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당정 대책 — 상속·고령 농지는 이제 처분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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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아침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안의 중대한 불법 전용만 농지법대로 처분하고, 상속·고령·이농으로 농사를 못 짓는 농지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휴경은 자진 정비 기회를 준 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유예의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현행 농지법에는 처분을 경감해 줄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결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는 일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발표 내용을 오늘 이미 유효한 것 · 행정 운영으로 지금 하는 것 ·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하는 것 세 층으로 나눕니다.
1 요약
당정이 9월 21일 밝힌 방향은 다섯 줄로 줄어듭니다.
- 처분하는 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만들어 취득한 뒤 부동산업, 경매 등으로 지분만 공유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 이 세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야영장·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
- 유예하는 쪽: 그 밖의 소유·임대차·휴경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 또는 관리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
- 지금 바로 움직인 것: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
- 38년 만의 양성화: 농업진흥지역 훼손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닌 불법 전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전용을 추인받는 길을 열 예정. 대상(안)은 전수조사 시작일인 2026년 5월 18일 이전에 완공된 시설.
- 근거는 특별조치법: 처분 유예와 사후 추인의 대상·절차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 일정(안)은 12월까지 국회 의결 → 2027년 1분기 시행 → 2027년 2분기 농지법 본법 개정안 발의.
한 줄로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오늘 발표는 "무엇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향이고, "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은 아직 국회에 없습니다. 그 사이를 어떻게 건너는지가 이 글의 나머지입니다.
2 상세
2.1 오늘 무엇이 발표되었나
발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이 함께한 당정협의회이고, 자료는 농식품부 보도자료와 4쪽짜리 참고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으로 공개되어 있어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핵심 문단만 접어 두었습니다.
원문 —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6. 9. 21. 중 처분·유예 부분
「전수조사 이후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경우,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하여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소유 농지를 대신 임대 또는 관리해달라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농업인 간에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투기와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는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 등은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농지 지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정은 현행 임대차를 폭넓게 처분 유예하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퇴거 등의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1월 15일까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소유한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 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당정은 이러한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 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2026. 9. 21.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발표문의 단어를 그대로 보아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미등기 상속 농지의 대리 경작자 지정과 재산세 납부자 대표 위탁은 "허용하도록 검토한다"이고, 공유 농지의 과반수 동의 위탁은 "허용한다"입니다. 3년 소유 농지의 보완조사 제외는 "예정"입니다. 같은 문단 안에서도 확정의 강도가 다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지우지 않습니다.
2.2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 세 층으로 읽기
오늘 발표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이제 처분 안 된다"가 되고, 그 반대로 읽으면 "말뿐이다"가 됩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표에 담긴 항목은 법적 성격이 다른 세 층에 걸쳐 있습니다.
| 층 | 무엇 | 지금 상태 | 근거 |
|---|---|---|---|
| ① 이미 법인 것 | 위반 확인 뒤 1년의 자진 처분 기간, 그 안에 스스로 경작하거나 매도위탁하면 3년 유예, 유예 기간을 채우면 그 처분의무 소멸. 처분명령 뒤 매수청구 |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농지법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 |
| ② 행정 운영으로 지금 하는 것 |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 15일까지. 3년 소유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 제외·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음(예정) | 법 개정 없이 조사 운영 방식으로 시행 | 9월 21일 당정 발표 |
| ③ 특별조치법이 있어야 하는 것 | 자진 정비 뒤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의무 부과 자체를 유예, 관행 임대차·휴경·소유 상한 초과 상속 농지의 유예, 불법 전용 시설의 사후 추인, 임야화 농지의 지목 변경 | 아직 법 없음. 12월까지 국회 의결 → 2027년 1분기 시행이 일정(안) | 특별조치법 제정안(미발의) |
③이 핵심입니다. 정부 참고자료가 스스로 적었듯 "현행 농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유예의 대부분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약속입니다. 국회 일정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안 내용은 "협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위키는 통과된 법과 발의 전 계획을 같은 줄에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①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서 처분명령이 "명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지만, 그 앞에는 여전히 1년의 자진 처분 기간과 제12조의 3년 유예가 있습니다. 정부 참고자료도 이 점을 "왜곡·과장"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되고, 스스로 경작하면 3년 유예 뒤 처분의무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별조치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법의 유예 장치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2.3 내 농지는 어느 칸에 있나
발표문이 나눈 대로 칸을 세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칸은 "결과"가 아니라 "발표가 그 농지를 어느 줄에 놓았는가"입니다.
| 내 농지의 상황 | 발표가 놓은 줄 | 열려 있는 길 |
|---|---|---|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취득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 농업법인 명의로 취득 뒤 부동산업 / 경매 등 지분 공유취득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 | 투기 — 농지법대로 처분 | 현행법 절차(청문 → 처분의무 통지 → 1년 → 처분명령) |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전용 | 중대한 불법 전용 — 원상회복명령, 필요시 처분명령 병과 | 현행법 제42조 절차 |
| 상속·이농으로 소유 상한(1ha) 초과 | 유예 대상 — 농지은행 임대 위탁 | ③ 특별조치법 뒤 / 지금은 현행법 위탁 |
| 이웃과 바꿔 경작, 자식에게 증여 뒤 부모가 계속 경작,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 | 관행적 임대차 — 농지은행 임대 위탁 시 유예, 실경작자 우선 임대 | ③ / 지금은 11월 15일까지 특별 정비 |
| 고령·상속·이농으로 휴경, 매수자가 없어 방치 | 자진 복구 기회 → 원하면 농지은행 관리권 위탁 | ③ / 지금은 현행법 제12조 유예 |
| 맹지·경사지라 경작도 임차인 구하기도 어려움 | 관리권 위탁 신청 → 농지은행이 복구 임대 또는 태양광 등 검토 | ③ |
| 지목은 전·답인데 오래 임야화 | 지목 변경·농지법 적용 제외 검토 | ③(검토 단계) |
| 신고·허가를 거쳤으면 지을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을 절차 없이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뒤 사후 전용 추인(양성화). 대상(안) 2026. 5. 18. 이전 완공 | ③ |
|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식당·태양광 |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 | ③ |
표에서 보이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두 줄만 현행법이 그대로 작동하고, 나머지 일곱 줄은 전부 농지은행으로 향합니다. 임대 위탁이든 관리권 위탁이든, 출구의 창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상속·고령 농지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처분되나 안 되나"가 아니라 농지은행과 어떤 계약을, 언제, 어떤 기록을 남기며 맺느냐가 됩니다. 이 위키의 「농지은행 위탁과 매수청구 — 안 받아주면 끝일까, 기록은 시간이 됩니다」(n-249)가 그 자리를 다룹니다.
2.4 관리권 위탁이라는 새 단어
발표에 새로 등장한 것이 "관리권 위탁"입니다. 기존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임차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맹지·경사지처럼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땅은 위탁을 신청해도 받아주기 어려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리권 위탁을 "관리권 계약사항에 따라 임대 수익 발생 시 제비용 제하고 농지 소유주에게 지급"으로 설명하고, 농지은행이 "가능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적었습니다.
세 가지는 아직 없습니다. 관리권 위탁의 계약 조건, 수익이 없을 때의 비용 부담, 어떤 농지를 받고 어떤 농지를 안 받는지의 기준. 이것은 특별조치법과 그 시행 지침에서 정해질 사항이고,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맹지를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댓글로 여러 번 왔는데, 오늘 발표는 그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지 바뀐 것이 아닙니다.
2.5 11월 15일 —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하나
세 층 가운데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은 ②입니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되었고,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조사 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빠지고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시행일(2026년 5월 18일) 이후 농지은행에 임차인을 지정하여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갈립니다. 지금 서류 없이 남에게 부치게 하고 있는 상속 농지가 있다면, 특별조치법을 기다리는 것과 11월 15일 안에 농지은행 위탁임대로 옮기는 것은 다른 길입니다. 전자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대차 위반" 상태로 남고, 후자는 현행법 안에서 적법한 임대차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계속 짓게 하고 싶은지, 소유한 지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 판단은 소유자의 몫입니다. 다만 11월 15일은 발표문에 날짜로 박힌 유일한 기한이라는 점만 적어 둡니다.
2.6 사후 전용 추인 — 38년 만이라는 말의 뜻
농지 위에 절차 없이 지은 창고·작업장·부속시설은 지금까지 원상회복명령 대상이었습니다. 발표는 이 가운데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농지 위에 설치될 수 있었던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뒤 추인해 합법 상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고, 이것이 1988년 이후 38년 만의 양성화입니다. 참고자료의 대상(안)은 전수조사 시행일 이전 완공에 농지법·다른 법령 저촉이 없는 시설이고, 부담금은 농업용 시설 면제·감면, 공공·비농업용은 미감면 또는 중과로 적었습니다.
이것도 ③입니다. 추인 신청 절차·대상·부담금 산정은 특별조치법에 담길 "안"이고, 오늘 기준으로 신청할 창구는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의 완공 시점을 증명할 자료(건축 자재 영수증·항공사진·전기 계약 등)를 모아 두는 것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위장 목적이었던 시설은 대상에서 빠지고 자진 교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2.7 이 발표가 바꾸지 않는 것
발표는 전수조사 자체를 멈추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진행 중이고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의 처분 조치는 2027년 중으로 참고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조사원의 현장 확인에 협조하고, 청문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농지법」 제55조)도 그대로입니다. 8월 28일 개정으로 시행된 처분명령 의무화·특수관계인 처분 제한·매수 의무화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발표는 그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특별법을 얹겠다는 계획이고, 농지법 본법 개정안은 2027년 2분기 발의가 일정(안)입니다.
2.8 무엇을 해 두면 되나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어느 칸에 있든 공통으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 내 농지가 표의 어느 줄인지 먼저 정하기. 투기 세 유형과 진흥지역 중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전부 "정비 뒤 위탁"의 길입니다.
- 11월 15일을 달력에 적기. 서류 없는 임대차가 있다면 그 안에 농지은행 위탁임대로 옮길지 결정할 시점입니다.
- 기록을 남기기. 농지은행에 위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 청문에서 소명한 기록은 현행법에서도 이행강제금 단계의 "정당한 사유" 판단 자료가 되고,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유예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특별조치법 조문을 기다리기. 유예의 요건·기간·사후관리는 법이 나와야 압니다. 이 위키는 법안이 발의되면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3 질문과 답변 (QnA)
Q.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처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발표는 상속·고령·이농 농지를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그 유예의 법적 근거인 특별조치법은 아직 국회에 없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유효한 것은 현행 농지법의 1년 자진 처분 기간과 제12조의 3년 유예이고, 그 유예 요건(스스로 경작 또는 농지은행 매도위탁)은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Q. 특별조치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정부 참고자료의 일정(안)은 12월까지 제정안 마련·국회 의결, 2027년 1분기 위반 유형별 세부 지침 시달과 시행입니다. 국회 의결 시점은 정부가 정할 수 없으므로 "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발표된 유예 항목 대부분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Q. 이웃과 논을 바꿔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A. 발표는 농업인 간 교환 경작을 "관행적 임대차"로 분류하고,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 교환 경작이 허용 사유에 드는지는 계약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다르고, 그 판단은 관할 시·군·구의 몫입니다. 11월 15일까지의 특별 정비기간이 이 유형을 위해 연장된 것입니다.
Q. 맹지라서 농지은행이 안 받아준다고 들었습니다. 바뀌나요?
A. 발표는 맹지·경사지도 관리권 위탁 신청을 받아 농지은행이 복구 임대하거나 태양광 등 대안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리권 위탁의 계약 조건과 수탁 기준은 특별조치법과 지침에서 정해질 사항이라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청과 회신 기록을 남겨 두시면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소명 자료가 됩니다.
Q. 밭에 절차 없이 지은 농기계 창고가 있습니다. 양성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오늘 기준으로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사후 전용 추인은 특별조치법에 담길 "안"이고, 대상(안)은 2026년 5월 18일 이전 완공에 농지법·다른 법령 저촉이 없는 시설, 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감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완공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형제 공동명의 상속 농지인데 한 명이 반대합니다. 위탁할 수 있나요?
A. 발표는 투기 목적이 아니면 "지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로 농지은행 임대 위탁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항목은 "검토"가 아니라 "허용한다"로 적혀 있지만, 역시 특별조치법 이후의 절차입니다. 지금의 공유 농지 위탁은 공유자 전원의 의사가 걸리는 영역이므로 관할과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그러면 전수조사는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심층조사는 진행 중이고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위반의 처분 조치는 2027년 중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사 협조, 청문 소명, 서류 정비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바뀌는 것은 "위반이 확인된 뒤의 출구"입니다.
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2026. 9. 21. 09:20, 농업정책관 농지과) 및 별첨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참고자료)」(4쪽) — 공공누리 출처표시.
- 「농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34조·제42조·제55조 — 법률 제21798호(2026. 6. 16. 공포, 2026. 8. 2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 2026. 9. 21.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발언 인용 확인용(전재 없음).
최종 사실 확인: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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