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전 농지 — 전수조사 기준선은 왜 그날에 그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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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지는 조사에서 묻는 것부터 다릅니다. 언제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부칙은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섯 개 조문을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항의 원문과, 그것이 어디까지 닿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았습니다. 내 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등기와 상속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여서, 이 글에서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 요약

  • 근거는 「농지법」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4조입니다. 농지법에는 부칙이 마흔 개 넘게 붙어 있어, 법률 번호와 날짜를 함께 적지 않으면 어느 부칙을 말하는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 제1항 —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를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제2항 — 그날 당시 제7조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범위는 사람이 아니라 농지입니다. 조문이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날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1996년 1월 1일은 법이 스스로 적어 둔 날입니다. 부칙 여러 조문이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이라는 같은 문구를 반복합니다.
  • 조문 번호는 움직입니다. 부칙이 가리키는 제62조는 2007년 당시의 번호이고, 지금의 제62조에는 이동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2 1996년 1월 1일은 무슨 날인가

농지법의 시행일이 1996년 1월 1일입니다. 이 날짜는 해설이 아니라 법 본문이 직접 적고 있는 날짜입니다. 부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모두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이라는 같은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날을 경계로 법의 뼈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부칙이 이 법률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종전 처분을 새 법의 처분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칙 제8조는 종전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오래된 서류가 오늘의 서류로 이어지는 통로를 미리 만들어 둔 것입니다.

새 제도로 갈아탈 때 남는 문제는 늘 같습니다. 새 기준을 그 전부터의 상태에 그대로 들이대면, 법이 생기기 전에 한 일이 법 때문에 어긋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경과조치는 그 자리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3 부칙 제4조가 정한 것 — 원문

부칙 제4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읽으실 때 세 군데를 나누어 보시면 구조가 보입니다.

하나, 대상은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뒤에 취득했는지가 아니라 그날에 이미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둘, 범위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입니다. 사람에게 붙는 면제가 아니라 그 농지에 붙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 1996년 이후에 따로 사들인 농지는 이 문장 밖에 있습니다.

셋, 단서가 있습니다. 종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처분하지 않은 처분대상 농지는, 처분기한과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 종전 법에 따릅니다. 곧 그날 이전에 이미 처분하라는 상태에 있던 농지까지 덮어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4 빠진다는 다섯 조문은 무엇인가

조문 번호만으로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금의 조문 제목과 함께 놓겠습니다.

부칙이 부른 번호현행 조문 제목핵심 내용
제6조제1항농지 소유 제한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열거된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2조아래 "조문 번호는 움직인다" 절 참조2007년 당시 번호이며 그 뒤 이동 표시가 붙었다

이 목록이 임의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맨 앞의 제6조제1항이 소유 자격을 정하는 조문이고, 나머지가 그 자격을 지키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담은 제6조제1항이 농사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다고 정하면, 제10조가 그 상태에서 벗어난 농지에 처분의무를 붙이고, 제11조가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 가고, 제23조가 남에게 빌려주는 길을 좁힙니다. 하나의 사슬입니다.

경과조치가 첫 고리를 빼면 뒤의 고리들이 함께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부칙이 다섯 조문을 한 줄에 나란히 적어 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을 따로따로 외우기보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는 편이 실제로는 더 쓸모가 있습니다.

다섯 조문의 현행 첫 문장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본)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

5 조문 번호는 움직인다

여기가 조문 번호로 법을 찾아보시는 분이 반드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부칙 제4조가 부른 번호는 2007년 4월 11일 개정 당시의 번호입니다. 그 개정은 농지법의 조문 배열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15조가 다른 법률 일흔일곱 개를 고치면서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바꾸어 나간 것이 그 흔적입니다.

그 뒤에도 번호는 또 움직였습니다. 현재 제62조는 양벌규정이고, 조문 끝에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정하는 제63조에는 "[제62조에서 이동]"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제6조·제10조·제11조·제23조에는 이런 이동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네 조문은 번호가 그대로이고, 제62조 자리만 어긋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4조의 "제62조"가 오늘의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지는 조문만 읽어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이동 표시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그 해석은 관할 기관과 전문가의 몫으로 남겨 둡니다. 다만 문의하실 때 "2007년 4월 11일 부칙 제4조에 적힌 제62조"라고 특정해 두시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6 부칙은 하나가 아니다

농지법 부칙은 겹겹입니다. 1996년 경과조치가 2007년 부칙에 실려 있는 것처럼, 2026년 개정에도 별개의 경과조치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답이 어긋납니다.

2026년 6월 16일에 공포된 개정법은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시행일해당 개정규정
공포한 날(2026. 6. 16.)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
2026년 8월 28일아래 두 줄과 위 한 줄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개정규정 전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32조, 제36조, 제47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2026년 개정 부칙 제1조·제3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부칙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부터 제54조의6까지, 제60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조는 상속받은 농지와 이농한 사람의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1996년 경과조치와 대상도 다르고 기준일도 다릅니다. 1996년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1996년 1월 1일이고, 이쪽의 기준일은 위 표 마지막 줄에 적힌 개정규정의 시행일입니다. 두 조항이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걸릴 수는 있어도, 서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개정 전체의 지도는 2026년 농지법 개정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7 소유상한 쪽은 조문이 바뀐다

부칙 제4조 제2항은 제7조, 곧 소유상한 축입니다. 현행 제7조는 상속으로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과 이농한 사람에게 각각 총 1만제곱미터까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표의 마지막 줄에서 보셨듯 제7조는 개정 대상이고, 그 시행일이 뒤로 물려 있습니다. 그 시행일이 되면 제7조는 전문개정되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습니다. 상속과 이농의 상한 조항은 제7조에서 사라지고, 대신 제23조제1항제7호가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구조 하나가 드러납니다. 경과조치는 제7조라는 번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제7조의 내용이 바뀝니다. 가리키는 쪽이 아니라 가리켜지는 쪽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 절의 제62조 이동과 같은 종류의 문제이고, 오래된 경과조치를 읽을 때 늘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 조사 기준선이 같은 날짜를 쓰고 있다

2026년에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도 1996년을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이고 규모는 1,049만 필지·136만 헥타르입니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부터 2단계로 조사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조사의 기간과 방법은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짜가 법의 부칙과 행정의 조사 계획에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조사 순서가 뒤라는 것과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사에서 2단계라는 말은 그때 본다는 뜻이고, 부칙 제4조는 적용하지 않는 조문을 적은 것입니다. 앞의 것은 일정이고 뒤의 것은 법률 효과입니다.

그리고 1996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이나 원상회복처럼 부칙 제4조가 부르지 않은 조문들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다섯 개 번호를 적었지 농지법 전체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9 그날 소유였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나

여기서부터는 조문에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부칙 제4조는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만 적었을 뿐,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 방법은 법령 해석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와 등기소에서 실제로 무엇을 받아 주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순서뿐입니다.

  1. 등기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소유권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옮겨졌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오래된 이력은 지금 쓰는 증명서에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할 등기소에 어떤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 상속이 끼어 있으면 시점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날 당시 소유자였는지와, 상속으로 그 지위가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연결은 조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물려받은 땅의 정리 순서는 기취득 농지 처리 선택지와 함께 보시면 가늠이 됩니다.
  3. 토지 쪽 서류를 맞춰 둡니다. 그 사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이 있었다면 지금의 필지와 그날의 필지가 같은 땅인지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4. 물어볼 곳에 물어봅니다. 조사 통지를 이미 받으신 경우라면 소명 절차 안에서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통지 앞뒤에 무엇이 열려 있는지는 전수조사 통지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 정리하면

세 줄로 줄입니다.

  • 1996년 1월 1일 당시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칙 제4조가 다섯 개 조문을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 그 효력은 그 농지에만 붙습니다. 그날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 그리고 부칙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조문은 별개입니다.
  • 조문 번호는 움직였고 앞으로도 움직입니다. 해당 여부와 오늘의 조문 대응은 등기 이력을 들고 관할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1 질문과 답변 (QnA)

Q. 1996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까.

A. 부칙 제4조 제1항은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를 그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농지가 이 조항의 대상인지, 오늘 어느 조문까지 그 효과가 미치는지는 등기 이력과 그 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해당 여부를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Q. 1996년 이전에 산 땅과 그 뒤에 산 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조문이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농지에 붙는 것이어서, 그날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필지별로 취득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무에서 훨씬 편합니다.

Q. 어느 부칙인지 헷갈립니다. 농지법 부칙이 여러 개인가요.

A. 농지법에는 부칙이 마흔 개 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과조치는 〈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칙 제4조이고, 2026년 개정에 딸린 경과조치는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부칙 제3조로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문의하실 때 법률 번호와 공포일을 함께 말씀하시면 착오가 줄어듭니다.

Q. 부칙에 적힌 제62조는 지금 무슨 조문입니까.

A. 현재 제62조는 양벌규정이고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정한 제63조에는 "[제62조에서 이동]"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2007년 부칙이 부른 제62조가 오늘의 어느 조문에 대응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이동 표시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Q. 소유상한을 넘겨 가지고 있는데 처분해야 합니까.

A. 부칙 제4조 제2항은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날 이후에 상한을 넘기게 된 경우는 이 문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제7조 자체가 2026년 개정으로 바뀌고 그 시행일이 뒤로 물려 있어,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Q. 조사에서 1996년 이전 농지는 2027년이라던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A.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올해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이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부터 2단계로 조사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순서가 뒤라는 것은 일정이고, 부칙 제4조는 법률 효과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므로 하나로 묶어 읽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지금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등기 이력에서 소유권이 언제 옮겨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상속이 끼어 있다면 그 시점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사이 분할·합병이나 지목 변경이 있었다면 지금의 필지와 그날의 필지를 맞춰 두셔야 합니다.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는 관할 등기소와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2 출처

  • 「농지법」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1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부칙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제1조(시행일)·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3조·제62조·제6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798호 2026년 8월 28일 시행본 및 2028년 6월 17일 시행본
  • 조사 대상·규모(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049만 필지·136만 헥타르)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의 2027년 2단계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 및 관련 보도. 농업위키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 노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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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9-29 · 최종 수정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