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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 대상·방법·위반 시 처벌

1 요약

같은 배추라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값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뒤섞이지 않도록, 파는 사람이 물건의 출신지를 정직하게 밝히게 하는 제도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다. 근거 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농산물 쪽 단속과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이 표시는 국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울타리인 동시에,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상인에게도 지켜야 할 공정 거래의 기본 규칙이다.

원산지 표시는 밭에서 식탁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된다. 이 법 제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우는데, 여기서 판매에는 통신판매가 포함된다. 매장 판매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배달앱 판매까지 대상이라는 뜻이다. 음식점처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도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해 표시 의무가 있으며, 현재 음식점의 표시 대상은 축산물 6개·농산물 3개·수산물 20개, 모두 29개 품목이다.

위반의 무게는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표시를 빠뜨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로 다뤄진다. 이 글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는 대상과 구체적인 표시 방법, 위반했을 때 따르는 제재를 정리하고, 생산자와 음식점이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함께 짚는다.

2 상세

2.1 원산지 표시가 적용되는 대상

원산지 표시 의무는 유통 단계에 따라 넓게 걸쳐 있다.

첫째, 농산물을 그대로 파는 경우다. 매장 진열대에 놓인 국산·수입 농산물, 포장해 파는 농산물에는 원산지를 붙여야 한다. 국산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명으로, 수입산은 그 나라 이름으로 적는 것이 기본이다. 포장 없이 파는 벌크 판매나 진열 판매도 푯말·안내판으로 표시해야 한다.

둘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다. 배합 비율이 높은 주요 원료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몇 순위 원료까지 어떤 기준으로 표시하는지는 품목과 원료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기준은 최신 시행령·고시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음식점 등 접객업이다. 손님에게 조리해 파는 재료 가운데 법으로 정한 품목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대상은 모두 29개 품목이다.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의 6개, 농산물은 쌀(밥·죽·누룽지)·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의 3개,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완전건조 제품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가리비·우렁쉥이·전복·방어·부세의 20개다. 대상 품목은 제도 운영에 따라 조정·확대돼 왔으므로, 개업 시점의 정확한 목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통신판매다. 법 제5조가 판매에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과 배달앱처럼 화면으로 파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주문 전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실물을 보지 못하고 화면만으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는 화면의 표시가 유일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 상세 화면에서 원산지가 드러나도록 하고, 재료가 바뀌면 화면 표시도 함께 고쳐야 한다.

2.2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

표시의 기본 원칙은 '소비자가 쉽게, 분명히 볼 수 있게'다.

국산 농산물은 '국산'·'국내산'이라고 적거나 생산 지역명을 쓴다. 수입 농산물은 원산지 국가명을 쓰고, 국내에서 가공·유통 단계를 거치더라도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도록 한다. 글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식점의 경우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품목별 원산지를 적는다. 예를 들어 '쌀(국산)', '배추김치(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돼지고기(국산)'처럼 재료와 원산지를 짝지어 표시한다.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일괄 안내 표시판을 붙이는 방식도 인정된다.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업소는 그때그때 정확한 원산지로 갱신해야 하며, 실제 사용하는 재료와 표시가 어긋나면 위반이 된다.

표시 서식과 글자 크기, 게시 위치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로 정해져 있다. 업종과 판매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개업이나 메뉴 변경 시에는 관할 기관의 표시 요령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3 위반했을 때 따르는 제재

원산지 표시 위반은 성격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르다.

첫째, 거짓 표시나 혼동을 주는 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표시를 하면, 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제14조 제2항의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더해 2년 안에 2회 이상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둘째,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다. 법 제1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의 미표시는 ○○로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처럼 위반 횟수에 따라 커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반복 위반에는 가중 부과가 적용된다. 세부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적발 후 내려진 표시 시정명령이나 판매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적을 받았다면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다.

위반 유형제재성격
거짓 표시·혼동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형사처벌
5년 내 재범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가중)
2년 내 2회 이상 거짓 표시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최고 3억원 이하)행정 제재(병행)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행정 제재
시정명령 등 불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이처럼 '거짓으로 속인 것'과 '표시를 빠뜨린 것'은 제재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속임은 형사처벌, 누락은 과태료라는 큰 틀만 기억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이 정기·수시 점검으로 진행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단서가 되기도 한다. 만약 표시에 실수가 있었다면 지적을 받았을 때 곧바로 바로잡고, 거래 서류로 실제 원산지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로 속인 것과 관리 부주의로 빠뜨린 것은 다루는 무게가 다르므로, 평소 근거 서류를 갖춰 두면 뜻하지 않은 실수도 설명할 여지가 생긴다.

2.4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를 원산지로 볼지가 늘 분명한 것은 아니다. 특히 수입한 뒤 국내에서 기르거나 가공한 경우가 그렇다. 원산지표시법 체계는 이런 상황을 위해 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 큰 틀은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거쳤는가'다.

축산물이 대표적이다. 살아 있는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기른 뒤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돼지는 2개월 이상, 닭은 1개월 이상 국내 사육이 기준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생 국가 등을 함께 밝히는 세부 표기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표기 방식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그 밖의 축종별 기준과 예외도 고시로 정해져 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수입한 종자나 모종을 국내에서 재배해 수확한 경우 어디를 원산지로 볼지,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가공품은 어떤 원료를 기준으로 표시할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판정 기준의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품목과 사례에 따라 다르고 조문·고시로 정해지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문의해 판정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잘못 판단해 표시했다가 거짓 표시로 다뤄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헷갈리면 유리하게 추측하지 말고 확인하라'는 것이다. 원산지 판정은 상식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국내산으로 표기하기보다 근거를 갖춰 판정받는 것이 위험을 줄인다.

2.5 여러 원산지가 섞일 때의 표시

실무에서 가장 표시가 까다로운 것이 여러 원산지가 섞인 경우다. 배추김치를 예로 들면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는 수입산인 경우가 흔하다. 음식점의 배추김치 표시 대상이 애초에 '배추와 고춧가루'로 정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때는 '배추김치(배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주요 원료별로 원산지를 나눠 적는다.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바뀌면 그때그때 표시를 갱신해야 하고, 실제 사용 원료와 표시가 어긋나면 위반이 된다.

포장 없이 파는 벌크 판매나 진열 판매도 표시 대상이다. 진열대에 푯말을 두거나 안내판에 원산지를 적어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볼 수 있게 한다. 판매 형태가 달라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다.

2.6 위반을 예방하는 실무 대응

상황실무 대응
재료 원산지가 자주 바뀔 때입고 시마다 표시를 즉시 갱신하고, 거래명세서·영수증을 보관해 근거를 남긴다
여러 나라 원료가 섞인 김치·가공품주요 원료별로 원산지를 나눠 표시한다(예: 배추·고춧가루 각각)
배달앱·온라인 판매상품 상세 화면에 원산지를 노출해 누락을 막는다
표시 기준이 헷갈릴 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상담으로 품목별 표시 요령을 확인한다
수입 농산물 취급통관·거래 서류의 원산지와 매장·메뉴 표시를 일치시킨다

핵심은 '표시와 실제를 항상 일치시키는 것'과 '근거 서류를 남겨 두는 것'이다. 거래명세서와 원산지 증명을 보관해 두면 단속이나 소비자 문의가 있을 때 곧바로 소명할 수 있다.

농산물을 파는 생산자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는 국산의 값을 지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수입산과 국산이 뒤섞여 국산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표시한 국산 농산물은 그 자체가 판매의 강점이 된다. 관련 기관은 원산지 표시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과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업을 앞둔 음식점이나 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농가는 이런 안내를 미리 챙겨 두면 초기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정리하면 원산지 표시의 실무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표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파는 물건과 방식이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음식점이라면 29개 품목 중 무엇을 쓰는지를 먼저 살핀다.

둘째, 실제 원산지와 표시를 항상 일치시킨다. 재료가 바뀌면 표시도 함께 바꾸고, 여러 원산지가 섞이면 원료별로 나눠 적는다.

셋째, 근거를 남긴다. 거래명세서와 원산지 증명을 보관해 두면 단속과 소비자 문의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삼으면 대부분의 위반은 자연스럽게 예방되고, 정직한 표시가 오히려 판매의 신뢰로 돌아온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원산지 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법 제5조에 따라 대상 농수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가 표시 의무를 집니다. 판매에는 통신판매가 포함되고, 음식점처럼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배달 포함)도 대상입니다.

Q. 음식점은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A. 모든 재료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29개 품목만 대상입니다. 축산물 6개(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농산물 3개(쌀·배추김치·콩), 수산물 20개(넙치·낙지·고등어·전복 등)입니다. 품목은 조정·확대돼 왔으므로 정확한 최신 목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원산지를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거짓 표시나 혼동을 주는 표시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형 확정 후 5년 내에 재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Q. 표시를 깜빡 빠뜨린 것도 형사처벌인가요?

A. 아닙니다.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은 법 제18조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행정 제재로 다뤄집니다. 다만 음식점은 ○○로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처럼 반복될수록 커지므로, 입고 때마다 표시를 갱신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Q. 배달앱으로 팔 때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통신판매도 법 제5조의 표시 대상이므로 상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의 배달 판매·제공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누락이 잦은 통로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이 되나요?

A. 살아 있는 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뒤 도축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2개월, 닭은 1개월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출생 국가 병기 등 세부 표기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표기는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입고할 때마다 표시를 즉시 갱신하고,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 근거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용 재료와 표시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위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단속·벌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fqs.go.kr)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9개) 및 표시 요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seoul.go.kr), 정부24(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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