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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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의 농업법인 분류 글 12편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아래 과업별로 골라 읽고, 그 아래 최신순 전체 목록에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 처음이면 여기부터
- 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
농업법인 자기거래는 흔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표 명의 창고를 법인이 쓰거나, 대표 소유 트랙터를 법인이 빌려 쓰거나, 대표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넣거나 빼는 경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이 거래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 셋입니다. ① 승인 정족수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1.1 절차를 밟는다 4
-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만든 정관이라는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쌀농사만 하려고 세운 법인이 가공·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무실을 다른 면으로 옮기거나, 출자금을 늘리거나, 상호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관 변경이고, 변경된 내용이 등기사항이라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농업법인 정관 변경은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 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 출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순서입니다. 자본을 먼저 넣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총출자액 80억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 80억원 이하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이라면…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에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경자유전 원칙 —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법인"을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일반 회사를 세우던 방식대로 등기부터 하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수리 → 신고확인증 발급 →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의 순서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신고확인증은 등기의…
1.2 내 경우는 어느 쪽 2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 설립하는 조합형 농업법인입니다.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이며,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여러 지점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 — 무엇이 실제로 갈리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조합이냐 회사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갈라놓는 지점은 네 개입니다. ① 준용 법률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제19조 제11항). ②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출자는 할 수 있어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1.3 세금·계산 3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현물출자란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돈이 아닌 재산 — 예를 들어 토지 — 을 회사에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토지는 법인 소유가 되고 출자한 개인은 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갈래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감면이 남나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법인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세 층으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 ②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까지 면제,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최초로 그 소득이 발생한…
- 농업법인 가수금 — 대표 사비를 넣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농업법인 가수금은 대표나 주주·임원이 법인에 넣어 둔 돈, 즉 법인이 갚아야 할 개인 빚을 가리키는 회계 계정 이름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그들에게 내준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 가수금·가지급금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이 거래를 보는 이름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와 「법인세법」…
농업법인 전체 — 최신순
- 농업법인 정관 변경·변경등기 실무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만든 정관이라는 옷이 몸에 맞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쌀농사만 하려고 세운 법인이 가공·체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무실을 다른 면으로 옮기거나, 출자금을 늘리거나, 상호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관 변경이고, 변경된 내용이 등기사항이라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농업법인 정관 변경은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과 과태료가…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자격·출자·배당 — 5인·1인 1표·준조합원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아 설립하는 조합형 농업법인입니다.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이며,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조합이라는 성격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여러 지점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 농업법인 토지 현물출자 — 절차와 세무(양도세·이월과세·취득세)
현물출자란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돈이 아닌 재산 — 예를 들어 토지 — 을 회사에 내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그 토지는 법인 소유가 되고 출자한 개인은 그만큼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갈래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 농업회사법인 전환·증자 — 출자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농업회사법인 전환 증자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순서입니다. 자본을 먼저 넣고 서류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총출자액 80억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정합니다 — 80억원 이하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80억원을 넘으면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법인이라면…
-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 — 등기부에 남는 흔적이 왜 중요한가
농업법인 보조금 환수를 막는 가장 실질적인 장치는 정산 서류가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2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기등기에 적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 소득을 어떻게 나눠야 감면이 남나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법인이 아니라 소득에 붙는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세 층으로 나눠 다르게 다룹니다 —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 ②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까지 면제, ③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은 최초로 그 소득이 발생한…
- 농업법인 가수금 — 대표 사비를 넣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나
농업법인 가수금은 대표나 주주·임원이 법인에 넣어 둔 돈, 즉 법인이 갚아야 할 개인 빚을 가리키는 회계 계정 이름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그들에게 내준 돈은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 가수금·가지급금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법에서 이 거래를 보는 이름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고, 적용되는 조문은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승인)와 「법인세법」…
- 농업법인 자기거래 — 이사회 없는 법인은 누가 승인하나
농업법인 자기거래는 흔한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대표 명의 창고를 법인이 쓰거나, 대표 소유 트랙터를 법인이 빌려 쓰거나, 대표가 법인에 운영자금을 넣거나 빼는 경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1항) 이 거래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잘못 알려진 대목이 셋입니다. ① 승인 정족수가 이사 3분의 2 이상입니다 —…
-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 업무집행권 3분의 1이 왜 관문인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에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아는 경자유전 원칙 —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요건입니다. 농지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농업법인"을 정의하면서 농업회사법인에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절차·구비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에서 실무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일반 회사를 세우던 방식대로 등기부터 하려 하면 시작부터 어긋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수리 → 신고확인증 발급 →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의 순서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9조의2·제19조의3). 신고확인증은 등기의…
- 농업법인 부동산업 금지 — 사업범위를 벗어나면 무엇이 따라오나
농업회사법인 사업 범위를 둘러싼 오해를 먼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정관이 아닙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은 농업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위임했고, 그 목록은 시행령이 열거합니다. 정관은 그 목록 안에서 골라 적는 문서일 뿐, 정관에 적어 두었다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위험한 것이 부동산업만은 아닙니다. 사업범위를…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차이 — 무엇이 실제로 갈리나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조합이냐 회사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선택을 갈라놓는 지점은 네 개입니다. ① 준용 법률 — 영농조합법인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제19조 제11항). ②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방식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출자는 할 수 있어도 총회에서 의결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