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소면적 농지 — 조사는 길과 넓이를 보나, 쓰임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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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는 길이 있는지나 땅이 넓은지가 아니라 그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쓰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 한두 고랑 남짓한 작은 밭이 부치기도 팔기도 어렵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법에서 어떤 말로 다뤄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민법의 조문을 대조해 맹지와 작은 농지가 걸리는 자리와 걸리지 않는 자리를 나눴습니다. 내 땅이 어느 쪽인지는 관할 시·군·구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결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요약
-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 「맹지」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로 없는 농지나 작은 농지를 따로 다루는 조문이 없습니다.
- 농지인지는 쓰임으로 정합니다. 제2조제1호가목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적었습니다. 길과 넓이는 기준에 없습니다.
- 처분의무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9조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목록에 맹지·진입로 없음·작은 면적은 없습니다. 그 사정은 소명 자리에서 설명할 일입니다.
- 작은 땅이 숫자에 걸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1천제곱미터 미만(세대 합계), 농업경영 목적 취득 1천·330·165제곱미터, 쉼터 필지는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입니다.
- 길이 걸리는 곳도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의 통행권(보상 의무 있음), 제220조의 분할 뒤 무상 통행,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로 접합 요건입니다.
2 법전에 「맹지」라는 말이 없다는 것
「맹지」는 현장에서 매일 쓰는 말이지만 법령의 말은 아닙니다. 법제처에서 받은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과 2028년 6월 17일 시행본까지 전문을 대조해도 이 낱말은 0회입니다. 민법은 같은 상황을 「공로(公路)에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라고 부릅니다. 검색할 때도 서류를 낼 때도 이 어긋남을 알고 있으면 길이 짧아집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 맹지라서 더 엄하게 보는 조문이 없습니다. 둘, 맹지라서 봐주는 조문도 없습니다. 맹지와 작은 농지는 결국 일반 규칙, 곧 농지의 정의와 처분의무와 임대 규정으로만 다뤄집니다. 이것이 이 글 전체의 척추입니다.
농지인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2조제1호가목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이 빼 주는 토지는 초지 등 세 가지뿐이고, 거기에도 면적이나 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오래 묵은 땅이 언제부터 농지가 아니게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앞질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념 전체는 농지의 법적 정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길이 없어 못 짓는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인가
농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제10조제1항제1호).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9조가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3.1 원문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3.2 쉬운 설명
목록은 크게 둘입니다. 법이 허용한 방식으로 빌려준 경우, 그리고 열거된 이유로 잠시 쉬는 경우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없다거나 땅이 작아 기계가 못 들어간다는 사정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처분의무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조제1항제1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목록은 법이 정한 것이고, 인정은 행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소명과 청문이 있습니다. 다만 소명 자리에서 「길이 없어서」라고만 말하면 목록 밖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 곧 경작 흔적과 기록이 함께 가야 이야기가 됩니다. 통지 앞뒤의 절차는 전수조사 통지 대응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조사 현장은 작은 땅·들어가기 힘든 땅을 어떻게 보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의 판정 기준 가운데 이 주제에 닿는 것이 셋 있습니다.
| 지침의 기준 | 판정 | 맹지·작은 땅과 닿는 지점 |
|---|---|---|
| 항공사진으로 농지 형상(경계)이 뚜렷함 | 적합 | 길이 없어도 경작 흔적이 사진에 남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황폐화·임야화된 농지(3년 이상이면 묵은 휴경) | 심층조사 | 들어가기 힘들어 오래 손을 놓은 땅이 흔히 걸리는 자리입니다 |
| 형상이 뚜렷해도 한 구획 안에 필지가 둘 이상이고 소유자가 서로 다름 | 심층조사 | 큰 논 한 판 안에 작은 필지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
그리고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이 의무이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는 드론이 함께 쓰인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길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를 비껴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본조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서면이나 유선 소명으로 넘어가고,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간주됩니다. 조사 전체의 기준은 2026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있습니다.
5 작은 땅이 걸리는 숫자들
작은 면적이 법의 숫자와 부딪히는 곳은 조사가 아니라 취득·자격·분할·시설 쪽입니다.
| 자리 | 숫자 | 근거 |
|---|---|---|
| 주말·체험영농으로 가질 수 있는 농지 | 총 1천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의 합계, 농업진흥지역 밖 | 제7조제3항 · 제6조제2항제3호 |
| 농업경영을 안 하던 사람이 농업경영용으로 취득 | 취득 뒤 농업경영 총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시설 330, 곤충사육사 165) |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
| 농업인 자격 |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또는 90일 이상 종사, 330제곱미터 이상 시설, 판매액 연 120만원 이상 중 하나 | 시행령 제3조 |
| 정비사업을 한 농지의 분할 | 나눈 뒤 각 필지 2천제곱미터 초과 등 예외 외에는 분할 불가 | 제22조제2항 |
| 한 필지 공유 인원 | 7인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제한 가능 | 제22조제3항 |
|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필지 | 쉼터 연면적(주차·데크 등 포함)의 두 배 이상 |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호 |
여기서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첫 줄입니다. 「1천제곱미터 미만 땅이면 주말농장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은 필지가 작다는 것과 주말·체험영농 자격을 한 문장에 넣은 것입니다. 조문은 필지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합계를 봅니다. 이 상한은 2028년 6월 17일 전문개정되는 제7조에도 같은 문장으로 남습니다. 합계 계산은 주말농장 농지 취득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시·군·구마다 공유 인원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지분으로 나뉜 작은 필지라면 관할 조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제7조제3항 ·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②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6 길이 걸리는 자리 — 통행권과 쉼터
농지법이 도로를 말하지 않는 대신, 길의 문제는 민법과 시설 규정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219조·제220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비용이 어디서 붙는지가 보입니다. 제219조의 통행은 보상이 따르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어야 합니다. 반면 제220조는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넘겨서 길이 끊긴 경우로, 다른 분할자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를 볼 때는 「옛날부터 한 땅이었는지」, 곧 분할 이력을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통로의 폭이나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 쪽에서는 쉼터가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호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소방자동차가 활동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두도록 했고, 그 도로에 면도·이도·농도와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농막 요건(제3조의2제1호)에는 도로 문구가 없습니다. 쉼터 조항은 2026년 9월 22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3조의2에서 제3조의4로 자리를 옮겼으니, 예전 안내문의 조문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맹지라도 농막과 쉼터의 답이 다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고 같은 건축물로 가면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기준이 더해지고, 그 내용은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에 있습니다.
7 빌려주기·맡기기·매수청구 —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빌려주기. 제23조제1항제1호가 임대를 허용하는 농지 목록은 제6조제2항 「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입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를 정한 제3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지침도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임대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심층조사로 넘긴다고 적었습니다.
맡기기. 제23조제1항제6호는 개인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맹지를 공사가 받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수탁 여부는 공사의 심사 영역이고, 그 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발표에는 맹지·경사지를 「관리권 위탁」으로 받아 복구 임대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예정으로 나왔지만, 특별조치법과 지침이 필요하고 수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은 당정 후속 대책에서 나눠 보았습니다.
매수청구. 처분명령을 받은 뒤 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제11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공시지가이고, 인근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시세보다 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졌습니다.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전용허가·협의나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공유 농지나 담보권 등으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어 농업경영에 쓰기 부적당한 경우, 그리고 장관이 고시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맹지나 작은 면적이라는 말은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오래 묵어 농지 모습을 잃은 땅은 첫째 사유와 닿을 수 있고, 지분으로 나뉜 작은 필지는 넷째 사유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이고 고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는 다른 길을 먼저 본 뒤의 마지막 문으로 두는 편이 맞습니다. 처분의무가 생긴 뒤의 선택지는 농지 처분의무 선택지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8 조사 앞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것
- 지적도로 길을 확인합니다. 공로에 닿는지, 닿지 않으면 옛날에 한 필지에서 나뉜 땅인지부터 봅니다. 제219조와 제220조는 비용이 다릅니다.
- 쓰임의 흔적을 모읍니다. 조사는 사진과 대장을 대조합니다. 경작 사진, 영농 기록, 농자재 구입 기록처럼 서류로 남지 않던 것을 그때그때 남겨 두는 일이 소명의 재료가 됩니다.
- 세대 합계를 셉니다. 주말·체험영농으로 가진 땅이라면 필지 하나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의 농지 면적 합계를 확인합니다.
- 맡길 생각이면 공사 지사에 먼저 묻습니다. 수탁 가능 여부와 필요한 조건을 신청 전에 확인하고, 문의와 회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매수청구는 마지막에 봅니다. 공시지가 기준과 단서를 알고 판단합니다.
9 질문과 답변 (QnA)
Q. 길이 없는 맹지는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집니까?
A. 빠지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는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이용으로 농지를 정하고, 도로 유무는 기준에 없습니다. 심층조사는 현장 확인이 의무이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는 드론을 함께 쓴다고 발표되었습니다.
Q. 길이 없어 농사를 못 지었다는 것은 처분의무를 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A. 시행령 제9조 목록에는 맹지나 진입로 없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생기므로 소명 절차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300평이 안 되는 땅이면 주말농장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A. 필지의 크기와 주말·체험영농 자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7조제3항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6조제2항제3호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합니다. 주말·체험영농에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 제10조제1항제4호의 처분 사유가 됩니다.
Q. 작은 밭 한 필지만 가진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A. 시행령 제3조는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외에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330제곱미터 이상 시설 재배,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농업인으로 봅니다. 어느 요건으로 인정받을지는 증빙에 달려 있습니다.
Q. 이웃 땅을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통행료를 내야 합니까?
A.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 원래 한 필지를 나누면서 길이 끊긴 경우라면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통로의 범위와 보상액은 다툼이 되면 법원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Q. 맹지도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습니까?
A. 조문에는 맹지 수탁 기준이 없고, 수탁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심사 영역입니다. 2026년 9월 발표의 「관리권 위탁」은 아직 예정 단계입니다. 관할 지사에 먼저 문의하고 회신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맹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둘 수 있습니까?
A.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호는 쉼터를 소방자동차가 활동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두도록 정합니다. 그 도로에는 농도와 주민이 오래 써 온 사실상의 통로가 포함됩니다. 필지 면적도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10 출처
- 「농지법」 제2조(정의)·제6조(농지 소유 제한)·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본 및 2028. 6. 17. 시행본 대조).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제3조(농업인의 범위)·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통령령 제36619호 2026. 8. 28. 시행본 · 2026. 9. 18. 시행본 대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22. 시행본).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 판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참고자료(2026. 9. 21.) — 전수조사 후속 대책.
최종 사실 확인: 2026-09-29. 공사의 수탁 기준과 장관 고시로 정하는 매수 제외 사유, 통행로의 범위, 조례로 정하는 공유 인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관할 시·군·구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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