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길 내기 —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가 있으면 집도 지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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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는 땅도 민법에 따라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가 있지만, 이웃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권리가 건축허가용 도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농업위키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질문, 곧 「들어가는 길이 없는 땅에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출발했습니다. 길을 내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법이 정한 통행권으로 지나가는 길, 원래 한 땅이 나뉜 경우의 보상 없는 통행, 그리고 이웃과 합의해 길을 사거나 빌리는 길입니다. 이 글은 「민법」과 「건축법」,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원문과 대법원 판례를 대조해 세 갈래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땅이 어느 경우인지는 지적도와 함께 전문가와 관할 시·군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이 결론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 요약
-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공로에 나갈 길이 없거나 나가는 데 비용이 지나치게 들 때 생기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원래 한 땅이 나뉘면서 길이 끊긴 경우는 제220조가 따로 정합니다. 다른 분할자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직접 나누거나 넘긴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통행권과 건축허가용 도로는 다른 문입니다. 대법원은 건축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 폭의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 않고, 통행권은 현재의 쓰임에 필요한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 건축법의 도로는 고시된 도로이거나 허가 때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이고, 위치 지정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툼이 아닌 갈래도 열려 있습니다. 길 부분을 사는 것, 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하는 것,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것, 여럿이 쓰는 길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고를지는 소유자의 몫입니다.
2 왜 법은 남의 땅을 지나가게 하나
땅은 혼자서는 쓰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사람과 경운기가 들어갈 길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웃 땅 주인의 소유권을 조금 물러서게 하고, 갇힌 땅에 길을 열어 줍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이 설명 안에 이 권리의 성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갇힌 땅을 쓰게 하려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좁고 조심스럽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이 문장을 풀어 쓴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맹지」라고 부르는 땅을 민법은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라고 부릅니다.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에는 「맹지」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긋남은 맹지·작은 농지 글에서 따로 다뤘고, 이 글은 그중 길을 내는 문제만 깊게 봅니다.
3 정말 길이 없는 땅인가 — 먼저 확인할 것
통행권을 따지기 전에, 그 땅이 법이 말하는 「길 없는 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판례는 이 자리에서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상황 | 대법원의 판단 | 사건 |
|---|---|---|
| 누구나 다니는 공로에 이미 닿아 있음 | 따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
| 길은 있지만 그 땅의 이용에 맞지 않아 길 구실을 못함 | 통행권이 인정된다 | 1994. 6. 24. 선고 94다14193 |
| 내 몫의 공유 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음 | 남의 땅을 통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
첫째 줄의 사건은 마을 사람과 신도들이 오래 쓰던 길을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해 온 경우였습니다. 길이 이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라면, 그 길을 쓰는 데 별도의 통행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줄은 반대 방향입니다.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이 실제로 통로 구실을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2025년에도 맹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땅을 두고, 새로 생긴 둑길과 임야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그래서 출발점은 서류입니다. 지적도에서 내 땅이 어느 길에 닿아 있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내 땅이 옛날에 한 필지에서 나뉜 땅인지를 먼저 봅니다. 뒤의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4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 — 보상이 원칙
4.1 원문
「민법」 제219조·제220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3. 17. 시행본)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4.2 쉬운 설명
제219조는 두 가지 경우에 문을 엽니다. 공로에 아예 나갈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입니다.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둘 붙습니다. 이웃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이웃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분명히 했습니다. 통로를 내고 유지하는 비용은 통행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이웃은 지나가는 것을 참아 줄 소극적 의무를 질 뿐, 길을 닦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웃이 통행을 막는 담장 같은 것을 쌓았다면 그것을 철거할 의무는 집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또 통행로는 지역권과 달리 한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웃이 땅의 쓰임을 바꾸면 손해가 더 적은 다른 자리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2008다75300).
통로의 폭과 보상액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두 땅의 지형과 위치,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같은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따져 정한다고 봅니다. 보상도 당사자가 청구하고 입증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 남겨 둘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길로, 무엇을 싣고,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가 나중에 「현재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를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5 원래 한 땅이 나뉜 경우 — 보상 없는 통행과 그 한계
같은 맹지라도 제220조에 해당하면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한 필지를 나누거나 일부를 넘기면서 길이 끊겼다면, 다른 분할자나 넘긴 사람의 땅을 보상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길을 끊은 원인이 당사자의 분할에 있으니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무상 통행을 좁게 봅니다. 제220조는 직접 분할한 사람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뒤에 포위된 땅이나 통행지를 산 특정승계인에게는 제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 유무를 가린다고 보았습니다(90다12670). 그리고 제220조가 말하는 일부 양도에는 한 필지의 일부를 넘긴 경우뿐 아니라, 한 사람 소유로 한데 붙어 있던 여러 필지 가운데 일부를 넘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순서가 생깁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으로 분할 이력과 소유자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길이 끊긴 시점의 당사자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는지에 따라 보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지나갈 권리와 지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문
가장 많이 섞이는 대목입니다. 통행권이 있다는 것과,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제3조제2항·제44조·제45조제1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2. 27. 시행본)
제2조(정의) ①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3조(적용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법은 건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하고, 그 도로를 고시된 도로나 허가 때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로 정합니다. 위치 지정에는 원칙적으로 그 길의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건축허가 쪽의 길은 행정이 지정하고 공고하는 길이고, 민법의 통행권은 이웃 사이의 이용을 조정하는 권리입니다. 출발하는 법도, 묻는 사람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당연히 그 폭의 통행권이 생기지는 않고, 다만 그 규제 내용을 참작해 건축을 위한 통행로의 필요와 이웃의 손해를 비교해 범위를 정하며,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고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5다30993). 앞서 1991년에도 통행권이 장래 건축에 대비해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판결). 반면 사정에 따라 건축허가 요건인 2미터 도로 규정을 참작해 2미터 폭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결론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사안마다 저울질된다는 뜻입니다.
농촌 필지에서 하나 더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제2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곧 많은 면 지역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과 함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따로 두고, 도로·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말고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이 내 필지에서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으려는 건물과 필지를 들고 시·군 허가 부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농림지역의 창고처럼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와 그 뒤의 관문은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에, 용도지역과 지목의 구분은 용도지역과 지목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짚어 둘 만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를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항에서 예외로 적었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시행규칙에 도로에 접한 농지라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맹지라도 무엇을 두려느냐에 따라 길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7 다툼 말고 열려 있는 갈래 — 사거나, 등기하거나, 승낙받거나
통행권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문이고, 그 범위는 다툼이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그 전에 이웃과 합의로 열 수 있는 갈래가 있습니다. 순서나 선택은 소유자의 몫이고, 아래는 각 갈래가 법에서 어디에 닿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갈래 | 무엇인가 | 법에서 닿는 자리 |
|---|---|---|
| 길 부분을 산다 | 이웃 땅에서 통로가 될 부분을 떼어 사들임 | 분할이 필요합니다.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용되고, 사설도로 개설을 위한 분할은 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도 허용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경우 외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
| 지역권을 설정한다 | 남의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쓰는 권리를 합의로 만들어 등기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부동산 물권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지역권은 내 땅의 소유권을 따라 함께 이전됩니다(제292조제1항,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
| 사용 승낙을 받는다 | 이웃이 쓰도록 허락하는 약속 | 이웃 땅 주인이 바뀐 뒤에도 승낙이 이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로 남길 때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길의 지분을 산다 | 여럿이 함께 쓰는 길 필지의 지분을 사들임 | 일반 구조만 적습니다. 길 필지의 성격과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길 부분을 사는 갈래에서는 비용이 예상 밖에서 붙기 쉽습니다. 땅값 말고도 분할 측량, 개발행위허가, 길이 지나는 땅이 농지라면 그 쓰임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을 농지의 개량시설로 적어 두었으므로 농사를 위한 농로는 농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기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농지 부서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와 맞물리는 방식은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에 있고,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이라면 사는 면적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갈래든 공통으로 남길 것은 합의한 내용입니다. 누가, 어느 부분을,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쓰는지를 글로 남겨 두면, 땅 주인이 바뀌거나 세대가 넘어갈 때 다시 길을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8 질문과 답변 (QnA)
Q. 길을 내도록 이웃 농지를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A. 농지법에는 이웃 농지를 사들이게 하는 매수권 같은 조문이 현재 없습니다. 길이 없는 땅의 통행은 지금 「민법」 제219조와 제220조로 다뤄지고, 사들이는 것은 이웃과의 합의로 하는 거래입니다.
Q. 이웃 땅을 지나가는데 통행료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A.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제219조제2항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할 뿐이고, 액수는 합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원래 한 땅이 나뉘어 길이 끊긴 경우라면 직접 나눈 당사자 사이에서는 제220조에 따라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Q. 경운기가 다닐 정도면 되는데, 통로 폭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A. 조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판례는 두 땅의 지형과 위치, 이용 관계, 부근 상황을 사회통념에 따라 따져 정하고, 최소한 그 땅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96다10171). 지금까지 무엇을 싣고 다녔는지가 그 범위를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Q. 통행권이 인정되면 그 길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A. 통행권과 건축허가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이 현재의 쓰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장래 건축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5다30993). 지으려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기준을 시·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아버지 땅을 나눠 받았는데, 나눈 뒤 길이 없어졌습니다. 형제 땅을 지나가도 됩니까?
A. 분할로 길이 끊긴 경우는 제220조가 다른 분할자의 땅을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를 직접 분할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하고, 그 뒤 땅을 산 사람에게는 제219조의 일반 원칙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90다12670). 지금 땅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웃이 오래 다니던 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A. 통행권이 있는지와 그 범위는 다툼이 되면 법원이 정하는 영역입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을 참아 줄 의무가 있고, 통행을 막는 담장 같은 것을 쌓은 경우 그 철거 의무를 진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5다30993). 그 전에 지금까지 다닌 길과 사정을 기록해 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9 출처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제291조(지역권의 내용)·제292조(부종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도로)·제3조제2항(적용 제외)·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2. 27. 시행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1. 라목 토지분할·마목 기반시설, 2. 가목 건축물의 건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 판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판결 · 1991. 7. 23. 선고 90다12670 판결 ·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 2021.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 ·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최종 사실 확인: 2026-10-09. 통로의 폭과 보상액, 토지 사용 승낙이 땅 주인이 바뀐 뒤에도 이어지는지, 건물 진입로가 농지의 개량시설에 드는지, 면 지역에서 건축법의 도로 조항 적용 제외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관할 시·군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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