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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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부모님의 논밭을 형제가 함께 물려받으면, 그 농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상속인 전원의 공유입니다(민법 제1006조). 이 상태로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상속등기에 법정 기한도 없습니다 —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면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은 협의가 먼저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하며,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 소송은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말에 있습니다. "나눈다", "내 몫을 판다"는 일상어가 법에서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절차(상속재산분할·상속분 양도·지분 처분·필지 분할)를 가리키고, 각각 동의가 필요한 사람과 관문이 다릅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표로 구분해 보여 드리는 데 집중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론은 각자의 확인 영역으로 남겨 둡니다.

2 상세

출처: 「민법」 제187조·제263조~제269조·제1006조·제1009조·제1011조·제1013조·제1015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농지법」 제8조·제22조, 「지방세법」 제11조·제20조, 대법원 2015다18367

공동상속 공유의 출발점과, 공유 농지 전체를 움직일 때의 기본 규칙입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분할 관련 조문 전문 보기 — 「민법」 발췌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1 등기 전에도 공유는 이미 성립해 있다 — 다만 처분은 등기가 먼저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민법 제187조). 등기부에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어도, 법적으로 그 농지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눠 가진 상태입니다. 지분의 크기는 같은 순위끼리 균등, 배우자는 5할 가산입니다(제1009조).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1.5 대 1 대 1, 지분으로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기본값이고, 전원이 협의하면 이와 다르게 — 이를테면 농사짓는 형제의 단독 소유로 —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1013조).

다만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글은 일부 상속인의 지분만을 별도로 대상으로 한 신청의 허용 여부나 필요서류를 단정하지 않으며, 상속관계와 신청 원인에 따른 현행 등기절차는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문제는 등기와 세금이 다릅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농지의 상속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천분의 23(2.3퍼센트)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2.2 지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 매트릭스

공유의 실무적 의미는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여럿이 모여야 하는 일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공유 규정과 등기 실무를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려는 일누구의 뜻이 필요한가근거
내 지분만 처분(매매·증여)공유자 단독민법 제263조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 신청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일부 상속인 지분만을 별도로 대상으로 한 신청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음 — 상속관계·신청 원인별 현행 등기절차 확인관할 등기소의 공식 안내
농지 전체의 매도·형질 변경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
이용 방법 등 관리에 관한 결정지분의 과반수민법 제265조
보존행위(현상 유지를 위한 조치)각자 단독민법 제265조 단서
농지 전부의 사용·수익지분의 비율로민법 제263조
관리비용 등 부담지분의 비율로민법 제266조 제1항

표가 보여 주는 긴장은 분명합니다. 지분은 각자의 것이지만 땅은 하나입니다. 전원의 도장이 필요한 일은 공유자 한 명이라도 연락이 끊기면 멈추고, 그 사이 공유자 중 누군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상속되어 도장 받을 사람의 수가 세대를 거치며 늘어납니다.

2.3 "나눈다"는 말이 법에서는 네 가지다

공동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장에서는 전부 "나눈다"고 말하지만, 법령은 서로 다른 절차 네 가지를 각각 다른 조문에 두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법령상 절차무엇을 나누나근거
"재산을 나누자"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상속재산 전체를 누구의 몫으로 할지 확정민법 제1013조, 가사소송법 마류 사건
"내 상속 몫을 넘긴다"상속분의 양도개별 지분이 아니라 상속인 지위 전체민법 제1011조
"내 지분을 판다"공유지분의 처분특정 부동산의 등기된 지분민법 제263조
"밭을 갈라 한 필지씩"필지 분할토지 자체를 물리적으로 분필농지법 제22조 등

이 중 상속분의 양도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자기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다른 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되찾아올 수 있는데(제1011조 제1항), 이 양수권은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사유 있은 날부터 1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기간이 지나면 낯선 제3자와의 공유가 그대로 굳는, 되돌리기 어려운 갈림길입니다.

2.4 정리 경로에는 순서가 있다 — 공유물분할 소송은 마지막 문

경로를 고르기 전에 알아 둘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등기했으니 민사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걸면 된다"는 흔한 안내는 이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관할도 다릅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마류) 사건이고,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 순서를 반영해 경로를 갈림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절차알아 둘 점
전원 합의가 가능하다협의분할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상속관계·신청방식에 따라 확인
합의가 안 된다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을 먼저 거침. 이 단계에서 제268조 공유물분할 소송은 불가(2015다18367)
한 사람이 모은다지분 매수·증여로 집약매매·증여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취득 절차 적용 — 상속 취득과 다름
분할 후에도 일부러 공유로 남긴다(추후) 공유물분할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뒤의 공유관계에서 청구 가능, 5년 내 불분할 약정도 가능(제268조 제1항 단서)

협의분할의 소급효는 눈여겨볼 성질입니다. 분할협의로 농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형제는 처음부터 그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제1015조). 다만 등기를 이미 마친 뒤 다시 나누는 경우 등은 분할의 시점·방식에 따라 세금 취급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5 농취증이 필요한 길과 필요 없는 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는 취득의 법적 원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는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협의·심판분할을 포함한 구체 절차가 어느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원인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형제의 지분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취득이므로 법정 예외가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6 필지 분할과 공유 인원 — 법으로 정해진 것과 조례에 맡겨진 것

"밭을 반으로 갈라 형과 내가 한 필지씩 갖자"는 방법에는 농지법의 관문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경지정리된 논이 대표적입니다)는 법이 열거한 예외 외에는 분할할 수 없고(농지법 제22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예외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입니다. 나뉜 조각 중 하나라도 2,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분할은 이 예외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별도의 층으로 얹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 분할 제한 노드에서 다룹니다.

한편 공유 인원에 관한 규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데(제22조 제3항), 조문 괄호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제6조 제2항 제4호)는 이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때문에 5남매 공유가 되는 것은 조례상 인원 제한에 걸리지 않고, 이 제한은 매매 등으로 여럿이 함께 사들이는 경우를 겨냥한 장치입니다. 분할 제한(제2항)은 전국 공통의 법정 요건이고, 공유 인원 제한(제3항)은 지역마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조례 사항이라는 이 구분을 알면, 무엇을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무엇을 관할 시·군 농지 부서에 물어야 하는지가 갈라집니다.

3 반론·확장

공유가 반드시 서둘러 없애야 할 상태는 아닙니다. 당분간 함께 보유하기로 하고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선택지도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제268조 제1항 단서). 다만 공유가 길어질수록 재상속으로 공유자 수가 늘고, 전원 동의가 필요한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향은 미리 알아 둘 대목입니다.

농사와 지원금은 등기와 별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공익직불금은 등기 지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경작 여부도 확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 등록·신청, 준수사항 및 실경작 여부 등을 행정기관이 확인한 뒤 지급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확정합니다. 상속농지의 소유·임대 구조에 관한 미래 개정은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 법령과 판례의 일반 구조를 설명합니다. FarmWiki는 개인·가족·필지·계약·상속·세금 사안에 대한 결론이나 유불리 판단, 법률·세무 자문,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검토, 신고·불복·소송·조정의 대리 또는 알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과 신청은 관할 행정기관·등기소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질문과 답변 (QnA)

Q. 공동상속받은 농지를 상속등기 없이 그대로 두면 불법인가요?

A. 불법은 아닙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이든 전체든 처분할 수 없으며(민법 제187조 단서), 공유가 길어지면 재상속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집니다.

Q. 다른 형제 동의 없이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

A. 지분 처분 자체는 민법 제263조의 범위에서 보되, 농지 전체의 처분·변경은 민법 제264조의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은 민법 제1011조의 기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 거래·등기·농지취득 절차는 원인과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상속등기를 아예 못 하나요?

A.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처분 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의 신청방법과 일부 상속인의 신청 가능 범위, 필요한 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및 관할 등기소의 현행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신청의 허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 형제들 지분을 제가 사 모으면 상속이니까 농취증 없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과 협의·심판 분할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농취증 없이 등기할 수 있고 공유 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도 그렇지만(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형제의 지분을 매매나 증여로 사들이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새로운 취득이어서 농취증 등 취득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가족 안의 정리"라도 상속의 연장인 길과 새 거래인 길이 갈라져 있으므로, 어느 경로로 모을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Q. 분할 협의가 도무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나요?

A.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해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의 취지입니다. 심판·조정·소송의 구체 절차 선택은 개별 상속관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특정 절차 선택이나 서류 작성의 결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Q. 밭을 반으로 쪼개 형과 제가 한 필지씩 등기할 수 있나요?

A.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분할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분할 후 각 필지가 2,000제곱미터를 넘는 등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필지의 정비사업 이력과 예외 해당 여부를 관할 시·군 농지 부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출처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제263조~제266조(공유의 지분·처분·관리·부담)·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제269조(분할의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공유물분할) — 상속재산분할 전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불허
  • 「가사소송법」 제2조(마류 가사비송사건 —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제처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상속 취득)·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제2항 제1호)·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법률 제21798호 부칙(2026. 6. 16. 공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본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0조 제1항(상속 취득세율·신고 기한) — 법제처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관련 노드: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n-211), 농지 분할 제한(n-177), 상속농지 양도세(n-214)
  • 최종 사실 확인: 2026-07-30 (법제처 현행 조문·농지법 공포본 XML·판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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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7-20 · 최종 수정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