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묘 쓰면 신고인가 허가인가 — 두 법이 따로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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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야에 개인묘지를 쓰면 장사법은 설치 후 30일 안의 신고를,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이 글은 두 법이 묻는 것과 벌칙이 붙는 조문을 원문으로 나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1 요약

  • 장사법은 묘를 봅니다. 개인묘지(1기, 또는 배우자 분묘까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산지관리법은 산을 봅니다. 산지를 조림·벌채 같은 용도 밖으로 쓰는 일이 산지전용이고, 묘지는 신고 목록에 없습니다.
  • 가족·종중묘지는 장사법 허가로 산지 절차가 함께 처리됩니다. 개인묘지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 벌칙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5년·5천만원은 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개인묘지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 두 법이 각각 보는 것

같은 자리에 묘 1기를 쓰더라도, 법은 두 개의 질문을 따로 던집니다. 하나는 사람을 모시는 일이 장사의 질서에 맞는지, 다른 하나는 산을 산이 아닌 용도로 바꾸는지입니다.

구분장사 등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보는 대상묘(매장·분묘·묘지)산(지목 임야 등 산지)
개인묘지 1기에 대한 절차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제14조제2항)산지전용에 해당하면 미리 허가(제14조제1항)
창구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사유림 소규모면 시장·군수·구청장(시행령 제15조)
위반 시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42조)무허가 산지전용은 형벌(제53조)
가족·종중묘지허가(제14조제4항)장사법 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의제, 100㎡ 미만(제14조제6항)

창구가 같은 시·군·구라도 담당 부서와 근거 법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엇갈리는 자리입니다.

3 장사법 쪽 — 개인묘지는 설치 후 신고

장사법 제14조 원문(발췌)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평면도와 위치도 또는 사진을 붙입니다. 남의 땅이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는 임야대장·등기·토지이용계획확인서·임야도를 행정정보로 직접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신고서 서식에는 지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장사법이 정한 기준도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8조제2항). 봉분은 지면에서 1미터, 평분은 50센티미터 이하입니다. 붕괴·침수 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로·철도·하천구역에서 200미터,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학교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시장 등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시행령 별표 2).

임야라도 묘지를 둘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산림보호구역, 보전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등을 묘지 설치 제한 지역으로 둡니다. 여기에 설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39조제2호). 반면 보전산지 자체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쪽에서 따로 걸립니다.

4 산지관리법 쪽 — 묘지가 서는 자리

산지관리법 정의 조문에는 묘지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대신 산지전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묘를 쓰는 일은 이 네 가지 용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 다른 자리들이 묘지를 산지전용의 한 가지로 다룹니다.

  • 임업용산지 행위제한(제12조제1항제9호)은 장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묘지의 설치를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있는 목적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은 도로 기준의 예외로 "개인묘지의 설치"를 이름으로 적습니다.
  • 산지전용 현황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은 용도 구분에 묘지시설을 둡니다.

이제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산지전용신고로 갈음되는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산림경영·산림공익시설, 농림어업인 주택, 농림수산물 창고·가공시설 등입니다(제15조). 산지일시사용신고 목록에도 장사법 관련은 수목장림뿐입니다(제15조의2제4항). 일반 묘지는 두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구조로 읽으면 남는 문은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개인묘지 1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적은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위의 결론은 여러 조문을 함께 읽은 결과입니다. 별표 4의 예외에 쓰인 산림청장 고시의 내용, 작은 개인묘지의 실제 처리, 장사법 신고와의 순서도 조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 산림부서의 판단 영역입니다.

5 가족·종중묘지는 한 번에 처리되는 길

장사법 제14조제6항은 가족묘지나 종중·문중묘지를 허가하면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 이 조문에 개인묘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종중묘지 쪽의 자세한 내용은 조상 묘,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벌칙은 어느 조문에 붙나

행위근거상한
개인묘지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음장사법 제42조제1항제3호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없이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장사법 제39조제1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장사법 제39조제2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묘지 30㎡ 등 면적·시설 기준 위반장사법 제40조제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산지전용 —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허가 없이 산지전용 — 보전산지 외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흔히 들리는 "5년·5천만원"은 이 표의 한 줄입니다. 보전산지라는 조건과 허가 없는 산지전용이라는 행위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내 임야가 보전산지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법은 상속받은 임야에 있습니다.

7 "신고 없이 썼다"는 말이 가리키는 두 가지

같은 말이 두 가지 다른 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첫째, 장사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치 후 30일 안의 신고를 빠뜨린 경우이고, 법이 정한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둘째, 산지 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산지전용으로 다뤄지는 일을 허가 없이 했다면 산지관리법의 벌칙 조문이 문제 됩니다.

"산림법 위반"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산림법」은 200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으로 폐지되었고, 2006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은 지금 「산지관리법」이 맡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때 법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창구를 찾기가 빨라집니다.

8 열려 있는 선택지

정답이 하나인 문제가 아니어서, 고르실 수 있는 길을 나란히 놓습니다.

  • 쓰기 전에 묻는 길 — 산림부서에는 산지 구분과 필요한 절차를, 장사 담당 부서에는 설치 제한 지역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묘지·종중묘지로 허가받는 길 — 여러 분을 한 구역에 모실 계획이면, 100㎡ 미만일 때 장사법 허가와 산지 절차가 함께 처리됩니다.
  • 수목장림을 살펴보는 길 — 수목장림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목록에 따로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미 쓴 묘가 있는 경우 — 2001년 1월 13일 당시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묘지는 현행 장사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로 봅니다. 그 뒤에 쓴 묘라면 관할에 현재 상태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9 질문과 답변 (QnA)

Q. 내 땅인데도 신고가 필요합니까.

A. 장사법 제14조제2항은 개인묘지를 설치한 사람에게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를 정하고 있고, 땅 주인 여부로 이 의무를 나누지 않습니다. 땅이 내 것이면 신고서에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Q. 장사법 신고를 하면 산지 쪽 절차도 끝납니까.

A. 산지 절차를 함께 처리해 주는 조문은 가족·종중묘지 허가(제14조제6항)에만 있고, 개인묘지 신고에는 없습니다. 신고 첨부서류에도 산지전용허가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지 쪽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맞습니까.

A. 산지관리법 제53조의 수치로, 보전산지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보전산지가 아니면 3년·3천만원이고, 개인묘지 신고만 빠뜨린 것은 과태료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마다 관할이 판단합니다.

Q. 보전산지에도 묘를 쓸 수 있습니까.

A. 임업용산지는 제12조제1항제9호가 장사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묘지의 설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의 열거에는 이 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산림보호구역 같은 지역이 겹치면 묘지 설치가 제한됩니다. 내 임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어디에 물어야 합니까.

A. 묘지 신고와 설치 제한은 장사 담당 부서, 산지전용은 산림 담당 부서입니다. 사유림이고 면적이 50만㎡ 미만(보전산지는 3만㎡ 미만)이면 산지전용허가 신청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두 부서에 같은 지번으로 각각 물어 두시면 엇갈림이 줄어듭니다.

10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39조·제40조·제42조·부칙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5년 1월 24일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2조제4항·별표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24일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4월 3일 시행본
  • 「산지관리법」 제2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5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2일 시행본(2027년에 시행될 개정본 2종에서도 제12조제1항제9호·제14조·제15조·제53조는 바뀌지 않음을 대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별표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2조(「산림법」 폐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사실 확인: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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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10-01 · 최종 수정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