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창고·시멘트 바닥 — 어디까지 농지로 보고 어디부터 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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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시설이 있어도 법이 정한 시설이면 그 땅은 여전히 농지이고,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우스·축사·농막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2026년 개정으로 생긴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여기에 듭니다. 그 밖의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를 거치는 칸입니다. 이 글은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을 대조해 농지 위 시설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 정리했습니다. 내 창고와 바닥이 어느 칸인지는 쓰임과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 사안이라,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요약

  • 농지 정의 안에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제2조제1호나목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다목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봅니다. 같은 조 제7호 단서는 이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 부속시설의 기준은 「붙어 있고, 생산에 직접 쓰이는가」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온실·하우스와 연접해 생산 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보일러·양액탱크·보관실·작업장·진입로를 부속시설로 듭니다.
  • 2026년에 새 칸이 생겼습니다. 요건을 갖춘 화장실(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주차장(부지 25제곱미터 이하)·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부지도 농지입니다. 주차장은 포장 등으로 주차 공간을 구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같은 창고라도 칸이 갈립니다. 하우스에 붙은 보관실은 부속시설,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은 생산시설 칸의 임시창고, 따로 떨어진 건조·보관 시설은 전용신고 대상입니다.
  • 확인할 기록은 셋입니다. 농지대장 등재, 건축 신고, 전용 신고·허가 기록입니다. 생산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하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법이 농지 안에 넣어 둔 시설 — 세 묶음

농지법에서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정합니다(농지의 법적 정의). 그 정의 안에는 경작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작지 위에 세운 시설의 부지도 들어 있습니다.

2.1 원문

「농지법」 제2조제1호·제7호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항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목 생략)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2. 주차장 3. 농촌체류형 쉼터

2.2 쉬운 설명

시설은 세 묶음으로 농지 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개량시설입니다. 웅덩이, 양수·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는 여기에 토양 침식이나 재해를 막는 계단·흙막이·방풍림을 더합니다. 밭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개량시설 목록에 있다는 점은, 길을 낼 때 농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따로 절차가 필요한 일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입니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그리고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액비저장조가 여기에 듭니다. 정해진 지구 안에 두는 식물공장 형태의 시설도 이 목록(마목)에 있습니다. 농막은 시행규칙 제3조의2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로,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정했습니다. 농막의 세부 요건은 농막 설치 규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2026년에 생긴 편의 시설입니다. 화장실·주차장·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법률 쪽 근거(제2조제1호다목)는 2026년 2월 개정으로, 시행령 제2조제4항은 2026년 8월 25일 개정(8월 28일 시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7호 단서가 이 세 묶음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나목·다목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도 그 땅은 논밭과 같은 농지이고,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실을 새로 지을 때의 인허가 흐름은 스마트팜 온실 인허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은, 생산시설은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시설이라는 점입니다(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본문). 생산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그 아래 땅이 가목의 농지라는 전제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3 부속시설 — 「붙어 있고, 생산에 직접 쓰이는가」

현장에서는 하우스 옆 공간을 그냥 「창고」나 「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법은 그 공간이 부속시설인지를 묻고, 그 답은 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22. 시행본)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진입로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에서 기준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하나는 연접, 곧 하우스·온실·축사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직접 이용, 곧 재배·사육·관리·출하라는 생산 과정에 바로 쓰이느냐입니다. 목록에 이름이 오른 시설도 이 두 기준을 함께 갖춰야 부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쓰임이 먼저입니다. 하우스에 붙은 농자재·농산물 보관실은 목록에 있지만, 같은 자리를 생산과 상관없는 물건 보관이나 주거 공간으로 쓰면 「직접 이용」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관리용 시설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기른 작물을 파는 간이진열시설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축사 쪽도 구조는 같습니다. 먹이공급·착유·위생·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와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보관시설이 축사에 붙어 사육 과정에 직접 쓰이면 부속시설입니다. 축사 앞 콘크리트 마당이 진입로나 가축운동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쓰임과 넓이를 보고 관할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목록과 숫자는 법이 정하고, 「직접 쓰이는가」의 판정은 관할의 몫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4 2026년에 생긴 칸 — 화장실·주차장·쉼터, 그리고 시멘트 바닥

시멘트 바닥 질문과 가장 가까운 조문은 편의 시설 가운데 주차장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4는 농작업 중에 쓰는 주차장을 농지 안의 시설로 두면서, 요건을 촘촘하게 적었습니다.

시설넓이필지 조건그 밖의 요건
화장실한 필지에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필지 1천제곱미터 이상(시설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 필지는 예외)일반 공중 이용 불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막·쉼터 있는 필지 불가 · 농지대장 등재 · 건축조례 기준
주차장한 필지에 부지 25제곱미터 이하필지 1천제곱미터 이상(같은 예외) · 자동차 통행 가능한 농로에 접함건축물·가설건축물이 아닐 것 · 포장 등으로 주차 공간 구분 · 연접 필지끼리 주차장이 붙지 않게 · 농막·쉼터 있는 필지 불가 · 농지대장 등재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농막과 합산)필지 면적이 쉼터 등 면적의 두 배 이상 · 소방차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함방재지구 등 제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주택용 소방시설 · 농지대장 등재 · 건축조례 기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호(주차장)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22. 시행본)

2. 주차장: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을 것 나.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일 것 다.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주차장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330제곱미터 이상 설치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농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 설치될 것 사. 연접한 필지에 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간 접하지 않게 설치될 것 아.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를 위한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이 구분될 것 자.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여기서 읽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장된 바닥 자체가 곧 전용인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요건에는 「포장 등의 방법으로 주차 공간을 구분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 25제곱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요건을 갖춘 주차면은 농지 안의 편의 시설입니다. 하우스에 붙은 작업장·진입로도 부속시설 목록에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바닥이니 괜찮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25제곱미터는 편의 시설로 인정되는 요건일 뿐, 그보다 넓은 바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우스·축사에 붙지 않은 넓은 포장 마당처럼 어느 목록에도 맞지 않는 바닥은, 제2조제7호의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가 따져지는 자리입니다. 그 판단은 바닥의 넓이·쓰임·위치를 보고 관할이 합니다.

화장실과 주차장은 농막이나 쉼터가 이미 있는 필지에는 둘 수 없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농막 쪽 주차공간과 데크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다목에 따라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따로 관리됩니다. 한 필지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바뀌는 셈입니다.

5 신고와 허가를 거치는 칸 — 같은 창고가 갈리는 자리

위 목록 밖의 용도로 농지를 쓰면 전용입니다. 전용에는 신고로 되는 시설(제35조)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34조)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35조제1항·제34조제1항 일부·제42조제1항 일부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의 괄호가 이 글의 축입니다. 신고 대상인 「농축산업용 시설」에서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처음부터 농지라서 전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은 「창고」라고 부르는 것이 법에서는 세 자리로 갈립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말법의 자리근거절차
하우스에 붙은 농자재·농산물 보관실부속시설(농지)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전용 아님 · 농지대장 등재
20제곱미터 이하 농막생산시설 칸의 임시창고(농지)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 시행규칙 제3조의2전용 아님 · 축조신고 · 농지대장 등재
따로 떨어진 자기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농축산업용 시설제35조제1항제1호 · 시행령 별표 1전용신고(범위·규모 안)
목록 밖이거나 규모를 넘는 시설전용제34조제1항전용허가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규모·설치자는 시행령 제36조가 별표 1로 넘겨 두었습니다. 별표 1의 「농업용시설」 칸은 농업인 세대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를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별표(2019년 개정)는 그 시설을 「제29조제5항」으로 가리키는데, 시행령 제29조제5항은 2026년 8월 25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같은 문언(「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지금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옮겨진 상태라 적용 범위는 관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흥지역 안에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는 농림지역 창고와 공장이, 전용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와 부담금이 다룹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2조제1항). 그러니 이미 지어진 창고 앞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창고가 위 표의 어느 줄인가」와 「그 줄이 요구하는 기록이 있는가」입니다.

6 지금 확인해 둘 것 — 대장·건축·전용, 세 가지 기록

시설을 두는 순서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칸을 정하는 일은 짓기 전에 하고, 지은 뒤에는 기한 안에 대장에 올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제64조제2항 일부 원문 펼쳐 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생산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농막·화장실·주차장·쉼터는 아예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이 시설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장 등재는 사후 서류가 아니라 그 시설이 농지 칸에 남기 위한 조건의 일부인 셈입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의 시행지침도 같은 자리를 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농지개량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면 적합으로 넘어가고, 허용 면적을 넘은 시설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끝난 시설은 심층조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 기록입니다.

  1. 농지대장 — 그 시설이 어떤 시설로 올라 있는지. 정부24에서 떼어 볼 수 있고,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서도 확인됩니다.
  2. 건축 신고 기록 — 농막·화장실·쉼터처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요건인 시설은 그 신고가 있는지. 건축물대장과 함께 관할 건축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3. 전용 신고·허가 기록 — 따로 떨어진 창고처럼 전용 칸의 시설이라면 그 기록이 있는지. 지번을 들고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당정 발표에는,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지을 수 있었던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에 전용을 추인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안)은 2026년 5월 18일 이전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다만 근거가 될 특별조치법이 아직 없어 지금 신청할 창구는 없고, 대상·절차·부담금은 법안이 나와야 정해집니다(당정 대책 — 확정된 것과 아닌 것).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설을 언제 지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정도입니다.

7 질문과 답변 (QnA)

Q. 비닐하우스 옆에 창고를 붙여 지으면 농지전용입니까?

A. 하우스에 연접해 재배에 직접 쓰는 농자재·농산물 보관실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부속시설 목록에 있고,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입니다. 생산과 무관한 물건을 두거나 사람이 지내는 공간으로 쓰면 「직접 이용」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납니다. 어느 쪽인지는 쓰임을 보고 관할이 판단합니다.

Q. 밭 한쪽에 시멘트를 바르면 무조건 전용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하우스·축사에 붙은 작업장·진입로·가축운동장은 부속시설 목록에 있고, 한 필지 25제곱미터 이하로 포장 구분된 주차장은 편의 시설로 농지에 듭니다. 어느 목록에도 맞지 않는 바닥이라면 농업생산 외의 용도인지가 따져지는 자리이고, 그 판단은 관할이 합니다.

Q. 따로 떨어진 곳에 농산물 저장 창고를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A.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시설은 제35조 전용신고 대상인 농축산업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설치자와 규모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넘거나 목록에 없으면 제34조 전용허가로 갑니다. 진흥지역 안이라면 설치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지은 창고가 있는데 당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 지번을 대고 전용 신고·허가 기록을 물어보실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농지대장도 함께 보시면 그 창고가 어느 칸으로 다뤄져 왔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기록이 없을 때 어떤 길이 열리는지는 개별 사안이라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농막이 있는 땅에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따로 둘 수 있습니까?

A. 시행규칙 제3조의4는 편의 시설 화장실과 주차장을 농막이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는 두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농막의 주차공간과 데크는 별도로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Q. 하우스를 지은 지 꽤 됐는데 농지대장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A. 제49조의2는 설치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제64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이 지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구·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9월 발표의 사후 추인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아직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발표에 담긴 일정(안)은 12월까지 국회 의결, 2027년 1분기 시행이고, 대상(안)은 2026년 5월 18일 이전 완공 시설입니다. 법안이 나오면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출처

  • 「농지법」 제2조(정의)·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제35조(농지전용신고)·제42조(원상회복 등)·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제64조(과태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 제21462호, 2026. 9. 18. 시행본 · DRF eflaw 원문). 부칙 대조: 법률 제21798호(2026. 6. 16.)의 2026. 12. 17.·2028. 6. 17. 시행 조문에 이 글의 조문은 해당하지 않음.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별표 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 9. 18. 시행본, 대통령령 제36619호 2026. 8. 25. 개정 반영) · 구 시행령(2026. 3. 24. 시행본) 제29조제5항 대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제3조(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시행본).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기본조사)」(2026. 5.) — 시설 판정 기준(농업위키 농지 전수조사 글 인용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참고자료(2026. 9. 21.) — 전수조사 후속 대책(사후 전용 추인 방안).

최종 사실 확인: 2026-10-09. 시행령 별표 1이 가리키는 조문 번호와 현행 시행령의 항 번호 불일치, 기한이 지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의 처리, 넓은 포장 바닥의 전용 판단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므로 관할 시·군·구 농지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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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위키스튜디오 · 최초 작성 2026-10-26 · 최종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