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2001년 1월 13일이 가르는 것
목차 펼치기
해마다 이맘때면 산소를 찾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다 썼습니다. 일가가 모이고 동네 사람이 같이 나서서 여러 기를 차례로 돌았고, 그 길에 고향의 옛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골짜기에 누가 살았는지, 조상이 남긴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줄었고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남아 해마다 묘 둘레를 깎고, 찾아오는 일가를 맞고, 마을의 내력을 기억해 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 묘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손길 덕분입니다. 먼저 그분들께 감사를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상의 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대부분 이미 법 안에 마련되어 있고,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묘에는 설치기간도 새로운 신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옮기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는 지킬 가치가 있는 우리의 자산이라는 자리에서 출발해, 그 자산을 지키는 데 오늘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문으로 모았습니다.
1 요약
-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묘지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묘지로 봅니다(부칙 〈법률 제8489호〉 제3조). 새로 신고할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기한이 없습니다.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연장(제19조), 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제20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3660호〉 제2조).
- 집안 단위로 정식화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설묘지에 가족묘지와 종중·문중묘지를 두고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와 입목벌채 허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4조제6항, 100제곱미터 미만).
- 연장은 관청의 재량이 아닙니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제19조제2항).
- 지키는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법이 연고자의 순서를 정해 두었고, 같은 순위의 자녀·직계비속이 둘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제2조제16호).
- 잃게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상태로 두는 것, 땅을 넘기면서 특약을 남기지 않는 것, 연고자가 끊기는 것입니다.
2 왜 밭에 묘가 많은가
산속의 묘는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길이 끊기고 수풀이 덮이면 한 해만 거르면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길이 닿는 곳, 눈에 보이는 곳, 사람이 드나드는 곳으로 모셔 오게 됩니다. 밭 한쪽이나 밭 가운데에 묘가 있는 집이 드물지 않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수용이나 개발로 선산을 내주고 다른 자리를 찾아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묘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옮겨 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이유입니다.
3 이미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 — 2001년 1월 13일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날짜입니다. 오래된 묘를 두고 도는 걱정 대부분이 이 날짜를 빠뜨려서 생깁니다.
부칙 두 조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제3조(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두 조항이 한 쌍으로 작동합니다.
하나, 새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2001년 1월 13일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묘지는 지금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로 봅니다.
둘, 기한이 없습니다. 제19조는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 30년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제도 전체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부터 있던 묘에는 30년도 60년도 붙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히 갈라 두어야 합니다. 부칙 제3조가 말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십 년 전의 설치 경위를 오늘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조문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의 실무 판단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4 더 단단히 해 두려면 — 법이 허용하는 것들
이미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다음 대까지 흔들리지 않게 해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쓸 수 있는 것 | 근거 조문 | 무엇이 달라지나 |
|---|---|---|
| 가족묘지로 정식화 | 제14조제1항제2호·제4항 |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분들의 분묘를 한 구역으로 묶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둔다 |
| 종중·문중묘지로 정식화 | 제14조제1항제3호·제4항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한 구역으로 묶는다. 관리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문중이 된다 |
| 산지 절차 한 번에 | 제14조제6항 + 시행령 제14조 | 가족·종중묘지 설치를 허가하면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00제곱미터 미만) |
| 설치기간 연장 신청 | 제19조제2항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라면, 연고자가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
| 연고자를 정해 두기 | 제2조제16호 |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다. 같은 순위 자녀·직계비속이 둘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에 매장된 분과 배우자 관계였던 분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제14조제1항제1호).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제14조제2항), 시장등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면적 한도를 미리 알아 두시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넘지 못하고, 공설·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 구역은 10제곱미터(합장은 15제곱미터)를 넘지 못합니다(제18조제1항·제2항). 시설물은 비석 1개(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표면적 3제곱미터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까지이고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1항).
5 무엇이 묘를 잃게 하는가
지키는 일에서 실제로 위험한 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아래 셋입니다.
5.1 하나 — 남의 땅에 있는 상태로 두는 것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항제1호). 이때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땅이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예전에 구두로만 양해를 받은 상태라면 여기가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것과 남겨 두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5.2 둘 — 땅을 넘기면서 특약을 남기지 않는 것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내 땅에 내 조상 묘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넘길 때 생깁니다. 이장하겠다는 특약 없이 땅을 양도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판결은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이라면, 그때 지료에 관해 한 약정의 효력은 기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곧 땅을 팔거나 나눌 때 묘를 어떻게 할지 문서로 정해 두는 일이, 뒷날 자손이 겪을 다툼을 미리 막는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5.3 셋 — 연고자가 끊기는 것
법은 연고자의 순서를 정해 두었지만(제2조제16호), 누가 실제로 수호와 관리를 이어갈지는 집안에서 정하는 일입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게 되면 제27조제2항의 공고 절차나 제28조의 무연분묘 처리가 열립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봉분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미친다고 보았고, 다만 기존 분묘 외에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아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지키는 손길이 이어지는 동안 권리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6 밭이라는 자리
밭에 있는 묘에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지법은 묘를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분묘나 묘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농지법이 보는 것은 그 땅이 농지인가, 다른 용도로 썼는가, 농사를 짓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입니다. 이 구조는 밭에 있는 묘 — 농지법은 왜 묘를 한 번도 말하지 않나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다만 새로 쓰는 경우에는 한 가지가 먼저 걸립니다. 장사법 제17조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을 열거합니다. 같은 항에는 접도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고, 2001년 1월 13일 이전부터 있던 묘에는 앞에서 본 부칙의 의제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진흥지역이라는 말만 듣고 이미 있는 묘를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분묘에 대한 실제 행정 취급은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7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옮기는 것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대로 두시는 것도 똑같이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사정상 옮기기로 하셨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개장을 하려는 분은 시신이나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제8조제3항). 어디에 신고하는지가 옮기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 옮기는 방식 | 신고하는 곳 | 근거 |
|---|---|---|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 현존지와 개장지 둘 다 | 제8조제3항제1호 |
| 봉안하거나 자연장 | 현존지 | 제8조제3항제2호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 개장지 | 제8조제3항제3호 |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하고(제8조제5항),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증명서가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첨부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시·군·구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새로 매장하는 경우라면 매장한 분이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제8조제1항). 그리고 매장 자체는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나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1항).
8 오늘 해 둘 수 있는 것
돈이 들지 않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적습니다.
- 언제부터 있던 묘인지를 남겨 둡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집안 어른의 기억, 오래된 사진, 제적등본, 종중 기록처럼 시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땅의 이름과 묘의 자리를 맞춰 둡니다. 지번, 소유 명의, 묘가 앉은 대략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남의 땅에 있다면 승낙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남길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 연고자를 정합니다. 법의 순서와 무관하게, 집안 안에서 누가 이어갈지 이야기해 두는 일이 실제로는 더 큽니다.
- 가족묘지·종중묘지로 묶는 것을 검토해 봅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기를 한 구역으로 정식화해 두면 관리 주체가 분명해집니다.
- 땅을 넘기거나 나눌 계획이 있다면 묘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계약서에 이장 여부와 비용, 시기를 남기는 것이 뒷날의 지료 다툼을 막습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묘라면 설치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관청은 1회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9 마치며
법은 조상을 어떻게 모실지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집안이 정해 온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글이 한 일은 그 선택을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둔 것뿐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실지는 읽으시는 분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고향에 남아 해마다 그 자리를 돌보아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묘길에 듣던 마을의 내력과 조상의 흔적은 문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가 그 자리를 압니다.
10 질문과 답변 (QnA)
Q. 60년이 지나면 묘를 파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A. 설치기간 30년과 1회 30년 연장(제19조), 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의 처리(제20조)는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3660호〉 제2조). 그 전부터 있던 묘에는 이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Q. 오래된 조상 묘인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합니까.
A.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묘지는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로 봅니다(부칙 〈법률 제8489호〉 제3조). 다만 당시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오늘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관할 시·군·구의 실무 영역이라, 사정을 들고 한 번 문의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밭 가운데 묘가 있으면 농지법 위반입니까.
A.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에 분묘나 묘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농지법이 보는 것은 묘가 아니라 그 땅이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가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밭에 있는 묘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밭인데 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A. 농업진흥지역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제17조제5호, 시행령 제22조제4항제5호). 이는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고, 이미 있던 묘에는 앞의 부칙 의제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기존 분묘에 대한 실제 행정 취급은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흩어져 있는 여러 기를 한자리로 모으고 싶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A.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분들의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가족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모으는 종중·문중묘지가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시장등의 허가 사항이고(같은 조 제4항),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산지전용허가와 입목벌채 허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4조).
Q. 묘가 있는 밭을 팔려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A. 이장하겠다는 특약 없이 땅을 넘기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은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계약 단계에서 묘를 어떻게 할지, 비용과 시기를 누가 부담할지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먼저 가신 한 분의 묘가 있는데 나중에 합장하려고 옆에 하나 더 쓰려 합니다. 됩니까.
A.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 하더라도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아,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1997. 5. 23. 선고 95다29086). 자기 소유 토지인지, 묘지로 성립해 있는 구역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므로 관할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1 출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 1. 24. 시행본) 제1조·제2조·제7조·제8조·제14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2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489호, 2007. 5. 25.〉 제3조 · 부칙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제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 3. 24. 시행본) 제14조·제22조제4항·제23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 이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최종 사실 확인: 2026-09-28
11.1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관 지식 그래프)
- 밭에 있는 묘 — 농지법은 왜 묘를 한 번도 말하지 않나
- 상속받은 임야 — 3년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상속농지 정리 로드맵 — 물려받은 농지, 등기부터 위탁·처분까지
- 내 땅에 남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 손해는 누구에게 오나
다음 한 걸음
연결된 모든 문서와 그 이유는 옆의 「연결된 문서」에 있습니다.
매일 새 영상 · 댓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