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 족보를 펴면 나오는 땅은 지금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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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 명의의 땅이 있었는지는 상속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그 조회로 확인되는 것은 등기가 아니라 지적공부상 소유 명의입니다. 확인과 소유는 다른 단계이고, 그 사이에 등기·세금·농지라는 문이 차례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향에서 족보가 펼쳐집니다. 몇 대조 할아버지가 어디에 사셨는지, 어느 골짜기가 우리 집안 자리였는지가 그 책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선조 앞으로 땅이 좀 있었다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진 것은, 고향에 남아 그 자리와 내력을 기억해 오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사람이 기억해 온 것이고, 확인은 언제나 그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그분들께 감사를 적습니다.

1 요약

  • 조회는 상속인의 권리로 열려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2호).
  • 전국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제1항은 전국·시도·시군구 세 단위를 나누어 신청처를 정하고 있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자체는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 확인되는 것은 대장이지 등기부가 아닙니다. 대장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세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60일 등기 신청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워진 것이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종중 부동산의 명의 특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와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이 각각 다른 축에서 작동합니다. 다만 제999조에는 3년·10년의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 족보와 묘토·금양임야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이 그 범위와 한도를 정합니다.
  • 농지라면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제곱미터 상한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1항).

2 조상땅찾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 제도인가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사람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 현황을 지적공부에서 찾아 상속인에게 알려 주는 민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없던 땅이 생긴다"로 들리기 쉽지만, 하는 일은 이미 장부에 있는 것을 꺼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새로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 권리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 판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2.1 근거와 신청 자격

근거 조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입니다. 이 조문에서 상속인에게 실제로 문을 열어 주는 것은 제3항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조문의 원칙은 제2항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쓰려면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심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가 이용 목적·자료 범위·제공 방식·안전관리대책을 적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 요청이라면 이 심사가 앞을 막습니다. 그런데 제3항제2호가 상속인의 신청을 그 심사에서 빼 줍니다. 곧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가 절차를 한 단계 건너뛰게 하는 열쇠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서비스 운영자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에 적혀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2 어디까지 조회되나

제76조제1항이 자료를 전국 단위·시도 단위·시군구 단위 세 층으로 나눈 것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상이 어느 지역에 땅을 두셨는지 모르는 상태가 신청을 막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층마다 신청을 받는 기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뿐, 전국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게 조문이 길을 내 두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조회되는 범위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전산으로 어디까지 특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내용근거·출처
무엇을 보나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 명의법 제76조
누가 신청하나토지소유자 본인, 사망한 소유자의 상속인, 위임받은 대리인법 제76조제3항제1호·제2호, 지방자치단체 민원 안내
심사 면제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법 제76조제3항제2호
신청 단위전국 / 시ㆍ도 / 시ㆍ군ㆍ구법 제76조제1항 각 호
온라인 창구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국토교통부
수수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1월에 처음 열렸고,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상속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러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인터넷 신청을 사망 시점과 상속 순위에 따라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갖춘 방문 신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K-Geo플랫폼과 관할에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장과 등기부는 다른 장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많이 엉키는 지점입니다. 조상땅찾기가 보여 주는 것은 지적공부이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입니다. 두 장부는 관리하는 기관도 다르고 기재의 뜻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성립합니다.

  • 대장에 선조 이름이 있는데 등기부에는 아무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미등기 토지).
  •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대장에는 선조 이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 법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3조제3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65조제1호를 읽으면 대장 확인이 등기보다 먼저라는 순서가 법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의 첫 등기를 신청할 자격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대장에 선조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등기를 여는 자격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을 수는 없고, 그래서 조상땅찾기는 곁가지 절차가 아니라 첫 단추가 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제23조제3항).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매매등기와 다릅니다. 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정리하려고 반드시 그 고장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4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세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 미등기로 내려온 땅이 드물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신청 기한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60일 안에 등기"는 상속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의 등기 신청의무를 지웁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로 일어나는 포괄승계이므로 이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조의 과태료도 제2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붙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정하면서 상속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등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두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항목기한기산점근거
상속등기 신청법정 기한 없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계약 체결자에게 적용
매매 등 계약에 따른 등기60일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등「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6개월(국외 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그래서 "등기를 안 했으니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등기 쪽 시계는 멈춰 있어도 세금 쪽 시계는 이미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미등기 땅을 정리할 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붙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같은 법 제20조제4항은 신고·납부기한 안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등기와 세금이 한 창구에서 맞물리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가산세 여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땅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조회 결과가 기대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갈래는 크게 둘입니다.

5.1 종중 이름이거나, 종중 땅인데 개인 이름일 때

문중 재산은 오래전부터 대표자나 종원 개인 이름으로 등기해 둔 예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지만, 같은 법 제8조가 종중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 조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특례의 요건이 명의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종중 부동산을 개인 이름으로 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붙는 것이 아니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목적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고, 종중 규약·총회 회의록·세금과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 같은 기록이 실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집안에 남아 있는 문중 문서를 먼저 모아 두는 일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2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법」이 별도의 청구권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여기에 기한의 연쇄가 있습니다. 3년은 "안 날"부터이지만,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입니다. 뒤의 10년은 당사자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대를 건너 발견되는 조상 땅 이야기에서 이 조문이 자주 벽이 되는 이유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야기를 들은 그해에 확인해 두는 일과 몇 해 미루는 일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등기로 오래 둘수록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여러 대에 걸쳐 일어나면, 한 필지에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이 수십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무엇이 막히는지는 형제가 함께 물려받은 농지 — 공유 지분, 그대로 둬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족보, 묘토, 금양임야 — 법령이 쓰는 말

성묘길에 "저기가 우리 위토야"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토'는 법령에 없는 말입니다. 현행 법령의 본문에서 이 말은 쓰이지 않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법령의 용어는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입니다. 관습으로 굳은 말과 조문의 말이 어긋나 있어서, 위토로 검색하면 정작 근거 조문에 닿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1008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 승계의 주체가 다릅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일반 상속재산처럼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합니다(「민법」 제1008조의3). 누가 제사를 주재하는지는 등기부에 적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집안에서 정해 두고 그 사실을 남기는 일이 곧 근거가 됩니다.

둘, 단위가 두 개로 쓰입니다. 민법은 "1정보"와 "600평"으로, 상증법 시행령은 "9,900제곱미터"와 "1,980제곱미터"로 적습니다. 같은 것을 두 단위로 부르고 있어 찾다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면적을 확인하실 때는 대장의 제곱미터 표기를 기준으로 두시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셋, 한도가 면적과 금액 두 겹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은 면적 요건을 두고, 다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합한 재산가액에 2억원, 족보와 제구에 1천만원의 한도를 겁니다. 면적만 맞으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땅이 실제로 묘토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족보 이야기로 시작한 글에서 족보가 다시 나오는 것이 공교롭습니다. 법은 족보와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재산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상의 기록을 지켜 온 일이 법 안에서도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묘 자체를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제도는 조상 묘,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7 그 땅이 농지라면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찾은 땅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법」이 한 층 더 얹힙니다. 다행인 쪽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가 제6조제2항제4호(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7조 원문 펼쳐 보기(2026. 9. 18. 시행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상한을 넘겨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처분의무가 생깁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들고 있고, 이때 처분 대상은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입니다. 다만 제7조제4항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초과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시점을 하나 더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6일에 공포된 개정 농지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고, 제7조는 2028년 6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 그날부터 시행되는 제7조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만 남습니다. 지금 읽고 계신 1만제곱미터 상한은 오늘 기준의 규정이고, 2028년 6월 17일 이후에는 같은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려받은 농지를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는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에 모아 두었습니다.

찾은 땅이 임야라면 농지법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금양임야가 임야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선산과 임야 쪽 제도는 선산도 전수조사 대상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8 오늘 해 둘 수 있는 것

명절에 모였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고, 기억이 남아 있고, 문서가 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 들은 이야기를 그날 적어 둡니다. 어느 고장, 어느 골짜기, 몇 대조 어른 앞으로였는지. 지번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역과 사람이 조회의 실마리입니다.
  • 집안 어른의 기억을 녹음하거나 받아 적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줄어들고, 한 번 끊기면 문서로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사망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갈리고,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모든 절차의 공통 입구입니다.
  •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봅니다. 온라인은 K-Geo플랫폼, 방문은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입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확인해 두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 남는 기록이 됩니다.
  • 결과가 나오면 등기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대장과 등기부는 다른 장부입니다. 둘을 나란히 놓아야 지금 상태가 보입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집안에서 정해 둡니다. 묘토와 금양임야, 족보의 승계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간이 붙은 것부터 확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과 10년, 상속 취득세의 6개월입니다. 등기에 기한이 없다고 해서 모든 시계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9 마치며

법은 조상이 남긴 땅을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팔 것인지, 지킬 것인지, 누가 맡을 것인지는 집안이 정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글이 한 일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는 조문을 순서대로 모아 둔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향에 남아 그 땅과 선조의 자리를 기억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족보에 적힌 것은 이름과 연대뿐이지만, 그 이름이 어느 골짜기에 살았고 어느 밭을 부쳤는지는 사람의 기억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억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사실 확인: 2026-09-29

10 질문과 답변 (QnA)

Q. 조상땅찾기를 신청하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까.

A. 아닙니다.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남아 있는 소유 명의를 보여 주는 절차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이고, 상속으로 내 이름이 올라가려면 상속등기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회 결과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Q. 조상이 어느 지역에 땅을 두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법 제76조제1항은 지적전산자료를 전국 단위, 시ㆍ도 단위, 시ㆍ군ㆍ구 단위로 나누고 각각 신청을 받는 기관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회 범위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이 전산으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지적부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상속등기를 안 한 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과태료가 나옵니까.

A.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60일 등기 신청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워진 것이고,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1조의 과태료도 제2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붙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가산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등기부에는 아무 기록이 없고 옛 토지대장에만 선조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A.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 대장의 기재가 등기를 여는 자격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장이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등기소와 지적부서에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문중 땅인데 예전 어른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명의가 아니라 목적이어서 등기부만으로는 판정되지 않고, 종중 규약·총회 기록·비용 부담 내역 같은 자료가 실제 판단 재료가 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간이 있습니까.

A. 「민법」 제999조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뒤의 10년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어느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없고, 기간이 붙은 문제이므로 확인하신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위토는 상속세를 안 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A. 먼저 용어를 맞추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에 '위토'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법령의 용어는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비과세 범위로 두되, 앞의 두 가지는 재산가액 합계 2억원,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면적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액 한도가 함께 걸리고, 어느 땅이 실제 묘토·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찾은 땅이 농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A.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4호).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제7조제1항), 상한을 초과한 것이 판명되면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에 처분의무가 생깁니다(제10조제1항제6호).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초과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제7조제4항). 이 제7조는 2028년 6월 17일부터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 이후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출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06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99조·제1000조·제1008조의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제23조제3항·제27조·제65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2026. 9. 18. 시행본) 제6조제2항제4호·제7조·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2028. 6. 17. 시행본) 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상땅 찾기' 증빙서류 없이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조상 땅 찾기 민원 안내 — 정부24,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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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09-29 · 최종 수정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