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빈집 시간표 — 두고 온 집은 언제 무엇을 요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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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두고 온 집은 비워 둔 햇수가 아니라 행정청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법이 말하는 빈집이 되고, 그 뒤에도 특정빈집 판정과 행정지도를 거쳐야 60일짜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철거 명령 불이행 500만 원·그 밖 200만 원, 1년에 2회 이내 반복)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고 온 집이 요구받는 것은 한 번에 오지 않고 사슬로 오며, 선택지가 가장 넓은 구간은 행정지도서를 받았을 때까지입니다. 이 글은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그 사슬을 시간표로 놓고, 철거·고쳐 쓰기·빌려주기 세 갈래에 무엇이 붙는지 비교표로 가른 뒤, 이번 명절에 집 앞에서 확인하고 찍어 올 것 10항을 체크리스트로 남깁니다. 제도 자체의 설명과 조문 원문은 농촌 빈집 활용·정비 — 실태조사부터 빈집은행까지에 있습니다.

1 요약

  • 첫 칸은 정의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입니다. 기산점이 소유자의 비워 둔 기간이 아니라 행정청의 확인일이므로, 빈집이 되는 날은 소유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 사슬은 다섯 고리입니다. 실태조사(출입통지서) → 특정빈집 판정(4사유) → 행정지도(임의) → 조치명령(60일, 한 차례 60일 연장) → 이행강제금(500만 원·200만 원, 최초 명령일 기준 1년 2회 이내 반복) → 직권 조치(소재불명이면 공고 뒤 60일). 받은 문서의 서식 이름이 지금 어느 고리인지를 말해 줍니다.
  • 집과 딸린 땅은 시계가 둘입니다. 집은 상태가 나빠져야 시계가 돌고, 농지는 쓰지 않아야 시계가 돕니다. 반대 방향이라 하나를 정리해도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 세 갈래는 철거·고쳐 쓰기·빌려주기이고, 어느 갈래든 서류가 먼저입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주소와 건축물대장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팔 수도 고칠 수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 특별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상세

2.1 왜 「시간표」인가 — 제도 설명과 다른 자리

빈집 제도는 조문으로 읽으면 정의·조사·판정·지도·명령·강제금·직권 조치가 각각 다른 조에 흩어져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조문의 순서와 기한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어느 고리에서 무엇을 고를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은 그 물음에만 답합니다. 특정빈집의 판정 사유, 신고 제도, 빈집은행의 구조 같은 제도 설명은 앞의 글이 이미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연결합니다.

시간표에는 두 종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행하는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투는 시계입니다. 조치명령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데,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원칙입니다(예외 규정 있음). 60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두 시계를 한 표 위에 놓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일입니다.

2.2 기한의 연쇄 표 — 받은 문서가 위치를 말한다

고리무엇이 일어나나받는 문서(시행규칙 별지)걸려 있는 기한되돌릴 수 있나
0 정의행정청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 → 그날부터 1년—확인일부터 1년소유자가 정하는 날이 아님
1 실태조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 조사(제64조의2). 소재·관리 상황과 방치 기간·소유자와 권리관계·대지의 시설 등을 봄출입통지서(제68호의2)통지된 출입 기간조사 자체는 불이익 아님
2 특정빈집 판정안전사고·범죄 우려 / 위생 유해 / 경관 훼손 / 주변 생활환경 부적절 — 4사유 중 하나(제65조의3)—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서 제68호의4)—상태를 바꾸면 사유에서 벗어남
3 행정지도정비를 권함(제65조의4). 강요·불이익 금지(「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서(제68호의5)서식에 적힌 임의 이행 기간전부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
4 조치명령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철거·개축·수리 명령(제65조의5 제1항)조치명령서(제68호의6)60일 이내 이행(부득이한 사유 시 한 차례 60일 범위 연장) · 다투려면 이의신청 30일 / 심판·소송 90일이행하면 다음 고리로 가지 않음
5 이행강제금명령 미이행 시 부과(제133조, 시행령 제98조)문서 계고 → 부과 통지(「행정기본법」 제31조)철거 명령 불이행 500만 원·그 밖 200만 원, 최초 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반복늦게라도 이행하면 새 부과 중지, 이미 부과분은 징수
6 직권 조치철거 명령 미이행 시 직권 철거(개축·수리 제외). 소유자 소재불명이면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뒤 60일철거등 통지서(제68호의7)통지서의 조치 예정일 / 공고 뒤 60일되돌릴 수 없음 — 건축물대장 정리·말소등기 촉탁
7 비용 정산보상비에서 철거비 공제, 철거비가 더 크면 차액 추가 징수비용 납부 명령(제68호의8)기한 내 미납 시 강제징수—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금은 사슬의 다섯 번째 고리이고 첫 칸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빈집 이행강제금」만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 우리 집이 몇 번째 고리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일입니다. 둘째, 고리 3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고리 6부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고리 3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단계가 있는 줄 몰라 지나간 경우입니다. 셋째, 고리 6의 「소재불명 공고 60일」은 등기부의 주소가 옛 주소인 고향 집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통지가 옛 주소로 가고, 받지 못하고, 공고로 절차가 가면 소유자는 모르는 채 60일이 흐릅니다. 등기 주소를 지금 사는 주소로 바꾸는 일(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이 사슬 전체보다 앞에 오는 이유입니다.

2.3 집의 시계와 땅의 시계 — 반대 방향

고향 집에는 대개 텃밭·논·밭이 딸려 있고, 머릿속에서는 한 덩어리입니다. 서류로는 필지가 다르고 지목이 다르고 법이 다릅니다. 집이 앉은 자리(대지)는 「농어촌정비법」, 딸린 농지는 「농지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를 모르므로 의무의 내용(집은 안전·정비, 땅은 이용·경작), 기한(집은 조치명령 60일, 땅은 처분의무 1년), 창구(집은 건축·주택 부서, 땅은 농정 부서)가 따로 돕니다.

집(농어촌정비법)딸린 농지(농지법)
시계가 도는 조건상태가 나빠져야 (특정빈집 4사유)쓰지 않아야 (정당한 사유 없는 비자경)
첫 기한조치명령 60일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강제금500만 원·200만 원, 1년 2회 이내감정가·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출구자진 정비·매각·임대·빈집은행자경·농지은행 위탁·매도·매수청구·유예 3년(직권)
창구시군 건축·주택 부서시군 농정 부서

멀쩡하게 서 있는 집은 특정빈집이 아니고, 멀쩡하게 놀고 있는 농지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그대로 두고 땅만 위탁하는 것도, 땅은 이웃이 부치고 집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집을 팔았다고 딸린 밭의 처분의무가 없어지지 않고 밭을 위탁했다고 집의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농지 쪽 시계의 상세는 빈집과 딸린 농지를 함께 물려받으면에, 딸린 밭을 이웃이 부치고 있을 때의 서류는 고향땅 서류 세 장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집을 헐고 그 자리를 텃밭처럼 써도 지목은 대지로 남고, 반대로 딸린 밭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이 앞에 섭니다.

2.4 세 갈래 비교표 — 철거·고쳐 쓰기·빌려주기

방치를 빼면 갈래는 셋입니다. 어느 갈래가 맞는지는 집의 상태와 가족의 계획이 정하므로 이 글은 갈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갈래에 무엇이 붙는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갈래먼저 확인할 것붙는 관문예상 밖에서 비용이 붙는 자리지자체·조례로 갈리는 것
철거그 자리에 다시 지을 수 있는지(관할 건축 부서)철거 뒤 건축물대장 정리 · 재건축은 새 허가헐고 나면 부속토지가 나대지로 바뀌어 재산세가 늘 수 있음(완화 조치의 요건·시행일은 관할 세무 부서 확인)철거 지원 사업의 유무·금액·조건(일정 기간 공공 활용 조건이 붙기도 함)
고쳐 쓰기건축물대장과 실제의 대조 — 대장에 없는 창고·방·지붕무허가 부분이 있으면 수리·증축 자체가 막힐 수 있음수리비보다 먼저 대장 정리 비용이 붙을 수 있음수리 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체류형 쉼터 적용 여부(최신 고시)
빌려주기·팔기등기부 소유자와 주소(돌아가신 분 이름이면 불가)빈집은행(소유자 동의 매물을 지역 공인중개사가 플랫폼 등록) · 빈집애·그린대로빌려주기 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비용이 소유자 쪽에 붙는 경우가 많음 · 고쳐 쓰는 임차인이면 비용 부담·원상회복을 서면에빈집 임차 후 재임대 사업·귀농인의 집 등 사업의 이름과 조건

세 갈래에 공통으로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류입니다. 등기부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남아 있으면 팔 수도 빌려줄 수도 없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도 팔 수도 어렵습니다. 갈래를 먼저 정하고 서류를 뒤로 미루면 창구에서 되돌아오므로,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빌려줄 때는 집과 딸린 밭이 종이가 둘이라는 점도 남습니다. 집은 집 주인과 서면으로, 밭은 「농지법」이 허용하는 목록 안에서 따로 정하며, 빌려준 뒤에도 특정빈집 절차의 상대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의 임대 의향이 낮지 않다는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임대 의향 54.0%·매각 의향 64.7%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인용)가 있으나, 개별 집의 갈래는 그 통계가 정하지 않습니다.

2.5 세금 — 자동 불이익은 아니다

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이 시골집을 물려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불리해지는지가 가장 흔한 걱정입니다. 시골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2주택 불이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와, 요건을 갖춘 시골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없는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가 있고, 취득세는 상속에 다주택 중과가 없으며(농지 외 부동산 표준세율 2.8%, 1가구 1주택 상속이면 0.8%), 종합부동산세에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종부세 특례의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이 글이 발행되는 시점이 그 기간 안입니다. 요건이 되는지는 세무서와 전문가가 확인할 일이고, 특례별 요건과 수치는 상속받은 시골 빈집, 나도 1가구 2주택이 되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6 형제와 함께 물려받았을 때 — 혼자·과반·전원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와 함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민법」의 공유 규정은 농지와 주택을 가리지 않으므로 집에도 같은 세 단이 적용됩니다. 내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고(제263조), 관리에 관한 일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며(제265조), 집 전체를 파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64조).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 — 무너지는 담을 손보고 지붕에 천막을 덮고 문을 잠그는 일 — 는 각자 혼자 할 수 있으므로, 형제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조치명령이 공유자 각자에게 어떻게 송달되고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에 물을 항목으로 남깁니다. 「나눈다」가 가리키는 네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이 공유물분할보다 먼저라는 판례(대법원 2015다18367)는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에 있습니다.

2.7 2027년 6월 17일 — 특별법이 바꾸는 것과 그때까지의 현행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해 6월 16일 공포되었고(법률 제21796호), 시행일은 2027년 6월 17일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의 일부 조항에 있던 빈집 규정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 것으로, 빈집은행사업의 근거(제28조)와 연차별 빈집정비계획이 담겼습니다. 시행 뒤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하위 법령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조문에서 제39조의 협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것이며, 소유자와의 협약형 활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적용되는 것은 위의 기한 연쇄 표 전부입니다. 특별법이 생겼으니 지금은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미루면 그 사이 현행법의 시계가 돕니다. 시행 전에 받은 행정지도서·조치명령서의 기한은 현행법에 따라 그대로 가며, 새 법 시행이 이미 시작된 60일을 멈추는지는 새 법의 부칙과 하위 법령이 정할 일이라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2.8 이번 명절 확인 체크리스트 — 집에서 가지고 올 것 10항

결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무엇을왜
1집 밖지붕·벽·담·마당의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앞·옆·뒤·지붕·마당, 문제 있는 곳은 가까이 한 장 더)특정빈집 4사유가 곧 판단 재료 · 조사 시점의 상태 근거 · 형제와 볼 자료
2집 안전기·수도가 살아 있는지, 끊겼다면 언제세법상 주택 판단과 거주·사용 설명의 재료
3우편함·문 앞행정청 봉투가 있는지 — 출입통지서·행정지도서·조치명령서 중 무엇인지, 봉투의 날짜서식 이름이 사슬의 위치, 봉투 날짜가 기한의 기산점
4울타리 안창고·헛간 등 다른 건축물의 사용 여부빈집 정의는 「주택이나 건축물」
5이웃시군에서 조사하러 왔었는지조사 소식은 마을에 먼저 돔
6이웃이 집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 집을 봐 준 분이 누구인지(고맙다는 말부터)누구든지 특정빈집 신고 가능 — 신고 앞에 사람의 자리
7이웃마을에 빈집 사업 안내가 있었는지시군 사업은 이장을 통해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8서류(인터넷등기소)등기부의 소유자와 주소가 지금 사람·지금 주소인지옛 주소면 통지가 닿지 않고 소재불명 → 공고 60일
9서류(정부24)건축물대장의 면적·구조가 실제와 맞는지 ·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지목(대)·용도지역·농어촌 지역 여부고쳐 쓰기·팔기의 첫 관문 · 어느 법의 구역인지
10떠나기 전시군이 연락할 사람(이장·옆집)과 문을 열어 줄 사람(열쇠)을 정해 두기「소재불명」이 우리 집에 붙지 않게 하는 두 가지

2.9 돌아와서 할 일의 순서 — 세 단계

첫째, 서류를 맞춥니다. 등기부의 소유자와 주소,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소가 옛 주소면 등기소에서 바꾸고, 돌아가신 분 이름이면 형제와 등기부터 함께 봅니다. 둘째, 위치를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있으면 서식 이름으로 사슬의 고리를 보고, 없으면 관할 시군 건축 부서에 이 집에 대한 조사·통지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갈래를 정합니다. 여기서 세무 창구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순서에 들어갑니다. 이 세 단계는 순서를 바꾸면 되돌아옵니다.

이 글은 일반 제도의 시간표를 안내하는 것이지 특정 집·특정 가족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감경·분납 같은 이행강제금의 세부 운용, 지원 사업의 금액과 조건, 세금의 개별 적용은 관할 시·군·구 건축·주택 부서, 농정 부서, 세무 부서와 전문가가 확인할 영역입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10년 넘게 비워 둔 시골집인데 이미 빈집이라 곧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은 행정청이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 기산점이므로, 확인 전이면 이 법의 시계는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실태조사·특정빈집 판정·행정지도·조치명령을 거친 뒤의 다섯 번째 고리입니다. 우리 집이 몇 번째 고리에 있는지는 받은 문서의 서식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Q. 행정지도서와 조치명령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행정지도서는 정비를 권하는 문서이고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라 강요할 수 없으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조치명령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단계로 갑니다. 선택지가 가장 넓은 구간은 행정지도서를 받았을 때까지입니다.

Q. 조치명령이 부당한데 60일 안에 이의를 내면 되나요?

A. 다투는 기한은 이행 기한과 따로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원칙이고 각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60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30일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두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별 안내는 조치명령서의 불복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Q. 등기부 주소가 옛날 주소인데 문제가 되나요?

A. 통지가 그 주소로 가서 받지 못하면 소재불명이 될 수 있고, 철거 명령의 경우 일간신문·홈페이지 공고 뒤 60일이 지나면 직권 철거가 가능합니다(제65조의5 제3항).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으로 주소를 현재 주소로 바꾸는 일이 사슬 전체보다 앞에 옵니다.

Q. 집을 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없어지지만 부속토지가 나대지가 되어 토지분 재산세로 바뀌면서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철거 뒤 일정 기간 철거 전 기준으로 보는 완화 조치가 있으나 요건·시행일은 관할 세무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헐지 말지를 정할 때 딸린 땅의 세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형제와 공유인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집 전체를 파는 것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제264조), 관리에 관한 일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제265조)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는 각자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담을 손보고 문을 잠그는 일은 합의 없이도 됩니다.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이 공유자 각자에게 어떻게 오는지는 관할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Q. 빈집 특별법이 생겼으니 지금은 기다려도 되나요?

A.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었고 시행은 2027년 6월 17일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고, 시행 전에 받은 조치명령의 60일도 현행법대로 갑니다. 새 법 시행이 이미 시작된 기한을 멈추는지는 부칙과 하위 법령이 정할 일이라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문서를 받았다면 현행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쪽입니다.

4 출처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빈집)·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제64조의3(출입)·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제65조의3(특정빈집·신고)·제65조의4(행정지도)·제65조의5(조치명령·직권 조치·공고·보상비·건축물대장 정리)·제133조(이행강제금),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의4·의5·의6·의7·의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09-18 대조분(n-197)
  •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제36조(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96호(2026. 5. 7. 국회 통과 · 2026. 6. 16. 공포 · 2027. 6. 17. 시행) 제28조·제39조·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확인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63조 —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및 부칙 제1조·제3조
  • 「민법」 제1006조·제263조·제264조·제265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안내(신청 9. 16.~9.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2025. 5. 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빈집은행 추진(2025. 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집 소유자 의향 조사(2024,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이 글은 새 외부 조회 없이 농업위키 기존 검증분(n-197·n-223·n-224·n-216·n-246·n-211·n-244)을 대조해 작성했으며, 등급표는 `700_youtube_main/20260924_r087_빈집_1시간/_factcheck_r087.md`에 있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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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9-21 · 최종 수정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