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있는 묘 — 농지법은 왜 묘를 한 번도 말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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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산에만 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도 묘가 많을 텐데, 농지법은 그 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분묘」「묘지」라는 단어가 없어서, 밭 위의 묘는 묘로 보이지 않고 농지의 일반 규칙으로만 보입니다. 묘 자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고, 땅은 「농지법」이 봅니다. 두 법은 서로를 보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두 시계를 나누고, 밭에 묘를 새로 쓰려면 무엇을 거치는지, 그리고 농지 조사에서 묘가 있는 밭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 조문에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1 요약

  • 농지법에 묘는 없다.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전체에서 「분묘」「묘지」는 0회입니다. 묘가 있으면 봐준다는 조문도, 묘가 있으면 처분한다는 조문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농지의 일반 규칙 셋 — 이 땅이 농지인가(제2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는가(전용), 농사를 짓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제10조·시행령 제9조)입니다.
  • 두 시계. 묘의 시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돌립니다(사설묘지 4종·신고와 허가·면적·설치기간). 땅의 시계는 「농지법」이 돌립니다(농지 정의·전용·처분의무). 장사법은 그 땅이 농지인지 묻지 않고, 농지법은 그 위에 묘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 묘가 있어도 그 필지는 농지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이 농지에서 빼는 땅은 3종뿐이고 묘가 있는 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봉분이 앉은 몇 제곱미터를 필지에서 어떻게 떼어 보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 밭에 묘를 새로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이다. 전용의 정의(제2조제7호)에 비추면 묘는 농업생산도 농지개량도 아니고, 신고로 되는 시설 목록(제35조)에 묘지는 없습니다. 장사법의 가족·종중묘지 허가에 의제되는 것은 산지전용뿐이고(장사법 제14조제6항), 농지전용 의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밭은 산보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묘지를 둘 수 없다. 장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설치 제한 지역으로 열거합니다. 농지전용을 논하기 전에 장사법 단계에서 막힙니다.
  • 조사에서 묘 부분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정당한 사유 목록(시행령 제9조제1항)에 묘는 없으므로 묘 때문에 놀리는 사정은 청문에서 소명하는 사정이 되고, 묘가 앉은 부분을 필지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묻고 답을 기록해 두는 영역입니다.

2 상세

2.1 농지법에 「묘」가 없다는 것의 뜻

농지에 묘가 있을 때 적용할 특별한 조문이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농지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농지법 시행령」(같은 날 시행본), 「농지법 시행규칙」(2025년 10월 31일 시행본)의 현행 조문 전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세어 보면 「분묘」와 「묘지」는 0회입니다. 이것은 두 방향 모두를 뜻합니다. 묘가 있는 농지를 처분 대상에서 빼 주는 조문이 없고, 묘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하라는 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밭 위의 묘를 농지법이 보는 방식은 하나뿐입니다. 묘로 보지 않고, 그 자리를 농지의 일반 규칙으로 봅니다. 일반 규칙은 셋으로 줄어듭니다.

  1. 이 땅이 농지인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과 시행령 제2조.
  2.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했는가 — 제2조제7호(전용)와 제34조·제35조·제42조.
  3. 농사를 짓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 제10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9조.

밭의 묘는 산의 묘보다 규칙이 단순합니다. 다만 단순하다는 것이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묘를 위한 예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문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농지의 정의와 제외 토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2026. 9. 18. 시행본 · 「농지법 시행령」 2026. 9. 18. 시행본.

2.2 두 시계 — 묘는 장사법, 땅은 농지법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n-238)에서 산의 문제와 묘의 문제는 다른 법이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밭도 같습니다. 밭 위의 묘에는 시계가 둘 돌아갑니다. 하나는 묘의 시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돌리고, 다른 하나는 땅의 시계로 「농지법」이 돌립니다. 두 시계는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장사법은 그 땅이 농지인지 묻지 않고, 농지법은 그 위에 묘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법을 각각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구분묘의 시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땅의 시계 — 「농지법」
무엇을 보나묘를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 신고·허가가 있었는지, 면적과 설치기간이 필지가 농지인지, 농업경영에 이용되는지, 다른 용도로 바뀐 부분이 있는지
밭과 산의 차이없음 — 땅이 밭이든 산이든 같은 규칙(사설묘지 4종·제17조 설치 제한·제18조 면적)있음 — 밭은 농지법, 산은 산지관리법
묘가 있다는 사실규율의 대상규율의 대상이 아님(조문에 「묘」 0회)
새로 쓸 때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제14조제2항) ·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허가(제14조제4항)농지의 전용 — 허가(제34조) · 무허가 전용은 원상회복명령(제42조)
절차의 연결가족·종중묘지 허가 시 산지전용허가·신고 의제(제14조제6항)농지전용 의제 없음 — 따로 밟아야 함
담당 창구시·군·구 장사(묘지) 담당시·군·구 농지 담당 · 지목은 지적 부서

2.3 묘가 있는 밭은 여전히 농지인가

농지법은 농지를 지목이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정합니다. 전·답·과수원은 물론이고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땅이면 농지입니다(제2조제1호가목). 농지에서 빠지는 땅은 시행령 제2조제2항이 3종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임야 제외) 경작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인 땅, 산지전용허가 없이 경작하는 임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묘가 있는 땅은 이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목이 전이나 답이고 농사를 짓고 있는 필지라면, 한쪽 귀퉁이에 묘가 있어도 그 필지는 농지이고, 묘 때문에 농지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농지 정의 자체는 「농지란 무엇인가 —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 땅'인가」(n-220)가 원문으로 다룹니다.

다만 봉분과 상석이 앉은 그 몇 제곱미터 자체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필지에서 어떻게 떼어 보는지 — 그 면적만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지, 전용으로 보는지, 필지 전체를 하나로 보는지 — 를 정하는 조문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이 글이 「조사 자리에서」 절에서 다시 짚는 지점입니다.

2.4 밭에 묘를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인가

농지법 제2조제7호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묘는 농업생산도 농지개량도 아닙니다. 따라서 밭에 묘를 새로 쓰는 것은 조문의 구조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이 판단은 정의 조문에서 끌어낸 추론이며, 「묘지는 전용이다」라고 직접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전용에는 허가(제34조)와 신고(제35조)가 있습니다. 신고로 되는 시설은 제35조제1항이 목록으로 정합니다 —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농축산업용 시설·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제1호),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제2호),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제3호). 묘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의 길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전용하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어 둡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조상 묘를 지금 파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묘의 설치 시점에 따라 갈리는 규칙은 장사법과 그 부칙 쪽에 있고(n-238), 농지법에는 묘의 설치 시점을 나누는 조문이 없습니다. 이 절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밭에 묘를 새로 쓸 때의 규칙입니다.

원문 — 「농지법」 제2조제7호(농지의 전용) · 제42조제1항·제2항(원상회복 등)

「농지법」 제2조

  1.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 2026. 9. 18. 시행본.

2.5 밭에 새로 묘를 쓰려면 — 문이 하나 더 있다

두 시계를 각각 통과해야 하므로 절차도 둘로 갈립니다.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무엇을근거비고
0농업진흥지역 안인지 확인 — 안이면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호 · 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농지전용을 논하기 전에 장사법 단계에서 막힘. 확인은 토지이음(용도지역·지구)이나 관할
1묘지 종류 정하기 — 개인묘지(1기 또는 배우자까지) / 가족묘지(민법상 친족) / 종중·문중묘지 / 법인묘지장사법 제14조제1항「선산」「조상 묘」라는 일상어만으로 종류가 정해지지 않음
2묘의 시계 —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는 미리 허가장사법 제14조제2항·제4항면적 상한: 개인묘지 30㎡ 이하, 가족·종중·법인묘지 안 분묘 1기 10㎡(합장 15㎡) 이하(제18조)
3땅의 시계 —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음「농지법」 제34조 · 제2조제7호장사법 허가에 의제되는 것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 입목벌채뿐(제14조제6항) — 농지전용 의제 없음
4지목 변경 —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시행령 제58조제27호분할과 지목변경의 순서는 지적 부서 영역 — 농지 부서와 다른 창구

표의 3번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장사법 제14조제6항은 시장 등이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를 허가한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와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100㎡ 이상은 제외 — 시행령 제14조). 이 의제 목록에 「농지법」의 농지전용은 없습니다. 즉 산에 묘를 쓸 때는 장사법 허가 하나로 산지전용까지 해결되지만, 밭에 묘를 쓸 때는 장사법 절차와 농지전용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같은 묘인데 밭이 산보다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의 0번은 문이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장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제17조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열거하는데, 그 제5호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묘를 쓸 생각이 있다면 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가 첫 관문이고, 이 관문은 전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닫힙니다.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 제18조제1항·제2항 · 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 · 시행령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제6호 이하 생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5. 1. 24. 시행본.

2.6 지목 「묘지」와 60일

묘를 쓴 뒤의 일은 지목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7호는 지목 「묘지」를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등으로 정하고(묘지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대」), 같은 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거쳐 밭 일부에 묘지를 만들었다면 그 부분의 지목이 달라지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분할을 먼저 하는지, 지목변경을 어떤 서류로 하는지는 지적소관청(시·군·구 지적 부서)의 영역이고, 농지 부서와는 다른 창구입니다. 지목이 「묘지」로 바뀐 부분이 농지 정의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직접 정한 농지법 조문은 없습니다 — 농지법이 지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제2조제1호가목)만 확실합니다.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1.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7 조사 자리에서 —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밭에 묘가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농지 조사에서 그 밭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 조사가 보는 것은 묘가 아니라 농지입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 처분의무를 지웁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9조제1항이 목록으로 정합니다 — 제23조에 따른 임대·무상사용, 임대인 지위 승계, 자연재해·농지개량·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생산조정·연작 피해 예방·가축전염병·곤충산업 제한·공원자연보존지구 지정으로 인한 휴경. 묘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항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니 묘 때문에 밭을 놀리고 있다면 그 사정은 목록에 있는 사유가 아니라 청문(제55조)에서 소명해야 하는 사정이 됩니다. 처분의무 통지 앞에 청문이 있고 그 뒤의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n-217)가 다룹니다. 어떤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농지 심층조사 대상 — 열 가지 유형」(n-262)에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 묘가 앉은 몇 제곱미터를 조사에서 어떻게 셈하는지 — 그 부분만 전용으로 보는지, 그 면적만 농지에서 빼고 나머지를 보는지, 필지 전체를 하나로 보는지 — 를 정하는 조문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이 글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조문에 없으니 관할 시·군·구 농지 담당에게 물을 것」으로만 적습니다. 그리고 물은 날짜와 답을 적어 두는 것이 뒤에 남습니다. 조문이 없는 자리일수록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원문 —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농지법」·「농지법 시행령」 2026. 9. 18. 시행본.

2.8 무엇을 해 두면 되나

판단은 소유자의 몫이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 묘의 시계부터 확인하기. 그 묘가 언제 누가 썼는지, 신고나 허가가 있었는지, 개인묘지인지 가족묘지인지. 산의 묘 편(n-238)에서 정리한 다섯 가지 확인이 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땅의 시계를 따로 보기. 그 필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지목이 무엇인지, 묘 주변의 나머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 새로 쓸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지키기. 진흥지역이면 처음부터 안 됩니다. 밖이면 장사법 신고·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각각 밟고, 그 뒤에 지목 변경입니다. 뒤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조사에서 묘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할에 묻고 기록하기. 조문이 답하지 않는 자리이므로, 물은 날짜와 담당 부서의 답을 남겨 두는 것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밭에 조상 묘가 있으면 그 밭은 농지 처분 대상이 되나요?

A.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대상이 되거나 안 되는 조문은 「농지법」에 없습니다. 조사가 보는 것은 그 필지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가(제10조제1항제1호)입니다. 묘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실이 중심이 되고, 놀리고 있다면 그 사유를 청문(제55조)에서 소명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므로 관할 시·군·구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밭에 부모님 묘를 쓰고 싶습니다. 개인묘지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장사법 쪽은 개인묘지라면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제14조제2항). 그런데 농지법 쪽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밭에 묘를 쓰는 것은 농지의 전용(제2조제7호)이고, 장사법 허가에 농지전용이 의제되는 조문은 없습니다(제14조제6항의 의제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입목벌채뿐). 또 농업진흥지역이면 장사법 단계에서 묘지 설치 자체가 안 됩니다(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 관할 농지 부서에서 전용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산에 묘를 쓸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산은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 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장사법 제14조제6항, 100㎡ 이상 제외). 밭에는 그런 의제가 없어서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밟습니다. 문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Q. 묘가 있는 부분은 농지가 아니니 그 부분만 빼고 보면 되지 않나요?

A. 그렇게 정하는 조문이 「농지법」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제외 목록 3종에 묘지는 없고, 봉분이 앉은 면적을 필지에서 어떻게 떼어 보는지도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필지 전체를 보는지 묘 부분을 따로 보는지는 관할 시·군·구가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물어보시고 그 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묘 때문에 밭 일부를 못 짓는데,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A.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목록에 묘는 없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사정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청문에서 소명하는 사정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Q. 오래전부터 있던 조상 묘도 무허가 전용에 해당하나요?

A. 묘의 설치 시점에 따라 갈리는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부칙 쪽에 있습니다(n-238). 「농지법」에는 묘의 설치 시점을 나누는 조문이 없고, 오래된 묘를 농지법이 어떻게 보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점을 단정하지 않으며, 관할에 확인하고 답을 기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Q. 묘가 있는 밭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달라지나요?

A. 이 글은 그 갈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농지 일부를 묘지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다고 채집되었으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출처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제2조제7호·제10조제1항제1호·제34조·제35조·제42조·제5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 9. 18. 시행본.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문 전체에서 「분묘」「묘지」 0회는 같은 출처의 원문 XML에서 직접 확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조제1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9. 18.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제1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 24. 시행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위키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산의 묘·분묘기지권) · 「농지란 무엇인가」(농지 정의) · 「농지 전수조사 — 통지를 받으면 정말 끝인가」(청문·처분 절차).

최종 사실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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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9-21 · 최종 수정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