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농산물 판매 — 우리 동네 특산품,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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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추석 대목에 처음 온라인으로 파실 때, 상세페이지에서 꼭 넣어야 하는 것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이 갈립니다. 원산지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고,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반대로 "면역력에 좋다" 같은 말은 좋은 뜻으로 써도 법이 금지합니다. 잘 파는 요령보다 이것부터 맞춰 두시면, 애써 지은 농산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2 상세

2.1 넣어야 하는 것 — 안 넣으면 돈이 나갑니다

원산지가 첫째입니다. 선물세트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국산이면 "국산" 또는 생산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빠뜨리면 과태료,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표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아 담은 세트입니다. 내가 지은 것과 이웃에게서 받은 것을 같이 담았다면, 그 사실이 표시에 드러나야 합니다. 급하게 포장하다 한 곳으로 뭉뚱그리면 그것이 거짓 표시가 됩니다.

품목과 품종을 적으십시오. 사과인지, 어떤 품종인지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품종에 따라 맛과 단단함이 다릅니다. 받는 분이 기대한 것과 다르면 반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량을 적으십시오. 무게인지 개수인지, 몇 kg에 몇 과인지를 함께 적으시면 좋습니다. "5kg"만 적으면 큰 것 열 개인지 작은 것 스무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으십시오. 누가 지었고 누가 파는지입니다. 온라인으로 파실 때는 판매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방법과 드시는 시기를 적으십시오. 실온인지 냉장인지, 언제까지 드시면 좋은지입니다. 명절 선물은 받고 바로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필요합니다.

2.2 쓰면 안 되는 것 — 좋은 뜻이어도 금지입니다

여기가 처음 파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밟는 자리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농산물 상세페이지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혈압에 좋다", "면역력을 높인다", "당뇨에 도움" 같은 말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알려져 있어도,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렇게 드셔도, 상세페이지에 적으면 안 됩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약효", "치료" 같은 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거짓·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 "국내 최고", "1등급 중의 1등급" 같은 근거 없는 최상급이 여기 걸립니다.

그리고 인증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약을 안 치셨더라도 인증이 없으면 그 말을 쓰실 수 없습니다.

"GAP"도 마찬가지로 인증 표시입니다.

2.3 그럼 무엇을 쓰나

효능 대신 사실을 쓰시면 됩니다.

쓰면 안 되는 말대신 쓸 수 있는 말
면역력에 좋은 사과서리 맞고 딴 사과 · 당도 ○브릭스
혈압에 좋은 양파6월에 캐서 그늘에서 말린 양파
무농약 (인증 없이)봉지 씌워 키운 · 방제 횟수를 줄인
국내 최고 품질○○지역에서 ○년째 짓고 있는

사실이 효능보다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잘 팔립니다. 받는 분이 궁금한 것은 언제 딴 것인지, 어떻게 키운 것인지, 얼마나 오는지입니다.

2.4 사진과 문구 — 안 적어서 다투는 것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적으면 반품과 항의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개수 기준을 밝히십시오. 5kg에 몇 과가 들어가는지입니다.

흠집과 색 편차를 미리 밝히십시오. 자연에서 자란 것이라 개체마다 다릅니다. 사진은 제일 예쁜 것으로 찍으시겠지만, 실제 범위를 함께 적어 두시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수확과 발송 시점을 밝히십시오. 주문 후 며칠에 나가는지, 명절 전에 도착하려면 언제까지 주문해야 하는지입니다. 대목에는 택배가 밀립니다.

파손이나 변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적으십시오. 사진을 보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면 됩니다. 미리 적어 두면 그 자체가 신뢰가 됩니다.

2.5 스티커와 라벨 — AI에게 부탁하는 법

포장에 붙일 스티커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지 않으셨어도 AI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다만 무엇을 넣을지 정해서 부탁하셔야 쓸 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냥 "예쁘게 만들어 줘"라고 하면 글자가 빠지거나 크기가 안 맞습니다.

부탁하실 때 이 네 가지를 함께 적으십시오.

  1. 크기 — 몇 mm × 몇 mm 인지
  2. 넣을 글자 — 품목, 생산지, 생산자, 중량, 연락처
  3. 분위기 — 단정하게, 손글씨 느낌으로, 색은 몇 가지
  4. 비워 둘 자리 — 원산지 표시를 따로 붙일 자리가 필요하면 그것도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시고 괄호 안만 바꾸시면 됩니다.

``` 농산물 포장에 붙일 스티커를 디자인해 주세요.

크기: 가로 60mm, 세로 40mm (3:2 비율) 넣을 글자:

  • 품목: (사과 홍로)
  • 생산지: (○○군 ○○면)
  • 생산자: (○○농장)
  • 중량: (5kg / 14~16과)
  • 연락처: (010-0000-0000)

분위기: 단정하고 깨끗하게. 색은 두 가지 이내. 글자가 작아도 읽히도록 또렷한 서체로. 아래쪽에 원산지 표시를 적을 빈 자리를 남겨 주세요. ```

사진을 함께 올리실 수 있으면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 첨부한 사진은 실제 수확한 (사과)입니다. 이 색감에 어울리게 배경색을 골라 주세요. 사진 자체를 스티커에 넣지는 말고, 색만 참고해 주세요. ```

2.6 왜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나오나

같은 AI에게 부탁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차이는 얼마나 알려 주었느냐입니다.

AI는 여러분의 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파는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인지, 어떤 자리에 붙일 스티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알아서 지어냅니다. 지어낸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같은 요청을 두 가지로 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정보를 적게 준 경우

``` 사과 스티커 만들어 줘 ```

무엇이 나올까요. 크기도 모르고, 어디 사과인지도 모르고, 선물용인지 낱개 판매용인지도 모릅니다. 예쁜 그림 하나가 나오지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준 경우

``` 저는 (경북 ○○군)에서 (사과)를 (15년째)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번 추석에 (5kg 선물세트)를 (온라인으로 처음) 팔려고 합니다. 받는 분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포장 상자 (윗면)에 붙일 스티커를 만들려고 합니다. 크기는 (가로 60mm, 세로 40mm)입니다.

넣을 글자는 이렇습니다.

  • 품목: (사과 홍로)
  • 생산지: (경북 ○○군 ○○면)
  • 생산자: (○○농장)
  • 중량: (5kg / 14~16과)

분위기는 (요란하지 않고 단정하게) 해 주세요. 색은 (두 가지 이내)로, (사과의 붉은색과 잎의 초록)을 쓰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보셔도 읽히도록 (글자를 크고 또렷하게) 해 주세요. 아래쪽에 (원산지 표시를 적을 빈 자리)를 남겨 주세요. ```

두 번째가 왜 나은지 보이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왜 만드는지, 누가 받는지를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탁하실 때 다섯 가지를 함께 적으십시오.

  1. 나는 누구인가 — 어디서 무엇을 짓는지
  2. 왜 만드는가 — 무슨 용도, 어떤 자리에 붙일지
  3. 누가 보는가 — 받는 분이 누구인지
  4. 정해진 것 — 크기, 들어갈 글자
  5. 원하는 느낌 — 분위기, 색, 글자 크기

이 다섯이 들어가면 처음 나온 것부터 쓸 만합니다. 빠지면 몇 번을 다시 시켜도 겉돕니다.

마음에 안 들면 고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를 더 크게", "색을 하나 줄여서", "테두리를 없애고" 처럼 한 가지씩 말씀하시면 그 부분만 바뀝니다.

만든 뒤에 반드시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글자가 틀리게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숫자와 지명이 특히 그렇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스티커 디자인에 맡기지 마십시오. 표시 사항은 법이 정한 것이라, 잘 보이는 자리에 정확한 글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2.7 통신판매업 신고는 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계속 파실 계획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명절에 잠깐 파시는 정도라면 면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고시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적지 않겠습니다.

2.8 손님과 주고받을 말 — 문구 샘플

처음 파시면 문의에 어떻게 답할지도 막막합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는 문구를 몇 가지 놓아 둡니다. 괄호 안만 바꾸시면 됩니다.

주문해 주셨을 때

>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일)에 수확해서 (당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받으시면 (서늘한 곳)에 두시고 (○주) 안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언제 도착하는지 물으실 때

> (○일)에 발송해서 보통 (하루 이틀) 걸립니다. > 다만 명절 전에는 택배가 밀려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명절 전에 받으시려면 (○월 ○일)까지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흠집이나 크기를 물으실 때

> 자연에서 자란 것이라 크기와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 (5kg에 14~16과) 정도로 담아 드리고, (햇빛에 그을린 자국)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맛에는 영향이 없지만, 신경 쓰이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상해서 왔다고 하실 때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재발송) 또는 (환불)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효능을 물으실 때 — 여기가 중요합니다

> 몸에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 다만 (○월에 수확해서 저온에 보관)했고, (당도는 ○브릭스)입니다.

효능을 묻는 손님에게 좋은 뜻으로 답하다가 표시·광고 규제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로 답하시면 됩니다. 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 반론·확장

이 글은 표시와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잘 파는 요령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고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순서로 보면 표시가 먼저입니다. 많이 팔고 나서 표시 문제가 드러나면, 판 만큼 손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판 뒤의 세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일정 범위까지 비과세이지만, 가공하거나 사들여 되파시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인증 표시와 표시 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8-29

4 자주 묻는 질문 (QnA)

Q. 내가 지은 것만 파는데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A. 적어야 합니다. 내가 지었다는 사실과 표시 의무는 별개입니다. 국산이면 "국산" 또는 생산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Q. 이웃 것을 같이 담아 팔면 어떻게 적나요?

A. 여러 곳에서 온 것이면 그 사실이 표시에 드러나야 합니다. 한 곳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Q. 농약을 안 쳤는데 "무농약"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A. 인증을 받으셔야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안 치셨더라도 인증이 없으면 그 표현은 쓰실 수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키웠는지를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Q.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못 쓰나요?

A.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과 표시·광고에 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Q. AI로 만든 스티커를 그냥 인쇄해도 되나요?

A. 글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숫자와 지명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디자인에 섞지 말고 정확한 글자로 잘 보이게 넣으십시오.

Q. 명절에만 조금 파는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거래 횟수와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고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표시와 인증에 관한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고에 관한 것은 관할 시·군·구입니다. 농업경영체 관련 상담은 전국 공통 번호 1644-8778입니다.

5 출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4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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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8-29 · 최종 수정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