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내용 — 내 농지는 어느 칸에 서 있나, 상황별 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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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네 날짜로 나뉘어 옵니다. 내 농지가 어느 칸인지는 그 땅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짓고 있는지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그 두 질문으로 여덟 칸을 나누고, 칸마다 바뀐 조문과 시행일, 지금 열려 있는 선택지를 붙인 것입니다. 표 안의 내용은 법제처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로 확인한 것만 넣었습니다. 내 땅이 정확히 어느 칸인지, 그 칸에서 무엇을 고를지는 등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10-01.

1 상황별 분기표

내 상황바뀐 것조문시행일지금 열려 있는 선택지더 읽기
① 1996년 1월 1일 전부터 가진 농지이번 개정은 1996년 경과조치를 고치지 않았다부칙〈법률 제8352호〉 제4조종전부터등기 이력으로 해당 여부 확인 · 그 뒤 산 필지는 별개1996년 이전 농지
② 상속·이농으로 가진 농지(직접 안 지음)소유 상한 1만㎡ 폐지 · 개인 간 임대 통로가 빠지고 위탁으로 모임 · 임차인 선정은 수탁자에게 위임제7조 · 제23조①1호·7호·③ · 부칙 제3조2028. 6. 17. (처분 절차는 2026. 8. 28.)시행 전 소유자는 종전 규정 · 농지은행 위탁 · 자경 · 매도상속농지 임대 개편
③ 사 둔 뒤 남이 짓고 있는 농지처분명령이 의무로 · 가족·법인 등에게 넘기는 처분 불가 · 불법 임대가 포상금 신고 대상제11조① · 제10조③ · 제52조1호의22026. 8. 28.3년 넘게 가진 땅은 농지은행 위탁 · 자경 재개 · 매도사 둔 땅의 선택지
④ 이미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위탁 시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자에게 위임제23조③2028. 6. 17.위탁 유지 · 세부는 대통령령 확정 뒤 확인상속농지 임대 개편
⑤ 처분의무 통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명령 의무화 · 상급기관 명령 · 유예 요건 매년 조사 · 공사 매수가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여야」로제11조①③⑤⑥ · 제12조④~⑥ · 제63조2026. 8. 28. (제63조 일부 2026. 9. 15.)통지 전 청문 · 1년 안 처분 · 자경·매도위탁으로 3년 유예 · 명령 뒤 매수청구통지 뒤 남은 것
⑥ 쉼터·농막·화장실·주차장을 둘 농지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 — 쉼터 조항 이동 · 화장실·주차장 요건 신설시행규칙 제3조의42026. 9. 22.설치 전 요건 대조 · 농지대장 등재쉼터 설치 실전
⑦ 영농형 태양광·체험시설을 검토하는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두 가지 추가제36조①4호의2·6호 · 부칙 제2조2026. 12. 17.그날 전 신청 불가 · 하위법령 확인영농형 태양광법
⑧ 농업법인이 가진 농지부동산업 영위 시 처분명령 의무화 · 특수관계인에게 처분 불가제11조①3호 · 제10조③4호2026. 8. 28.법인 요건(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 농업인) 유지 확인농업회사법인 요건

이 표에는 이미 법이 된 것만 넣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처럼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내용은 칸에 섞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당정 대책 — 확정된 것과 아닌 것에서 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2 칸마다 한 문단씩

① 1996년 전 농지. 2007년 부칙 제4조는 1996년 1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 제한·처분·임대 등을 정한 다섯 개 조문을 그 농지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문에는 이 부칙을 고치는 문장이 없습니다. 범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농지여서, 그날 뒤에 산 필지는 다른 칸입니다.

② 상속·이농 농지. 지금은 상속 농지 중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하고 그 범위에서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2028년 6월 17일부터 이 상한이 사라지고 임대는 공사 등 위탁으로 모입니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그 전에 이미 소유하던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처분 절차 강화는 상속 농지에도 2026년 8월 28일부터여서, 상속인에게는 날짜가 둘입니다.

③ 사 둔 뒤 남이 짓는 농지. 빌려줄 수 있는 경우는 제23조 제1항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질병·취학 같은 일시 사유, 60세 이상으로 5년 넘게 직접 지은 농지, 3년 이상 가진 농지의 위탁이 대표적입니다. 목록 밖 임대는 이번에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되었고, 시행령은 1건 50만원을 지급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④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 위탁은 지금도 법이 허용하는 임대입니다. 2028년부터는 임차인 선정 등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데, 그 범위를 정할 대통령령은 아직 없습니다. 처분명령 유예 요건은 임대위탁이 아니라 매도위탁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십시오.

⑤ 통지·명령을 받은 농지.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통지 전 청문, 1년의 처분 기간, 자경이나 매도위탁에 따른 3년 유예, 그 뒤 처분의무 소멸입니다. 바뀐 것은 그 순서를 지키게 하는 장치입니다. 명령이 의무가 되었고, 시장·군수가 하지 않으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며, 유예 요건은 해마다 조사합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하고, 그 협의 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예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⑥ 쉼터·편의시설. 쉼터 33제곱미터, 화장실 10제곱미터, 주차장 25제곱미터는 개정 농지법이 아니라 2026년 9월 2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있습니다. 화장실·주차장은 필지 1천제곱미터 이상 등의 요건과 함께 새로 들어왔고, 쉼터나 농막이 있는 필지에는 둘 수 없습니다.

⑦ 영농형 태양광·체험시설. 2026년 12월 17일부터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 부령이 정하는 농지로 한정되며, 하위법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⑧ 농업법인.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의 농지가 처분명령 사유라는 조문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명령이 의무가 된 점, 그리고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는 넘길 수 없게 된 점입니다.

모든 칸 공통 — 조사. 공무원이나 농지조사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해가 진 뒤에는 승낙 없이 담장 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조사원이 토지 밖 장소에 들어갈 때는 공무원이 동행합니다.

3 흔히 섞이는 말 — 농식품부가 바로잡은 것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16일 보도참고자료의 범위만 옮깁니다.

  • 「곧바로 처분하도록 바꿨다」 —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있고, 성실히 경작하면 처분명령을 3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은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새로 생겼다」 — 1996년 제정 때부터 있었고, 2021년에 20%에서 25%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 「거래가 멈추고 값이 폭락했다」 —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실거래가 하락률은 4.4%로 전년 동기 5.3%보다 둔화되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들었습니다.
  • 「위반이면 전부 처분한다」 — 투기는 엄정하게,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네 날짜 한눈에

시행일무엇이 시작되나
2026. 6. 16. (공포한 날)농지조사원 채용·토지 출입·비밀유지, 조사 결과의 농지대장 반영
2026. 8. 28.처분명령 의무화, 처분 상대방 제한, 상급기관 명령, 유예 사후관리, 공사 매수, 불법 임대 포상금
2026. 12. 17.진흥구역 공동시설에 농촌 주민 추가, 영농형 태양광·체험시설 일시사용, 농지 관리 기본방침
2028. 6. 17.상속·이농 소유 상한 폐지, 임대 위탁 일원화, 임차인 선정 위임

별도로 이행강제금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일부 항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 제31조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5 질문과 답변 (QnA)

Q. 상속받은 논을 지금 이웃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불법이 됩니까.

A. 2028년 6월 17일부터 상속 농지 임대는 위탁으로 모이지만, 부칙 제3조는 그 전에 이미 소유하던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면적과 상속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제 통지가 오면 바로 처분명령입니까.

A. 아닙니다. 청문, 1년의 처분 기간, 3년 유예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요건이 갖춰졌을 때 명령하지 않을 재량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거짓 농취증, 농업법인 부동산업,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는 처분명령 사유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Q. 불법 임대를 신고하면 50만원을 준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A. 시행령 별표 4의 지급 기준은 1건 50만원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기소나 처분명령 확정 같은 결과가 있어야 하며, 익명 신고는 제외되고, 1명당 연간 1천5백만원이 상한입니다.

Q. 쉼터 기준이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바뀌었습니까.

A. 6월 공포된 개정 농지법에는 쉼터 규격 문장이 없습니다. 쉼터와 화장실·주차장 요건은 9월 22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3조의4에 있어, 예전 안내문과 조문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출처

  • 「농지법」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개정문·부칙 제1조~제4조와 2026. 8. 28.·12. 17.·2028. 6. 17. 시행본, 법률 제21923호(2026. 9. 15.)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시행령」 제72조·별표 4,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2026. 9. 22.) 제3조의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부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4조 — 원문은 1996년 이전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 「개정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2026. 9. 16.) — 공공누리 출처표시

최종 사실 확인: 2026-10-01.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할 세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농지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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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10-01 · 최종 수정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