의 설명을 서면으로 남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2.11 지금 확인해 둘 수 있는 것 — 대조 준비표
조사는 개별 서류를 하나씩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가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도 "서류를 갖추기"보다 "장부끼리 맞춰 보기"에 가깝습니다.
| 확인할 것 | 조사에서 무엇과 대조되나 | 어긋나면 | 어디서 확인하나 |
|---|---|---|---|
| 농지대장의 소유자·면적·임대차 정보 | 토지대장·등기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 심층조사 대상 또는 직권 현행화 | 정부24,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
| 농업경영체 등록의 경작 농지·품목·유효기간 | 농지대장, 직불금 수령 이력 | 자경 판정에서 불일치로 분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임대차의 근거와 등록 여부 |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허용 사유, 농업경영체 임차 정보 | 제1호·제6호 외의 임대차는 심층조사 | 시·구·읍·면(농지대장), 한국농어촌공사(위탁) |
|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부수 정보 | 농작물재해보험·친환경인증·비료·면세유·지자체 사업·축산업 허가 정보 | 본인 명의로 일치하지 않으면 심층조사 | 각 사업 시행기관 |
| 설치한 시설의 농지대장 등재 | 항공사진·AI 시설물 탐지, 건축물대장, 전용 이력 | 설치 후 60일 내 미등재는 과태료 대상 | 시·구·읍·면, 농지전용 허가 관청 |
| 휴경 상태와 정당한 사유 | 항공사진상 농지 형상,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유 | 황폐화·임야화는 심층조사 |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 |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라면 방치하는 것 외에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임대는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연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행지침의 임대차 판단 기준표에서도 적합으로 분류되며, 소유 상한을 계산할 때 위탁 면적이 빠집니다. 이런 선택지가 내 농지에 맞는지,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농지의 판정과 처분 여부는 관할 시·군·구의 조사·청문 절차에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조사원이 예고도 없이 밭에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A. 조문에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우편·전화·전자메일·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54조의4 제2항).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을 때는 예외이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승낙 없이 택지·담장·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증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합니다(제54조 제6항).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4조 제2항). 조사원의 신분과 어느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협조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Q.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별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A. 경작 사실과 소유 자격은 따로 판정됩니다. 시행지침은 소유 제한에 저촉된 일반법인·단체의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처분의무 부과 대상"이라고 적었고, 휴경 조사 항목에도 "휴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경·임대차가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님에 유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또 자경 판정은 농지대장·농업경영체·직불금·재해보험·친환경인증·비료·면세유 등 여러 정보가 본인 명의로 일치하는지로 하기 때문에, 경작은 하고 있어도 정보가 어긋나 있으면 심층조사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Q. 농지은행에 위탁해 둔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세 곳에서 확인됩니다.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단서는 제23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를 연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지침의 임대차 판단 기준표는 농지은행에 위탁 후 임대·무상사용 중인 농지를 적합으로 분류합니다. 소유 상한 판정에서도 위탁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도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임대·무상사용을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나 개별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이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통지를 받으면 농지를 바로 잃는 건가요?
A. 몰수가 아니라 처분 절차이고, 통지 앞뒤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통지 전에는 청문이 법정 절차이고(제55조 제1호), 통지 후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의 처분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그 단계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협의 중이면 이행강제금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의 처분명령 유예가 직권으로 가능하고, 유예 기간이 처분명령 없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3항). 2026년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행지침에 2027년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관 기관 원문.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 제10조·제11조·제12조·제54조·제54조의4·제54조의5·제54조의6·제55조·제60조의2·제63조·제64조 및 부칙 제1조·제3조·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규칙」(2025. 10. 31.) —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농지과) — 조사 근거·기간·대상(1,049만 필지·136만ha)·기본조사 4대 중점 항목·심층조사군 10대·판단 기준표·소명 방법·행정처분 시기('27년 예정), mafra.go.kr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5.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전국 조사 착수 시점(2026. 5. 18.)과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2027년 2단계 조사 — 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 등 보도
- 최종 사실 확인: 2026-08-20 (법제처 공포본 조문·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 기준).
4.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다음 한 걸음
연결된 모든 문서와 그 이유는 옆의 「연결된 문서」에 있습니다.
매일 새 영상 · 댓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