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결과 통지 — 언제 오고,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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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절차는 2027년에 이행할 예정이고, 처분의무를 통지하기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결과 통지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답이 둘로 나뉩니다. 처분 절차의 해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절차 안에서 어떤 알림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입니다. 이 글은 두 번째를 조문으로 나눕니다.
1 요약
- 「결과 통지」라는 이름의 단계는 이 글이 확인한 조문 안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 닿는 알림은 출입 안내, 소명 요청, 청문,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 처분 절차는 2027년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은 「심층 조사 종료 후,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27년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 처분의무 통지 앞에는 청문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55조가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정했습니다. 기관이 고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 통지 뒤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처분의무, 그 뒤 6개월의 처분명령입니다. 다만 허가구역 농지와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중대 유형은 1년 없이 처분명령으로 갑니다.
- 9월 21일 대책의 유예는 대부분 「예정」입니다. 근거가 될 특별조치법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회 의결 전입니다. 날짜로 박힌 것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 하나입니다.
2 상세
2.1 「통지」가 가리키는 자리는 여섯 곳입니다
농민들이 말하는 「결과 통지」는 현장의 말입니다. 법과 시행지침에는 소유자에게 무언가를 알리는 자리가 여러 단계에 나뉘어 있고, 각 단계의 무게가 다릅니다.
| 단계 | 소유자에게 닿는 것 | 근거 | 무게 |
|---|---|---|---|
| ① 출입 안내 | 조사원이 토지에 들어가기 전 일시와 장소 알림 | 「농지법」 제54조의4 제2항 | 조사를 하러 온다는 뜻 |
| ② 위반 의심 분류 | 기본조사에서 서류가 맞지 않으면 심층조사군으로 넘어감 | 시행지침(기본조사) | 판정이 아니라 확인 방식이 바뀐 것 |
| ③ 소명 |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증명 자료 확인.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 간주 | 시행지침(기본조사) | 자료를 낼 수 있는 자리 |
| ④ 청문 | 처분의무 통지 전에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 「농지법」 제55조 제1호 | 법정 절차 |
| ⑤ 처분의무 통지 | 처분 대상 농지와 처분의무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알림 | 「농지법」 제10조 제2항 | 1년의 기간이 적힌 문서 |
| ⑥ 처분명령 |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 | 「농지법」 제11조 제1항 | 매수청구가 열리는 자리 |
①부터 ③까지는 2026년 조사의 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④부터 ⑥까지는 시행지침이 2027년으로 적은 행정처분 절차입니다. 조사원이 다녀갔거나 소명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앞쪽 칸에 있다는 뜻이지, 처분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2.2 시간표 — 조사의 해와 처분의 해
| 시기 | 무엇 | 출처 |
|---|---|---|
| 2026년 5~7월 | 기본조사(행정정보·항공사진) | 시행지침 |
| 2026년 8~12월 | 심층조사(현장 확인 의무) | 시행지침 · 9. 21. 보도자료 |
| 2026년 11월 15일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종료(연장된 날짜) | 9. 21. 보도자료 |
| 2026년 12월 | 결과 정리 | 시행지침 |
| 2027년 | 행정처분(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이행 「예정」 | 시행지침 · 9. 21. 참고자료 「'27년 중」 |
| 처분의무 통지 뒤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처분 | 「농지법」 제10조 제1항 |
|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 6개월 이내 처분명령 | 「농지법」 제11조 제1항 |
| 처분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매년 1회, 이의 30일) | 「농지법」 제63조 제5항·제7항 |
9월 21일 보도자료는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말 이후 순차적으로 통지된다」는 문장이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지만, 그 시기와 순서를 정한 공식 자료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기산점입니다. 1년은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그 사유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 적혀 있어 실제 기산일은 인정 시점과 맞물립니다. 내 농지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 기간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3 통지 전 청문은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원문 — 「농지법」 제55조·제10조 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8. 시행본)
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제10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 문장은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처분의무 통지서보다 청문 안내가 먼저 닿습니다. 시행지침에는 그 자리가 실제로 쓰이는 예도 적혀 있습니다. 소유 상한을 넘긴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청문 진행 후 소유자 의사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한다는 문장입니다. 어느 필지를 처분 대상으로 할지에 소유자의 뜻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55조 목록에 오른 것은 처분의무 통지와 농지전용허가 취소 두 가지입니다. 처분명령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명령 단계에 다른 의견 청취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4 1년이 없는 농지도 있습니다
모든 농지가 같은 시간표를 타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단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1년 처분의무에서 뺐습니다. 대신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그 농지의 소유자에게 곧바로 6개월의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적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한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제3호)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16일 보도참고자료도 이 구분을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주고, 그 뒤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유예는 제12조 제1항의 직권 유예이고, 유예 기간이 처분명령 없이 지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2.5 이행강제금 조문은 9월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처분명령 뒤의 이행강제금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개정 표시로 항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제63조 제3항·제4항·제6항이 삭제되고, 새 제10항이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르게 했습니다. 문서 계고와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고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의 근거가 그쪽으로 옮겨 간 것입니다. 매년 1회 부과는 제63조 제5항, 30일 이내 이의는 제7항입니다. 예전 안내문의 항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6 9월 21일 대책은 이 시간표의 어디에 놓이나
당정협의 발표는 투기·중대 전용이 아닌 위반에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앞으로 만들 특별조치법입니다. 발표 일정(안)은 12월까지 국회 의결, 2027년 1분기 시행과 위반 유형별 세부 지침 시달입니다. 발표문의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미등기 상속 농지의 대리 경작자 지정은 「허용하도록 검토」이고, 공유 농지의 과반수 동의 위탁은 「허용」입니다.
반면 현행법에 이미 있는 1년의 처분의무 기간, 청문, 제12조의 3년 유예, 처분명령 뒤의 매수청구는 특별조치법과 상관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2.7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농지의 사정과 소유자의 뜻에 따라 다릅니다.
- 농지대장을 확인해 보는 길도 있습니다. 법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도록 의무로 정했고(제54조 제9항),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제56조 제5호). 반영 시기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명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길도 있습니다. 소명은 서면이나 유선으로 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간주됩니다. 경작 사진, 영농 기록, 농자재 구입 기록처럼 그때그때 남긴 것이 재료가 됩니다.
- 주소와 연락처를 맞춰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소불명으로 통지를 못 하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 11월 15일 안에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하는 길도 있습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빼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전수조사 결과 통지서는 언제 옵니까.
A. 「결과 통지」라는 이름의 단계와 날짜를 정한 공식 자료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없습니다. 시행지침은 행정처분 절차를 2027년 예정으로 적었고, 9월 21일 보도자료는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절차가 시작되면 처분의무 통지 전에 청문이 먼저 옵니다(「농지법」 제55조 제1호).
Q. 소명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것입니까.
A. 소명은 기본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자료를 내는 자리이고, 시행지침은 이의가 있으면 향후 청문 과정에서도 소명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간주되므로, 자료를 갖춰 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청문은 꼭 합니까.
A. 처분의무 발생을 통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농지법」 제55조 제1호가 정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청문을 어떤 방식과 기간으로 여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물으셔야 합니다.
Q. 통지를 받으면 1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A.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적었습니다. 통지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유가 「인정한 경우」로 적혀 있어 실제 기산일은 인정 시점과 맞물리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무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9월 21일 대책이 나왔으니 통지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A. 발표는 투기·중대 전용 외의 위반에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 근거인 특별조치법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회 의결 전이고, 일정(안)은 12월 의결·2027년 1분기 시행입니다. 현행법의 청문·처분의무·유예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4 출처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55조·제56조·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eflaw, 2026. 9. 18. 시행본). 제63조 제3항·제4항·제6항 삭제와 제10항 신설은 같은 원문의 「2026. 9. 15.」 개정 표시로 확인
- 「농지법」 제54조·제5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농업위키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인용한 원문
- 「행정기본법」 제3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농지과) — 조사 기간, 소명 방법, 청문 후 처분의무 부과, 행정처분 시기('27년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2026. 9. 16.)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2026. 9. 21., 공공누리 출처표시)
- 관련 글: 전수조사 통지 대응 · 심층조사 대상 · 당정 대책 · 처분의무 선택지
최종 사실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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